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철근누락’ GS건설 10개월 영업정지 처분…GS건설 “적극 소명할 것”(종합) (daum.net)
국토부, ‘철근누락’ GS건설 10개월 영업정지 처분…GS건설 “적극 소명할 것”(종합)
(서울=뉴스1) 신현우 기자 = 정부가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아파트 시공사인 GS건설에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설계자에게 등록자격 취소 또는 2년 영업정지 처분을 각각 조치한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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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10개월 영업정지 처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 음식점 같은곳은 영업정지 되면 영업을 안하는데
건설사 영업정지기간에 재건축 시공은 10개월 늦추어 지나요 ?
계획보다 늦추어지면 피해보상은 GS건설측에서 하나요 ?
조합측에서 향후 대처방안은 있나요 ?
첫댓글 영업정지 처분이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 수주 활동은 이어 갈 수 있으며 영업정지 처분이 확정돼 진행 중이라도 기존 수주 아파트 공사 등은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도 궁금했는데, 설명 감사합니다.
저도 궁금햇는데... 정보 감사하니다
조합에서 예정대로 약정금액데로 최고의 아파트로 만들길 잘 감시하고 노력하세요 https://youtu.be/LQUemyEJpZI?si=nkFON-jTUcpGflD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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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영업정지 처분이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 수주 활동은 이어 갈 수 있으며 영업정지 처분이 확정돼 진행 중이라도 기존 수주 아파트 공사 등은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도 궁금했는데, 설명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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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에서 예정대로 약정금액데로 최고의 아파트로 만들길 잘 감시하고 노력하세요
https://youtu.be/LQUemyEJpZI?si=nkFON-jTUcpGflD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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