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가세신고기간입니다.
1월 12일까지 세무소에 도착해야 되니 1월 9일까지 전차량 부가세자료 제출부탁드립니다.
1월 9일까지 저한테 안들어 오면 저도 모릅니다. 나중에 딴 소리하지마시고 꼭 지켜주세요!!!!
===공지(부가세 신고===
안녕하세요
운송파트 오애란입니다
2017년 2기확정(7월~12월) 부가세 확정 신고 기한입니다
======================================아 래=======================================
<부가세 추가 매입자료 취합 '17년 7월~12월 기간 사용 영수증 or 세금계산서>
1.취합자료
- 통행료 세금계산서(민자고속도로)
- 차량수리비, 소모품 구입비(타이어, 엔진오일등)
- 기타 운송사업자와 관련된 영수증 첨부
- 전화비(통신사에 사업자등록증 제출후 부가세세금계산서 신청을 해야함)
+ 명세서에 사업자 번호가 있어야 인정
- 카드사용내역
+ 화물복지카드로 주유한 내역은 제외 입니다 (전산 조회가능)
단, 화물복지카드로 차량 수리를 하셨을경우 내역 첨부 가능합니다
+ 복지카드내역은 유류대만 조회가능하고 차량수리나 차량 물품 구입한 내역은 조회되지 않습니다.
안보내실경우 누락됩니다.
+ 화물복지카드가 나오기 전 개인카드로 유류 넣었을경우 카드사용 영수증 또는 내역 보내주시고
"화물복지카드 발급 전 유류대내역" 꼭 별도 기재 부탁드립니다
+ 기재 없이 보낼경우 화물복지카드와 중복되어 누락가능성이 큽니다 누락될경우 별도 공제 제외입니다
2. 취합 자료 우편 발송
- 차량별로 개별봉투 사용하여 사업자번호, 대표자성함, 차량번호 기재
+ 세무사 사무실은 사업자번호 대표자성함을 기준으로 자료 취합 및 관리
- 수인인: 세무사 사무실 송지양님
- 발송주소: 서울 송파구 법원로 114 문정 엠스테이트 A동 503호 영원세무회계사무소
- 발송기한 : 2018년 1월 12일 까지 도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