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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상식
[2017년 3월 25일 최종본]
이용교
광주대학교 출판부
머리말
모든 국민이 헌법상 보장된 복지권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제34조에는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등이 규정되어 있다. 요약하면,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이를 이행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시민이 시·군·구나 읍·면·동에 신청하면 360가지 복지급여를 주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그런데, 모든 복지급여는 본인이나 가족이 신청할 때만 주는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시민이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종류가 360가지인데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그 이유는 정부와 사회보험공단 등이 체계적으로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이다. 시민이 누려야 할 복지는 다양한데 제각기 자신이 하는 일만 알려주고, 국가가 운영하는 복지정보의 포털인 ‘복지로’를 활용하는 사람은 적다.
이에 “시민과 함께 꿈꾸는 복지공동체- 한국복지교육원”을 운영하는 광주대학교 이용교 교수가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이용교 교수 복지상식’을 매주 ‘광주드림’에 기고하였다. 2015년에 집필한 원고는 ‘이용교 교수 복지상식’(광주대학교 출판부)으로 출판되었고, 2016년 이후에 쓴 글은 이 책 ‘복지상식’으로 출판된다.
‘복지상식’은 기초생활보장, 소득과 고용, 건강과 의료, 보육과 교육, 주거와 공동체, 복지행정 기사로 구성되었다. 독자들이 읽고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복지정보이다. 예컨대,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정에서 손실을 보았다는 기사를 보면 많은 시민은 “국민연금의 보험료를 내지 않겠다”고 결정하는 경우가 있다. 왜, 국민연금의 기금을 걱정하면서 자신의 노후를 걱정하지 않는가? 국민연금은 20년 가입자가 100만원의 노령연금을 탄다면, 30년 가입자는 150만원을 탈 수 있다. 시민이 먼저 걱정해야 할 것은 “자신의 노후”이다.
또한, 2년에 한 번씩 받는 “무료 건강검진만 잘 받아도” 건강관리에 큰 도움이 되고, 20살 이후에는 자궁경부암검사를 검사비의 10% 혹은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 5대 암검사를 받았는데, 암소견이 나오면 200만원의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1천만원인 대학생도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데, 신청하지 않아서 장학금을 못 받는 대학생이 수십만명에 이른다.
이제 모든 국민이 헌법상 보장된 복지를 활용하여 삶의 질을 누리기 위해서 누군가는 체계적으로 가르쳐야 한다. 모든 시민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교육을 실천해야 한다. 가장 먼저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배워서 남 주는 사회복지사”이다. ‘복지상식’을 읽어서 본인과 가족이 활용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주기 바란다.
이용교의 ‘복지상식’은 오천만 국민이 상식으로 알아야 할 것이므로 한글파일로 공개되었다. 누구든지 내려받아서 읽고 자주 가는 홈페이지나 카페 자료실에 올려 공유하기 바란다. 배워서 남 주는 사회복지사가 먼저 실천하면 모든 시민이 헌법상 보장된 복지권을 누릴 수 있다.
이 책이 나올 수 있도록 매주 지면을 할애해준 ‘광주드림’과 원고를 꼼꼼히 읽고 교정해준 황해윤 기자님에게 감사드린다.
이 책의 내용을 압축하여 ‘모든 시민이 반드시 알아야 할 복지상식’을 저자가 특강하니 관심있는 기관·단체는 ewelfare@hanmail.net 로 신청하기 바란다. 복지, 알아야 누릴 수 있다.
2017년 3월 10일
이용교
차례
[기초생활보장]
복지상식, 반드시 알아야 할 낱말
우리 집 소득인정액은 얼마일까?
함께 살아도 ‘별도가구’ 혜택 누릴 수 있다
차상위계층이 활용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
월 10만원 저축하면 20만원 주는 희망키움통장
2016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복지
[소득과 고용]
‘성년의 날 선물’로 국민연금을
국민연금을 나에게 맞게 설계하자
국민연금 반납제도 활용 노후 보장받자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연계 제도 활용하라
국민연금, 노령-유족연금 함께 받는다
베이비부머, 노후대책 합리적으로 세워야
황혼이혼, 연금은 탈 수 있는가?
‘생활비 대출’ 어디가 싸나?
기초연금, 노인 70% 신청하면 받을 수 있다
경력단절여성 서비스, 재취업 성공자 상담 받을 수도
[건강과 의료]
건강보험료 산정 어떻게 하는가?
자궁경부암, 백신으로 예방한다
틀니·임플란트, 건강보험 65세부터
건강지원센터를 ‘평생 주치의’로
모든 어르신 무상으로 독감예방주사
‘에이즈’ 예방과 치료를 어떻게 할까?
비급여 병원비,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다
어린이 병원비 국가 보장 가능하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고령사회의 동반자
치매 ‘보호자 휴가제’를 활용하세요
[보육과 교육]
‘맞춤형 보육’, 이렇게 신청한다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금 신청하세요
교육급여로 대학교까지 무상 가능하다
대학생이라면 ‘국가장학금’ 신청하라
초등생 ‘학교폭력’증가… 대안을 찾자
의무교육 초·중등학교에 성인반 개설하자
‘성인문해교육’ 초·중학교에 반 설치해야
근로자카드 신청, 300만 원까지 교육받자
[주거와 공동체]
주택연금·내집연금으로 노후 대책을 마련하자
마을공동체, 어떻게 만들 것인가
따뜻한 겨울나기, 에너지 바우처 신청하세요
나에게 딱 맞는 복지시설 찾기
겨울여행 주간, 할인 혜택 풍성
[복지행정]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로 바뀐다
우리 동네에 복지차량이 달린다
‘복지로’ 검색을 생활화 합시다
복지는 비용인가, 투자인가?
‘복지가이드북’ 읽어 ‘복지상식’ 높이자
성년후견인 제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장애인 맞춤형 복지 ‘장애등급제’ 폐지된다
[기초생활보장]
복지상식, 반드시 알아야 할 낱말
시민이 읍·면·동이나 시·군·구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복지급여가 약 360가지이다. 한 사람이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시민이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복지급여가 360가지이다. 대부분의 복지급여는 신청한 사람에게만 주어진다. 알지 못하면 신청할 수 없고, 신청하지 않으면 복지급여를 받을 수 없다. 따라서 모든 시민이 복지를 상식으로 알아야 한다. 시민이 2017년에 꼭 알아야 할 복지상식의 주요 낱말을 정리한다.
시민은 ‘복지로’를 자주 검색하는 것이 좋다. 국가가 제공하는 복지정보는 ‘복지로’에서 쉽게 검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를 클릭하면 생애주기별 복지급여와 생활영역별 급여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예컨대,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이하일 때 읍·면·동에 신청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짧은 문장이지만,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생계급여 등을 알아야 이를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다.
가구의 사전적 의미는 “한집안에 살면서 끼니를 함께하는 사람”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가구는 한 집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원이다. 학업을 위해 다른 곳에서 사는 사람은 따로 살아도 한 가구로 보지만, 취업을 위해 주거를 달리하면 가구의 구성원으로 보지 않기도 한다. 30세 이상 미혼 장애인은 함께 살아도 ‘별도가구’로 간주된다. 주민등록상 가구원으로 등록되더라도 현역군인이나 수감중인 사람은 가구원으로 보지 않는다(단,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시에는 현역군인을 가구원으로 본다). 가구수에 따라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생계급여 등의 액수가 다르기에 가구에 속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세는 것이 중요하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은 구성원이 취득한 모든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전소득 등 중 일부 법령으로 정한 소득을 공제한 후 산출된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것이다. 소득인정액에 부양의무자의 ‘부양비’를 더한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면 생계급여 수급자, 이를 넘고 40% 이하면 의료급여 수급자, 이를 넘고 43% 이하면 주거급여 수급자, 이를 넘고 50% 이하면 교육급여 수급자가 될 수 있다. 근로소득의 소득평가액은 일하는 사람이 월급봉투로 받는 금액보다 많은 경우가 일반적이다. 근로소득세, 사회보험료 등을 공제하기 전의 근로소득을 말하기 때문이다. 근로소득중 연장시간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로 받는 급여는 제외되기에 연장수당이 많은 사람은 실수령액보다 소득평가액이 더 낮을 수도 있다.
이전소득은 가족이나 친척 등이 생활비나 용돈으로 주는 것도 일정한 회수 이상 통장으로 받은 경우에는 합계를 12개월로 나누어서 매달 일정액으로 계산된다. 다만, 퇴직금은 재산으로 간주되고, 국가가 지원하는 보육료, 학자금, 장애인연금 등은 이전소득에 포함시키지 않지만, 기초연금은 이전소득에 포함된다는 것도 꼭 기억해야 한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의 종류를 일반재산(주거용, 비주거용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으로 나누고 그 금액에 산정 공식을 곱해 산출된다. 예컨대, 대도시에서 전세 5000만원에 산다면 공제액이 5,400만원이기에 없는 것으로 간주되지만, 중소도시는 3,400만원, 농어촌은 2,900만원이 공제된다. 공제후 남은 금액이 있으면 월 4.17%를 곱한다. 금융재산은 500만원의 생활준비금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월6.26%를 곱하고, 자동차는 보험가액에 월 100.0%를 곱한다. 같은 재산이라도 자동차는 실제보다 엄청나게 많은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주거용 일반재산은 4.17%로 계산후에 1/4만 반영되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된다.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달라진다. 2017년 기준 중위소득은 2016년보다 1.73%로 올랐다. 1인가구의 중위소득은 1,652,931원, 2인가구는 2,814,449원, 3인가구는 3,640,915원, 4인가구는 4,467,380원, 5인가구는 5,293,845원이다. 2017년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2016년 4,391,434원보다 75,946원이 늘어났다.
4인가구를 기준으로 볼 때,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1,340,214원)인 가구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을 받을 수 있다. 이 보다 넘치지만 중위소득의 40% 이하(1,786,952원)인 가구는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 보다 넘치지만 중위소득의 43% 이하(1,920,973원)인 가구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 보다 넘치지만 중위소득의 50% 이하(2,233,690원)인 가구는 교육급여만 받을 수 있다.
가구원수가 늘어나면 기준 중위소득이 늘어나고, 수급자의 선정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도 늘어나기에 본인의 가구원수에 맞추어서 수급자가 될 수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갑작스런 위기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가구는 시·군·구에 긴급복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집에 화재가 일어나거나 주요 소득자가 사망하는 등 가정에 위기 상황이 발생한 저소득층이 생계유지비 등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다. 긴급복지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75%이하이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재산 이하의 가구가 받을 수 있다.
신고를 접수하면 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 담당공무원은 신속한 현장조사를 거쳐 기준에 맞다 판단되면 일단 급여를 지급하고 사후조사를 통해 기준에 맞지 않거나 허위신고 등일 때에는 환수조치를 하기도 한다. 2017년 생계비와 주거비, 교육비, 연료비 등 긴급지원금액은 작년보다 2.3% 인상되었다.
생계지원비는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월 113만1천 원에서 월 115만7천 원으로 올랐다. 주거지원비 역시 대도시거주 가구(가구원 3~4인)를 기준으로 월 62만1700원에서 63만5900원으로 인상되었다. 의료비는 1회에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의료비는 입원비가 많고 입원 환자는 전체진료비의 20%를 본인이 부담하기에 300만원의 지원을 받는 것은 전체 진료비가 1,500만원이라는 뜻이다. 치료가 끝나지 않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로 지원받아서 6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는 3,000만원의 진료비가 든 치료를 국가지원으로 사실상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2017년 최저임금액은 시급 6,470원으로 2016년 6,030원보다 7.3%인 440원이 인상되었다. 이는 근로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지만 저임금소득자에게는 큰 영향을 준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에게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하려는 것이다.
근로자들은 시급을 1만원까지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자영업자들은 경제사정이 어렵기에 최저임금을 맞추기도 쉽지 않다고 호소한다. 최저임금은 더 이상 낮추어서는 안 되는 기준이기에 전체 사회가 이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일부 자치단체는 ‘생활임금’ 기준으로 시급 8,000원을 제공하는 곳도 있다.
한편 65세 이상 노인의 70%가 타는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에 따라 최소 2만원에서 최대 20만4천(4월부터 20만6천원)까지 받을 수 있다. 2017년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월119만원, 부부가구는 190만4천원이다. 이는 2016년 월 100만원과 160만원에서 인상된 것이다. 어느 정도의 재산(도시 기준 약 5억원 미만)을 보유하거나 근로활동 소득이 230만원(기존 199만원) 미만인 어르신들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만 65세에 도래하면 일단 신청하는 것이 좋다.
시민이 읍·면·동이나 시·군·구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각종 복지급여의 자격조건, 급여내용, 신청절차 등은 ‘복지로’에서 검색할 수 있다. 추가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5대 사회보험은 어떻게 바뀌는지도 잘 살펴보아야 한다. 대부분의 복지급여는 본인이나 가족이 신청할 때 받을 수 있고, 알아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집 소득인정액은 얼마일까?
복지급여의 기준…기초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의 29% 이하’
우리나라 국민이 시·군·구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복지급여가 360가지이다. 영유아·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저소득자 등 다양한 시민이 받을 수 있는 복지급여는 당사자나 가족이 신청할 때 받을 수 있다. 복지급여는 주로 ‘소득인정액’이 어느 수준인 사람에게 주어지지만 일부는 고소득자에게도 제공되므로 시민은 소득인정액을 알아두면 좋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29%(2017년에는 30%) 이하, 의료급여는 중위소득의 40% 이하인 사람이 신청하면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낮을 때 받을 수 있다. 복지급여를 신청하려면 소득인정액을 알아야 하는데, 많은 사람은 이를 계산하는 법을 잘 모른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방식을 설명하니 독자는 스스로 계산해보기 바란다.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소득인정액은 가구 단위로 계산되고, 특수한 경우에는 ‘별도가구’로 인정될 수도 있다. 소득인정액은 월단위로 계산된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친 금액이다. 가구원 중에서 소득을 버는 사람이 많고 액수가 많으면 소득평가액이 높아진다. 재산은 유형별로 소득으로 환산되는 방식이 다르기에 환산율이 높은 자동차가 있거나 예금이 많으면 소득환산액이 높아진다.
<가구에 속하는 사람>
소득인정액은 가구를 단위로 계산된다. 가구에 속하는 사람은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되고 실제로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가족이다. 부부와 미혼의 자녀로 구성되는 가구는 계산하기 쉽지만, 친족이나 외척 등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는 ‘가구’에 포함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는 학교를 다니거나 다른 사정으로 따로 사는 경우에도 한가구원으로 본다. 다만, 별도로 거주하는 30세 미만 취업자녀는 ‘가구원’이 아니라 ‘부양의무자’로 본다. 만약 한부모가족에서 자녀가 직업을 가지면 소득이 높아져서 수급자에서 탈락되기 쉬운데, 자녀가 따로 살면 한 가구로 보지 않아서 수급자로 남을 수도 있다. 군대에 입대하면 가구원으로 계산되지 않지만, 사회복무요원은 한가구원으로 본다.
행방불명이나 가출한 자는 경찰에 ‘가출인 신고’를 하고 한 달 이상이 되면 가구원에서 제외된다. 행방불명돼도 가출인으로 신고하지 않으면 가구원으로 간주되고, 경제활동능력을 가진 연령이면 소득행위를 할 것으로 본다. 법적으로 이혼하지 않으면 한 가구로 보는데, 별거하여 생계를 달리한 경우에는 읍·면·동 복지담당공무원과 상담하면 제외시킬 수도 있다.
주민등록상 한 가구이고 함께 살더라도 ‘별도가구’로 인정받을 수도 있다. 별도가구란 부모와 자녀가구가 함께 살아도 별도로 사는 것으로 간주하여 부모 혹은 자녀가구가 수급자가 될 수 있는 가구다. 흔히 부모와 사는 30세 이상의 배우자가 없는 중증 장애인은 ‘별도가구’로 간주된다. 결혼한 자녀의 집에 사는 부모, 결혼한 형제자매의 집에서 사는 경우에도 별도가구로 간주하여 수급자로 지원해줄 수도 있다. 가구원수가 많으면 공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준 중위소득’도 높아지므로 어떤 사람을 가구원에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좋다.
<소득평가액 계산 방법>
소득평가액은 가구원이 버는 모든 소득을 합산 금액에서 ‘공제되는 소득’을 제외한 금액이다. 부부 소득뿐만 아니라 자녀의 아르바이트를 포함하여 모든 근로소득, 재산소득(임대소득, 이자소득 등),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사적이전소득(친척이나 친구 등으로부터 5회 이상 받은 금액)을 합치고 이를 12개월로 나눈 금액이다.
시·군·구 등 보장기관은 소득의 종류에 따라 매월 혹은 연 1회 이상 확인조사를 하는데,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을 통해 조회된 공적자료를 우선 적용한다. 소득이 상당히 있어도 공적자료로 확인되지 않으면 계산에서 누락될 수 있는데, 노점상 등은 해당 가구의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지출실태조사’로 소득수준을 가늠할 수 있다.
근로능력자가 일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을 추정한다. 대개 하루 최저임금액(2016년에는 6,030원의 8시간분인 4만 8,240원, 2017년에는 6,470원의 8시간분인 5만 1,760원)으로 15일은 일한 것으로 보아 ‘확인소득’을 추정한다(2016년에는 월 72만 3600원, 2017년에는 77만6400원). 다만, 미취학 어린이를 양육하는 사람, 질병이나 장애로 거동이 곤란한 가구원을 보호하는 사람, 구직등록을 하고 구직중인 사람, 대학생 등은 ‘확인소득’을 추정하지 않으니 해당되는 사람은 적극적으로 해명하기 바란다.
대학생의 아르바이트 소득은 30만 원을 우선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 중 30%를 뺀 금액만 소득으로 간주된다. 예를 들면 월 50만 원을 벌었으면 30만 원+6만 원을 제외한 14만 원만 소득평가액으로 계산된다. 수급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연금보험료의 50%를 소득에서 공제하니, 이처럼 공제되는 소득이 무엇인지를 꼭 확인하기 바란다. 실제소득에서 공제소득을 제외한 금액이 소득평가액이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방법>
재산은 가구원 명의로 된 모든 재산이고 크게 일반재산·금융재산·자동차로 구분하여 조사된다. 일반재산은 자가이면 집값(시가표준액)과 땅값, 전세·월세이면 보증금(계약서상의 95%), 입주권·분양권 등을 합친 금액이다. 계약서는 반드시 확정일자를 검인받아야 된다.
기본재산액(대도시 5400만 원, 중소도시 3400만 원, 농어촌 29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4.17%를 곱한다. 공제하고 남은 일반재산이 주거용재산이면 1.04%로 환산한다. 광주에 사는 사람이 전세보증금 8000만 원이면 95%인 7600만 원에서 5400만 원을 뺀 2200만 원에서 매월 22만 8800원의 소득환산액이 계산된다.
금융재산은 금융기관에 있는 예금, 적금, 주식, 채권, 보험 등을 포함한다. 예금은 3개월 평균 잔액, 연금저축은 불입금, 일반보험은 해약환급금을 기준가로 산정된다. 금융재산에서 생활준비금 500만 원을 공제한 후에 월 6.26%를 곱한다. 금융재산의 합계가 1000만 원이라면 500만 원을 공제한 후 500만 원의 6.26%인 31만 3000원의 소득환산액으로 계산된다.
자동차는 자동차보험 차량가격의 100%가 소득으로 환산된다. 보험기준 100만 원의 차량은 월 100만 원의 소득환산액으로 계산된다. 다만 3급 이상의 장애인이 가진 2000cc 미만 자동차, 자동차를 생계수단으로 활용한 경우, 1600cc 미만이면서 10년이 넘은 차량은 일반재산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자동차가 있으면 팔고, 예금이 많으면서 월세로 살면 예금을 찾아서 전세보증금을 올려주는 것이 합리적이다. 소득인정액은 ‘복지로’를 클릭하고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을 하면 짐작할 수 있다. 모의계산으로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으면 129로 전화하거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기 바란다. 복지급여는 본인이나 가족이 신청할 때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복지로(복지서비스 모의계산)=http://www.bokjiro.go.kr/gowf/wel/welsvc/imtcalc/WelImtCalcMain.do
함께 살아도 ‘별도가구’ 혜택 누릴 수 있다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헌법에 보장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다. 이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인간다운 생활을 하지 못하는 국민이 적지 않다. 특히 가난한 사람은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어려운데, 헌법에는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대표적인 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고,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긴급복지지원 등을 통해 위기에 처한 국민의 복지를 보장하고 있다. 문제는 대부분의 복지제도는 도움이 필요한 시민이나 가족이 시·군·구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데, 시민이 어떤 상황에서 복지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를 모른다는 점이다. 이 글은 함께 살아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시 ‘별도가구’로 보는 사례를 설명한다.
<복지급여는 가구단위가 원칙>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가구 단위’로 급여를 제공하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 ‘개인 단위’로 줄 수 있다. 가구는 수급자 선정, 급여액 결정, 급여 지급의 기본단위이다. 소득평가액을 산정하거나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계산할 때 가구를 단위로 한다. 즉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에 부양비 등을 합산하여 중위소득의 특정 비율(생계급여 29%(2017년은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3%, 교육급여 50%) 이하인 경우에 해당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가구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으로서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이다. 민법상 가족은 ‘①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와 ‘②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이다. 배우자는 사실혼을 포함하여 남편과 아내이고, 직계혈족은 자녀, 손자녀,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등이다. 위의 ①에 속하는 사람은 학업 등을 위해 주거를 달리한 경우도 생계를 같이 한 가구로 보고, ②에 속하는 사람은 주거와 생계를 같이 한 경우에만 가구로 본다. 가족이 아닌 동거인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도 가구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민등록표에 있더라도 군복무(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은 가구로 본다), 외국체류, 교도소 등에 수감, 장애인복지시설 등 보장시설 입소, 가출·행방불명·실종 등의 경우에는 보장가구에 속하지 않는다. 같은 소득인정액이면 가구원수가 많을 때 수급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가출하여 오랫동안 연락이 안 된 사람 때문에 수급자 선정이 어렵다면 가까운 경찰서에 ‘가출인 신고’를 하면 가구에서 제외될 수 있다.
<별도가구를 인정하는 이유>
가족이 주거를 달리하여 따로 산다면 수급자가 될 수 있는데, 함께 산다는 이유만으로 수급자가 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그럼 함께 살고 싶어도 수급자가 되기 위해 따로 살 수도 있다. 공공부조는 개인과 가족이 자립하여 살고 부족한 부분을 정부가 지원하는 ‘보충급여’ 방식인데, 가구단위로만 지원하면 어떤 가구는 깨질 수도 있다.
따라서 공공부조는 가구단위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가구나 개인단위로 지원한다. 별도가구나 개인단위의 지원은 꼭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 한정된다. 대표적인 사례는 장애인복지시설 등 보장시설에 사는 수급자, 가정위탁보호를 받는 위탁아동, 입양특례법에 의한 입양아동 등은 별도가구로 간주된다. 이로 인해 입양아동은 양부모의 부양능력과 관계없이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다.
<가정해체방지를 위한 별도가구>
가구단위로는 소득인정액이 주거급여기준을 초과하지만, 가구를 분리하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에 해당되는 가구는 ‘별도가구’로 지원받을 수 있다. 18세 미만의 아동, 65세 이상의 노인, 1~4급 등록장애인, 이혼·사별한 한부모가정, 미혼 한부모가정 등이 형제자매의 집에서 산다면, 한 보장가구에 속한다. 형제자매의 입장에서는 자기 가구의 생계를 책임지기도 어려운데, 함께 사는 가족들 때문에 살기 힘들다면 이들만 따로 떼어서 ‘별도가구’로 간주한다.
쉽게 말해서 ‘이혼·사별한 한부모가정’이 형제자매집에 산다면, 이들은 별도가구로 간주되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 ‘결혼한 자녀 또는 이혼·사별한 자녀의 집에 거주하는 부모’ 등도 ‘별도가구’를 신청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녀와 부모는 민법상 부양의무관계에 있어서 가족전체로 보면 수급자로 선정될 수 없지만 ‘결혼한 자녀 또는 이혼·사별한 자녀의 집에 거주하는 부모’만 따로 뗄 경우에 수급자가 될 수 있다면 ‘별도가구’로 간주한다.
이 경우 모든 ‘별도가구’가 수급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자녀는 부양의무자로 남는다. 자녀가 기준 중위소득보다 많은 소득인정액을 가지면, 부양비를 산정한다. 자녀가 부모와 함께 살면 ‘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100% 소득인정액이 되지만, 부양의무자는 중위소득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의 최대 30%까지만 부양비로 산정된다. 이 때문에 ‘별도가구’로 간주하면 ‘부모’는 수급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별도가구제도는 가족해체방지를 위한 것이다. 위기에 처한 가족이 함께 살 수 있도록 장려하고, 이 경우 ‘별도가구’로 간주하여 수급자로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자립지원을 위한 별도가구>
과거 한부모가족에서 자녀가 성장하여 18세가 되면 나머지 가족은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성장한 자녀가 취업하여 소득이 생기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높아져 수급자에서 탈락되었기 때문이다.
지금은 취업·창업한 자녀가 만 18세 이상이 되면 3년간 ‘자립지원 별도가구’로 간주하여 나머지 가구만으로 수급자를 선정한다. 고등학생과 대학생은 졸업후 3년간, 군복무를 할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더 공제한다. 즉, 고등학교 졸업후 군생활을 2년 한 자녀라면 5년간 별도가구로 간주된다.
별도가구도 소득과 재산이 많아서 부양능력이 충분하면 부양비가 산정된다. 2016년 1인가구의 중위소득이 162만 4831원이고(2017년에는 165만 2931원), 소득인정액에서 중위소득을 뺀 후에 부양비가 산정된다. 정부가 자립지원을 위한 별도가구를 도입한 이유는 성장한 자녀로 인해 나머지 가족이 위기에 빠지는 것을 예방하려는 것이다. 위기가정은 함께 살아도 ‘별도가구’를 활용하면 복지급여를 늘릴 수 있다.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차상위계층이 활용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등 다양한 중앙부처가 차상위계층에게 주는 복지서비스가 무수히 많다. 그런데, ‘차상위계층’에 대한 기준이 통일되어 있지 않아서 많은 시민이 기준을 몰라 복지서비스를 신청하지 않는다. 시민이 신청만 하면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당사자와 가족이 몰라서 신청하지 않는다.
과거 기초생활보장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수급자를 선정하였고,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를 넘고 120%이하(일부는 130%이하)만 차상위계층으로 지원을 받았다. 최근에는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 대한 구분이 모호하고, 사회통념상 기준에 비교하여 높아졌다. 따라서 가구의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소득인정액’을 감안하여 필요한 복지서비스가 있으면 신청하기 바란다. 몇 가지 대표적인 급여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긴급복지가 필요하면 129로 전화하세요>
갑작스런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 위기가구라면 ‘긴급복지’를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위기사유는 주소득자의 사망·가출·구금시설 수용 등, 중한 질병 또는 부상,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방임·유기·학대, 화재 등으로 주거곤란, 기타 실직, 휴·폐업, 출소, 초기 노숙 등이다. 긴급복지가 필요하면 당사자나 가족이 읍·면·동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전화하면 된다. 당사자나 가족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친인척이나 이웃, 복지시설·기관·단체의 장이나 사회복지사 등도 신청할 수 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후 48시간 안에 조사를 받고, 기준에 맞으면 결정후 24시간 안에 지원받을 수 있다. 2016년 기준 소득은 중위소득 75% 이하이어야 한다. 1인 가구는 121만 8000원, 4인 가구는 329만 3000원 이하일 때 지원받을 수 있다(2017년에는 1인 가구 123만9698원, 4인 가구는 335만0535원 이하). 4인가구의 중위소득이 약 440만 원이고, 50%는 약 220만 원인 상황에서 약 329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 기준은 2015년까지 최저생계비의 185% 이하인 것에 비교할 때 상당히 높아졌다.
재산은 대도시는 1억 3500만 원 이하, 중소도시 8500만 원 이하, 농어촌 7250만 원 이하여야 하고, 특히 금융재산은 500만 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700만 원 이하)이어야 한다. 긴급복지는 원칙적으로 소득과 재산기준(특히 금융재산)에 맞고, 위기사유에 부합할 때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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