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교재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단기 매매증권의 수수료 처리시 지급수수료로 처리" 로 개정
되었다는 공지를 보니 무척 헤깔립니다. 내가 알고 있는 답이 맞는답인지 틀린답인지 확신이 없네요. 2011년 교재는 답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꼭 가르쳐 주세요~~~
질문)
(1) 10월6일 단기매매증권인 (주)강철전자의 주식500주를 주당 13,000원에 매각하고, 매각수수료 250,000원을 제외한 매각대금을 국민은행 보통예금으로 송금 받았다. (주)강철전자 주식에 대한 거래현황은 다음자료 이외에는 없다고 가정하며 단가의 산정은 이동평균법에 의한다.
취득단가 취득가액
1월7일 300주 13,200 3,960,000
1월 26일 400주 12,500 5,000,000
2010년 답안) 보통예금 6,250,000 / 단기매매증권 6,400,000
단기매매증권처분손실 150,000 /
(2) 3월11일 단기간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구입하였던 상장법인 (주)LG상사의 주식300주(장부가액3,000,000)을 한국증권거래소에서 1주당 9,000원에 처분하고 수수료 80,000원을 차감한 잔액을 보통예금계좌로 이체 받았다.
2010년 답안) 보통예금 2,620,000 / 단기매매증권 3,000,000
단기매매증권처분손실 380,000 /
이 부분의 답이 개정자료에 따른다면 달라질것 같은데 제발 답변 좀 달아주세요~~~
삭제된 댓글 입니다.
네... 단기매매증권,파생상품의 취득시에 발생하는 금융비용을 지급수수료 처리 하라는 거고 나머지는 종전과 같이 원가에 포함하는 거였군요. 에구구.. 잘 기억해야 될 텐데........ 답변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