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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능요원 편입자격은요? |
현역병입영대상자와 공익근무대상자의 산업기능요원 편입자격은 다릅니다. |
현역입영대상자의 경우 학력별 기술자격 등급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며 공익근무대상자의 경우에는 |
기술자격증이 필요 없습니다. |
학력별 기술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학 력 |
국가기술자격·면허 |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석사학위 이상의 과정에 진학하지 아니한 사람 ( 학사학위 전 과정을 이수한 사람과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등에 의하여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사람을 포함) |
기사 해기사의 면허 (소형선박조종사 제외) |
전문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학사학위과정 중 제3학년 이상의 과정에서 중퇴·휴학한 사람, 전문학사 전 과정을 이수한 사람과 학점인정등에관한법률 등에 의하여 동등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사람을 포함) |
기사 산업기사 해기사의 면허 (소형선박조종사 제외) |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가진 사람 (대학 제1학년 또는 제2학년에서 중퇴·휴학한 사람을 포함) |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기능사보 포함) 해기사의 면허 | |
현역입영대상자의 경우 대학원 학적을 보유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할 수 없으나 공익 |
근무대상자의 경우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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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능요원 편입절차는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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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능요원은 어떤 일을 해야 하나요? |
현역입영대상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당시 「국가기술자격법」에 정하는 동일 직무분야에 근무하여야 하며, 다만, |
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위 직무분야외에 생산/제조분야에 종사할 수 있다. |
공익근무소집대상자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
업종·분야 |
종 사 분 야 |
공업, 광업·에너지산업, 방위산업 |
제조 및 생산분야 또는 원재료·제품·생산품의 운송분야 |
건 설 업 |
국내 또는 해외건설의 건설공사 현장분야 |
수산 및 해운업 |
선박직원법에 의한 선박승선분야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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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업체 알아보기 |
제가 사는 지역에 어느 업체가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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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이런업체는 편입이 안되요!! |
복무관리 부실 등으로 인원배정을 제한 받은 업체는 해당 기간동안 편입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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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발업체 : 3년 - 경고업체 : 2년 - 주의 및 전직유발업체 등 : 1년 |
인원배정이 제한된 대기업 편입불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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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를 알고 싶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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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는 얼마나 주나요? |
산업기능요원도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련 법령에 따라 임금, 근로시간 등을 보장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업체의 규모 등 에 따라 보수가 다릅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