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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제8조에 따라 2024년 3분기 경상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ㅇ(신청기간) '24. 7. 22.(월) 09:00 ~ '24. 7. 26.(금) 18:00 <5일간>
※ 특별자금은 상시접수(자금 소진시까지)
ㅇ 지원내용 : 대출금리의 이차보전(0.75 ~ 2.0%p)
ㅇ 접 수 처 :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접수 홈페이지
( https://www.gibamoney.or.kr)
ㅇ 문의처
-경영안정자금 : ☏055-230-2903
-시설설비자금 : ☏055-230-2901
-특별자금 : ☏055-230-2904
ㅇ 기타 상세사항은 첨부 공고문 참조부탁드립니다.
경상남도 공고 제2024-1112호
2024년 3분기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제8조에 따라 2024년 3분기 경상남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7. 3.
경상남도지사
1. 3분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개요
(지원규모) 3,300억 원
(단위 : 억원)
자금구분 | 자금용도 | 3분기 자금규모 | 비고 | |
합 계 | 3,300 | |||
일반자금 | 경영안정자금 | 계 | 1,250 | |
일반 | 500 | |||
대환대출 | 750 | |||
시설설비자금 | 계 | 1,750 | ||
건축‧임차 | 880 | |||
매입 | 870 | |||
특별자금(경영‧시설) | 계 | 300 | 추가지원분 | |
방위산업 육성 | 200 | |||
수출기업 지원 | 100 | |||
제조업 혁신 | 접수중 | 자금소진 시까지 | ||
조선업종 지원 | 접수중 | |||
항공우주업종 | 접수중 | |||
원자력 산업 | 접수중 | |||
비제조산업 육성 | 접수중 | |||
기술사업화 지원 | 접수중 | |||
상생형 지역 일자리 | 접수중 | |||
청년 창업기업 육성 | 접수마감 |
(신청기간) '24. 7. 22.(월) 09:00 ~ '24. 7. 26.(금) 18:00 <5일간>
※ 특별자금은 상시접수(자금 소진시까지)
(신청방법)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누리집(www.gibamoney.or.kr)
※ 문의 : 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 055-230-2901~4)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사업별
육성자금 신청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 자금별 기준이 상이하므로 자금별 세부지원 계획 참고
< 지원 제외대상 > | ||
▸ 신청일 현재, 휴·폐업 중인 업체 및 국세·지방세 체납업체 ▸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대기업이 소유한 업체 ▸ 지원 제외 대상 업종([붙임 1] 참조) ※ 전년도 결산재무제표 손익계산서상 제외 대상 업종 매출액이 50% 초과 시 지원 불가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소상공인 ※ 단, 제조업(사업자등록증 상 ‘제조업’이 기재되고, 결산재무제표 상 ‘제품매출액’이 표기)을 영위하는 기업은 지원 가능 ▸ 2023년 결산재무제표가 없는 업체 ※ 단, 2023년 1월 1일 이후 신규창업기업은 창업기업확인서 제출 시 지원 가능 ▸ (경영안정자금) 최근 연도 결산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150% 미만인 업체 ※ 단, 창업기업, 시설·특별자금, 1억원 이하 신청 기업은 미적용 ▸ 정부, 지자체 등의 정책자금 융자, R&D 보조금 등 지원실적*이 최근 5년간('20~'24) 100억원(누적)을 초과하는 기업(보증, 보험은 제외) * 지원실적은 중소기업지원 통합관리시스템(http://sims.go.kr) 기준 ▸ 신청일 기준 최근 4년간('21~'24년)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3회 이상 지원승인을 받은 기업은 지원 제외 ▸ 용도 외 사용 등으로 이차보전 중단 처분 3년 미경과 업체 |
❍ (지원내용)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한 이차보전
자금구분 | 상환기간 | 이차보전율 | 지원한도 | |
일반자금 | 경영안정자금 | 2~3년간 | 연 1.5~2.0% | 업체당 10억원 |
시설설비자금 | 5~10년간 | 연 0.75~2.0% | 업체당 20억원 | |
특별자금(경영‧시설) | 2~10년간 | 연 1.0~2.0% | 업체당 5~40억원 |
※ 대출금리는 취급 금융기관에서 결정하고, 이차보전율 및 상환기간은 자금종류별 차등 적용함(자세한 사항은 ‘4. 자금별 세부지원 계획’ 참고)
(지원절차)
상담 | ▶ | 신청 | ▶ | 지원심사‧평가 및 승인* | ▶ | 대출심사 | ▶ | 대출실행 | ▶ | 이차보전 |
기업 ↔ 금융·보증기관 | 기업 직접 신청 (온라인) | 투자경제 진흥원 | 기업 ↔ 금융기관 | 금융기관 → 기업 | 투자경제진흥원 → 금융기관 |
* (경영안정자금, 시설설비자금) 평가를 통해 지원대상을 선정하여 최종 신청 전 항목별 제출서류 이상 유무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심사시 신청사항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결격처리
(제출서류)
[공통제출] : 경영안정자금, 시설설비자금, 특별자금 ① 은행상담확인서 : 경영안정자금 [서식 2], 시설설비자금 [서식 4] ② 중소기업확인서 1부(신청일 기준 유효기간 내 발급분)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③ 사업자등록증 1부(사업자등록증명원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④ 지원신청일 기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사본(2024. 7월 신고분, 2023. 7월 신고분) 각 1부 ※ 단, 특별자금 신청 시 제출 제외 ⑤ 2023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1부 ⑥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원(유효기간 내) 각 1부 ※ 공동대표 시 대표자 전원 제출 ⑦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업체 실태조사,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 동의서 1부 [서식 11] ※ 공동대표 시 대표자 전원 기재 및 서명 필수 ⑧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중단(환수) 동의서 1부 [서식 12] ※ 공동대표시 전원 서명 ⑨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주주명부 ⑩ (창업기업인 경우) 창업기업확인서 (유효기간 내) ⑪ (기존 도 육성자금 사용업체가 한도내 추가 신청 시) 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승인서 또는 기존 대출에 대한 금융거래 확인서 ⑫ (우대기업) 우대기업 입증서류 [붙임 3 참조] [시설설비자금] ⑬ 시설설비자금 사용계획서 [서식 4-1] ⑭ 시설설비자금 용도별 서류 - 건축비 : 건축허가서(공문포함), 건축계약서, 설계내역서(평면도 포함) 각 사본 1부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산업단지 및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자유무역지역 입주(계약) 체결 시 건축허가서를 입주계약서로 대체 가능 - 매입비 : 매매계약서[경매일 경우 매각허가결정서(대상 물건 정보 포함) 및 매각보증금 영수증] 사본 1부, 일반건축물대장 1부 - 기계설비 구입비 : 매매계약서(수입의 경우 물품매도확약서 등 매매계약 성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제품 카탈로그 또는 제작내역서 1부 - 임차비 : 일반건축물대장 1부,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특별자금] ▪ 제조업혁신 자금 : 경남테크노파크가 발급한 ‘스마트공장 금융지원사업 참여 확인서’ (신청일로부터 6개월 내 발급분에 한함) 1부 ▪ 조선업종지원 자금 : 대표 KSIC 코드 확인이 가능한 서류 또는 조선소와 체결한 (재)하도급 계약서 사본 또는 최근 6개월간 조선소 간 거래 매입·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1부 ※ 은행 조회 자료나 공장등록증에 업종코드, 협력회사임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 ▪ 항공우주업종지원 자금 : 생산품이 항공우주업종 내 핵심 품목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가능한 서류(제품소개서 등) 및 대표 KSIC 코드 확인이 가능한 서류 각 1부, 중견기업의 자금 지원 대상 협력회사 확인서 1부(중견기업 협력업체에 한함) ▪ 원자력산업육성 자금 : 원자력 분야 유자격공급자등록증 또는 국내 원자력 인증서(KEPIC, ASME) 또는 한국수력원자력㈜ 또는 두산에너빌리티㈜의 협력기업 확인서 또는 경남테크노파크 내 원전기업신속지원센터가 발급하는 원자력 분야 기업 인증서 1부 ▪ 방위산업육성 자금 :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서 또는 경남국방벤처센터 협약서 또는 경남도 방위산업 지원사업 참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최근 3년간 국가지정 방산업체와의 납품실적 서류(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1부 또는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발급받은 ‘수출성장금융’ 수출신용보증서 사본 1부 ▪ 비제조산업육성 자금 : 대표 KSIC 코드 5자리 확인이 가능한 서류(금융기관 조회 활용) ▪ 기술사업화지원 자금 : 기술사업화 계획서 [서식 13] ,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기술 보유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별첨 참고) 각 1부 ▪ 수출기업 지원자금 : 직․간접 수출실적 증빙서류(한국관세무역개발원,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국무역정보통신 발급) 1부 |
(대출 상담·취급기관) ※ 협약금융기관
° 금융기관(14개) : BNK경남은행, NH농협, IBK기업은행, BNK부산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SC제일은행, KDB산업은행, iM뱅크(舊, 대구은행) Sh수협은행,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각 지점 ° 보증기관(2개)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각 지점 |
(대출 취급기한 및 기한연장)
- (취급기한)
·경영안정자금 : 지원승인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시설설비자금 : 지원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
- (기한연장) 각 자금별 1회에 한하여 경영안정자금은 3개월, 시설설비자금은 6개월 이내 연장 가능
※ 취급기한 경과 전에 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에 신청하여야 함
주의사항 | |
‣ 대출 승인된 자금은 대출 취급기한 내 전액 취급해야만 하며, 기한 내 대출 취급된 금액에 대해서만 이차보전 지원함(기한 경과 후 취급한 자금에 대해선 이차보전 지원 불가) ‣ 대출 승인된 자금을 기한 내 대출 미취급하더라도 대출 취급기한 만료일이 속하는 연도까지 승인금액만큼 업체별 지원한도에서 차감 |
(중도상환) 상환기간 내 금융기관과 협의 후 가능
※ 상환기간 내 조기상환하더라도 최초 대출기간까지는 업체별 지원한도에서 차감됨
(대출 취급은행 변경) 대출 취급 전 1회만 가능하며 대출 취급 후는 협약 금융기관 인수합병 등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함
※ 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에 사전 승인을 필수로 득해야 함
2. 유의사항
직접 대출이 아닌 은행 협조대출이므로, 별도의 은행대출심사를 거쳐야 함
은행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부동산, 보증서 등) 제공 또는 신용 대출 시 대출심사 기준을 충족해야 대출이 가능함
대출실행은 기업이 선정한 대출취급 금융기관절차에 의하며,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따라 대출실행이 제한될 수 있음
지원대상요건은 지원 마감일까지 유지하여야 함
경영안정자금 은행 상담확인서(서식 2) 또는 시설설비자금 은행 상담확인서(서식 4) 제출 필수
정보활용 동의서(서식 11) 및 이차보전 중단‧환수 동의서(서식 12) 필수 제출
< 이차보전 중단, 환수 조치 기준 > | ||
▸ 공고문 상 지원대상요건을 상실한 경우 ▸ 기업이 휴·폐업 하였거나, 다른 시도로 이전한 경우 ▸ 지원기간 내 융자지원을 받은 시설(장비 포함)의 매각·임대한 경우 ▸ 자금을 변경 신고·승인 없이 용도 외 사용한 경우 ※ 이차보전 중단 등 조치 내용(서식 12 참조) 필히 숙지하셔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바람 |
특별자금의 지원대상은 경영안정자금 또는 시설설비자금의 지원대상 조건도 함께 충족해야 함
특별자금 승인 심사 중 보완서류 요청 후 2주 이내 서류 미보완 시
신청취소 처리
제출서류의 미제출 또는 미비할 경우 지원 결격 처리
육성자금 승인 이후 승인업체나 은행 사정에 의한 자진 취소 불가,
지원 자금(경영, 시설, 특별) 승인 이후 타 자금 변경 불가
업체명, 대표자 변경, 소재지 변경(주사무소 및 주사업장) 등 각종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변경신고서 제출
- 취급 은행에서 경상남도투자경제진흥원으로 신고서(승인신청서) 제출(서식 6~8)
- 신고사항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승인사항은 사전 승인 필수
(금융기관 이행사항) 대출 실행 후 제출서류 기한 내 제출(미제출 시 이차보전금 지급 불가)
- 대출취급 통보서(서식 9), 취급 후 30일 이내
3. 문의처
경상남도 투자경제진흥원(☏ 055-230-2901~4)
- 육성자금 누리집(https://www.gibamoney.or.kr)「고객지원 > 공지사항」
경상남도 경제기업과(☏055-211-3324)
4. 자금별 세부지원 계획
일반자금(3,000억원) |
경영안정자금(1,250억원) |
지원대상 : 사업장과 주사무소(본사)가 모두 경남에 소재한 기업
지원한도 : 업체당 10억원 이내
-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 상 매출액 1/2 범위 내
※ 2억 원 이하 신청기업은 미적용, 최근 연도 결산재무제표가 없는 2023년 이후 창업기업은 5억 원 이하 신청 가능(창업기업확인서 제출 필수)
용도별 자금규모
(단위 : 억원)
자금용도 | 자금규모 | 세부내용 | 비 고 | ||
계 | 1,250 | ||||
일반 | 500 | 기업의 경영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 |||
대환대출 | 750 | 기업 경영활동을 위해 대출한 자금의 대환 ※ 시설설비자금, 특별자금 대환 불가 | |||
【지원조건】 | |||||
‣ 업체당 연 1회 한도 ※ '24년 지원받은 기업 지원 제외 ‣ 정부나 지자체 등 정책자금에 대한 대환은 불가 |
상환기간 및 이차보전
상환기간 | 일반기업 | 우대기업 |
2년(2년 거치 일시상환) | 1.5%/연 | 2.0%/연 |
3년(2년 거치 1년 4회 균분상환) |
우대사항 : 25종 [붙임 3 참조]
녹색인증기업, 경상남도 고용우수기업, 기업트랙‧하이트랙 참여기업, 경남중소기업대상수상기업, 경남추천상품(QC)공산품 분야 인증기업, 스타기업, 글로벌 강소기업,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지역혁신선도기업, 창업기업, 경남 청년친화기업, 산업재해 예방 우수기업, ESG경영 참여기업, 모범장수기업, 자랑스러운 건설인상 수상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창업경진대회 수상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수출초보기업, 이노비즈기업, 벤처기업, 장애인 고용기업, 경영혁신기업, 중소기업간 협업기업 |
시설설비자금(1,750억원) |
지원대상 : 도내에 사업장을 두었거나 둘 예정(사업장 이전 등)인 중소기업으로 자금 사용처가 도내인 경우
지원한도 : 업체당 20억원 이내 * 신청일 기준 ‘계약서상 미지급액’에 한해 지원
지원범위 및 용도별 자금규모
(단위 : 억원)
자금용도 | 자금규모 | 세부내용 |
계 | 1,750 | |
건축‧임차 | 880 | 공장, 공장 외 사업장, 기숙사 |
매입 | 870 | 공장, 공장 외 사업장, 기숙사, 기계설비 |
※ 토지에 대한 건축·매입‧임차 용도는 지원 불가
상환기간 및 이차보전
상환기간 | 일반기업 | 우대기업 |
5년(2년 거치 3년 12회 균분상환) | 1.5%/연 | 2.0%/연 |
8년(3년 거치 5년 20회 균분상환) | 0.95%/연 | 1.25%/연 |
10년(4년 거치 6년 24회 균분상환) | 0.75%/연 | 1.0%/연 |
우대사항 : 28종 [붙임 3 참조]
녹색인증기업, 경상남도 고용우수기업, 기업트랙‧하이트랙 참여기업, 경남중소기업대상수상기업, 경남추천상품(QC)공산품 분야 인증기업, 스타기업, 글로벌 강소기업,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지역혁신선도기업, 창업기업, 경남 청년친화기업, 산업재해 예방 우수기업, ESG경영 참여기업, 모범장수기업, 자랑스러운 건설인상 수상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창업경진대회 수상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수출초보기업, 이노비즈기업, 벤처기업, 장애인 고용기업, 경영혁신기업, 중소기업간 협업기업, 외국인투자기업, 공장 신‧증축기업, 도내이전기업 |
특별자금 (추가 300억원) |
자금구분 | 지원규모 (억원) | 지원대상 | 지원한도 | 상환기간 | 이차보전율 |
계 | 300 | ||||
제조업혁신 | 상시접수 | 스마트공장 금융지원사업 참여확인서 발급 중소기업 | 경영 10억 | 5년 | 2.0% |
조선업종 지원 | 상시접수 |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조선업종분야 기업 | 경영 10억 | 2~3년 | 2.0% |
시설 20억 | 5~10년 | 1.0~2.0% | |||
항공우주 업종지원 | 상시접수 |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항공우주업종 기업 | 경영 20억 | 2~3년 | 2.0% |
시설 35억 | 5~10년 | 1.0~2.0% | |||
원자력산업육성 | 상시접수 |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원자력 산업분야 기업 | 경영 20억 | 2~3년 | 2.0% |
시설 50억 | 5~10년 | 1.0~2.0% | |||
방위산업 육성 | 200 (추가지원) |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방위산업분야 기업 | 경영 20억 | 2~3년 | 2.0% |
시설 40억 | 5~10년 | 1.0~2.0% | |||
비제조산업육성 | 상시접수 | 비제조업종 기업 (J58~63, M70~73, R90~91 중 일부) | 경영 5억 | 2~3년 | 2.0% |
시설 10억 | 5년 | ||||
기술사업화지원 | 상시접수 |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 * 제품양산 후 3년 경과 기술 제외 | 경영 10억 | 2~3년 | 2.0% |
수출기업 지원 | 100 (추가지원) | 직‧간접수출실적 보유 중소기업 | 경영 15억 | 2~3년 | 2.0% |
상생형지역일자리 | 상시접수 | 밀양 하남산단 입주기업 | 시설 40억 | 5~10년 | 1.0~2.0% |
제조업혁신 자금 |
지원대상 : 경남테크노파크로부터‘스마트공장 금융지원사업 참여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스마트공장 도입 및 시스템 공급 기업)
* 신청일로부터 6개월 내 발급받은 확인서에 한함(유효기간 경과 시 재발급)
지원요건
구 분 | 지원요건 |
경 영 | 주사무소(본사)와 사업장이 모두 경남에 소재한 기업 |
지원한도 : 업체당 경영안정자금 10억원
* 참여확인서 상 지원액과 최종 지원액은 기관별 심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지원내용
구 분 | 상환기간 | 이차보전율 |
경 영 | 5년(2년 거치 3년 12회 균분상환) | 2.0%/연 |
지원범위
구 분 | 자금용도 |
경 영 | 스마트공장 경영에 필요한 기술 개발, 제품 생산 등에 소요되는 경비, 원·부자재 구입비, 노임지불대금, 기타 기업 경영에 소요되는 경비 |
※ 스마트공장 운영 및 시설 구축 외에 쓰이는 경우 ‘용도 외 사용’으로 간주함
추가 우대사항
- 특례보증 :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 보증서 발급 시,
보증료율 연 0.2%p 감면, 보증율 상향(90~100%)
- 금리우대 : 경남은행, 농협 이용 시(‘경남 스마트팩토리 론’),
최대 연 1.0%p 추가 우대금리 적용
조선업종지원 자금 |
❍ 지원대상 :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➀ 선박 및 보트 건조업* ➁ 조선소 사내 협력기업 ➂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간 조선소 납품실적이 있는 기업 ➃ 신청일 기준 조선소에 (재)하도급 계약 중인 기업
* 한국표준산업분류표(10차) 중 선박 및 보트 건조업(C311)
소분류 | 세분류 | 세세분류 |
C311 선박 및 보트 건조업 | 3111 선박 건조업 | 31111 강선 건조업 |
31112 합성수지선 건조업 | ||
31113 기타 선박 건조업 | ||
31114 선박 구성 부분품 제조업 | ||
3112 오락 및 스포츠용 보트 건조업 | 31120 오락 및 스포츠용 보트 건조업 |
※ ➁~➃의 ‘조선소’는 도내 중대형조선소 및 소형조선소(한국중소조선공업협동조합 회원사)에 한함 [붙임 4] 참조
지원요건
구 분 | 지원요건 |
경 영 | 주사무소(본사)와 사업장이 모두 경남에 소재한 기업 |
시 설 | 도내에 사업장을 두었거나 둘 예정(사업장 이전 등)인 중소기업으로 자금 사용처가 도내인 경우 |
지원한도 : 업체당 경영안정자금 10억원, 시설설비자금 20억원
지원내용
구 분 | 상환기간 | 이차보전율 |
경 영 | 2년(2년 거치 일시상환) | 2.0%/연 |
3년(2년 거치 1년 4회 균분상환) | ||
시 설 | 5년(2년 거치 3년 12회 균분상환) | 2.0%/연 |
8년(3년 거치 5년 20회 균분상환) | 1.25%/연 | |
10년(4년 거치 6년 24회 균분상환) | 1.0%/연 |
지원범위
구 분 | 자금용도 |
경 영 | 해당 사업장 경영에 필요한 기술 개발, 제품 생산 등에 소요되는 경비, 원·부자재 구입비, 노임지불대금, 기타 기업 경영에 소요되는 경비 |
시 설 | 해당 사업장 시설 구축을 위한 공장 건축, 공장 매입*, 기계설비 구입 * 본사가 도내에 소재한 기업이 도내 공장을 매입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 |
항공우주업종지원 자금 |
지원대상 : ①항공우주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또는 ②경상남도와 금융지원 협약된 항공우주분야 중견기업의 협력회사로 중견기업의 자금지원 대상인 기업
※ ‘①’, ‘②’에 각각 200억원 배정
* 특화방향, 핵심품목,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코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대상 판단 [붙임 5] 참조
지원한도 : 업체당 경영안정자금 20억원, 시설설비자금 35억원
지원내용
구 분 | 상환기간 | 이차보전율 |
경 영 | 2년(2년 거치 일시상환) | 2.0%/연 |
3년(2년 거치 1년 4회 균분상환) | ||
시 설 | 5년(2년 거치 3년 12회 균분상환) | 2.0%/연 |
8년(3년 거치 5년 20회 균분상환) | 1.25%/연 | |
10년(4년 거치 6년 24회 균분상환) | 1.0%/연 |
지원범위
구 분 | 자금용도 |
경 영 | 해당 업종 사업장 경영에 필요한 기술 개발, 제품 생산 등에 소요되는 경비, 원·부자재 구입비, 노임지불대금, 기타 기업 경영에 소요되는 경비 |
시 설 | 해당 업종 사업장 시설 구축을 위한 공장 건축, 공장 매입*, 기계설비 구입 * 본사가 도내에 소재한 기업이 도내 공장을 매입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 |
추가 우대사항 (중견기업의 협력회사로 확인서 발급 대상에 한함)
- KAI : 연 1.0% 이차보전
- 금리우대 : 경남은행, 농협, 국민은행, 우리은행 이용 시 대출 실행일로부터 3년간 최대 연 1.0% 추가 금리우대 적용
※ 확정금리가 3% 미만이면 경남도가 66.67%(2%), KAI가 33.33%(1%) 금리 배분
원자력산업육성 자금 |
지원대상 : 원자력 산업분야 영위기업으로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① 원자력 분야 유자격공급자 등록증 보유 기업(신청일 기준 유효)
② 국내외 원자력 분야 인증서 보유기업(KEPIC, ASME)
③ 한국수력원자력㈜ 또는 두산에너빌리티㈜의 협력기업(원자력 분야)로 인정받은 기업
④ 원전기업 신속지원센터에서 원자력 분야 기업으로 인정받은 기업
지원한도 : 업체당 경영안정자금 20억원, 시설설비자금 50억원
지원내용
구 분 | 상환기간 | 이차보전율 |
경 영 | 2년(2년 거치 일시상환) | 2.0%/연 |
3년(2년 거치 1년 4회 균분상환) | ||
시 설 | 5년(2년 거치 3년 12회 균분상환) | 2.0%/연 |
8년(3년 거치 5년 20회 균분상환) | 1.25%/연 | |
10년(4년 거치 6년 24회 균분상환) | 1.0%/연 |
지원범위
구 분 | 자금용도 |
경 영 | 원자력 기업 경영에 필요한 기술 개발, 제품 생산 등에 소요되는 경비, 원·부자재 구입비, 노임지불대금, 기타 기업 경영에 소요되는 경비 |
시 설 | 원자력 산업 분야 시설 구축을 위한 공장 건축, 공장 매입*, 기계설비 구입 * 본사가 도내에 소재한 기업이 도내 공장을 매입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 |
추가 우대사항
- 특례보증 : 기술보증기금 보증서 발급 시, 보증료율 최소 0.2%p 감면, 보증율 100% 적용
- 금리우대 : 경남은행, 농협 이용 시, 최대 1.0% 추가 우대금리 적용
방위산업육성 자금 |
지원대상 : 방위산업분야 영위기업으로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① 국방품질경영체제 인증기업
② 경남 국방벤처센터 협약기업
③ 경남도 방위산업 지원사업 참여기업
④ 국가지정 방산업체 [붙임 6]의 방산부품 생산(납품)기업
지원한도 : 업체당 경영안정자금 20억원, 시설설비자금 40억원
지원내용
구 분 | 상환기간 | 이차보전율 |
경 영 | 2년(2년 거치 일시상환) | 2.0%/연 |
3년(2년 거치 1년 4회 균분상환) | ||
시 설 | 5년(2년 거치 3년 12회 균분상환) | 2.0%/연 |
8년(3년 거치 5년 20회 균분상환) | 1.25%/연 | |
10년(4년 거치 6년 24회 균분상환) | 1.0%/연 |
지원범위
구 분 | 자금용도 |
경 영 | 방위산업 영위 기업 경영에 필요한 기술 개발, 제품 생산 등에 소요되는 경비, 원·부자재 구입비, 노임지불대금, 기타 기업 경영에 소요되는 경비 |
시 설 | 방위산업 분야 시설 구축을 위한 공장 건축, 공장 매입*, 기계설비 구입 * 본사가 도내에 소재한 기업이 도내 공장을 매입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 |
추가 우대사항
- 무역보험공사 보증상품(수출성장금융) 이용 시 보증비율 우대(95%), 보증요율 20% 할인(경남은행, 신한은행 이용 시 최소 1%p이상 대출금리 우대 등) ※ (문의) 무역보험공사 경남지사 055-286-9392
비제조산업육성 자금 |
지원대상 : 도내에 주된 사무소(본사)와 사업장을 둔 비제조업종* 영위 기업
* J정보통신업(58~63),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0~73),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90~91) 중 [붙임 7]에 해당 업종
지원한도 : 업체당 경영안정자금 5억원, 시설설비자금 10억원
※ 경영안정자금 지원한도는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 상 매출액 1/2 범위 내 (1억 원 이하 신청 기업은 미적용), 창업기업은 지원한도 2억원.
지원내용
구 분 | 상환기간 | 이차보전율 |
경 영 | 2년(2년 거치 일시상환) | 2.0%/연 |
3년(2년 거치 1년 4회 균분상환) | ||
시 설 | 5년(2년 거치 3년 12회 균분 상환) |
지원범위
구 분 | 자금용도 |
경 영 | 해당 업종 경영에 필요한 기술 개발, 제품 생산 등에 소요되는 경비, 원·부자재 구입비, 노임지불대금, 기타 기업 경영에 소요되는 경비 |
시 설 | 해당 업종 공장외 사업장의 건축, 매입*, 기계설비 구입, 장비 구입 * 본사가 도내에 소재한 기업이 도내 공장외 사업장을 매입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 |
기술사업화지원 자금 |
지원대상 : 아래에 해당하는 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기업으로 본사가 경남에 소재한 기업
* 단, 제품 양산 후 3년이 경과한 기술은 제외
①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또는 지자체 출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완료)한 기술 ② 특허, 실용신안 또는 저작권 등록 기술 ③ 정부 및 정부 공인기관이 인증한 기술 * 신기술(NET), 전력신기술, 건설신기술, 녹색기술인증, 공공기관 통합기술마켓 인증 등 ④ 국내외의 대학, 연구기관, 기업, 기술거래기관 등으로부터 이전 받은 기술 ⑤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술평가기관으로부터 기술평가인증을 받은 기술 ⑥ 공인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기업이 개발한 기술 ⑦ 중소벤처기업부가 인가한 기관과 기술자료 임치계약을 체결한 기술 ⑧ 특허청의 IP-R&D 전략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개발을 완료한 기술 ⑨ Inno-Biz, Main-Biz, 벤처기업, 지식재산경영인증 기업 보유기업의 자체 기술 ⑩ 크라우드펀딩 투자 유치 기업(1억원 이상)의 자체 기술 ⑪ 혁신제품 지정증서 보유기업이 개발한 기술 ⑫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최종 선정 창업기업 선정기술 |
지원요건
구 분 | 지원요건 |
경 영 | 주사무소(본사)와 사업장이 모두 경남에 소재한 기업 |
지원한도 : 업체당 경영안정자금 10억 원
지원내용
구 분 | 상환기간 | 이차보전율 |
경 영 | 2년(2년 거치 일시상환) | 2.0%/연 |
3년(2년 거치 1년 4회 균분상환) |
지원범위
구 분 | 자금용도 |
경 영 | 해당 사업장 경영에 필요한 기술 개발, 제품 생산 등에 소요되는 경비, 원·부자재 구입비, 노임지불대금, 기타 기업 경영에 소요되는 경비 |
수출기업지원 자금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직·간접수출실적을 보유*기업으로 수출실적 증명서류*를 제출한 기업
* 한국관세무역개발원,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국무역정보에서 발급한 수출 증빙 실적에 의함
지원한도 : 업체당 경영안정자금 15억 원
지원내용
구 분 | 상환기간 | 이차보전율 |
경 영 | 2년(2년 거치 일시상환) | 2.0%/연 |
3년(2년 거치 1년 4회 균분상환) |
지원범위
구 분 | 자금용도 |
경 영 | 해당 사업장 경영에 필요한 기술 개발, 제품 생산 등에 소요되는 경비, 원·부자재 구입비, 노임지불대금, 기타 기업 경영에 소요되는 경비 |
상생형지역일자리 자금 |
지원대상 : 밀양 하남산단 입주 상생형지역일자리 지원 대상 기업
지원한도 : 업체당 시설설비자금 40억원 이내
지원내용
구 분 | 상환기간 | 이차보전율 |
시 설 | 5년(2년 거치 3년 12회 균분상환) | 2.0%/연 |
8년(3년 거치 5년 20회 균분상환) | 1.25%/연 | |
10년(4년 거치 6년 24회 균분상환) | 1.0%/연 |
지원범위
구 분 | 자금용도 |
시 설 | 밀양 하남산단 입주에 따른 시설 구축(공장 건축, 기계설비 구입) |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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