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면허의 종류와 취득 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종합건설면허는 5가지 분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각 분야별 종합 시공 사업으로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이 가능 한 부분 입니다.
만일 면허 없이 시공 사업을 한다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정해진 4가지 취득 기준과 준비 서류들을 알아 보며, 어떤 서류들이
준비 되어야 하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종합건설면허 등록 : 자본금 기분
자본금은 건설업을 영위 하기 위한 실질자본금을 뜻 하는 부분 입니다.
업종이나 사업의 형태에 따라 준비 되어야 할 금액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는 법인의 두배)
법인 사업자의경우는 등기부등록상 납입자금 그리고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이 조건에 부합 되어야 하고
개인의 경우는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이 충족 되면 됩니다.
자본금이 있는 다른 사업을 운영 중 이라면 각각의 자본금이 충족 되어야 합니다.
단순이 자산이나 예금만 있다고 해서 처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업체에 맞는 진행 과정을 거쳐야 하는 부분으로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과정을 거처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 면허 등록시 제출 되어야 하는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종합건설면허 등록 : 공제조합 기준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이 예치 되어야 하고 1좌당 금액이 150만원 가량 됩니다.
건축공사업을 법인으로 내는 경우라면 약 1.4억원이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항상 유지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보증이나
융자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면허 등록시 제출 되어야 하는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종합건설면허 등록 : 기술자 기준
기술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경력수첩 보유자 배치 되어야 합니다.
업종별 배치 되어야 할 기술자의 자격증 종류가 정해져 있으며, 1인 1자격만 인정 됩니다.
건설기술인협회에 입퇴사 관리가 되어 있어야 하고 4대보험 가입은 의무인 부분 입니다.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되고, 상시근로가 원칙인 부분 입니다.
[ 면허 등록시 제출 되어야 하는 서류 ]
경력수첩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기술자 보유 증명원 (기술인협회 발급 분)
종합건설면허 등록 : 기술자 기준
사무실은 면적의 제한은 없고, 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 그리고 다른 업장과 공동사용은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이 조성 관리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전화와 인터넷등이 설치가 되어야 하는 것이 기본 입니다.
[ 면허 등록시 제출 되어야 하는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등기부등본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면허의 접수는 사업장 내의 건설협회에 하고 20일의 기간이 소요 됩니다.
해당 처리기간 동안 제출한 서류의 검토 임원의 결격사유 조회 그리고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 면허가 발급이 됩니다.
오늘은 면허 등록을 위한 과정과 방법들을 알아 보았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도움이 필요로 하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