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카페 프로필 이미지
[대구 산사랑 산악회]
카페 가입하기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캡 틴 방 16년 산사랑 회칙(16년1월 운영진회의에서 심의확정예정)
rainboW 추천 0 조회 67 15.12.20 14:42 댓글 13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15.12.20 17:13

    첫댓글 회장님이 하도 꼼꽁히 수정했어 빈틈이 없네요

  • 15.12.20 17:21

    4장 2조 1항 모든산행 이라하면 정기 및 테마 산행시 추가 요금이 발생할수 있다는 이야기 입니까 ~~?

  • 작성자 15.12.22 00:34

    원칙적인것을 한번 상기하자고 한것임

  • 15.12.22 00:42

    @rainboW

  • 15.12.20 17:23

    특별회원 선정 기준이 애매모호 함 특별회원 같은 경우 확실한 기준이 있어으면 합니다

  • 작성자 15.12.22 00:21

    운영진회의에서 공로가 인정된, , ,, ,으로 수정

  • 15.12.20 17:39

    추가사항
    6장 3조 6항 선출이 안될시 현 회장이 연임 할수 있다

  • 작성자 15.12.22 00:23

    현회장이 연임은 , , , ,곤란

  • 15.12.22 00:37

    @rainboW 곤란할거 없습니다
    그래야 차기 회장 선거나 임원선출에 적극적일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서지 않으면 장기 집권이 되거든요 그건 전부다 싫어 합니다
    오히려 약이 될수 있습니다

  • 작성자 15.12.22 00:36

    @늑대 그건 , , ,내년에 나의 발목을 잡을수도 있음

  • 15.12.22 00:39

    @rainboW 내년에 만약에 말목이 잡히면 회장님 원하는 직책을 1년 더 하지요

  • 15.12.20 17:53

    7장 1조 3항에 진행책임자는 누군지 ~~?
    그냥 산행시 수석 및 테마대장 통제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로 변경이 아닐까요

    참고로 하여야 한다는 해도 되고 아니 하여도 된다는 뜻인건 알죠

  • 작성자 15.12.22 00:31

    수석및 테마대장의 통제에 적극협조 하여야한다 , , , ,, 라고 변경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