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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회복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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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질문 게시판 대처방안 이행권고결정 등기가 왓네요
GjMan 추천 0 조회 422 05.02.15 21:29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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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5.02.15 23:22

    첫댓글 질문1 이행권고 결정은 있는데 이행권고명령은 없습니다 지급명령과의 차이는 거의 없고요 다만 이행권고가 지급명령보다 나중에 생긴 제도 입니다.질문2 유체동산을 낙찰받고 채무자가 사용하면 통상 6개월후에는 재 집행 할수 있습니다.

  • 작성자 05.02.16 09:59

    유체동산 가압류를 당하고난뒤 제가 다시 사용할수있는방법은 무었인가요 제가 낙찰을 받으면 다시 재압류가들어올수있고 제3자 즉 동서나 처형이 낙찰을 받으면 재압류가 안되나요? 브로커들이 온다고하던데 걍 가져가라 한다면...가져가나요? 다 10년씩된 것들인데 특별한것도없고요,..컴퓨터하나 쓸만할라나....

  • 작성자 05.02.16 09:59

    2주후에 바로 강제압류들어오는지 궁금합니다...채권자 판단에 가봐야 가져올것도없겠다 하면 압류안오는경우도 있나요?

  • 작성자 05.02.16 10:00

    월세....보증금은 어떻게되는지요...을마되지도 않지만...주인이 잘말하면...월세보증금은...안빼앗긴다고하던데요...질문이 많네요 ^^ 죄송합니다...지금 뒤져보면서...질문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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