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 범위에 포함되지않은 것은?
①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②「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③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2호에 따른 언론사
④ 대기업 임원
<해설>
대기업 임원은 공공기관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2조(정의)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나.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라.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2호에 따른 언론사 |
<정답4>
0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규정하는 '부정청탁의 금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모집·선발·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사건의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 형의 집행, 수용자의 지도·처우·계호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를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③ ①②에도 불구하고 공개적으로 공직자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①②에도 불구하고 임명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 또는 정책·사업·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하여 제안. 건의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해설>
④의 경우 선출직 공직자는 해당되나 임명직 공직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5조(부정청탁 금지)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3. 모집·선발·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14. 사건의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 형의 집행, 수용자의 지도·처우·계호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를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청원법」,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국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기준(제2조 제1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공공기관의 규정·사규· 기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정하는 절차·방법에 따라 권리침해의 구제해결을 요구하거나 그와 관련된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를 제안 건의하는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2. 공개적으로 공직자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3.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 또는 정책·사업·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하여 제안·건의하는 행위 4. 공공기관에 직무를 법정기한 안에 처리하여 줄 것을 신청 · 요구하거나 그 진행상황·조치결과 등에 대하여 확인문의 등을 하는 행위 5. 직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 증명 등을 신청 · 요구하는 행위 6.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하여 직무에 관한 법령·제도·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행위 7. 그 밖에 사회상규(常規)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
<정답4>
0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부정청탁의 금지' 관련 내용 중 가장옳지 않은 것은?
① 모든 청탁이 아니라 14개 부패빈발분야 직무와 관련된 부정청탁이 규율대상이다.
②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등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③ 선출직공직자가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였다면 목적에 상관없이 예외사유로 인정된다.
④ 부정청탁을 경찰서 앞에서 1인 시위 형태로 공개적으로 하였다면 부정청탁의 예외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
<해설>
청탁금지법 제5조 제2항에서는 부정청탁의 예외사유 7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중 3호의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행위는 반드시 공익적인 목적인 경우에만 예외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
<정답3>
04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것은?
①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은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등은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에는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③ 공직자등은 ②에 따른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이를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④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2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해설>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제6조(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은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제7조(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 ① 공직자등은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에는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② 공직자등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이를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 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
<정답4>
05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는 '금품 등의 수수 금지'를규정하고 있다. 다음 중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공직자등이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로부터 제공받는 금품 등
② 사적 거래(증여를 포함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③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 ·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등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
④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해설>
증여는 제외한다.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③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 · 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다만, 선물 중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날ㆍ추석을 포함한 기간에 한정하여 그 가액 범위를두배로 한다.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공직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등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공직자들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 · 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
<정답2>
06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금품 등 수수의 금지' 관련 내용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고, 대가성까지 있었다면 형법상 뇌물죄 성립이 가능하다.
② A순경이 결혼식을 하는데 7촌 아저씨가 와서 100만원을 초과하는 축의금을 주었다면 100만원을 초과하였으므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③ 경찰서장이 경무계 직원들에게 위로·격려·포상의 목적으로 회식비를 제공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예외사유에 해당되어 가능하다.
④ B 경위가 휴일날 인근 대형마트 행사에서 추첨권이 뽑혀 외제차가 당첨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예외사유에 해당되어 가능하다.
<해설>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에서는 금품수수의 예외사유 8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②의 경우, 4호의 '공직자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8촌이내 혈족, 4촌이내의 인척, 배우자)이 제공하는 금품등은 예외사유에 해당되어 100만원을 초과해도 수수가 가능하다.
③의 경우, 1호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에 해당되면 수수가 가능하다.
④의 경우, 7호의 경연 . 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에 해당되면 100만원을 초과해도 수수가 가능하다.
<정답 2>
07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예외사유에 해당되는 음식물은 여전히 3만원 이내만 가능하다.
② 선물의 경우 5만원 이하이지만, 농축수산물의 경우는 10만원까지 가능하다.
③ 농축수산물이 원료의 20%인 가공품 선물의 경우에도 10만원 한도이다.
④ 경조사비는 5만원 이하이지만, 화환이나 조화를 같이 보낼 경우 합산하여 10만원까지 가능하다.
<해설>
청탁금지법 시행령에 의하면, 선물의 경우 5만원 이하이지만, 농축수산물 또는 농축수산물이 원료 또는 재료의 50% 초과인 가공품인 선물의 경우에는 10만원 이하까지 가능하다.
▶음식물·경조사비 · 선물 등의 가액 범위
구 분 | 가액범위 |
1. 음식물 : 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 3만원 |
2. 경조사비 : 축의금, 조의금(다만, 축의금, 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 · 조화는 10만원) | 5만원 |
3. 선물 : 금전, 유가증권, 제1호에 따른 음식물 및 제2호의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다만, 「농수산물품질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 중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은 10만원(제17조 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20만원)) | 5만원 |
※비고
가. 제1호, 제2호 본문ㆍ단서 및 제3호 본문ㆍ단서의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각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나. 제2호 본문의 축의금·조의금과 같은 호 단서의 화환 · 조화를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2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된다.
다. 제3호 본문의 선물과 같은 호 단서의 농수산물 · 농수산가공품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제17조 제2항에 따른 기간 중에는 20만원)으로 하되, 제3호 본문 또는 단서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된다.
라.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 중 2가지 이상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함께 받은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의 가액 범위 중 가장 높은 것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된다.
<정답3>
08 다음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된 설명은 모두 몇 개인가? (단, 여기서의 직무관련자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일반적인 직무관련자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부조 등의 목적이 충족되어 예외적으로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5만원 등이 가능한 경우임(제8조 제3항 제2호)
㉠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3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고 옆에 있는 카페로 옮겨 6천원 상당의 커피를 다시 제공받았다면 법위반이 아니다. ㉡ 직무관련자로부터 5만원 선물이 가능하므로 선물로 골프접대 5만원도 가능하다. ㉢ 직무관련자와 식사를 한 후 1인당 식사비가 5만원이 나온 경우 3만원은 제공자가 결제 하고 2만원은 공직자등이 결제한 경우도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ㄹ) 직무관련자가 식당에 미리 결제를 해 두고 공직자에게 연락하여 해당 식당에서 3만원 이하의 식사를 하게 하는 경우 가액범위 내이므로 법위반이 아니다. ㉤ 부조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하의 경조사비는 허용되므로 직무관련자가 공직자등의 돌잔치에 와서 5만원을 주는 것은 가능하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모두
<해설>
㉠ 식사 접대행위와 음료수 접대행위가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성이 있어 1회로 평가 가능하며, 음식물 3만원가액기준을 초과하였으므로 청탁금지법 위반임
㉡ '선물'은 금전, 유가증권, 음식물 및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에 한정됨. 따라서 접대·향응에 해당하는 골프접대는 선물로 볼 수 없어 가액기준(5만원) 이하라도 다른 예외사유가 없는 한 허용되지 않아 청탁금지법 위반임
㉢ 음식물 가액기준 3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직자등이 지불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ㄹ)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은 제공자와 공직자가 함께 하는 식사 등을 의미하므로 법에서 허용하는 '음식물'에 해당하지 않아 청탁금지법 위반임
㉤ 경조사의 범위는 본인 결혼, 직계존비속의 결혼, 배우자 장례,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ㆍ비속의 장례에 한정됨. 그 밖에 생일, 돌, 회갑, 집들이, 승진, 전보, 퇴직, 출판기념회 등은 경조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경조사비(현금)를 수수할 수 없으므로 위 사례는 청탁금지법 위반임
다만, 위 사례에서 직무관련자가 공직자등의 돌잔치에 와서 5만원 이내의 '선물'을 주었다면 사교, 의례 등의 목적을 충족하였을 경우 가능할 수 있음
<정답 4>
09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직무관련자라도 3만원 이내의 식사를 하는 것은 목적을 불문하고 가능하다.
② 경찰관이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있다.
③ 부정청탁행위는 부정청탁을 한 내용의 실현여부와는 무관하다.
④ 직무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1회 100만원 초과수수시 형사처벌 대상이다.
<해설>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부조의 목적을 벗어나면 가액기준 내라도 허용되지 않는다.
<정답1>
10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 중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대한 설명으로 틀린 설명은?
① 공직자 등의 배우자는 법률혼, 사실혼을 구별하지 않고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다.
② 공직자등이 자신의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수수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공직자등을 제재한다.
③ 청탁금지법상 배우자에 대한 제재규정은 없다.
④ 다만, 배우자가 공직자등의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하는 과정에서 알선이나 청탁의 고의가 인정된다면 청탁금지법이 아닌 다른 법률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
<해설>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 배우자는 법률상의 배우자만을 의미하며, 사실혼 배우자는 적용대상이 아니다. 공직자등이 자신의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한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공직자 등을 제재한다. 하지만, 이 경우 금품등을 직접 수수한 당사자인 배우자에 대해서 청탁금지법상 제재규정없다. 다만, 만일 금품등의 수수과정에서 배우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선이나 청탁의 고의가 있었다면 다른 법률(특정범죄가중처벌법, 변호사법 등)에 의하여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
<정답1>
1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외부강의 등' 관련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의 외부강의도 신고대상이다.
② 5급이하 공직자의 시간당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은 20만원이다.
③ 초과사례금을 받고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다.
④ 사례금을 받지 않는 외부강의는 신고대상이 아니다.
<해설>
외부강의 사례금은 직급에 상관없이 모두 40만원 이다(1시간을 초과하면 상한액은 60만원). 사례금을 받지 않는 외부강의는 신고대상이 아니며,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2>
1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벌칙과 과태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공직자등이 직무와 관련 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은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이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공직자등이 제3자를 위하여 다른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에게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를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부정청탁한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③의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제3자를 위하여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에게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를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부정청탁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해설>
④의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법 제23조 제2항 참조).
제2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 제1항을 위반한 공직자(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제9조 제1항·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공직자등은 제외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를 위반하여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제23조(과태료 부과)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제3자를 위하여 다른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에게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제3자를 위하여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에게 부정청탁을 한 자(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③ 제5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제3자를 통하여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에게 부정청탁을 한 자(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부과한다. ④ 제10조 제5항에 따른 신고 및 반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공직자등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정답 4>
1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부정청탁에 있어서 “제3자를 거치지않고 본인이 자신의 일에 대하여 직접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한 자”의 경우 과태료수준은?
① 과태료 없음(단, 징계는 가능)이하의 ②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③ 2천만원 ④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해설>
이해당사자가 직접 자신을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은 아니지만 징계대상은 될 수 있다.
<정답 1>
14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3조와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위반행위 신고와 신고의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누구든지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①의 경우 신고 받은 수사기관은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수사를 하여야 한다.
③ 수사기관은 ②에 따라 수사를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와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받은 경우만 해당한다)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 공소 제기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③에 따라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신고자는 수사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해설>
③ 수사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와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받은경우만 해당한다)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 공소 제기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위반행위의 신고) ① 누구든지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1.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2.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3. 국민권익위원회 제14조(신고의 처리) ① 제1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거나 제2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신고를 이첩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감사 또는 수사를 하여야 한다. ③ 조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조사·감사 또는 수사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와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받은 경우만 해당한다)하고,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에 따라 공소제기, 과태료 부과 대상 위반행위의 통보, 징계 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민권익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조사기관으로부터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자에게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신고자는 조사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라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통지받은 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⑥ 국민권익위원회는 조사기관의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가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증거자료의 제출 등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조사기관에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재조사를 요구받은 조사기관은 재조사를 종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통보를 받은 즉시 신고자에게 재조사 결과의 요지를 알려야 한다. |
<정답3>
15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청탁금지법 위반사항을 신고하려는 자는 자신의 인적사항과 신고의 취지 · 이유. 내용을 적고 서명한 문서와 함께 신고 대상 및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따라서, 비실명 대리신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②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이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에는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하며, 이러한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이를 소속기관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전자서면을 포함)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경찰관 A가 모교에서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강의를 부탁받아 1시간 강의를 하고 50만원의 사례금을 받았다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그 초과금액을 소속기관장에게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④ 청탁금지법상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 ·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은 '공직자등' 개념에 포함된다.
<해설>
① 청탁금지법 제13조의2(비실명 대리신고) 제1항, 제1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신고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3조제3항에 따른 신고자의 인적사항 및 신고자가 서명한 문서는 변호사의 인적사항 및 변호사가 서명한 문서로 갈음한다."
② 청탁금지법 제7조 제2항, 공직자등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이를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구두 또는 서면이 아니라 "서면이 맞는 표현이다.
③ 청탁금지법 제10조 제5항, "공직자등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소속기관장에게 반환이 아니라 제공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④ 청탁금지법 제2조 2호 가목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표현이다.
<정답4>
16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기관장이 소속 직원에게 업무추진비로 화환(10만원)을 보내고 별도로 사비로 경조사비(10만원)를 주면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 원활한 직무수행의 목적이 인정되는 직무관련자인 공직자에게는 예외적으로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농축수산물 10만원), 경조사비 5만원(화환,조화 10만원)이 가능하므로, 핸드폰으로 5만원 상당의 기프티콘을 선물로 보내는 것도 가능하다. ㉢ 월 정기 회비를 납부하는 같은 소속 직원들로 구성된 모임에서 회원의 경조사가 발생하여 회칙에 따라 50만원을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다. (ㄹ)국립대학교 교수는 국가공무원에 해당되므로 외부강의 사례금은 1시간 40만원이며, 1시간 초과시 60만원을 상한액으로 준수하여야 한다. ㉤ 외부강의 등 신고는 외부강의 등을 하는 시점을 그 기준으로 하므로, 기고의 경우에는 기고문이 인쇄되어 게재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해설>
옳은 것은 ㉢ 하나뿐이다.
㉠ (x)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에 의거하여, 기관장이 소속직원에게 업무추진비로 화환을 보내는 것은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써 가능하고, 별도로 사비로 경조사비를 하는 것은 '상급공직자 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금품 등'에 해당되므로,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다. 따라서 틀린 지문이다.
㉡ (x)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1]에 의거하여, 선물의 정의에는 금전, 유가증권이 제외된다. 그런데, 기프티콘의 경우는 선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선물을 살 수 있는 재산적 권리를 주는 것으로 평가되므로 기프티콘은 '유가증권'이다. 따라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부조의 목적이 인정되어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5만원이 가능한 일반적인 직무관련성이 있는 직무관련자이더라도 '기프티콘'을 보내는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임을 주의해야할 것이다. 단, 직무관련성이 없는 자에게는 금전과 동일하게 1회 100만원, 회계연도 기준 300만원까지는 유가증권을 선물하더라도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다.
㉢ (O)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5호에 의거하여,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 상조회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예외사유에 해당되어 허용된다. 참고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간한 청탁금지법 매뉴얼에서는 본 조항에서 인정되는 '단체'로써 인정받기 위하여 몇가지 요건을 제시하고 있는 데 이는 다음과 같다. (요건) ① 장기적인 고유한 목적을 가지고 구성원의 변경과 관계없이 존속할 것. ② 내부적 의사결정기관과 대외적 집행기관인 대표자가 존재할 것. ③ 정관, 규약, 회칙 등과 같은 내부규정이나 기준이 존재할 것. ④ 단체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공되는 경우라 하더라도해당 제공 금품등이 구성원들 전체가 참여하는 회비 등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단체 구성원 일부의 후원으로만이루어진 경우가 아닐 것
(ㄹ) (x)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25조 및 [별표2]는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을, 공무원·공직유관단체의 장과 임직원은 1시간당 40만원으로 규정하면서 그 공직자등이 각급 학교의 교직원 및 언론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하고 있으며, 각급 학교의 교직원 및 언론인은 1시간 10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국가공무원이면서 국립대학교 교직원인 국립대학교 교수의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은 1시간당 100만원임
㉤ (x)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설명회 자료에 의하면, 외부강의 등 신고는 외부강의 등을 '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므로, 기고를 '하는' 시점, 즉 '원고를 보내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1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할 것임. 따라서, 지문의 '인쇄 및 게재시'라는 것이 잘못된 표현임
<정답1>
17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외부강의에 대한 내용으로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같은 날, 같은 대상에게 두 번 강의를 하는데, 각 강의의 주제가 다른 것이었다면, 사례금을 두 번 받더라도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다. ㉡ 외국대학에서 강의를 하더라도 공직자가 받을 수 있는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우리나라 청탁금지법의 지급기준을 따라야 한다. ㉢ 공직자등이 외부강의를 하는 데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원고료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규정의 실비수준에서 사례금외에 교통비, 숙박비, 식비, 원고료를 별도로 받을 수 있다. (ㄹ)시험출제위원으로 시험문제를 출석하는 것,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것, 방송·다큐멘터리 등의 원고를 작성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신고대상이 아니다. ㉤ 청탁금지법에서 공직자등은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해서 금품 등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외부강의 등의 대가로서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수수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해설>
옳은 것은 ㉠, (ㄹ) 2개이다.
㉠ (O)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작한 청탁금지법 매뉴얼에 의하면, 사례금의 지급주체, 강의 일자, 대상, 내용(주제) 중 어느 하나라도 다른 경우 외부강의의 사례금은 강의마다 각각 지급이 가능하다.
※ 참고표 - 사례금 각각 지급이 가능한 외부강의등(1회의 기준)
지급주체 | 강의 일자 | 대상 | 내용(주제) | 지급가능 여부 |
같음 | 같음 | 같음 | 같음 | x |
같음 | 같음 | 같음 | 다름 | O |
같음 | 같음 | 다름 | 같음 | O |
같음 | 다름 | 같음 | 같음 | O |
다름 | 같음 | 같음 | 같음 | O |
㉡ (x)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에 의거하여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따라서 지문의 경우, 청탁금지법의 지급기준이 아니라 외국대학의 지급기준에 따른 상한액의 한도를 따르는 것이 맞는 것이다.
㉢ (x)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에 의거하여, 강의를 요청한 기관으로부터 외부강의 사례금과 별도로 교통비,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실비수준으로 추가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본 지문의 '원고료'는 외부강의 사례금에있으므로 이를 별도로 받을 수 없음을 주의해야 할 것이다.
(ㄹ) ( O )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작한 청탁금지법 설명회 자료에 따르면, 지문에 제시된 3개의 경우 모두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이므로 신고대상이 아니다.
외부강의등해당 사례 | 외부강의등해당하지 않는 사례 |
ㆍ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거나 회의형태인강의·강연 | • 법령상 위원회 등위원으로 회의 참석 |
ㆍ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거나 회의형태인 발표·토론·심사·평가·의결 등 | • 시험출제위원으로서 시험출제 회의 참석,시험문제 출제 |
ㆍ회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자문회의 참석 | • 방송 다큐멘터리 등 원고작성 |
ㆍ 공청회 간담회 등의 좌담 | • 언론인터뷰, 스포츠 해설, 방송 예능프로그램 출연 |
ㆍ 온라인 동영상 강의 | • 1:1 이거나 회의형태가 아닌 용역 · 자문 |
ㆍ 신문·잡지에의 기고 | • 방송사 아나운서의 행사 단순 진행 |
㉤ (x)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작한 청탁금지법 유권해석 사례집의 설명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고, 직무와 관련하여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는 것은 맞으나(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제2항 참조).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은 동법 제8조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는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참조). 따라서, 외부강의 등의 대가로서 한번의 강의에서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것이 아니라면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청탁금지법에위반되지 않는다.
<정답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