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투여’ 차병원 제대혈은행, 이달 내 ‘국가지정’ 취소
복지부, 청문 일정 통보…차병원 “이의 제기 없이 처분 받을 것” 오너 일가에 대한 불법 제대혈 투여 논란을 빚었던 차병원 제대혈은행의 ‘국가지정 기증제대혈은행’ 취소 절차가 이달 말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8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이 같은 내용의 행정처분에 앞서 차병원의 의견을 듣기 위한 청문 일정을 통보했다. 청문은 일종의 소명 기회를 주는 것으로, 개별 법률에 근거해 행정처분 전에 의견을 진술하고 사실을 조사하는 자리다. 앞서 차광렬 회장 부부와 차 회장의 부친인 차경섭 명예이사장 등은 지난해 말 연구대상으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총 9차례의 제대혈 시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현행법상 제대혈은 연구 목적 외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용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차병원 제대혈은행에 대해 국가 기증 제대혈은행 지위를 박탈하고 국고보조금 약 5억원을 환수하기 위한 절차를 밟아 왔다. 차병원은 지난 2014년 국가 지정 기증 제대혈은행 사업자로 선정돼 일부 예산을 지원받아 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당초 청문회를 2월 17일에 개최할 예정이었는데 차병원 측에서 청문회 불참을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청문 참석은 의무가 아니며, 대상자의 이의 제기가 없을 시 처분 절차에 속도를 낼 수 있다. 이와 관련, 분당차병원 관계자는 “복지부로부터 행정처분에 대한 청문 일정을 통보받은 건 사실”이라며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고, 이의 제기 없이 처분을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출처:메디컬투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