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파악 인테리어에 있어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사항은 창업할 점포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다. 우선 동선파악이 제대로 파악 되어야만 효율적인 점포공간을 확보할 수 있으며, 점포의 매출과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점포현장 파악 시 필요한 항목들이며, 인테리어업체에서 평면도면을 작성할 시 확인해야될 사항들이다.
전용면적 실측 : 실평수 건물구조확인 : 구조물의 안전성 여부와 실제 시공가능 규모 등 용도지정 확인 : 상업지역, 그린생활지역, 준주거지역, 주거전용지역, 네온간판 허용불가 지역확인 방화지역 확인 : 방화지역 과리부실로 영엽허가가 되지 않은 경우 기존시설철거작업량 확인 급배수 시설 점검 : 상하수도 배관시설 점검 지하실 유무확인 : 지하실 유무에 따라 상하수도 배관 등의 위치변경 주방위치 선정 : 가스,수도,전기의 용량을 확인
또한 공간배치에 있어서 동선계획이 중요하기 때문에 몇가지 체크가 필요하다.
동선 횟수 체크 : 횟수가 많은 장소에는 동선을 단축한다. 동선 형태의 체크 : 사람이 교차하는 장소, 기울어진 동선 등은 효율화, 단순화 한다.
- 주요 동선외에 비상시에 동선을 체크한다. - 주요 동선과 보조 동선을 분류한다. - 고객의 동선뿐만 아니라 종업원 동선도 짧고 단순화한다.
업체선정 업체선별: 가능한 업체를 3군데 이상 컨택하기 업체확인: 업체에서 어떤 점포인테리어 공사를 했는지 알아보고 업체 직접 방문하기. 확인 가능하면 확인해서 업체의 능력을 확인하기. 견적비교: 컨택한 업체들로부터 견적가를 비교해 상담을 받는다. (견적서의 내외장재, 화장실마감재, 주방설비 등의 항목들을 꼼꼼히 살펴 어떤 공사까지의 단가인가를 살핀다. 단, 공사비가 낮은 업체는 부실공사의 위험이 있다는 점을 참고한다.) 계약: 결정된 업체와 계약시 하자보수 기간을 명시해 하자보수를 이행할 수 있는 보증증서 필히 확인하기. 보통 하자 보수기간은 6개월에서 1년정도이다. 공사
공사전 사전점검
- 건축적 요소: 평면형태, 면적, 천고, 천장내부, 구조와 마감상태, 해광, 방음, 법적용도 - 위생적 요소: 위생배관, 냉난방, 급배기 환기, 소방시설 - 전기적 요소: 전기 용량, 비상전력여부, 전화설비, 전기요금 산출방식 - 기타: 건물주와 공사전 등기상 문제해결 및 공사진행협의, 해당관공서(동사무소, 구청) 파악
점포설계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시키기 위해, 선정된 인테리어 업체에서는 설비도면을 작성하여 점포사업자에게 제안하고, 이를 토대로 변경 또는 협의하에 공사로 바로 들어간다. 공사실행 소규모 점포는 60일 정도이며, 30~40일로 단축이 가능하다. 대형 점포공사는 90일 정도 기간이 소요된다.
공사후 체크사항
계약할때 명시했던 마감재를 제대로 활용했나 특히, 바닥과 벽이 깔끔하게 되었나? 출입구가 튼튼한가? 공조기가 계절에 관계없이 정상가동되는가? 구석공사가 깔끔하게 이루어 졌나? 전기, 가스, 수도(수압), 배수구, 배기 등은 모든 계기가 정상 작동되고 설비에 제대로 배선이 되었는가 ? 난방배기는 정상 가동되는가 ? 배수경로는 제대로 경사 되어있고 배수의 역류현상이 일어나지 않는가 ? 소방시설은 갖추어 졌나? 화재 의 비상시에 출입구 등의 동선은? 냉난방은 가동이 정상적인가? 가스, 전기, 수도의 미터기, 스프링 쿨러 등의 각종계기는 완벽한가 ? 화장실 환기상태는 양호한가? 조도 상태는 양호한가? 방음상태는 양호한가? 외식업인 경우 특히 주선, 환기구, 전기시설이 제대로 인가 확인 체크를 꼼꼼히 점포오픈 전 하자보수를 확실히 해, 점포운영 중에 하자보수를 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손실을 최소화 한다. 참고로 업종별 시설기준이 달라, 점포인테리어공사 시 유의해야 할 사항 들이 있다.
식품접객업의 업종별 시설기준
가.휴게음식점 영업과 일반음식점
1) 일반음식점에 객실을 두는 경우 객실에는 촉광조절장치 및 잠금을 설치할 수 없다. 2) 휴게음식점에는 객실을 둘 수 없으며 휴게음식점의 객석에 칸막이(이동식 또는 고정식)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칸막이 밑부분으로부터 0.5m이하 부분 1.5m 이상 윗부분은 공간으로 남겨두어야 하고 측면은 2면 이상을 완전히 차단하지 아니하며 다른 객석 내부가 서로 보이는 구조여야 한다. 3) 기차, 자동차, 선박을 이용하는 경우 다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일간 영업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내구성이 있는 식수탱크 1일간 영업시간에 발생할 수 있는 음식물 찌꺼기 등을 처리하기에 충분한 크기의 오물통 및 폐수탱크
나. 단란주점
1) 노래소리 등이 영업장소의 외부로 들리지 아니하도록 생활소음 기준인 45데시빌 이하를 유지할 수 있는 방음장치를 하여야 한다. 2) 영업장내에 객실이나 칸막이를 설치하여서는 안된다. 3) 손님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음향 및 반주시설은 다음의 것에 한한다. 마이크 장치 자막용 영상장치(노래가사와 관계없는 퇴폐, 음란화면 시설을 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자동 반주장치 반주용 악기 4) 우주볼(싸인볼) 등 특수조명시설을 설치하여서는 안되며 객석조도는 30룩스 이상이어야 한다. 5) 네온싸인 간판을 설치하여서는 안된다.
다. 유흥주점
1) 영업장소의 내부로부터의 노래소리가 외부에 들리지 않도록 방음장치를 하여야 한다. 2) 객실에는 잠금장치나 촉광조절장치를 할 수 없다. 3) 유흥주점영업의 영업장소내에는 유흥종사자의 공연을 위한 공연장(무대)과 특수조명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소방검열 및 간판허가사항
1) 소방검열
대형상가 건물에 입점하는 경우 건물 관리자가 일정수의 소화기 설치를 하고 있다. 개별건물의 경우 인테리어업체나 건축업자에 의뢰하면 준공검사 시 소방검열도 받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는 없다. 일정규모 이상의 식당에는 일정수의 소화기를 설치하여 화재 등의 사고에 대비케 하고 있는데 초심자들은 이러한 내용을 알 수 없다. 그러나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대형건물인 경우는 건물 관리자 측에서 일정수의 소화기 설치를 요구한다. 개별건물의 경우도 인테리어 업체나 건축업자에 의뢰하면 준공검사 시 소방검열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법규에 정한대로 알아서 소화기를 설치 해주므로 별 문제가 없다고 본다. 또 소방관련 문제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인 관계로 소화설비 등을 갖추었다는 증명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전자오락 등 유흥업종의 경우 구청 시민봉사실에 서류신청을 하면 위생과에서 시설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한다.
2) 간판허가
간판을 제작해, 설치하기 전 돌출간판은 관할구청 건설과와 벽면간판은 해당동사무소에서 신고필증을 받아 간판 우측하단부에 부착하도록 한다. 네온간판은 상업지역 이외에는 허가가 나오지 않고, 허가증을 받은 경우에는 돌출간판, 벽면간판과 같이 필증을 간판 우측하잔부에 부착하도록 한다. 간판허가증은 보통은 간판업자가 처리하는 경우나, 창업자가 직접 챙겨, 사후 과태료 및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 또한 간판설치허가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영업허가증사본이 필요하며, 점포의 상표나 상호를 보호 바 위해서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하는 것도 상표 또는 간판을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방법이다.
인테리어와 아웃테리어의 주의해야 할 점
1) 점포의 출입구를 낼 때는 중앙에 둘 것인지, 아니면 어느 한쪽에 치우쳐 둘 것인지를 우선 결정해야 한다. 고객의 프라이버시와 위생 그리고, 냉난방에 대한 고려, 가용평수의 확보에 대해 유의해주어야 한다.
2) 높이와 바닥에 주의해야 한다. 너무 낮은 매장과 천장 광고물은 어울리지 않으며, 색감에 따라 고객들에게 안정감을 줄 수가 있다. 푸른 색의 경우 쾌적한 느낌을 주는 색으로 많이 사용되어 좋은 인상을 주는 경우가 많다. 바닥의 경우 디자인적인 요소 못지 않게 안정상의 이유를 고려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출입구와 점포의 바닥은 높낮이가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하여, 고객에게 불편한 느낌을 주는 것을 피해야 한다.
3) 고객의 입장에서 상품을 진열한다. 고객의 눈은 대체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그래서 점포를 대표할 상품은 진열의 왼쪽 앞에 그리고 오른쪽 팔을 폈을 때의 거리에 있는 것이 좋다. 대체로 상품의 크기에 대해 2-3배의 앞에서 보려는 고객의 심리를 우선 이해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팔리는 상품의 태반은 점두에서 안쪽으로 1/2지점에서 주로 일어 나고 있다는 것도 아울러 알아야 한다.
4) 상점계단을 효과적으로 활용한다. 계단의 경우 인테리어 비용이 내부 공사에 비해 2배이상이 소요되고 있고, 점주의 입장에서도 계단에 대한 중요성을 높게 보지 않아 무심코 넘기는 경향이 많으나 이것은 잘못이다. 계단의 좌우에 각종 광고를 부착하여 매출을 신장시킬 수 있다.
5) 내부의 색채는 무엇보다도 큰 비중을 두어야 한다. 색체는 상점전체가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즐거운 분위기가 되도록 해야 하고, 상품을 돋보이게 하기에 충분해야 한다.
6) 조명은 고객의 시선을 사로잡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조명은 다른 상점에 비해 밝게 하거나 시각적으로 차별성을 두는 것이 좋다. 밝은 곳과 어두운 곳을 적절히 조화해 주력상품을 부각시켜야 한다. 전체적으로 밝게만 보이는 것은 왠지 산만해 보일 수 있다.
7) 진열대는 고객이 상품을 선택하기에 편리하도록 상품을 배치하여야 한다. 소규모일수록 상품을 잘 진열해야 고객을 유인할 수 있다. 고객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는 크기와 위치에 놓여야 한다.
8) 화장실은 청결하여야 한다. 현재는 여성고객 또한 상당한 수요를 갖고 있으므로 그들에게 청결함을 줄 수 있는 화장실 인테리어는 가장 효과적이다.
9) 점포의 컨셉과 인테리어는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매장의 성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인테리어업자와 시행한 인테리어공사는 시작부터 실패의 요인을 안고 시작하는 게임과도 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