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란색 글은 2016년 회칙에 신규삽입되는 내용입니다.
잘읽어보시고 추가,삭제할것있으면 답글로서 의견주세요 . .
산사랑 산악회 회칙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 칭
본회의 명칭은[대구 산사랑 산악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 설립목적
본회는 자연을 보호하고 산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서 산행을 통하여 심신을 단련하고 회원 상호간의 건전한 교류와 친목을 도모하며 전국의 명산을 두루 산행하는 테마산행을 목적으로하는 비영리 산악회이다.
제2장, 사 무 실
본회의 사무실은 별도로 두지않고 다음카페의 온라인에 적을두고서 모든공지는
인터넷다음(http://www.daum.net)의 "대구 산사랑 산악회" 카페에서 한다
제 3 장, 회 원
제1조. 회원의 자격
1항) 본회의 회원은 등산에 관심을 갖고 본 회의 설립 취지에 동의하고 회칙준수에 동의하는 자로 한다.
2항) 본회의 회원은 남여 각 1965년 이후출생자에서 30세 이상으로 한다.
3항) 본회의 회원은 대구,경북에 거주하는 사람을 원칙으로 하되 운영진에서 초대 및승락을
한사람은 예외로 인정한다.
4항) 본회의 회원수는 특별히 제한을 두지않는다.
5항) 본회의 회원은 다음카페에 적을두지 않은 일반인도 참여 할수 있다
제2조. 회원의 가입
1항) 본회의 준회원 가입은 자유나, 일반회원 등업시 2항의 조건을 갗추어야 등업이 된다
2항) 일반회원은 산사랑에서 주관하는 산행 및 정기모임에 1회이상 참석후 가입인사작성하고
회칙수행에 결격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회원
제3조, 회원의 탈퇴
1항) 회원은 누구나 자유롭게 탈퇴 할 수 있으며 탈퇴한 자는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서 재
가입 할 수 있다.
2항) 회원은 탈퇴 시 어떤 이유로도 적립된 금액을 되돌려 받을 수 없으며 일체의 권리를 주
장할 수 없다
3항) 회칙위반으로 인하여 강제제명된 회원은 영구적으로 재가입을 불허한다
제4조, 회원의 등급
1항) 특별회원: 운영진으로 할동하고 운영진회의에서 공로가 인정된 회원으로 산사랑산악회의 최고명예회원이며
특별회원은 회칙에 결격사유가 없는한 임기는 계속되며 운영진회의를 통하여 등급하향 할수있다.
(운영관리방을 제외한 모든방 열림)
2항) 우수회원; 일반회원에서 년회비(20,000원)를 납부한 회원
(운영관리방을 제외한 모든방 열림)
3항) 일반회원: 준회원에서 본회에서 주관한 산행에 1회이상 참석한 회원
(정기,테마산행 사진방 안열림)
4항) 준회원: 본회 가입만한 회원(산행공지 및 야산 사진,알림방 만 열림)
5항) 매년 년회비를 납부하지않을시 3월1일부터는 일반회원으로 하향등급되며 산행비에 차등을둔다
제5조, 회원의 의무
1항) 안전산행을 위한 제반사항 준수의무
2항) 본회가 정하는 회비 납부의무
3항) 본회의 회칙 및 의결 사항 준수의무
4항) 신입회원은 자신의 소개글을 가입인사방에 올려야 한다.
(필수사항 미기재시 일반회원 등업불허)
5항) 회원은 본회가 주관하는 모든 활동에 대하여 참여함을 원칙으로 하고 운영진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6항) 본회의 회원은 상호간,성별,연령,지위에 관계없이 서로존중 하여야한다
제6조, 회원의 신상
1항) 본회에서 긴급연락을 위하여 회원 개인에게 최소한의 정보제공을 요구할 시에는 응하여
야 한다
2항) 납득할만한 사유도 없이 정보제공에 응하지 않은 회원은 준회원으로 등급조정 할수
있다
3항) 회원에게 개인정보를 요구 할 수 있는 자는 회장과 총무에 한한다
4항) 회장과 총무는 업무상 알게된 회원의 신상정보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여야 하며 본인의
승락없이 타인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 회원의 자격제한 및 제명
1항) 산행 또는 행사 시 산행대장이나 진행 책임자의 통제에 불응하거나 비협조적인 자
2항) 타산악회에 이중 가입하여 활동함으로써 회원 유출 및 본회의 목적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3항) 본회의 목적 수행에 질서를 어지럽히는 경우
4항) 본회의 회원의 단합및 친목에 장애가되는 언행을하는자
5항) 회원은 6개월 동안 산악회에서 주관하는 산행 및 정기모임에
(정기산행, 정기테마산행, 야간산행,번개산행,2월윷놀이,6월정기모임,가을체육대회,12월
정기총회) 1회이상 참석하지않을 경우 산악회에서 등급조정및 제명을할수있다.
6항) 회원은 3개월이상 카페에방문 출석하지않을시등급조정및 제명을 할수있다
7항) 회원의 제명 운영진회의에서 결정한다.
제 8조,회원의 징계
1항) 회원의 징계는 운영진회의에서 결의한다
2항) 징계대상자는 사전에 통보하여 소명의 기회를 준다
3항) 징계통보 및 소명은 회장과 당사자간의 유선이나 이메일 통보를 원칙으로 하며 소명자료
를 접수하면 회장은 운영진회의에 전달하여야 한다.
4항)회원의 자격제한: 운영진(임원,운영위원)의 재적수의 과반수가 참석한 운영진 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2/3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제9조, 회원의 산행사고의 책임
1항) 본회가 주관하는 모든 산행 및 행사는 각 개인의 자유 의사에 따라 참여할수 있는것이므
로, 본회는 산행시에 발생되는 모든 실수와 지병으로 인하여 일어난 사고는 100% 본인
책임이며, 본회에서는 일체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을것이며, 사고본인은 물론 사고당사
자의 관련된사람 (직계 존비속,친인척)들 역시 본회 관계자에게 민, 형사상등 모든 도의
적,법적 책임을 물을수 없다.
2항) 산행중 사고가 적용되는 상해보험은 본인이 직접가입 해야한다
3항) 산행시작 부터 산행 종료 시까지 산행대장은 회원의 안전산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
이며, 산행중 모든 의사 결정은 산행대장, 또는 인솔자가 지시하며 참가 회원은 그 결
정을 존중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제10조. 글삭제 권한
1항) 회원이 작성한 글은 문제의 소지가 있어도 권한을 가진자가 삭제할 수 없다,
대신, 문제의 글을 삭제글 보관함으로 이동하여 관리한다
제4장,재 정
제1조, 수입 및 지출
1항) 본회는 년 회비 20,000원을 납부하여 년 중 산악회 운영경비로 사용한다.
2항)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은,산행회비 특별회비 기부금으로 충당한다.
3항) 본회의 지출은 산행경비, 각종행사비, 기타 지출비 등으로 정한다
4항) 총무는 수입과 지출요인이 발생 할 때마다 회계처리 후 그 결과를 산악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5항) 통장의 명의는 ‘산사랑 산악회’로 하며 관리는 총무가 한다.
제2조, 산행회비
1항) 모든산행및 모임의 경비는 참여자 전원이 균등하게 부담하는것을 원칙으로한다.
2항) 산행회비는 매 정기산행시 총무 계좌입금을 원칙으로하며
우수회원 27,000원 일반회원.준회원.게스트분들은 산행비 30.000원으로한다
(당일 현금납부 회원은 정기산행회비 + 5,000원 이다)
3항) 정기산행시 회계정산 후 비용의 과부족분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본회의 재정으로 충당하거나 귀속 시킨다
4항) 정기산행시 여총무는 산행회비를 면제한다,테마산행은 버스로 이동시 여총무 회비면제한
다.
5항) 정기산행 출발전 화요일(22시)이후 산행불참통보시 납부한 회비는 재정에 귀속된다.
6항) 정기,테마산행 이미 납부한 산행회비는 회원이 불 참석 일지라도 반납하지 않는다.
(단. 정기,테마산행 화요일22시까지 불참 통보(홈피 댓글포함)시는 납부한 산행회비
1개월 이월하고, 익월 산행 불참 시 에는 재정에 귀속한다)
게스트 회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7항) 테마, 번개산행시에는 본회 재정과는 관계없이 별도로 처리한다'
8항) 테마,번개산행및 기타산행 회비는 참석인원이 실비정산한다.
제3조,, 특별회비
특별회비는 별도로 집행하지 않으며 필요시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제 5 장, 회 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회의 운영진회의 로 구분한다
제1조, 정기총회
1항)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에 개최토록 사전에 공지한다
2항) 정기총회는 운영위원회 에서 선출한 다음년도의 임원을 발표하고, 당해 의 감사보고,운영
보고,다음해의 예산집행, 회칙 수정 등 산악회 전반에 걸친 총괄적인 회의를 한다.
제2조, 임시회의
1항) 임시회의는 운영진에서 필요가 있을 시 소집 할 수 있으며 운영진 외 10명 이상의 회원
이 요청시 운영진은 소집하여야 한다
2항) 임시회의는 운영진의 승인을 거쳐야 소집 할 수 있다.
제3조, 운영진 회의
1항) 운영진회의는 총회다음으로 최고의 의결기구이다
2항) 운영진은 임원(회장,수석산대장,테마산대장,야간산대장,감사,고문) 및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3항) 운영진회의는 필요 시 개최한다. 그리고 매월 정기산행 직전 주에 산행준비모임 을 개최한다
4항) 운영진회의 공식적인 공지외 토론과정에 정리안된 안건,이견등은 비공개 한다
5항) 운영진회의 경비는 회의참석자 들이 책임진다.
6항) 10월 운영진회의는 차기회장 선출하는 운영진회의이므로 운영진 대부분이 참석 할 수 있는
전체운영진회의로 진행한다.
제6장,임원및 운영위원
제1조,임원의 직무
1항) 회장--- 본회를 대표하고 제반직무 와 회무를 총괄하며 운영회의의 의장이 되어 운영진
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한다
2항) 총무--- 남녀 각1명으로하며 본회의 서무 및 재정을 책임지며 정기산행및 각종행사시
준비외 진행을 담당한다.
3항) 수석산행대장,산행대장--- 수석산행대장은 산행대장 들을 지휘,감독하고 산행시 산행지
선정,사전답사,산행안내및 안전산행을 담당한다
4항) 카페 홍보-- 산사랑산악회 카페 메인관리및 대외홍보를 한다
5항) 감사--- 본회의 전반적인 회계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며,재정의 집행및,결산의 타당성을
감사하며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
6항) 운영위원---본회의 운영전반에 관하여 의,결 한다
7항) 고문(특별회원)--- 본회의 발전과 운영에 대한 모든 조언을 한다
제2조, 임원의 임기
1항) 회장 및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유임 할 수 있다
2항) 고문의 임기는 회장직무 수행후 2년으로한다
3항) 운영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속하여 연임 할 수 있다.
4항) 임원의 유고시 선출된 임원은 전임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3조, 임원의 선출및 해임
1항) 임원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회장이 임명 토록 한다.
2항) 감사는 전임 남,여 총무가 한다.
3항) 임원의 해임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여 그 직을 해임 토록 한다
(운영진 재적수의 과반수가 참석한 운영진 회의에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4항) 운영위원이 운영진회의에 정당한 사유없이 4회이상 불참시 해임 토록한다.
5항) 차기 임원선출은 10월에 한다.
6항) 차기회장은 운영진의 투표로 선출하고 고사할 시 다음 득표한 순으로 선출한다.
제 7 장, 산 행
제1조,산행
1항) 산행은 정기산행, 테마산행,야간산행,번개산행,특별산행으로 구분하며
정기산행은 관광버스로 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관광버스는 1년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2항) 산행은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타 산악회 또는 단체와 합동으로 산행 할 수도 있다
3항) 산행시 수석산행대장및 테마산행대장의 통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4항) 산행버스 내에서는 음주가무,고성방가를 하지 못한다.
5항) 정기,테마산행 준비를위하여 사전 답사산행시 교통비일부 팔만원을 지원한다
6항) 본회는 회원의 안전산행을 위하여 최선을다한다
7항) 천재지변 국가재난상황에서는 운영진회의에서 산악회활동을 제한할수 있다
제2조,정기산행
1항) 정기산행은 월 1회 실시 한다
2항) 정기산행은 매월 2째주 일요일에 하며 사정에 의하여 변경 할 수도 있다
3항) 산행은 당일코스를 원칙으로 한다
4항) 정기산행은 통장 입금순으로 선착순 마감한다.
5항) 정기산행 공지는 테마산행 다음날(4째주 일요일 다음날)공지한다
6항) 정기산행은 본회의 회원자격의 결격사유가없는 사람만 산행할수있다
제3조, 테마산행
1항) 테마산행은 매월 넷째주 일요일로한다.
2항) 테마산행공지는 정기산행 다음날(2째주 일요일 다음날) 공지 한다.
제4조, 야간 산행
1항) 야간산행은 매주목요일 밤에 한다
제5조, 번개산행
1항) 본회의 산행 및 행사가 없는날로 하고 수석산대장에게 통보 하여야한다.
제6조,특별산행
1항) 특별산행은 산행지가 원거리이거나 산행시간이 1일 이상 소요될 때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별도의 산행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2항) 특별산행은 정기산행을 대체하여 실시 할 수도 있으며 정기산행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7조,정기모임
1항) 윳놀이 정모: 음력 1월 15일경 실시
2항) 상반기 정모: 양력 6월말경 실시
3항) 체육대회 정모:양력 9월경 실시
제8장, 회 계
본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1일부터 당해년도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 9 장, 회칙개정 내역
제1조, 본회의 회칙에 없는 사항은 운영진 에서 별도의 사항을 만들어 시행토록한다.
제2조, 본회의 회칙에 없는 일반적인 사항은 통상관례에 준하여 결정토록한다.
제3조, 본회의 회칙시행 은 2003 년 3월 1일 부터 시행토록 한다.
제4조, 본회의 회칙시행 은 2004 년 1월 1일 부터 시행토록 한다
제5조, 본희의 회칙시행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한다,
제6조, 본회의 회칙시행은 2010년 1월1일부터 시행토록한다.
제7조, 본회의 회칙시행은 2012년 3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8조, 본회의 회칙시행은 2013년3월 1일부로 시행한다.
제9조, 본회의 회칙시행은 2014년1월 1일부로 시행한다.
제10조, 본회의 회칙시행은 2015년1월 1일부로 시행한다.
제11조, 본회의 회칙시행은 2016년 2월1일 부로한다
1월 운영진회의에서 중점 토론 안건
1.회원 가입 연령을 1965년이후 출생으로 바꾸는거 . .. .
2.특별회원 , ,, , ,
3.정기,테마산행비인상 , , , , ,
첫댓글 회장님이 하도 꼼꽁히 수정했어 빈틈이 없네요
4장 2조 1항 모든산행 이라하면 정기 및 테마 산행시 추가 요금이 발생할수 있다는 이야기 입니까 ~~?
원칙적인것을 한번 상기하자고 한것임
@rainboW 넵
특별회원 선정 기준이 애매모호 함 특별회원 같은 경우 확실한 기준이 있어으면 합니다
운영진회의에서 공로가 인정된, , ,, ,으로 수정
추가사항
6장 3조 6항 선출이 안될시 현 회장이 연임 할수 있다
현회장이 연임은 , , , ,곤란
@rainboW 곤란할거 없습니다
그래야 차기 회장 선거나 임원선출에 적극적일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서지 않으면 장기 집권이 되거든요 그건 전부다 싫어 합니다
오히려 약이 될수 있습니다
@늑대 그건 , , ,내년에 나의 발목을 잡을수도 있음
@rainboW 내년에 만약에 말목이 잡히면 회장님 원하는 직책을 1년 더 하지요
7장 1조 3항에 진행책임자는 누군지 ~~?
그냥 산행시 수석 및 테마대장 통제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로 변경이 아닐까요
참고로 하여야 한다는 해도 되고 아니 하여도 된다는 뜻인건 알죠
수석및 테마대장의 통제에 적극협조 하여야한다 , , , ,, 라고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