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에 대해 아래 안내하오니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은 기간 내에 빠짐없이 신고 또는 신청을 하여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기 바랍니다. (재외국민등록과는 별개이므로 재외국민등록이 되어 있어도 아래 신고 기간에 부재자 신고를 하지 않으면 투표 불가) [국외부재자 신고] □ 신고기간 : 2023년 11월 12일 ~ 2024년 2월 10일(91일간) □ 대 상 자 :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아래 사유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사람 -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 출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 -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아니할 사람 □ 신고방법 : 중앙선관위 인터넷 신고·신청 홈페이지(ova.nec.go.kr), 이메일,
서면(재외공관이나 시군구청에 우편 또는 인편)으로 신고 ※ 이메일 신고 신청시 확인사항 바로 가기 클릭
[재외선거인 (변경)등록 신청] □ 신청기한 : 2023년 11월 12일 ~ 2024년 2월 10일(91일간) □ 대 상 자
①︎ 신규 신청 -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 직전 선거(제20대 대통령선거)의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지 아니한 선거권자 ※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한(재외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재외선거인이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의 등록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본인의 명부 등재여부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변경 신청 - 직전 선거(제20대 대통령선거)의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선거권자로서 - 해당 명부의 기재사항(성명, 여권번호,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등)에 변경이 있는 사람 □ 신청 방법 : 중앙선관위 홈페이지(ova.nec.go.kr), 이메일, 우편, 공관 방문 등
https://overseas.mofa.go.kr/my-ko/brd/m_1923/view.do?seq=1346681&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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