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회사입니다
건설회사는 공사고용보험을 가입을 하는데..
부가세 빼고 3억 4천부터 가입대상입니다.
만약 공사가 3억 사천 미만이어서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라면..
그공사에서 일한 일용직 근로자들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을 해야하
나요 말아야 하나요??
그리고 하자보수 공사에 쓰인 일용직 근로자들도 가입 해야하나요
안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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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질답
건설공사에서 3억4천만원 미만은 고용보험가입 안하는데 그렇다면 일용직근로자는요??
쭉빵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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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0.02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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