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이관
동대표 및 입대의 임원 선출·해임 전자적 방법으로 결정
공동주택관리법 국회 본회의 통과
현재 국토교통부가 운영 중인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가 민간위탁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이관된다. 또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 의사결정을 할 때 전자투표로 할 수 있게 되며, 층간소음과 간접흡연에 대한 기준과 권고사항 등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지난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공동주택관리법은 김현아(자유한국당), 장정숙(국민의당), 최명길(국민의당) 의원이 올해 초 대표발의 한 개정안을 하나의 대안으로 마련, 의결한 것이다.
개정안에서는 우선 입주자 등은 동별 대표자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을 선출하는 등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해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서면동의에 의해 의사를 결정하는 경우를 포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을 통해 의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동별 대표자나 입대의 임원 선출뿐만 아니라 해임투표도 전자투표로 가능해져 관리현장의 혼선이 해소될 전망이다.
또 개정안은 층간소음의 포괄 범위에 벽간, 창문, 현관문을 통한 인접 가구 간의 소음 및 대각선에 위치한 가구 간의 소음을 포함해 명시함으로써 벽간 소음 등에 대한 공동주택에서의 소음 관리 및 관련 민원 처리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 등은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아울러 공동주택의 간접흡연에 대한 피해방지 제도 마련을 위해 입주자 등은 발코니, 화장실 등 가구 내에서의 흡연으로 인해 다른 입주자 등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 등은 관리주체에게 간접흡연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 등에게 일정한 장소에서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가구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으며,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입주자 등은 관리주체의 권고에 협조해야 한다.
이와 함께 관리주체는 필요한 경우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간접흡연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입주자 등은 필요한 경우 간접흡연에 따른 분쟁의 예방, 조정, 교육 등을 위해 자치적인 조직을 구성해 운영할 수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주택관리사보 자격시험 과목의 조정, 시험 선발인원 및 합격기준을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토부에 설치·운영하고 있는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를 주택관리사보 시험 민간위탁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이관해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같은 내용을 발의한 김현아 의원은 “시험위원회의 개최 실적이 저조하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정부 위원회의 민간 전환 또는 통폐합 권고 등을 고려해 시험위원회를 이관하도록 했다”며 발의 배경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대한주택관리사협회(회장 최창식)는 개정안 발의 직후부터 이에 대한 반대의견서를 국토부, 국토교통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에 제출하는 등 의견서를 꾸준히 제출해 왔다.
대주관은 의견서를 통해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전문성과 정책 역량이 없고 단순히 국가 기술자격자의 배출업무에 중점을 두고 있는 타 부처 소관 공공기관이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경우 인력배출에만 중점을 둬 관리될 소지가 높아 적정 수준의 주택관리사보 선발인원 결정이 이뤄지지 못해 과잉 배출 등의 문제가 우려된다는 의견을 제시해왔다.
또 타 전문자격사의 경우 시험위원회를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이관하지 않고 관련 정부에 두고 자격과 관련된 정책적인 사항을 결정하고 시험 관리 측면만을 위탁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단순히 공동주택관리법상 위원회 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를 인력공단에 위탁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기존과 같이 시험관리만 인력공단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혀 왔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위원회를 산업인력공단으로 이관하더라도 시행령에서 현재와 같이 정부위원이 참여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이런 우려가 불식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대주관은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위원의 선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개정안에 따라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 구성 시 주택관리사가 전문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요청할 계획”이라면서 “오는 2020년 시행되는 주택관리사보 상대평가제의 입법취지가 잘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