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월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는 고운맘 카드에 대한 의-한의계 공방전이 심화될 조짐이다.
고운맘카드는 보건복지부가 임신·출산 관련 진료비를 지원하는 제도. 한의계에도 확대한다는 계획에 의료계가 반대하고 나서자 한의계가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와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제일병원 등은 각각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을 한방 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가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놓고 도박을 하려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이들 단체는 "임산부에게 한약사용은 안전성 문제만으로도 극히 위험한 일로 메이요 클리닉을 비롯 여러 해외기관의 한약 금지 경고문을 보듯이 임산부에게 한약을 투여하는 것은 선진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국내에서 끊임없이 밝혀지는 한약에 의한 독성 간염, 현대의약을 몰래 집어넣은 한약 사례, 중금속, 농약, 발암 물질 검출 사태 등을 볼 때 이러한 것을 임산부와 태아에게 국민의 세금으로 투여하겠다는 것은 과연 누구의 발상인지 궁금하다"고 성토하고 "이 결정은 과학적인 것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국민의 민원 차원이라는 복지부 관료의 발언으로 미뤄 한방측과 복지부의 위험한 야합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또 "의약품 관리와 같은 DUR제도 등의 안전망이 확보되지 않은 한약 사용까지 임산부의 고운 맘 카드 사용을 확대하려는 것은 임산부의 건강과 태아의 건강에 위험을 초래하게 됨은 물론 고비용의 한약 비용으로 고운 맘 카드 사용이 조기 소진 될 우려가 커 임산부의 산전 및 산후 관리를 위한 비용이 추가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와 관련, 한의협도 성명서를 발표하고 "한약재 중 임산부가 복용하면 안되는 한약재와 한의사의 지도 감독하에 주의해 복용해야 하는 한약재가 있다는 것은 한약 전문가인 한의사들이 충분히 숙지하고 있다"고 밝히고 "한의사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에 따라 의약품용 한약재로 한약을 복용하면 임산부는 물론 태아의 건강증진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했다.
이어 "고운맘카드 한방의료기관 확대 적용을 반대하는 일부 의사들이 국민들에게 폭넓은 의료 선택권을 주려는 정부의 결정을 무시하고 국민건강은 안중에도 없이 오로지 수입 감소에만 혈안이 돼 생떼를 부리고 있다"고 개탄했다.
한의협은 "일방적으로 한약을 폄훼하고 국민과 여론을 현혹해 한약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행태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의-한의계 공방전에 어떤 결과로 이어질 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