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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공고 제2024 - 710호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변경사항 공고
2024년도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6. 26.
전라남도지사
주요 변경사항 | ||
(접수방법) (당초) 방문 및 우편 → (변경) 온라인 접수 - 대 상 :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위탁 자금 ‧ 자금규모 : 3,400억원(운영자금 2,700, 시설자금 700) - 일 자 : 2024. 7. 1.부터 - 접 수 처 : http://www.jnfund.kr - 문 의 처 : 061-288-3832~4 (우대기업) 향토기업 추가 |
1. 지원규모 : 3,500억원
[운영자금] 2,800억원
①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 2,700억원(분기별 접수)
- 1분기 800억원, 2분기 800억원, 3분기 700억원, 4분기 400억원 ※ 수요에 따라 변경
② 공제사업기금 : 100억원(반기별 접수)
- 상반기 50억원, 하반기 50억원
[시설자금] 700억원
③ 창업 및 경쟁력강화 자금 : 630억원(반기별 접수)
- 상반기 500억원, 하반기 130억원
④ 벤처기업 육성자금 : 50억원(반기별 접수)
- 상반기 30억원, 하반기 20억원
⑤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자금 : 20억원(반기별 접수)
- 상반기 10억원, 하반기 10억원
2. 접수 기간
○ 분기별 접수 :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 반기별 접수 : 공제사업기금, 시설자금
※ 1/4분기 및 상반기는 공고일(1. 11.)로부터 접수 시작(자금 소진 시까지 접수 가능)
3. 연속지원 제한
○지원 종료 후 재지원 제한(시설자금 2년, 운영자금 1년)
* 자세한 사항은 5페이지 참고
4. 시설자금(창업및경쟁력강화․벤처기업육성자금) 신청 시 유의사항
○ 추천서 유효기간(추천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내 대출실행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대출이 불가능할 경우 추천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내 대출포기서 제출 필수
- 대출포기서 미제출 후 대출 미실행 기업은 당해연도와 익년도 신청 제한
5. (한도상향, 이자지원) 우대 사항 * [별표 1] 참고
○ 우대내용 10095
- 한도 우대 :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일반 3억원 → 우대 5억원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일반 15억원 → 우대 20억원
- 이자 우대 :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일반 1.1 ~ 2.0% → 우대 1.4 ~ 2.5%
○ 우대기업 : 중소기업대상·산업평화상·수출상 수상기업, 유망중소기업, 강소기업(전남형, 글로벌), 지역스타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투자유치기업, 일자리창출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고용 우수기업, 인구늘리기 참여기업**, 소재부품․뿌리기술전문기업 및 뿌리기업확인기업,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교육 또는 컨설팅 이수기업(신청일 기준 1년 이내 2회 이상), 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메인비즈기업, 향토기업 / 단, 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메인비즈기업은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한도 우대에 한함.
* 일자리창출기업 : '23년 1월부터 상시종업원을 3인이상 채용하고, 해당인원을 자금신청 시점까지 6개월이상 고용을 유지한 기업
** 인구늘리기 참여기업 : 자금 신청일 기준 1년이내 출생아 또는 전입자 1~4명이상 증가 기업
․ 10인 미만 기업 1명, 10인 이상 ~ 50인 미만 2명, 50인 이상 ~ 100인 미만 3명,
100인 이상 4명 이상(대표자 제외)
6. 융자계획 및 한도
(단위:억원)
구 분 | 규 모 | 지 원 조 건 | 취급기관 | |
합 계 | 3,500 | |||
운 영 자 금 | 소 계 | 2,800 | 은행협조자금(이자지원) | |
중 소 기 업 경영안정자금 (일반) (긴급경영안정자금) | 2,700 (2,600) (100) | ․ 한도 : 일반 3억원(우대 5억원) ․ 조건 -2년거치 일시상환(일반 2.0%, 우대 2.5%) -2년거치 2년 분할상환(일반 1.1%, 우대 1.4%) | 전 남 중소기업 일 자 리 경 제 진 흥 원 | |
공제사업기금 | 100 | ․ 한도 : 3억원 ․ 조건 : 1년 이내 분할·일시상환(1~2%) | 중소기업 중 앙 회 (광주전남지역본부) | |
시 설 자 금 | 소 계 | 700 | 중소기업육성기금(저금리 대출) | |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일반) (스마트공장) | 630 (530) (100) | ․ 한도 : 일반 15억원(운영 2, 시설 13) 우대 20억원(운영 2, 시설 18) ․ 조건 -1년거치 2년 분할상환(운영) -3년거치 5년 분할상환(시설) ․ 금리 : 3.0%(변동) | 전 남 중소기업 일 자 리 경 제 진 흥 원 | |
벤 처 기 업 육 성 자 금 | 50 | ․ 한도 : 10억원(운영2, 시설8) ․ 조건 -1년거치 2년 분할상환(운영) -3년거치 5년 분할상환(시설) ․ 금리 : 2.5%(고정) | 전 남 중소기업 일 자 리 경 제 진 흥 원 | |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자금 | 20 | ․ 한도 : 5억원(운영1, 시설4) ․ 조건 -1년거치 2년 분할상환(운영) -3년거치 5년 분할상환(시설) ․ 금리 : 3.0%(변동) | 전 남 중소기업 일 자 리 경 제 진 흥 원 |
[별표 1]
「2024년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우대기업 안내
우대기업 | 내 용 | 구비서류 | 우대사항 |
중소기업대상 수상 | ○ 전라남도 중소기업대상 수상 | 수상 증빙서류 | 한도우대 + 이자우대 |
산업평화상 수상 | ○ 전라남도 산업평화상 수상 | 수상 증빙서류 | |
수출상 수상 | ○ 전라남도 수출상 수상 | 수상 증빙서류 | |
유망중소기업 | ○ 전라남도 유망중소기업 선정 | 유망중소기업 지정서 | |
(전남형/글로벌) 강소기업 | ○ 중소벤처기업부, 전라남도지정 강소기업 | 강소기업 지정서 | |
지역스타기업 | ○ 전라남도지정 지역스타기업 | 지역스타기업 지정서 | |
여성기업 | ○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인증 여성기업 | 여성기업 확인서 | |
장애인기업 | ○ 중소벤처기업부 인증 장애인기업 | 장애인기업 확인서 | |
투자유치기업 | ○ 전남도 투자유치 투자협약(MOU) 체결 | 투자협약서(MOU) | |
일자리창출기업 | ○ '23년 1월 이후 상시종업원을 3인이상 채용하고, 해당인원을 자금신청 시점까지 6개월이상 고용을 유지한 기업 | 4대보험 가입자명부 | |
가족친화인증기업 | ○ 여성가족부 인증 가족친화기업 | 가족친화기업인증서 | |
고용우수기업 | ○ 전라남도 인증 고용우수기업 | 고용우수기업 인증서 | |
인구늘리기 참여기업 | ○ 자금 신청일 기준 1년이내 출생아 및 전입자 1 ~ 4명이상 증가 기업 | 4대보험 가입자명부, 해당자 초본 | |
소재부품전문․뿌리 기술전문기업 (뿌리기업) | ○ 산업통상자원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인증 소재․부품전문기업 또는 뿌리기술전문기업 및 뿌리기업 확인기업 | 전문기업 인증서 또는 뿌리기업 확인서 | |
사회적경제기업 | ○ 중앙부처, 지자체 인증·지정·인가·신고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예비)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 사회적경제기업 증빙서류(인증서, 지정서, 신고증 등) | |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교육 또는 컨설팅 이수기업 |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2회 이상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교육 또는 컨설팅 이수기업 |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교육 또는 컨설팅 수료증 | |
향토기업 | ○ 전라남도 향토기업 인증기업 | 향토기업 인증서 | |
벤처기업 | ○ 중소벤처기업부 인증 벤처기업 | 벤처기업 확인서 | 한도우대 |
이노비즈기업 | ○ 중소벤처기업부 인증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 INNO-BIZ 확인서 | |
메인비즈기업 | ○ 중소벤처기업부 인증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 MAIN-BIZ 확인서 |
※ 수상실적 및 유효기간 미표시 인증의 경우 3년 이내의 실적까지 인정
※ 중복 시 유리한 1가지 항목만 적용함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계획
1 |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
1. 지원규모 : 2,700억원(운영자금) / 일반 2,600, 긴급경영안정자금100
○ 은행자금으로 대출이 진행되며, 전라남도에서 대출이자 중 일부 지원(이자지원 1.1%~2.5%)
※ 은행상담 후 자금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보증서 등) 제공이 있어야 대출을 받을 수 있음.
2. 지원대상
○지원대상 업종 : 도내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가동 중인중소기업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업종
① 제조업(한국산업분류코드 10111~34020)
② 여객자동차운송업체 중시외·시내·농어촌 버스 업체(고속버스 업체 제외)
③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별표 2〕, 지식기반서비스산업〔별표 3〕
④ 도내 사회적 경제기업(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⑤ 수출 중소기업(간접수출 중소기업 포함)
⑥(긴급경영안정자금) 회생신청한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 피해 협력업체
《연속지원 제한》
○운영자금 지원종료 후 1년 이내 재이용 제한
【 적용 예외 】 |
․전전년 대비 전년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 10% 이상 감소한 기업 ․기존 채무에 대한 약정금리가 7% 이상인 기업 ․회생신청한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 피해 협력업체 |
《지원제외 대상》
○국세·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휴․폐업중인 업체
○거래소 및 코스닥 상장기업 및 자체신용, 담보력이 충분한 우량기업
우량기업 기준 | ||
□ 신용 및 담보력이 충분한 기업으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ㆍ부채비율 300% 이하 기업 ㆍ연간매출액 100억원 이상 기업 ㆍ법인기준 자본금 20억원 이상 기업 ㆍ매년 영업이익이 지속적 성장(최근 3년 동안)한 기업 * 1. 사업계획서 제출 시 재무제표 검토하여 검증 확인 후 융자 승인 단, 우량기업이라도 일시적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운 기업은 실사 후 지원 가능 2. 강소기업, 유망중소기업은 지원 가능 |
○대기업자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 소유 업체
○태양광발전업 등 자체 자금조달이 가능한 기업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운영자금) 이용중이거나, 당해연도 추천후 대출하지 않은 기업(단, 이용한도가 남은 기업은 한도내 이용 가능)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접수일 기준최근 5년간 정부기관 및 지자체 등의 지원금액(사업분야 : 금융)과본 신청 건을 포함하여 지원금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 금융 中 보증/보험 제외
○기타 자금 지원 관련 규정에서 제외하도록 정한 업체
3. 지원내용
융자구분 | 지 원 내 용 |
운영자금 |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및 기업 경영을 위해 소요되는 자금 |
4. 이용한도(매출액기준 100% 범위 내 이용 가능)및 이자지원(1.1% ~ 2.5%)
구분 | 이자지원 | 비고 | |||
일반 | 우대 | ||||
이용한도 | 3억 | 5억 | |||
상환조건 | 일 반 | 2년거치 일시상환 | 2.0% | 2.5% | 2년 지원 |
2년거치 2년상환 | 1.1% | 1.4% | 4년 지원 | ||
긴급경영 안정자금* | 2년거치 일시상환 | 2.5% | 2년 지원 |
* (긴급경영안정자금) 회생신청한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 피해 협력업체
※ ’20년 코로나19 및 ’21년 러·우사태, 대유위니아 긴급경영안정자금 이용금액은 한도산정 시 제외
※ 기업부담 금리(대출금리)는 기업별 신용도·담보에 따라 상이함
5. 지원신청 : 분기별
- 매분기 접수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필요시 수시접수)
* 1분기(1.11.~), 2분기(4. 1.~), 3분기(7. 1.~), 4분기(10. 1.~)
6. 구비서류 및 접수방법
필수 서류 (일반 기업) | ① 자금신청서(별지 제1호), 정보이용동의서(별지 제3호) 각 1부(원본) ※ 법인인 경우 반드시 법인도장 날인, 개인사업자 중 공동대표의 경우 대표자 전원 도장 날인 ② 대출상담확인서(별지 제2호) 1부(원본) ③ 사업자등록증 1부 ④ 서비스업(운송/화물업, 자동차정비업 등 포함)의 경우 해당업종 관련 면허/허가증 1부(사본) ⑤ 사업장 확인서류 1부(사본) - 자가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소유자 표시) - 임대 : 임대계약서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소유자 표시) ※ 법인인 경우, 사업장(공장) 소유자가 대표자일 때 법인과 대표자간 임대차계약서 - 단, 조선업종 사내협력사 : 공사도급(기본)계약서ㆍ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⑥ 최근 1개년 재무제표(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원 - 국세청 홈택스 발행분) 1부 - 지원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매출이 발생해야 함. ※ 결산이 완료되기 전인 1~3월경까지는 법인도 전년도분에 한해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으로 대체 가능 -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최근 1개년)으로 대체 가능 ※ 개인 면세사업자의 경우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제출 |
선택 서류 (해당 기업만 제출) | ① 일자리창출(상시근로자 3명 이상 신규 채용) 기업 : 일자리창출 기업 신청서 및 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4insure.or.kr 발급) 각 1부 ② 인구늘리기참여기업(1년 이내 전라남도 외 지역으로부터 전입 직원 또는 출산직원 있을 시) : 4대 사회보험 가입자명부 및 해당자 주민등록등본 각 1부 ③ 한국무역협회 또는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국무역정보통신 수출실적 증빙서류 1부(수출업체에 한함) ④ 포괄양수양도 및 경매를 통한 인수기업 : 관련서류 1부 ⑤ 장애인기업 확인서 1부(중기부 신청발급) ⑥ 여성기업 확인서 1부(한국여성경제인협회 신청발급) ⑦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교육 및 컨설팅 이수 기업 : 자금신청서류에 필히 작성(표시) 제출(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내용 확인)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2회 이상(다른 종류) 교육 및 컨설팅 이수기업 - 교육 담당자 문의 : 061-288-3842 ⑧ 기타 우대지원 대상기업 증빙서류(최근 3년 이내) ※ 붙임 서류가 없을 시 일반기업으로 인정 |
○ 구비서류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자금시스템(http://www.jnfund.kr)
- 문 의 처 : 061-288-3832~4 (기업육성팀)
7. 지원업체 선정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제외 대상업체 및 본 공고 내용과 결격 여부를 심사하여 지원 대상업체 선정
8. 대출기한
○지원 결정 추천서 발급일부터2개월 이내에 대출 실행을 완료하여야 함.
○대출절차 또는 보증심사가 진행 중인 업체인 경우 대출기한 내에 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 가능
○ 대출기한 내에 융자를 받지 못한 경우 실효되며, 당해 연도 재추천 불가
9. 대출취급은행
○대출은행(14개) : 광주, 기업, 산업, 국민, 하나, 신한, 우리, 씨티, 스탠다드차티드, 농협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부산은행, 수협
※ 농․수협은 농․수협중앙회만 가능(지역단위 농․수협 불가)
10. 기타사항
① 공고 내용 이외의 사항은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2024년도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에의하며,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② 지원자금을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에는 관계규정에 의거지원 자금을 회수함.
③ 접수 후 심사 과정에서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④ 추천 및 대출실행 후 거래은행, 상호 및 대표자 등 변경사항발생 시변경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 후 자금 시스템을 통해 변경 신청 등록을 해야함
※ http://www.jnfund..kr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자금시스템) → 자금 신청내역 확인 → 변경 신청
⑤ 신청 서식은 전남도청,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자금시스템 및 누리집에서확인 가능
※ 전남도청(http://www.jeonnam.go.kr) : 분야별 정보 → 일자리·경제 → 기업지원 → 자금지원
※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http://www.jepa.kr) : 자금지원 → 자금지원 공고
※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자금시스템(http://www.jnfund.kr) : 정보광장 → 공지사항
⑥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061-288-3832, 3833, 3831)로 문의하시기 바람.
2 | 공제사업기금 지원자금지원 |
1. 지원규모 : 100억원
2. 지원대상 : ‘중소기업 공제사업 기금’에 가입한 중소기업으로서도내에 사업장이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3. 융자한도 : 3억원 이내
4. 융자조건 : 1년 이내 분할·일시 상환
5. 이자지원 : 연 1.0~2.0%(어음·수표대출 1.0%, 단기운영자금 2.0%)
6. 서류접수 : 반기별 접수(1.11., 6.1.)
7. 취급기관 : 중소기업중앙회(광주전남지역본부)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062-955-0037)로문의하시기 바람.
3 |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지원 |
1. 지원규모 : 630억원
※ 은행상담 후 자금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보증서 등) 제공이 있어야 대출을 받을 수 있음.
2. 지원대상
① 도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 제조업체로서
- 제조업 전업률이 30% 이상으로 공장등록을 한 기업
․기업체의 자동화장비․시설 교체 및 증․개축 사업
- 공장설립 인․허가를 받은 기업
- 유휴공장(경매 또는 공매 물건 낙찰받는 경우 등)을 매입하려는 기업
․경락일(계약일)로부터 6개월 내 신청하여야 함
② 도내 사회적 경제기업(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③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별표 2] 및 지식기반서비스산업[별표 3]을영위하는 기업 중 설립 3년 미만의 기업에 한해 운전자금만 지원
※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중 보관 및 창고업, 화물취급업의 경우 2024년 상반기 접수까지만 시설자금 지원
《연속지원 제한》
○시설자금 상환 후 2년 이내, 운영자금 상환 후 1년 이내 재지원 제한
《지원 제외 대상》
○국세·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휴·폐업중인 업체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시설자금) 이용중이거나, 당해연도추천 후 대출하지 않은 기업(단, 이용한도가 남은 기업은 한도 내 이용 가능)
○당해연도 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시설자금 수혜기업
○거래소 및 코스닥 상장기업 및 자체신용, 담보력이 충분한 우량기업
○태양광발전업체 등 자체자금 조달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기업
○대기업자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 소유 기업
○금융 및 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접수일 기준 최근 5년간 정부기관 및 지자체 등으로부터 금융분야에 대한 지원금액이본 신청 건을 포함하여 1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 단 금융분야 중 보증·보험은 제외
○기타 자금지원 관련 규정에서 제외하도록 정한 업체
3. 지원내용
융자구분 | 지 원 내 용 |
시설자금 | ㆍ유휴공장 매입(경・공매)자금, 공장부지 매입자금* 및 건축소요자금 (매입금액 최소 30%이상 지불완료 시) * 부지매입은 등기부등본상 소유권 이전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ㆍ공장의 증ㆍ개축 소요자금 ㆍ기계설비 등 생산시설의 신규구매 소요자금 |
운영자금 | ㆍ연구개발 및 기업경영을 위해 소요되는 자금 - 시설 투자와 연계한 운영자금 -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과 중복신청 가능(단, 업체당 한도 내에서) |
※ 단, 설립 3년 미만의 기업(지원대상 업종)은 시설투자와 연계되지 않는 경우에도 운영자금만 별도 신청 가능
○융자한도 : 총 15억원 이내(시설자금 13억원, 운영자금 2억원)
※ 우대기업 : 총 20억원 이내(시설자금 18억원, 운영자금 2억원)
○융자기간
- 시설자금 : 8년(3년거치 5년 분할상환)
- 운영자금 : 3년(1년거치 2년 분할상환)
○ 융자금리 : 연 3.0%(‘24년 1/4분기 기준)
- 정부정책자금 기준금리에 따라 분기별 변동 금리 적용
4. 서류접수: 반기별 신청(1.11., 6.1.) 온라인 접수
- 접수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자금 시스템(http://www.jnfund.kr)을 통해 접수
5. 구비서류 및 접수방법
○구비서류
① 공통서류
가. 자금신청서, 사업계획서, 정보이용동의서 각 1부(소정양식)
※ 법인인 경우 반드시 법인도장 날인, 개인사업자 중 공동대표의 경우 대표자 전원 도장 날인
나. 대출 취급은행의 대출상담확인서 1부(소정양식)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서비스업(별표2 및 별표3)의 경우 해당업종 관련 면허, 영업 신고증 또는 허가증 1부(사본)
라. 사업장 확인서류 사본 1부
- 자가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소유주 확인 필요)
- 임대 : 임대계약서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소유자 표시)
※ 법인인 경우, 사업장 소유자가 대표자일 때 법인과 대표자간 임대차계약서
마. 최근 1개년 재무제표(홈택스 또는 회계사 발급) 1부
※ 법인 결산 완료 전인 경우 전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으로 대체 가능
-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최근 1개년)으로 가능
※ 개인 면세사업자의 경우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제출
② 시설자금
가. 부지 매입자금 신청시
- 매매계약서 또는 입주계약서 사본, 토지등기부등본, 입금확인증(매입금액 최소 30%이상 지불완료시) 사본 각 1부
- 해당 시·군의 창업사업계획승인서 또는 건축허가서 사본 1부
나. 건축자금 신청시(신축 또는 증축시)
- 해당 시·군의 창업사업계획승인서 또는 건축허가서 사본 1부
-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축 관련 계약서 사본, 설계내역서, 건축도면 각 1부
다. 기계설비자금 신청시
- 공급(납품)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계·설비 공급(납품) 관련 계약서 사본, 견적서 사본 각 1부
라. 유휴공장 매입 시 경매기관(법원,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의 경매낙찰서류 1부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자금시스템(http://www.jnfund.kr)
- 문 의 처 : 061-288-3832~4 (기업육성팀)
6. 지원업체 선정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 시행규칙」제13조의규정에따라 제외 대상업체 및 결격 여부를 심사하여 융자대상업체 선정
7. 대출기한: 지원 결정 추천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대출기한 내에 기업체가 기한연장을 신청할 경우 1회에 한하여2개월 연장 가능(대출 진행 중이거나 공장시설 공사가 진행 중인업체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추천서 유효기간(추천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내) 대출실행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대출이 불가능할 경우 추천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내 대출포기서 제출 필수
- 대출포기서 미제출 후 대출 미실행 기업은 당해연도와 다음연도 신청 제한
8. 대출 취급은행
○취급은행(11개) : 광주, 기업, 산업, 국민, 하나, 신한, 우리, 씨티, 농협중앙회, 수협, 부산
※ 기금관리은행(광주은행)과 전대 약정 미체결 은행은 취급은행에서 제외
9. 제재 및 환수 사항
○지원 용도 외 자금 사용(임대수입, 용도전환, 후속계획 미이행 등) 기업은 해당자금에 대하여 전액 회수 및 향후 3년간 융자 추천 제한
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신청)지급 받은 경우
② 신청‧지원 목적과 다른 용도에 융자금을 사용한 경우
(사업장 매매‧임대 등 수익 향유, 특수관계인 간 계약 등 거래, 업종 변경내역 미신고 등)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 기업별 사업 결과보고서를 온라인자금 시스템 완료보고 항목에 등록해야함. 사업 결과보고서 제출(별지 2-1)을 의무화하고, 미제출 기업에는 당해연도와 다음연도 재신청(지원) 제한
10. 기타사항
① 공고 내용 이외의 사항은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2024년도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에의하며,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② 접수 후 심사 과정에서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③ 추천 및 대출실행 후 거래은행, 상호 및 대표자 등 변경사항발생 시변경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를작성 후 자금 시스템을 통해 변경 신청 등록을 해야함
※ http://www.jnfund..kr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자금시스템) → 자금 신청내역 확인 → 변경 신청
④ 신청 서식은 전남도청,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자금시스템 홈페이지 및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 전남도청(http://www.jeonnam.go.kr) : 분야별 정보 → 일자리·경제 → 기업지원 → 자금지원
※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http://www.jepa.kr) : 자금지원 → 자금지원 공고
※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자금시스템(http://www.jnfund.kr) : 정보광장 → 공지사항
⑤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061-288-3832,3833, 3831)로 문의하시기 바람.
4 | 벤처기업 육성자금지원계획 |
1. 지원규모 : 50억원
※ 은행상담 후 자금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보증서 등) 제공이 있어야 대출을 받을 수 있음.
2. 지원대상
① 벤처기업 :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도내 소재 중소기업
② 기술유망 중소기업 : 중기부지정 수출유망 중소기업, 중기부지정 기술혁신형 기업(Inno-Biz)․경영혁신형 기업(Main-biz)
《연속지원 제한》
○시설자금 상환 후 2년 이내, 운영자금 상환 후 1년 이내 융자 지원 제한
《지원 제외 대상》
○국세·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휴·폐업중인 업체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시설자금) 이용 중이거나, 당해연도추천 후대출하지 않은 기업(단, 이용한도가 남은 기업은 한도 내 이용 가능)
○당해연도 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시설자금 수혜기업
○거래소 및 코스닥 상장기업 및 자체신용, 담보력이 충분한 우량기업
○태양광발전업체 등 자체자금 조달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기업
○대기업자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 소유 기업
○금융 및 보험업,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접수일 기준 최근 5년간 정부기관 및 지자체 등으로부터 금융분야에 대한 지원금액이본 신청 건을 포함하여 1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 단 금융분야 중 보증·보험은 제외
○기타 자금지원 관련 규정에서 제외하도록 정한 업체
3. 지원내용
융자구분 | 지 원 내 용 |
시설자금 | ㆍ공장부지 및 유휴공장(경매 또는 공매 낙찰자) 매입 자금 (매입금액 최소 30%이상 지불완료 시) * 부지매입은 등기부등본상 소유권 이전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ㆍ공장 신축 또는 개축에 소요되는 자금 ㆍ기계·설비 등 생산시설에 소요되는 자금 |
운영자금 | ㆍ연구개발 및 기업경영을 위해 소요되는 자금 - 시설 투자와 연계한 운영자금 -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과 중복신청 가능(단, 업체별 한도는 통합 관리) |
※ 단, 설립 3년 미만의 기업(지원대상 업종)은 시설투자와 연계되지 않는 경우에도 운영자금만 별도 신청 가능
○융자금액 : 업체당 10억원 이내(시설자금 8억원, 운영자금 2억원)
○융자기간 : 시설자금 8년(3년거치 5년 분할상환)
운영자금 3년(1년거치 2년 분할상환)
○ 융자금리 :연 2.5%(고정금리)
4. 서류접수: 반기별 신청(1.11., 6.1.) 온라인 접수
- 접수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5. 구비서류 및 접수방법
○구비서류
① 공통서류
가. 자금신청서, 사업계획서, 정보이용동의서 각 1부(소정양식)
※ 법인인 경우 반드시 법인도장 날인, 개인사업자 중 공동대표의 경우 대표자 전원 도장 날인
나. 대출 취급은행의 대출상담확인서 1부(소정양식)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서비스업(별표2 및 별표3)의 경우 해당업종 관련 면허, 영업 신고증 또는 허가증 1부(사본)
라. 사업장 확인서류 사본 1부
- 자가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소유주 확인 필요)
- 임대 : 임대계약서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소유자 표시)
※ 법인인 경우, 사업장 소유자가 대표자일 때 법인과 대표자간 임대차계약서
마. 최근 1개년 재무제표(홈택스 또는 회계사 발급) 1부
※ 법인 결산 완료 전인 경우 전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으로 대체 가능
-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최근 1개년)으로 가능
※ 개인 면세사업자의 경우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제출
② 시설자금
가. 부지 매입자금 신청시
- 매매계약서 또는 입주계약서 사본, 토지등기부등본, 입금확인증(매입금액 최소 30%이상 지불완료시) 사본 각 1부
- 해당 시·군의 창업사업계획승인서 또는 건축허가서 사본 1부
나. 건축자금 신청시(신축 또는 증축시)
- 해당 시·군의 창업사업계획승인서 또는 건축허가서 사본 1부
-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축 관련 계약서 사본, 설계내역서, 건축도면 각 1부
다. 기계설비자금 신청시
- 공급(납품)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계·설비 공급(납품) 관련 계약서 사본, 견적서 사본 각 1부
라. 유휴공장 매입 시 경매기관(법원,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의 경매낙찰서류 1부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자금시스템(http://www.jnfund.kr)
- 문 의 처 : 061-288-3832~4 (기업육성팀)
ㆍ 기술보증기금 연락처 : 목포지점(061-288-1500), 순천지점(061-729-9333), 광주지점(062-360-4600), 광주서지점(062-970-9200)
6. 지원업체 선정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 시행규칙」제13조의규정에따라 제외 대상업체 및 결격 여부를 심사하여 융자대상업체 선정
7. 대출기한: 지원 결정 추천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대출기한 내에 기업체가 기한연장을 신청할 경우 1회에 한하여2개월 연장 가능(대출 진행 중이거나 공장시설 공사가 진행 중인업체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추천서 유효기간(추천서 발급일로부터 6개월 내) 대출실행 가능여부를 확인한 후 대출이 불가능할 경우 추천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내 대출포기서 제출필수
- 대출포기서 미제출 후 대출 미실행 기업은 당해연도와 다음연도 신청 제한
8. 대출 취급은행
○취급은행(11개) : 광주, 기업, 산업, 국민, 하나, 신한, 우리, 씨티, 농협중앙회, 수협, 부산
※ 기금관리은행(광주은행)과 전대 약정 미체결 은행은 취급은행에서 제외
9. 제재 및 환수 사항
○지원 용도 외 자금 사용(임대수입, 용도전환, 후속계획 미이행 등) 기업은 해당자금에 대하여 전액 회수 및 향후 3년간 융자 추천 제한
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신청)지급 받은 경우
② 신청‧지원 목적과 다른 용도에 융자금을 사용한 경우
(사업장 매매‧임대 등 수익 향유, 특수관계인 간 계약 등 거래, 업종 변경내역 미신고 등)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 기업별 사업 결과보고서를 온라인자금 시스템 완료보고 항목에 등록해야함. 사업 결과보고서 제출(별지 2-1)을 의무화하고, 미제출 기업에는 당해연도와 다음연도 재신청(지원) 제한하며 자금 지원중단 및 환수 결정될 수 있음.
10. 기타사항
① 공고 내용 이외의 사항은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2024년도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지원계획에의하며,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② 접수 후 심사 과정에서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③ 추천 및 대출실행 후 거래은행, 상호 및 대표자 등 변경사항발생 시변경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를작성 후 자금 시스템을 통해 변경 신청 등록을 해야함
※ http://www.jnfund..kr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자금시스템) → 자금 신청내역 확인 → 변경 신청
④신청 서식은 전남도청,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자금시스템 홈페이지 및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 전남도청(http://www.jeonnam.go.kr) : 분야별 정보 → 일자리·경제 → 기업지원 → 자금지원
※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http://www.jepa.kr) : 자금지원 → 자금지원 공고
※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자금시스템(http://www.jnfund.kr) : 정보광장 → 공지사항
⑤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061-288-3832,3833, 3831)로 문의하시기 바람.
5 |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자금 지원 |
1. 지원규모 : 20억원
※ 은행상담 후 자금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보증서 등) 제공이 있어야 대출을 받을 수 있음.
2. 지원대상
○지원대상 업종
- 지원 신청일 현재 도내에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
․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도․소매업 및 상품중개업자
․ 프랜차이즈 본부 및 가맹점(유통업에 한함)
- 전통시장, 중소백화점․쇼핑센터 동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
《지원 제외 대상》
○국세·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휴․폐업중인 업체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시설자금) 이용 중이거나, 당해연도추천 후 대출하지 않은 기업(단, 이용한도가 남은 기업은 한도 내 이용 가능)
○당해 연도 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시설자금 수혜기업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접수일 기준최근 5년간 정부기관 및 지자체 등의 지원금액(사업분야 : 금융)과 본 신청 건을 포함하여 지원금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 금융 中 보증/보험 제외
○기타 자금지원 관련 규정에서 제외하도록 정한 업체
《연속지원 제한》
○시설자금 상환 후 2년 이내, 운영자금 상환 후 1년 이내 융자 지원 제한
3. 지원내용
구 분 | 지원사업 | 융자금액 | 융자기간 | 융자이율 |
시설 투자 | ○ 전문상가 건립 ○ 전문상가 시설개선 ○ 공동창고 건립 | 4억원 이내 | 3년거치 5년 분할상환 | 연3.0% (‘24.1분기 기준) - 정부정책자금 기준금리에 따라 분기별 변동 금리 적용 |
○ 점포시설개선 | 1억원 이내 | |||
운영 자금 | ○ 경쟁력강화 및 경영활성화 자금 | 1억원 이내 | 1년거치 2년 분할상환 |
4. 지원신청: 반기별 접수(1.11. ~, 6.1. ~)
5. 접수방법 및 문의처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자금시스템(http://www.jnfund.kr)
- 문 의 처 : 061-288-3832~4 (기업육성팀)
6. 구비서류
① 공통서류
가. 자금신청서(별지 제1호),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정보이용동의서(별지 제4호) 각 1부(원본)
※ 법인인 경우 반드시 법인도장 날인, 개인사업자 중 공동대표의 경우 대표자 전원 도장 날인
나. 대출상담확인서(별지 제3호) 1부(원본)
다. 사업자등록증 1부(사본)
라. 사업장 확인서류 1부(사본)
- 자가 : 건축물대장(소유자 확인 필요)
- 임대 : 임대계약서 + 건축물대장(소유자 확인 필요)
※ 법인인 경우, 사업장 소유자가 대표자일 때 법인과 대표자간 임대차계약서
마.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확인한 최근 1개년 재무제표(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원-국세청 홈택스 발행분) 1부
※ 결산이 완료되기 전인 1~3월경까지는 법인도 전년도분에 한해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으로 대체 가능
②사업별 추가 구비서류
가. 전문상가 시설개선사업
- 전문상가 관리 법인 또는 입점상인 단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입점상인의 시설 개·보수 동의서
- 개·보수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계약서, 견적서 1부
나. 전문상가 및 공동창고 건립사업
- 전문상가 관리 법인 또는 입점상인 단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토지등기부등본, 건축허가서 1부
-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축시공 계약서 사본, 설계내역서, 건축도면 각 1부
다. 점포시설개선사업 : 개・보수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계약서, 견적서 각 1부
라. 운영자금 :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신청금액 상당액, 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 표지 포함), 매입처 사업자등록증(신청금액 상당액 해당업체) 사본 1부
7. 지원업체 선정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 시행규칙」제13조의규정에따라 제외 대상업체 및 결격 여부를 심사하여 융자대상업체 선정
8. 대출기한: 추천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대출기한 내에 기업체가 기한연장을 신청할 경우 1회에 한하여2개월 연장 가능(대출 진행 중이거나 공장시설 공사가 진행 중인업체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9. 대출 취급은행
○취급은행(11개) : 광주, 기업, 산업, 국민, 하나, 신한, 우리, 씨티, 농협중앙회, 수협, 부산
※ 기금관리은행(광주은행)과 전대 약정 미체결 은행은 취급은행에서 제외
10. 제재 및 환수 사항
○지원 용도 외 자금 사용(임대수입, 용도전환, 후속계획 미이행 등) 기업은 해당자금에 대하여 전액 회수 및 향후 3년간 융자 추천 제한
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신청)지급 받은 경우
② 신청‧지원 목적과 다른 용도에 융자금을 사용한 경우
(사업장 매매‧임대 등 수익 향유, 특수관계인 간 계약 등 거래, 업종 변경내역 미신고 등)
○사업완료 후 1개월 이내 기업별 사업 결과보고서를 온라인자금 시스템 완료보고 항목에 등록해야함. 사업 결과보고서 제출(별지 2-1)을 의무화하고, 미제출 기업에는 당해연도와 다음연도 재신청(지원) 제한하며 자금 지원중단 및 환수 결정될 수 있음.
11. 기타사항
① 공고 내용 이외의 사항은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및같은 조례 시행규칙, 2024년도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에 의하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② 접수 후 심사 과정에서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③ 추천 및 대출 실행 후 거래은행, 상호 및 대표자 등 변경사항 발생 시 변경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를 작성 후 자금 시스템을 통해 변경 신청 등록을 해야함
※ http://www.jnfund..kr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자금시스템) → 자금 신청내역 확인 → 변경 신청
④ 신청 서식은 전남도청,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자금시스템 홈페이지 및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 전남도청(http://www.jeonnam.go.kr) : 분야별 정보 → 일자리·경제 → 기업지원 → 자금지원
※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http://www.jepa.kr) : 자금지원 → 자금지원 공고
※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자금시스템(http://www.jnfund.kr) : 정보광장 → 공지사항
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061-288-3832,3833, 3831)로 문의하시기 바람.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47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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