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인사운영 규칙
[시행 2023. 8. 18.] [경찰청예규 제615호, 2023. 8. 18., 일부개정.]
◇ 개정이유
최근 총경 인원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별 치안수준 균질성 제고 및 장기근무 폐단방지 등을 위해 총경급 순환인사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경찰청에 우수한 실무인력을 원활히 확보할 수 있도록 경찰청 경감 이하 전입 기준을 개선하고, 서울권 경감 승진후보자 인사교류 규정을 현재의 운영방식에 맞춰 현행화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총경급 순환인사 체계 강화
1) 총경급 전보인사 대상 기준 현행화(안 제14조)
2) 동일 시ㆍ도경찰청에서 연속하여 근무할 수 있는 기간을 3년으로, 총경으로 동일 시ㆍ도경찰청에서 근무할 수 있는 총 기간을 7년으로 제한(안 제14조의2)
3) 당해연도 총경 승진자는 전원 타 시ㆍ도경찰청으로 발령하고, 총경 근무기간이 2년 경과하고 치안정책교육과정을 이수한 총경의 경우 원소속에 보직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16조)
4) 특별군 경찰서장의 보직 요건을 유연하게 조정하여 역량 중심의 보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하고, 특별군 경찰서장 역임 이후 근무 가능한 시ㆍ도경찰청 및 기간 등을 조정(안 제19조)
5) 총경 인사교류 권역을 6개에서 5개로 조정(별표1)
나. 경정이하 전보제도 개선
1) 서울권 경감 승진후보자의 인사교류 기준 현행화(안 제20조)
2) 경찰청에 우수한 실무인력을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경감ㆍ경위의 경찰청 전입 기준 ‘하한’을 삭제(안 제21조, 제26조)
3) 변호사 경채ㆍ경찰대학ㆍ간부후보생 등에 대한 필수현장보직 기간 산정기준을 명확히 함(안 제32조)
4) 기타 자구수정(안 제10조의2,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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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인사운영 규칙
[시행 2023. 8. 18.] [경찰청예규 제615호, 2023. 8. 18.,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총경 이하 경찰공무원의 보직 및 인사교류 등에 관한 기준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총경 이하 경찰공무원의 인사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인사운영의 기본원칙) ① 경찰공무원을 보직할 때에는 임용예정 직위의 직무요건과 해당 경찰공무원의 인적요건을 고려하여 직무의 전문성과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보직하여야 한다.
②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을 위하여 관련 규정과 정해진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성별, 출신, 지역 등에 편중되지 않는 균형인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일과 가정의 양립 등을 위한 보직배려) 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을 위하여 경찰공무원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체인력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 등의 사유가 있거나 신체장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신체적 조건, 특기, 적성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직무수행에 적합한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제5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법", "영", "시행규칙"이란 각각 「경찰공무원법」, 「경찰공무원 임용령」 및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을 말한다.
2. "부속기관"이란 경찰대학ㆍ경찰인재개발원ㆍ중앙경찰학교ㆍ경찰수사연수원ㆍ경찰병원을 말한다.
3. "소속기관"이란 부속기관과 시ㆍ도경찰청을 말한다.
4. "서울권"이란 경찰청, 부속기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및 서울특별시경찰청을 말한다.
5. "과장등"이란 경찰서장을 제외한 총경급 직위를 말한다.
6. "총경급"이란 총경과 총경 승진후보자를, "경정급", "경감급"이란 각각 경정과 경정 승진후보자, 경감과 경감 승진후보자를 말한다.
7. "총경 근무기간"이란 총경급으로서 총경 직위에 근무한 기간(치안정책교육과정 이수기간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8. "인사주기"란 정기 전보인사 실시일부터 다음 정기 전보인사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9. "인사교류"란 경찰청과 소속기관 간, 소속기관 간, 소속기관 내 경찰관서 간의 전보를 말한다.
10. "필수현장보직"이란 제30조에 따라 경찰서에서 초임 보직을 시작하는 경위 이상 신규채용된 사람의 보직을 말한다.
11. "지역경찰관서"란 경찰서 소속 지구대 및 파출소를 말한다.
12. "과학수사관"이란 경찰관서에서 증거자료 수집, 분석, 감정 등 과학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13. "과학수사 인력"이란 제12호의 과학수사관 및 그 예비 인력을 말한다.
제2장 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
제6조(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의 설치) ① 경찰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 경찰청장의 자문에 응하고,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 제5조에 따라 경찰청에 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영 제4조에 따라 임용권을 위임받은 소속기관장은 해당 소속기관에 인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소속기관 인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제7조 및 제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경찰청", "인사담당국장", "경찰청장"은 각각 "소속기관", "인사담당부장 또는 차장", "소속기관장"으로 본다.
제7조(인사위원회의 구성) ①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경찰청 인사담당국장급이 되고, 위원은 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중에서 경찰청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최상위계급 또는 선임의 경찰공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소속 경찰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8조(인사위원회의 운영) ① 법 제6조 인사행정에 관한 방침과 기준 등에 관한 구체적 심의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승진, 포상 및 전보에 관한 사항
2. 인사교류 순위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경찰청장이 인사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지체 없이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하며, 위원회의 구성원은 공식적으로 발표한 사항 이외의 토의된 내용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3장 보직 및 인사교류
제1절 보직 및 인사교류 일반
제9조(보직인사의 원칙) ① 보직인사는 경찰청 및 소속기관 내 배치를 원칙으로 한다.
② 직위 부여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근무경력ㆍ교육훈련ㆍ적성ㆍ상벌
2. 업무수행능력, 조직관리능력(총경급만 해당한다), 청렴도, 혁신의지 및 창의력
3. 인사내신 및 인사추천 내용
제10조(보직인사의 시기) ① 총경급 정기 전보인사는 매년 상ㆍ하반기로 나누어 상반기 전보인사는 정기 승진인사 후에 실시하고, 하반기 전보인사는 7월에 실시하며, 인사주기는 6개월로 본다. 다만, 치안상황을 고려하여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경정 이하 정기 전보인사는 매년 정기 승진인사 후에 실시하며, 인사주기는 1년으로 본다.
③ 수시 전보인사는 직제의 개폐 또는 퇴직 등에 따른 결원보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의2(원소속의 구분) 경찰공무원의 원소속은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당시의 소속기관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원소속은 다음과 같다.
1. 신임경찰공무원(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임용 직후 최초로 배치된 시ㆍ도경찰청
2. 필수현장보직자: 필수현장보직을 위하여 배치된 시ㆍ도경찰청
3. 서울권 승진후보자(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서울특별시경찰청
4. 부속기관 경위 이하 승진후보자(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또는 제22조제2항에 따른 승진후보자: 부속기관에 전입하기 직전 시ㆍ도경찰청
5. 제21조제2항 단서, 제22조제3항 단서, 제26조제3항 단서 및 제5항 또는 제27조제1항 단서 및 제4항에 따라 원소속이 아닌 시ㆍ도경찰청으로 희망지를 반영하여 인사교류된 사람: 인사교류에 따라 전보된 시ㆍ도경찰청
6. 제20조에 따른 승진후보자 인사교류 후 원소속 복귀를 포기한 사람: 복귀 포기 당시의 소속기관. 이 경우 복귀 포기 당시의 소속기관이 부속기관인 경우에는 그 부속기관이 속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경찰청을 원소속으로 본다.
7. 제20조제1항 또는 제23조에 따른 인사교류 시 원소속 복귀 포기를 조건으로 희망지를 반영하여 전보된 사람: 복귀 포기 후 전보된 시ㆍ도경찰청
8. 제23조 또는 제28조에 따라 고충 인사교류된 사람: 인사교류에 따라 전보된 시ㆍ도경찰청
제11조(인사교류의 실시) ①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총경 이하 경찰공무원에 대한 경찰청 및 소속기관 간 인사교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동일 경찰관서에서의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인사교류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소속기관 간의 인력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원소속 복귀 포기를 조건으로 희망 시ㆍ도경찰청을 반영한 인사교류를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인사교류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인사교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경비부서 등 의무복무기간 중인 사람
2. 징계의결 요구, 징계처분ㆍ직위해제 기간 중인 사람
3. 그 밖에 경찰청장이 인사교류가 부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신임경찰공무원은 채용 공고 시를 기준으로 2015년 이전까지는 임용 후 5년, 2016년은 임용 후 7년, 2017년부터는 임용 후 10년 동안 제28조에 따른 경위 이하 고충 인사교류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29조에 따른 순위명부 작성일을 기준으로 정원보다 현원이 많은 시ㆍ도경찰청에서 정원보다 현원이 적은 시ㆍ도경찰청으로의 교류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2조의2(징계처분자 인사교류) ① 중징계처분을 받은 총경 이하 경찰공무원은 다른 시ㆍ도경찰청으로 인사교류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사교류의 대상, 절차, 원소속 복귀 등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3조(업무지원 근무) ① 국가적 행사의 지원,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중요사건 및 긴급 현안 업무의 처리 등의 사유로 신속한 인력충원이 필요한 경우에 3개월의 범위 내에서 종료시점을 정하여 업무지원 근무를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②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은 재직기간 중 업무지원 근무 경력을 합산하여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2절 총경급 보직 및 인사교류
제14조(전보의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경급 정기 전보인사의 대상이 된다.
1. 현재 보직에서 1년이 경과한 사람
2. 치안정책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3. 총경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사람
② 경찰청장은 치안여건과 인사주기를 고려하여 제1항 각 호에 따른 정기 전보인사의 대상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정년 잔여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경무담당부서로 대기발령 할 수 있다.
제14조의2(장기근무자의 인사교류) ① 동일 시ㆍ도경찰청에서 총경급으로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하거나, 동일 시ㆍ도경찰청에서 총경 근무기간이 합산하여 7년 이상인 총경은 다른 시ㆍ도경찰청으로 인사교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예외로 할 수 있다.
1. 정년 잔여기간이 2년 이내인 사람
2. 서울특별시경찰청 소속인 사람
3. 울릉경찰서장을 1년 이상 역임한 사람
4. 그밖에 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치안정책과정 교육 및 6개월 이상의 휴직ㆍ교육파견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제15조(치안정책교육과정) ① 치안정책교육과정은 희망자 중에서 선발하되, 승진후보자를 우선 선발한다.
② 치안정책교육과정 이수기간은 과장등 근무기간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6조(승진후보자 인사교류) ① 총경 승진후보자를 처음 인사교류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보직한다.
1. 부속기관의 과장등
2. 시ㆍ도경찰청의 과장등. 다만, 서울특별시경찰청 및 원소속 시ㆍ도경찰청은 제외한다.
3. 제1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제3군 경찰서장. 다만, 인천광역시ㆍ경기도남부ㆍ경기도북부경찰청 및 원소속 시ㆍ도경찰청의 제3군 경찰서장은 제외한다.
② 총경으로 승진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원소속 시ㆍ도경찰청에 보직할 수 있다.
1. 총경 근무기간이 2년 이상 경과할 것
2. 제15조에 따른 치안정책교육과정을 이수할 것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중요사건을 처리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7조(인사교류의 권역 및 대상) ① 원소속이 서울권인 총경급은 전국 단위로, 원소속이 서울권 이외인 총경급은 별표1의 인사권역을 고려하여 인사교류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소속이 서울권 이외인 총경급으로서 총경 근무기간 3년 이내인 사람은 경찰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울권 과장등에 보직할 수 있다.
제18조(과장등의 보직) 경찰청과 서울특별시경찰청의 과장등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만 보직할 수 있다.
1. 원소속이 서울권인 총경으로서 총경 근무기간 2년 이상인 사람
2. 제17조제2항에 따라 인사교류된 사람
제19조(경찰서장의 보직) ① 경찰서장 보직은 치안수요와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4개 보직군으로 구분한다.
1. 특별군: 서울특별시경찰청 소속 경찰서
2. 제1군: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2 중 서울특별시경찰청 소속 경찰서를 제외한 1급지 경찰서
3. 제2군: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2 중 2급지 경찰서
4. 제3군: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2 중 3급지 경찰서
② 보직군별 경찰서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직한다. 다만, 대상자가 부족한 경우나 직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경찰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준을 순차적으로 하향 조정할 수 있다.
1. 특별군 경찰서장: 총경 근무기간 3년 이상이면서, 서울권 과장등으로 1년 이상 근무 중인 사람
2. 제1군 경찰서장: 총경 근무기간 2년 이상인 사람
3. 제2군 경찰서장: 총경 근무기간 1년 이상인 사람
4. 제3군 경찰서장: 총경 또는 총경 승진후보자. 다만, 해당 연도 총경 승진후보자는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 경찰 재직기간, 경력, 잔여 정년 등을 고려하여 제3군 경찰서장으로 보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천광역시ㆍ경기도남부ㆍ경기도북부경찰청 소속 경찰서장은 원소속이 서울권 및 인천광역시ㆍ경기도남부ㆍ경기도북부경찰청인 사람으로서 총경 근무기간 2년 이상인 사람 또는 그 밖의 시ㆍ도경찰청에서 인사교류된 사람으로서 총경 근무기간 3년 이상인 사람으로 보직한다.
④ 특별군 경찰서장을 역임한 사람은 이후에 인천광역시ㆍ경기도남부ㆍ경기도북부ㆍ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의 총경 직위에 최대 2년간 보직할 수 있으며, 경찰서장으로는 1회만 보직할 수 있다. 다만, 인사위원회가 인력운영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⑤ 경찰서장은 제15조의 치안정책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보직한다. 다만, 인사위원회가 인력운영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⑥ 경찰서장으로 연속하여 보직할 수 없으며, 특별군 경찰서장은 1회만 보직한다. 다만, 인사위원회가 인력운영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군을 제외한 경찰서장으로 2회까지 연속하여 보직할 수 있다.
⑦ 경찰서장으로 재직할 수 있는 기간은 합산하여 7년 미만을 원칙으로 한다.
제19조의2(경찰서장 수행능력심사) ① 경찰서장을 보직할 때에는 경찰서장으로서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경찰청에 경찰서장 수행능력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제2항에 따른 심사위원회는 경찰청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경찰청 소속 공무원 중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사위원회를 소집한다.
⑤ 그 밖의 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평가의 시기ㆍ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제3절 경정ㆍ경감급 보직 및 인사교류
제20조(승진후보자 인사교류) ① 서울권 경정 승진후보자(전년도 특별승진자를 포함하며, 제22조제2항에 따른 승진후보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서울특별시경찰청을 제외한 시ㆍ도경찰청으로의 인사교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도 인사교류 할 수 있다.
1. 서울권 경감 승진후보자(전년도 특별ㆍ근속승진자를 포함하며, 제22조제2항에 따른 승진후보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2. 서울권 이외의 시ㆍ도경찰청 경정ㆍ경감 승진후보자(전년도 특별ㆍ근속승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경정ㆍ경감 승진후보자의 인사교류는 전보대상자 본인의 희망지와 시ㆍ도경찰청별 과ㆍ결원을 고려하여 실시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전보대상자 본인의 희망지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통합순위를 따른다.
1.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순위(근속승진자의 경우에는 근속승진대상자 명부를 승진후보자 명부로 본다. 이하 같다)
2. 제1호에 따른 순위가 같은 경우 심사ㆍ시험ㆍ특별ㆍ근속승진 순
3. 제1호 및 제2호의 승진후보자 명부 간 인원이 다른 경우에는 그 인원의 비율을 고려하여 조정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권 경정ㆍ경감 승진후보자 중 희망자는 부속기관으로 인사교류 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인사교류된 경정ㆍ경감 승진후보자는 원소속 복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날부터 기산하여 경정은 4년 이내, 경감은 3년 이내에 원소속으로 복귀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이 지나면 추후 복귀할 수 없다.
⑥ 제5항에 따른 원소속으로의 복귀는 다음 각 호의 순서를 따른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부속기관의 순서는 해당 부속기관이 속한 지역을 기준으로 한다.
1. 전출일자 순
2. 별표 2에 따른 원거리 순
3.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순위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인사교류된 경정ㆍ경감 승진후보자는 매년 정기 전보인사 시에 별지 제1호서식의 복귀내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경찰청 인사교류) ① 소속기관에서 경찰청으로의 인사교류는 다음 각 호의 기간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 기간 계산은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날부터 기산하여 해당 연도 상반기 정기 전보인사 시까지로 한다.
1. 경정은 3년 이상 5년 이하
2. 경감은 4년 이하
② 제20조에 따른 인사교류를 제외한 경찰청에서 시ㆍ도경찰청으로의 인사교류는 원소속 복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찰청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의 경우 시ㆍ도경찰청의 과ㆍ결원을 고려하여 희망지를 반영할 수 있다.
제22조(부속기관 인사교류) ① 서울권을 제외한 시ㆍ도경찰청의 승진후보자는 부속기관으로의 인사교류 대상이 될 수 없다.
② 서울권 이외의 시ㆍ도경찰청에서 부속기관으로 전입한 이후에 승진후보자가 된 경우에는 부속기관에 전입하기 직전 시ㆍ도경찰청으로 인사교류 한다.
③ 제20조 및 제2항에 따른 인사교류를 제외한 부속기관에서 시ㆍ도경찰청으로의 인사교류는 원소속 복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속기관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의 경우 시ㆍ도경찰청의 과ㆍ결원을 고려하여 희망지를 반영할 수 있다.
④ 부속기관 근무는 연속하여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부속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속기관별 경찰공무원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년 단위로 이를 연장할 수 있으며, 부속기관 간 인사교류도 부속기관에서 연속하여 근무하는 것으로 본다.
⑤ 부속기관에서 시ㆍ도경찰청으로 인사교류된 사람은 2년이 경과하여야 다시 부속기관으로 인사교류될 수 있다.
⑥ 재직기간 중 부속기관 소속 근무경력을 합산하여 15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교수요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23조(고충 인사교류의 시기) 경정ㆍ경감급 고충 인사교류는 정기 전보인사 시에 실시한다. 다만, 중대ㆍ긴급한 고충이 발생하거나 인력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제24조(고충 인사교류 순위명부의 작성) ① 각 시ㆍ도경찰청장은 경정ㆍ경감급 고충 인사교류 순위명부(이하 이 조에서 "순위명부"라 한다)를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 실시하는 경우 그 기준일은 경찰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② 시ㆍ도경찰청장은 순위명부 작성을 위하여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③ 인사위원회는 순위명부를 작성하는 경우 전출 희망자의 소명사유에 대해 진위여부를 확인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중대성과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본인, 가족의 질병 치료 또는 재해 등으로 근무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2. 노부모 공양, 자녀 교육 등 가족생활의 어려움으로 근무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부부경찰관이 떨어져 생활하여 근무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4.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제25조 삭제
제4절 경위 이하 보직 및 인사교류
제26조(경찰청 인사교류) ① 소속기관에서 경찰청으로의 인사교류는 경위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기능별 특성을 고려하여 경사 이하의 인사교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경찰청 국ㆍ관의 요청으로 경사 이하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경찰청으로 인사교류되는 사람 중 경위는 4년 이하의 기간에 해당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간 계산은 제21조제1항 후단을 준용한다. 다만, 필수현장보직 기간이 만료된 경위는 본문에 따른 기간 계산을 달리 할 수 있다.
③ 경찰청 소속 경위 이하 승진후보자(전년도 특별ㆍ근속승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서울특별시경찰청으로 인사교류 한다. 다만, 시ㆍ도경찰청의 과ㆍ결원을 고려하여 희망지를 반영할 수 있다.
④ 경찰청장은 인사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경찰청 소속 경위 이하 승진후보자를 제3항에 따른 인사교류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인사교류를 제외한 경찰청에서 시ㆍ도경찰청으로의 인사교류는 제21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27조(부속기관 인사교류) ① 부속기관 소속 경위 이하 승진후보자는 부속기관에 전입하기 직전 시ㆍ도경찰청으로 인사교류 한다. 다만, 시ㆍ도경찰청의 과ㆍ결원을 고려하여 희망지를 반영할 수 있다.
② 부속기관장은 인사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부속기관 소속 경위 이하 승진후보자를 제1항에 따른 인사교류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인사교류를 제외한 부속기관에서 시ㆍ도경찰청으로의 인사교류는 제22조제3항을 준용한다.
④ 부속기관 근무는 연속하여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부속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속기관별 경찰공무원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년 단위로 이를 연장할 수 있으며, 부속기관 간 인사교류도 부속기관에서 연속하여 근무하는 것으로 본다.
⑤ 부속기관에서 시ㆍ도경찰청으로 인사교류된 사람은 2년이 경과하여야 다시 부속기관으로 인사교류될 수 있다.
⑥ 재직기간 중 부속기관 소속 근무경력을 합산하여 15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교수요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28조(고충 인사교류의 시기 등) ① 경위 이하 고충 인사교류는 연 1회, 정기 전보인사 시에 실시한다. 다만, 중대ㆍ긴급한 고충이 발생하거나 인력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② 경위 이하 고충 인사교류는 1:1 교류를 원칙으로 하되, 시ㆍ도경찰청별 과ㆍ결원을 고려하여 교류범위를 정한다.
제29조(고충 인사교류 순위명부의 작성) ① 각 시ㆍ도경찰청장은 경위 이하 고충 인사교류 순위명부(이하 이 조에서 "순위명부"라 한다)를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 실시하는 경우 그 기준일은 경찰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② 순위명부의 작성은 제24조제2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제5절 경위 이상 신규채용자 필수현장보직 관리
제30조(적용) 필수현장보직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적용한다.
1. 법 제10조제3항제4호에 따라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된 사람(이하 "고시 경채 경정"이라 한다)
2. 법 제10조제3항제2호에 따라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하여 경감인 경찰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된 사람(이하 "변호사 경채 경감"이라 한다)
3. 「경찰대학 설치법」에 따른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경위로 임명된 사람(이하 "경찰대학 졸업 경위"라 한다)
4. 경찰간부후보생 과정을 수료하고 경위로 임명된 사람(이하 "간부후보생 경위"라 한다)
제31조(기본방침) 각 시ㆍ도경찰청장은 필수현장보직자가 직무지식과 경험을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수현장보직자는 특별군 또는 제1군 경찰서에 배치한다.
제32조(필수현장보직 부서 및 기간) ① 필수현장보직 부서 및 부서별 보직 기간은 다음과 같다.
1. 고시 경채 경정(총 2년)
가. 1차 보직: 생활안전, 교통, 경비 중 어느 하나의 부서 1년
나. 2차 보직: 수사, 형사, 정보, 안보 중 어느 하나의 부서 1년
2. 변호사 경채 경감(총 5년)
가. 1차 보직: 경찰서 수사부서(경제팀) 2년
나. 2차 보직: 경찰서 수사부서 3년. 다만, 예외적으로 경찰청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법률 지식이 필요한 부서에 배치할 수 있다.
3. 경찰대학 졸업 경위 및 간부후보생 경위(총 3년 6개월). 다만, 1차 보직에서 2차 보직으로 배치하는 시점은 1차 보직 기간을 경과하여 최초로 도래하는 정기인사 시기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추가로 늘어난 1차 보직 기간을 2차 보직 기간에서 차감한다.
가. 1차 보직: 지구대 또는 파출소 6개월
나. 2차 보직: 경찰서 수사부서(경제팀) 3년. 다만, 경제팀 근무 2년이 만료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정기인사 시 수사부서 내에서 보직 이동을 할 수 있다.
② 해당 경찰서 인사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보직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휴직ㆍ파견, 직위해제 및 정직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제33조(필수현장보직자 인사교류의 제한) 제3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필수현장보직 기간 중에는 소속기관을 달리하는 전보를 할 수 없다. 다만, 필수현장보직의 목적에 부합하고 인사운영상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4조(필수현장보직의 특례) ① 경찰대학 졸업 경위 및 간부후보생 경위로서 서울특별시경찰청 소속 101경비단 요원으로 배치된 사람은 해당 부서 근무기간을 필수현장보직 기간으로 본다.
② 경찰대학 졸업 경위 및 간부후보생 경위의 필수현장보직 기간은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필수현장보직이 종료되는 해의 상반기 정기 전보인사 시에 만료된 것으로 본다.
제35조(필수현장보직 후 보직관리) 영 제41조의 별표3에 따른 시험분야 중 세무회계 및 사이버 분야로 채용된 간부후보생 경위는 필수현장보직 기간 만료 후 3년간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부서에서 근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세무회계: 수사, 재정, 감사 관련 부서
2. 사이버: 사이버, 수사, 정보통신 관련 부서
제4장 전문직위
제36조(전문직위의 지정) ① 「공무원임용령」 제43조의3에 따라 경찰청장은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다음 각 호의 직위를 전문직위로 지정ㆍ관리할 수 있다.
1. 기능별 핵심업무 중 장기간의 직무경험 또는 특수한 전문성이 요구되어 장기근무가 필요한 직위
2. 기능별로 중요도가 높지만 기피되고 있는 업무로서 전문성 제고가 필요한 직위
3. 대외적인 협상ㆍ교류ㆍ협력에 관한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직위
4. 외국제도연구ㆍ외자구매ㆍ해외기술 도입 등 업무수행에 외국어 구사능력이 반드시 필요한 직위
5. 그 밖에 경찰청장이 전문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직위
② 경찰청장은 전문직위별로 경력ㆍ교육훈련ㆍ자격증ㆍ어학능력 등 필요한 직무수행요건(별지 제2호서식)을 정하여야 한다.
제37조(전문직위 전문관의 선발 및 관리) ① 경찰청장은 해당 전문직위의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사람을 전문직위 전문관으로 선발하여 전문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인원의 과다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선발권한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전문직위 전문관은 직위공모, 면접 등의 방법으로 선발한다.
③ 전문직위 전문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장급 이상 직위는 2년간, 그 밖의 직위는 3년간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없다. 다만, 전문직위 지정 시 해당 직위에 재직 중인 사람이 직무수행요건을 충족한 경우는 전문직위 지정 전 근무기간을 전보제한 기간에 포함한다.
1. 직무수행요건이 동일한 전문직위 간 전보하는 경우
2.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27조제1항의 전보제한 기간 경과 후 후임 전문직위 전문관이 선발된 경우
3. 그 밖에 경찰청장이 보직관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전문직위 전문관이 해당 전문직위에 근무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전문직위 전문관의 지위를 상실한다.
⑤ 전문직위 전문관에 대하여는 관련분야에 대한 해외훈련ㆍ파견ㆍ세미나 참석 등 능력개발을 위한 훈련을 적극 실시하여야 한다.
⑥ 전문직위에서 전보제한 기간을 경과하여 재직한 전문직위 전문관을 전보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전문직위 전문관이 희망하는 직위를 고려하여 보직하여야 한다. 다만, 전보권자는 전문가로서의 성장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전문직위 전문관을 다른 직위로 전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8조(전문직위수당 등 지급) ① 경찰청장은 전문직위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전문직위에서 근무 중인 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동 규정 별표11의 제3호라목2)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직위수당 및 외국어 가산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전문직위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직무수행요건이 동일한 전문직위 간의 승진, 전보 시 근무기간은 통산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외국어 가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외국어 능력을 직무수행요건으로 하는 전문직위에 선발된 전문직위 전문관으로서 외국어 능력이 「공무원 임용규칙」 별표2에 따른 외국어 등급기준 가등급 또는 나등급에 해당되어야 한다.
제39조(전문직위 운영에 관한 세부기준의 수립 등) ① 전문직위 지정 대상직위, 직위별 직무수행요건 및 수당지급기준 등에 대해서는 경찰청장이 정한 자체 기준에 따른다.
② 전문직위 전문관으로 선발되거나 전문직위 전문관에서 해제된 경찰공무원에게는 이를 통보하고, 인사기록카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직제개폐 등에 따라 전문직위 변경이 필요한 경우 경찰청장은 신속히 전문직위 및 직무수행요건 등을 재지정하여야 하며, 전문직위의 승계, 전문직위수당 지급 등과 관련한 경과조치를 수립하여야 한다.
제40조(전문직위 전문관에 대한 경찰서 간 인사교류 유보) 전문직위 전문관으로 재직하는 동안에는 경감 이하 승진자 및 장기근속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찰서 간 인사교류를 유보해야 하며 세부기준 및 방법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다만, 인사운영상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5장 인사감사
제41조(감사계획 수립) ① 경찰청장은 소속기관의 인사운영 실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연 1회 인사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사 계획에는 감사 대상 소속기관(이하 "피감사기관"이라 한다), 감사 일정, 감사반 편성 및 임무, 주요 감사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2조(감사의 범위)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 범위를 정하여 시행한다.
1. 임용
2. 시험
3. 근무성적 평정
4. 경력 평정
5.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6. 보수
7. 징계
8. 신분보장
9. 복무
10. 교육훈련
11. 그 밖에 인사행정의 실태 파악과 정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
제43조(감사 일정 통보) ① 경찰청장은 피감사기관의 장에게 감사 개시 10일 전까지 감사 일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감사 일정을 통보받은 피감사기관의 장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감사 일정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소속기관별 감사 일정 등을 고려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44조(감사 자료의 제출 요구) ① 경찰청장은 피감사기관의 장에게 감사에 필요한 기초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여 사전 검토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피감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 자료의 제출 요구가 있으면 감사 개시 7일 전까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3조제2항에 따라 감사 일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제출 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제45조(감사방법) 감사는 원칙적으로 피감사기관에 출장하여 실시하는 현장감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감사로 대체할 수 있다.
제46조(증거 서류의 징구) ① 감사 실시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서류를 복사하거나 별도의 서식으로 자료를 작성ㆍ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 및 자료에는 업무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그 출처를 기재해야 한다.
③ 업무담당자가 모사전송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한 서류 및 자료도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제47조(감사 결과 보고) ① 인사담당과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감사를 종료한 후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경찰청장은 제1항의 감사 결과 부적절한 인사운영 사례가 있을 경우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시정명령을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여 그 결과를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8조(비밀유지) 감사에 임한 사람은 감사 사무 수행 중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49조(운영세칙) 감사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6장 기능별 인사운영의 특례
제1절 지역경찰ㆍ교통외근 및 여성청소년부서 인사운영
제50조(대민접점부서의 부적격자 배제) ① 경찰서장은 지역경찰관서ㆍ교통외근(이하 "대민접점부서"라 한다)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비위로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가급적 대민접점부서에 배치하지 아니한다. 다만, 인력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배치할 수 있다.
1. 직무와 관련한 금품 및 향응수수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성희롱
3. 음주운전
② 경찰서장은 대민접점부서의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대민접점부서에 대한 배치를 제한할 수 있다.
1.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
2. 과도한 채무부담 등 경제적 빈곤상태가 현저하거나, 도박ㆍ사행행위ㆍ불건전한 이성관계 등으로 성실한 업무 수행을 기대하기 곤란한 사람
③ 대민접점부서 소속 경찰공무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하여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경찰서 내 부서 간 과ㆍ결원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전보하여야 한다.
제50조의2(여성청소년부서의 부적격자 배제) 여성ㆍ아동ㆍ청소년에 대한 범죄예방, 수사 및 피해자보호 등의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성희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배치할 수 없다.
제2절 과학수사관 인사운영
제51조(인력운영) 과학수사관은 현장에 2명 이상이 동시에 임장할 수 있도록 인사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인력을 배치한다.
제52조(인력 선발 및 해제) ① 과학수사관 선발 시에는 관련 분야 전공 등 과학수사 업무에 요구되는 지식, 기술, 능력의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선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0조제3항제3호에 따라 신규채용된 과학수사관은 과학수사 인력으로 선발된 것으로 본다.
②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조직 및 정원관리 규칙」에 따른 과학수사관 정원의 1.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과학수사 인력을 선발하며, 선발된 과학수사 인력에 대해 과학수사 전문교육 이수, 수사경과 취득 기회 제공 등 능력 개발을 위해 지원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과학수사 인력의 선발을 해제할 수 있다.
1. 금품수수ㆍ직무태만ㆍ음주운전 등의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2. 과학수사업무 능력ㆍ의욕이 현저하게 부족하여 제54조제2항에 따른 과학수사관 업무능력평가에서 기준 이하의 점수를 취득한 경우
3. 본인이 해제 요청을 한 경우
4. 그 밖에 성실성ㆍ적성ㆍ건강 등의 사유로 과학수사업무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경찰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과학수사 인력의 선발 및 해제를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53조(배치 및 보직관리) ① 과학수사 부서에는 제52조에 따라 선발된 과학수사 인력을 우선적으로 배치한다.
② 업무의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과학수사관은 과학수사 부서에 우선적으로 전보한다.
제54조(과학수사관의 교육 등) ① 과학수사관은 경찰청장이 정한 과학수사 필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 과학수사 업무의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경찰청장은 정기적으로 과학수사관 업무능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찰청장은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교육기관의 장에게 평가를 위임할 수 있다.
제7장 인사기록관리 등
제55조(인사기록의 전산관리 등) ① 경찰관서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전산으로 작성ㆍ유지ㆍ보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사기록의 전산관리는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3호에 따른 표준인사관리시스템을 이용한다.
제56조(전자인사기록의 이용) 경찰관서장은 인사업무의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표준인사관리시스템에 보관되어 있는 경찰공무원의 인사기록을 출력하여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56조의2(징계처분 등 기록의 말소 효과) 시행규칙 제15조의2에 따라 말소된 징계처분 등을 이유로 다른 법령에 근거 없이 승진, 근무성적 평정 등 인사관리에 있어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8장 보칙
제57조(소속기관 등의 인사운영규칙 제정 등) ① 경찰청 국ㆍ관 및 소속기관장은 이 규칙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인사운영을 위한 자체 규칙을 제정하거나 전보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경찰청 국ㆍ관 기능별로 소관 인사운영을 위한 규칙을 제정 또는 개폐 시에는 인사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 경찰청장에게 보고 후 시행하여야 한다.
③ 소속기관장이 인사운영을 위한 규칙을 제정 또는 개폐 시에는 경찰청장에게 사전 보고 후 승인을 거쳐 시행하여야 한다.
④ 경찰청 인사담당부서는 제1항에 따른 인사운영 규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규칙의 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경찰청 국ㆍ관 및 소속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경찰청 인사정책 시행의 적시성 확보를 위하여 개정이 시급한 경우
2. 경찰청장이 정한 인사운영 원칙에 반하는 경우
3. 경찰청 국ㆍ관 또는 소속기관 간의 형평성 문제가 있는 경우
제58조(해석 및 적용) 이 규칙의 해석 및 적용에 다른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제59조(세부사항)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인사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세부 시행계획 또는 기준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칙 <제615호, 2023. 8. 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필수현장보직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제3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근무 중인 필수현장보직자에게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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