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
작성팀 |
주민제도팀 | |
담당자 |
박경태 사무관 | ||
2005년 7월 1일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정례 사무관 | ||
연락처 |
02-3703-4871 |
7. 1부터 주민등록등?초본 인터넷 발급 무료
- 주민생활 편익 증진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
○ 행정자치부(장관 오영교)는 주민의 생활편익 증진과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주민등록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하여 7월 1일부터 전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 주민의 생활편익 증진을 위하여는,
-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인터넷 전자민원창구(www.egov.go.kr)를 통하여 전자문서로 열람 및 교부시 수수료를 무료화하고, 거주지별 차등부과하던 것을 열람은 250원, 교부는 350원으로 단일화하여 민원인의 혼란요소를 제거하였으며
- 주민등록증의 주소변경 정리가 전국 어느 읍?면?동사무소에서나 가능하고, 증 신규발급신청시 본인확인 방법을 동일 세대원, 동일 호적내 가족까지 확대하고, 증 분실신고자 범위도 동일 호적내 가족까지 확대하였다.
○ 개인정보보호 및 임차인의 재산권 보호기능 강화 조치로는,
- 주민등록표 초본의 열람 및 교부시 세대주의 성명 및 관계를 본인이 원할 경우에만 표기되도록 하고, 호주사항은 서식에서 완전 삭제하였고,
- 주민등록표 등?초본 열람 및 교부시 신청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이 서식에 표기되도록 하고, 금융기관등 정당한 이해관계인의 신청시에는 사용인감계와 법인인감증명서를 제시토록 하여 교부조건을 엄격하게 강화하였으며
- 전입신고시 통?리장 사후 확인기간을 3일에서 15일로 연장하여 허위전입을 방지하고 확인명부도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만 표기된 전산출력물로 확인하도록 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였으며
- 전입세대 열람신청 대상자범위를 담보주택근저당설정 금융기관과 소액임차인 보호기능 강화를 위하여 물건소유자와 임대차계약자 등으로 범위를 확대하였다.
○ 이에 따라, 주민등록등?초본 인터넷 발급 수수료 무료화는 공무원 주40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라 서비스 이용률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주민의 경제적 부담도 대폭 감소될 것으로 보이며, 수수료 단일화로 민원인의 혼란을 방지하게 되었고, 주민등록증 분실 및 신규발급시 본인확인방법 확대 등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주민의 불편을 대폭 개선하였으며,
주민등록관련 각종서식에서 세대주, 호주, 병역사항 등 표기 생략으로 개인의 사생활 보호 등 개인정보 보호수준도 대폭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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