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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리전산세무회계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전산세무 2급 개정되었다는 "단기매매증권의 수수료" 처리부분 궁금합니다~~~???
지란지교 추천 2 조회 400 11.04.30 14:44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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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1.05.02 09:31

    네... 단기매매증권,파생상품의 취득시에 발생하는 금융비용을 지급수수료 처리 하라는 거고 나머지는 종전과 같이 원가에 포함하는 거였군요. 에구구.. 잘 기억해야 될 텐데........ 답변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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