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대사관은 재외공관공증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범위내에서만 공증이 가능합니다.
* 공증 가능한 문서에 대한 상세 정보는 대사관 공증 업무 개요(☞ 바로가기 클릭) 참조
★ 그러나 말레이시아의 각종 공공 기관에서 우리 대사관에서 공증이 불가능한 문서*에
대사관의 확인(certification, authentication, notarization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예) 여권 등 한국 공문서에 대한 사본 인증(사본 인증은 사문서에 대해서만 가능),
한국에 있는 위임인이 주한말레이시아대사관을 방문하여 이미 공증받은 문서에 대한
확인(위임장은 위임인 본인이 우리 대사관을 직접 방문해야만 확인 가능) 등
★ 따라서 우리 대사관은 한국어로 발행된 일부 공문서(가족관계증명서 등)에 대해서는 번역문
인증(바로가기 클릭) 서비스를 제공하며, 일부 요청사항에 대해서는 자술서(필요시 별첨 샘플 활용)를
작성할 경우 이에 대해 서명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번역문 인증, 자술서에 대한 서명 인증은 우리 대사관을 방문하여 자술서에 서약한 사람의 서명이
진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며 해당 서약의 내용에 대해서까지 대사관이 보증한다는 의미는 아님.
★ 자술서에 대한 서명인증이 필요할 경우 자술서(필요시 별첨 샘플 활용)를 작성하여 방문자 본인 여권 원본,
수수료(16.8링깃)를 지참하고 대사관을 방문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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