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번호 | 2301180012 | 회신일자 | 2023-01-18 |
분류제목 | 계약금액조정 / 기타사유에 의한 조정 등 / 기타사항 | | |
제 목 | 공사현장에 투입되어 시공관리를 하는 토목기술자(산업기사,기사,기술사,인정기술자등)의 4대보험 사후정산이 가능한지 질의 드립다. |
질의내용 | 노무비 대상 중 간접노무비(현장관리 인건비)의 대상으로 예시한 현장소장(현장대리인),현장사무원(총무,경리,급사등),기획/설계부분종사자,노무관리원,자재/구매관리원,공구담당원,시험관리원,교육/산재담당원,볼기후생부문종사자,경비원,청소원등에 대한 보험료는 정산대상에서 제외되나, 건축이나 토목기술자(산업기사,기사,기술사,인정기술자등)등 기술인력이 공사현장에 직접 투입되어 시공관를 하는 경우에는 직접노무비에 해당되어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납부금액에 대해 사후정산분으로 인정될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 궁금합니다. 현재 원도급사에서 도로공사 감사컨설팅 사후정산대상여부 자료를 근거하여 직원등 4대보험 료 정산을 해주지 않고 있으며 조달청 질의 회신 사례를 보면 [별표 2의1] 공사원가계산시 간접노무비 계산방법의 예시항목에 포함된 사항이라도 실제 현장에서 작업을 진행하는 경우 발주기관이나 감리가 현장인명부 등을 통하여 확인한 경우 정산대상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현장직원들의 4대보험 사후 정산은 받아왔으며 당사가 입찰할 때에는 이부분을 정산받는 것으로 하고 입찰 하였으나 이후에 이런 사항이 발생되었다면 이전에 계약한 부분은 제외 되어야 하는 것 아닌지 궁금 합니다. |
회신내용 |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현장 배치 기술자의 경우 공사 관련 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정산이 가능한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은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0조의2의 규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이라 합니다)를 사후정산하기로 한 계약은 대가지급 시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이라 합니다) 제9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집행기준 제92조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은 예정가격 작성 시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각각 계상합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고시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 보험료 적용기준에 따라 국민연금보험의 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 비용은 직접노무비(공사예정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 예정금액상의 직접노무비를 말함)×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 비용은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대한 정산은 집행기준 제94조 제3항에 따라 사업자 부담분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 금액을 정산하는 것입니다. 정산은 일용근로자 해당 사업장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 납입금액으로 정산하는 것입니다. 이때 생산직 상용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에 의하여 현장인 명부 등을 확인하여 해당 사업장 계약 이행 기간 대비 해당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현장명부 등 발주기관이나 감리가 확인한 서류에 의함)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단위로 보험료를 별도 분리하여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기 규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 정산대상은 일용직 근로자와 생산직 상용근로자에 대한 사업자 부담 분 국민건강보험료 등입니다. 정산 대상은 직접노무비입니다. 직접노무비는 공사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지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과 노무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노동력 대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상기 규정에 따라 간접노무비는 국민건강보험료 등 정산대상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간접노무비란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이하 ‘작성기준’이라 합니다) 별표 2-1의 1. 직접계상방법에 간접노무비(현장관리 인건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규정에서 예시한 간접노무비는 현장소장(공사현장대리인), 현장사무원(총무, 경리, 급사 등), 기획·설계부문종사자, 노무관리원, 자재·구매관리원, 공구담당원, 시험관리원, 교육·산재담당원, 복지후생부문종사자, 경비원, 청소원 등입니다.
귀 질의 건축이나 토목기술자(산업기사, 기사, 기술사, 인정기술자 등)가 시공현장을 관리하는 경우, 그 비용은 상기 규정에 따라 간접노무비입니다. 따라서 이때 국민건강보험료 등 정산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들이 해당 계약 목적물을 직접 시공하는 인원인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료 등 정산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해당 계약 목적물을 직접 시공하는 직접근로자인지, 아니면 시공 현장을 관리하는 간접노무자인지를 발주기관이나, 감리자가 현장명부 등 서류에 의하여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00(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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