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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 : 2005년 12월 29일 (목) 오전 11시 ● 곳 : 대종회관 회의실 ● 참가위원 : ● 대종회장 廷源 ● 상임부회장 度鉉 ● 부회장 星泰 正浩 興淳 泰重 平文 佑吉 西鉉 宇鉉 丙周 俊炳 泰武 炳律 永官 錫環 甫植 炯喆 義畯 創重 用均 光鉉 ● 사무총장 泰一 1. 국민의례에 이어 廷源대종회장의 인사말이 펼쳐졌다. 인사말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대종회장 직을 맡아한지 만 2년이 되었습니다. 이제사 정상운영이 이루어진 상황인 듯 합니 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원만히 정리되어지고 발전을 거듭하는 듯하여 매우 기쁘고 흐뭇합니 다. 앞으로도 계속 합심해서 잘 꾸려나가게 되기 바랍니다. 은행 빚 2억원을 청산했고, 상서대 정화사업을 잘 마무리 하였고 여충사 사당 내 판석공사를 잘 마쳤으니 이제는 문숙공 묘역에 대한 정화사업이 꼭 성사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요사이 나 는 오로지 문숙공 묘역 정화사업 문제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임대료 미수금이 정체되어 있어 명도요구키로 하였습니다. 지난 골프 모임때 성민 명예회장으로부터 큰 격려의 찬사를 받았는 바 현직을 존중하는 만치 회 장직 수행을 당부와 더불어 조직의 질서를 강조하는 예도의 표시를 받고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나아가 남은 1년 임기 중에는 모든 운영에 있어 절차가 존중되는 질서 유지로 바로 잡아야 된다고 믿어 종란 사태 같은 불상사가 재론되지 않도록 예방조치해야 되겠습니다. 청주의 태무 충북도종친회장의 고희전을 다녀왔습니다. 느낀 바 삶의 발자취가 남아 있어 아름 다원 보였습니다. 건강유지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말하였다. 2. 泰一 사무총장의 보고사항 1) 제례행사 ① 시조 태사공 추향제 봉행 ② 문숙공 추향제 봉행 ③ 종묘대제 참석 ④ 숭의전 추계대제 참석 ⑤ 윤봉길의사 73주기 추모식 참석 2) 제반행사 ① 여충사 인근 군부대 문숙공 대원수에 대한 정신 교육(2회) ② 8월 3일 문중보감 교정 ③ 8월 4일 윤 · 심 양문중 대표 이장 합의서 교환 ④ 9월 13일 회장단 회의 개최 ⑤ 9월 23일 청양 경모재 준공식 참석 3) 여충사 상서대 정화사업 ① 상서대 경계 측량 ② 여충사 사당 판석공사(교리공 문중 1천만원) ③ 상서대 주위 정화공사(연다산 문중 상업 3천만원) ④ 여충사 화장실 공사 2006년도 파주시에서 착공예정 4) 광고성금 ① 한국야쿠르트 : 1,000,000원 ② 제학공 직장공파 종회 : 200,000원 5) 회비 및 성금 ① 대종회비 : 19,840,000원 35% ② 종보성금 : 24,310,400원 50% ③ 일반성금 : 7,280,000원 ④ 윤교필 고문후원금 : 3,000,000원 6) 공과금 지출내역 ① 재산세 : 15,930,810원 ② 종합소득세 : 4,528,800원 7) 임대료미수금 ① 지하 기화 : 31,411,822 (보증금 : 4천만원) ② 1층 Q마트 : 2,911,200(보증금 : 6천만원) ③ 2층 비전21 : 21,229,686(보증금 : 2천만원) 合計 : 55,552,768원 3. 회칙개정(안) 1) 대종회장의 선출방법개정 제안 설명 현행회칙 제9조 2항에 의하면 대종회장을 총회에서 참석종인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를 회장단(종무위원 포함) 회의에서 선출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 추대되는 형식으로 하며 현회장의 환송 및 신임회장의 환영식이 되도록 한다. 2) 개정이유 회장을 총회서 직접선거하게 됨으로서 인원동원(과열), 파벌조성, 상대방비방, 회의장 난동 등 선거운동과열 현상이 일어나게 되어 그 분위기를 흐리게 하는 폐단이 있으므로 시정을 위하여 개 정코저 함. 대종회장 선출에 관한 규칙(안)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회칙 제9조 2항에 의거하여 대종회장의 선출에 관한 필요한 상항을 정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후보자등록 대종회장에 출마하고자 하는 자는 자필이력서 및 주민등록초본 각 1통을 대 종회장 선출을 위한 회장단 및 종무위원회의 개최일 10일전에 대종회 사무처에 제출 등록하여야 한다. 제 3 조 선거권 선거에 임할 수 있는 자는 회칙 제17조의 회장단회 및 동 제22조의 종무위원회의 구성원으로서 당해연도 회장단 회 10일 전에 소정의 대종회비를 납부한 자이어야 한다. 제 4조 소집 대종회장 선출을 위한 회장단 및 종무위원 소집은 개최 15일전까지 개별통보하여야 한다. 제 5 조 선거 절차 ① 임시의장 선출 및 투표 및 개표 위원선출 ② 회의안건의 부의선언 ③ 소견발표 후보자가 복수인 경우 1인당 10분 이내의 소견 및 포부를 발표하게 할 수 있다. ④ 투표(후보자가 복수인 경우) ⑤ 개표 ⑥ 당선자 결정 단일후보시 무투표당선/복수후보시 최고득점자 ⑦ 당선선포 제 6 조 당선자에 대한 총회승인 요청 당선자를 대종회정기총회에 보고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 대종회장으로 선임 추대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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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수고했네 짝짝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