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과학기술 진흥방안
김 주 한 과장
- 과기부 과학기술정책실 지방과학진흥과 -
1. 지방과학기술 제반환경 개선 및 육성
2. 지방자치단체 주도형 방식으로의 전환
1. 국가 균형발전 추진전략
가. 국가 균형발전의 비전과 과제
지금 국가균형발전위윈회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전국이 개성 있게, 골고루 잘사는 사회 건설이다. 여기에서 전자는 특화된 발전이라는 것이 되겠고, 후자는 전국이 균형 있게 잘사는 사회를 목표로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전 국민이 통합을 이루고, 지역이 발전함으로써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현재 국가균형발전의 목적이다.
이러한 전략으로써 역동적 균형과 통합적 균형을 제시를 하고 있다. 역동적 균형은 결국 각 지방에서 특성화된 발전을 통해 효율을 높여서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다. 통합적 균형은 모든 지역이 적어도 최소한의 수준이나 조건은 같이해 주어 어느 정도 경쟁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 주고, 최소생활 기준을 맞춰 주는 것이다. 따라서 역동적 균형은 성장을 겨냥한 것이고, 통합적 균형은 분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나. 국가 균형발전의 3대 원칙과 7대 과제
지난 6월 12일 대구에서 있었던 국정과제 토론회에서 대통령께서 천명하신 국가균형발전의 3대 원칙과 7대 과제가 있는데, 먼저 3대 원칙으로, 첫 번째는 그 동안 지역발전을 개별적으로 접근하던 방식에서 앞으로는 종합적 접근을 통해서 지방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중앙이 지역발전을 이끌어 가는 것보다는 지역 스스로 발전 동력을 만들어 가는 자립형 지방화를 추진하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지방도 혁신주도형의 경제로 전환하는 것이라 하겠다. 세 번째는 선 지방육성, 후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의 원칙이다. 이것은 과거 수도권 집중 억제 정책을 탈피하는 것이며, 과거 수도권의 집중을 억제하여 지방을 발전시키려고 하는 정책은 어떻게 보면 소극적이고, 피동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과거의 전략에서 탈피해서 우선 지방을 육성하고, 수도권은 계획적으로 관리해 지방과 수도권이 상생발전할 수 있는 전략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다음은 7대 과제로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정이다. 여기에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주로 들어가게 되고, 필요한 재원으로서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다. 그리고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해서 올해 중에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두 번째,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있는데, 245개 공공기관 중에서 일차 대상 기관을 올해 중에 발표하겠다는 것이 국가균형발전위윈회의 목표다. 사실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은 굉장히 필요하며, 국가균형발전, 국가균형발전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산업을 육성해야 하고, 대학을 육성해야 하고, 그에 관한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중에서 지방에 젊은 사람들을 정착시키는 것이 모든 것의 핵심이다. 수도권에 있는 사람이 지방으로 와도 좋고, 지방에 있는 사람이 떠나지 않고 지방에 정착함으로써 지방에 젊은 사람이 장기적으로 정착하게 하는 것이다. 신문에 전남 장흥군에는 65세 이상의 인구가 53%라고 했다. 65세 이상 인구가 7%이상이면 고령화 사회라고 하고, 14% 이상이 되면 고령사회라고 한다. 현재 장흥군 같은 시군이 상당히 있다. 그리고 면 단위를 기준으로 보면 일년 동안 출생신고가 한 건도 없는 면이 상당히 있는데, 다시 말해서 앞으로 십 년, 이십 년이 지나 현재 시골에 있는 연세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면 결국 사람이 아무도 없는 지방이 속출할 것이라고 예상해볼 수 있다. 지방에 사람을 붙잡아 논다는 측면에서 대학교의 경우에 지방에 오면 장학금을 준다든지, 아니면 졸업 후 채용을 할 때 지역할당제를 실시한다든지 해서 지방대를 나와도 취업에 불이익이 없게 하면, 졸업할 때까지는 지방에 젊은 사람들을 붙잡아 놓을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결국 졸업하고 나서 직장이 없으면 떠나야 하기 때문에, 고급 직장이 지방에 많이 창출되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공공 기관의 지방 이전은 상당히 필요한 정책이다. 그러나 이 정책은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우선 지금과 같은 분위기라면 아마 지방에 공공기관을 보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옛날 같으면 가능했겠지만, 지금은 노조가 있기 때문에 동의를 이끌어 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지방으로 그런 기관들이 이전했을 때 우수인력이 이탈하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가기도 쉽지 않지만 가고 나서도 그 지방에서 제대로 뿌리를 내릴 수 있겠는가 하는 우려가 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희망을 가져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지방에서 고급 두뇌들이 모여서 성공하고 있는 곳이 대표적으로 포항공대, 광주과기원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 다음으로 창원에 가면 기계연구원, 전기연구원 같은 곳도 잘 정착을 하고 있다. 그런 것을 보면 지방에도 조건을 좋게 해주면 우수한 사람들이 지방에 많이 정착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희망도 가져 본다.
그 다음으로 세 번째 과제는 R&D(Research and Development)의 지방지원비율 확대다. 네 번째는 지역혁신체계 시범사업이다. 내년에 시범사업을 해보겠다는 생각이다. 그리고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금년 말까지 수립하고, 지역특화발전특구를 내년도에 지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모든 지역의 최소의 기준을 달성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낙후지역에 대한 대책을 금년 말까지 추진하는 과제를 일곱 번째로 제시하고 있다.
지역혁신체계를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쉽게 이야기하면, 지방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부문에서 발전하기 위해서 거기에 참여하는 모든 주체들, 결국 지역에 있는 모든 경제활동주체가 다 지역혁신주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주체들이 상호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서로 협동하고, 학습하고, 혁신하는 것이 지역혁신체계의 개념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네트워킹, 상호작용, 장성아카데미와 같은 학습을 통해서 혁신을 하고 역동적인 변화, 발전을 하는 것이 핵심요소다.
그리고 국가혁신체계와 지역혁신체계의 관계다. 국가혁신체계는 연구개발사업과 관련 혁신사업이라고 말하는데, 지역 발전을 위한 모든 사업이 된다. 그런 사업을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종합 조정하는 체제를 구축하고, 지역에서는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그것에 대한 지원을 중앙에 요청하는, 지방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지역혁신체계이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에서는 지방의 자치역량을 키워 주고, 혁신역량을 키워 주고, 기업 역량을 키워 주는 것이 같이 이루어질 때, 지역 주민의 참여가 확대된다고 한다.
다. 지역혁신체계(RIS) 구축
지역혁신체계 구축 방안으로서 지역혁신체계 구축은 정형화된 모델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나 대상지역의 기본단위는 시도가 되는데, 시군구를 단위로 할 수도 있고, 여러 개의 시도가 합해져서 굉장히 넓은 범위로 할 수도 있다. 특성화분야도, 생산공장 중심의 산업, 연구개발, 서비스산업 등이 중심이 될 수도 있어서 여러 분야와 형태로 될 수 있다. 혁신주체도 대학, 연구소, 기업이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가 있으며, 다양한 RIS(Regional Innovation System)모델을 개발, 구축하겠다는 것이 첫 번째 전략측면이다. 그 다음으로 시도별 지역발전계획과 연계해서 RIS 핵심주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핵심 인프라를 조성하는 것과 동시에 핵심주체간 상호 네트워크 강화에도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RIS 추진을 유도하겠다는 전략이다.
지난 5월부터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기획예산처가 주관을 해서 최근까지 지역발전정책토론회를 가졌다. 지금 지방의 특화발전이 핵심이 되고 있는데, 지방 발전의 기준 중의 하나가 지역별 특화 발전이다. 그래서 시도별로 강원도는 2개 정도 되고, 충남은 4개 분야 정도 되는데, 이렇게 각 시도별로 특화분야를 제시를 했다. 그렇지만 물류, 전자, BT 등은 여러 곳에서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아직은 조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전자라고 해서 충남만 하라, 경남만 하라고 하지 않는다. 전자산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크고, 앞으로 BT분야도 굉장히 커질 산업이기 때문에 어떤 한 시도가 그것을 전부다 맡아서 할 수 없다고 본다. BT 중에서도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기 때문에 역할 분담을 할 필요가 있다.
이 외에도 그 동안 지역특화분야는 산업자원부에서 13개 지역산업을 하면서 내놓았던 것이 있고,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서도 특화분야를 제시한 것이 있다. 그리고 전경련에서도 내놓은 것이 있으나, 최근에는 건설교통부에서 지역별 행정수도의 개념에서 내놓은 것이 있다. 그래서 많은 특화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역별로 특화 분야를 정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특화분야를 정하는데 있어서 가장 우선이 되는 것은 지역의 의견이다. 지역의 의견이 가장 기본이 되고, 그것을 중앙에서는 조정을 하는 형태로 될 것이다.
라. 지역특화발전 추진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다. 앞에 말씀드린 지역혁신체계 구축이라든지, 지역별 특화분야 등은 기본단위가 시도로 되어 있다. 그래서 시도 단위로 발전시스템을 구축하고, 산업을 육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재경부가 주관이 돼서 법을 만들고 있다. 이것은 시군구가 주관이며, 장성군 같은 경우에도 발전에 도움이 될 만한 것이 있으면 특구로 발굴을 해서 할 수가 있다. 또한 광역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광역지자체가 시군구의 특구 구상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특구로 지정이 되면 특구 운영에 필요한 규제 완화를 할 수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강화에 초점을 맞출 수가 있다. 예를 들면, 대덕연구단지는 규제를 완화보다는 강화했기 때문에 그런 쾌적한 연구환경이 보존이 되고, 갔을 때 대한민국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규제를 강화를 했기 때문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강화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중앙정부가 지원은 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규제를 풀어 주거나 강화를 함으로 해서 특구가 가진 메리트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밑천으로 해서 외자를 유치하고, 민자를 유치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지방으로 내려가는 돈이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지자체가 스스로 특구 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우선적으로 배분하는 방식으로 해서 재원을 마련하라고 하는 것이 재경부의 구상이다.
지금 현재 예비신청을 받고 있다. 그리고 법이 제정되고 나면 내년도에 1차 특구를 지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앞으로 특구는 정기적으로 하고, 수도권은 일차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은 반발을 하고 있으며, 건의를 하고 있다.
어제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이미 발빠르게 움직인 시도들이 특화발전특구안을 제시하고 있다. 강원도 기획관리실에서 제시한 것을 보면 18개 시군에서 총 45개의 특구를 발굴했다. 예를 들면 춘천시는 레저산업특구로 해서 규제개혁대상은 도시공업법 개정, 농지법 개정이다. 또 춘천시가 하이테크산업특구로 해서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20조,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 19조 등을 개정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원주시는 첨단의료기기산업특구, 전통문화산업 문화관광산업특구를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이미 발빠르게 움직이는 시도가 있기 때문에 장성군에서도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저희들은 특구와 관련해서 연구개발특구를 지역특화발전특구와 연계해서 육성을 해갈 생각이다.
2. 지방과학기술의 진흥
가. 지방과학기술 진흥의 중요성
21세기 지식기반사회가 되면서 그 동안 노동, 자본에서 기술, 지식으로 부의 창출원천이 이동을 하고 있다. KDI(Korea Development Institute)에서 나온 입증된 통계자료를 하나 제시하면, 국민소득 증가에서 과학기술의 기여도가 80년대 전반 9.8%에서 90년대 후반에는 55.4%로 증가했다. 그래서 우리가 발전해 가는 것은 과학기술에 거의 의존한다고 보면 틀림없다. 최근을 봐도 그렇지만 오 천년 역사를 되돌아 봐도 인류문명의 발전은 과학기술의 발전 그 자체이다. 지난 90년대 후반에 새로운 밀레니엄을 앞두고 미국 LIFE지에서 과거 천년 동안 가장 위대한 사건과 인물을 선정했다. 그 중에서 상당 부분이 과학 기술적 발견이다. 물론 종교개혁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제가 기억하기에 1위가 활자의 발명이었다. 활자의 발명이 과거 천년 동안 인류의 역사를 가장 많이 바꿨다고 되어 있다. 사람으로 보면 에디슨이 1위를 차지했다.
인류의 발전, 문명의 발전 그 자체가 과학기술의 발전이라고 볼 수가 있으며, 앞으로는 지식기반 사회이기 때문에 더욱더 과학기술에 의존해서 적어도 물질적인 측면에서는 발전할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다.
21세기에는 글로컬라이제이션(Glocalization) 즉, 세계화와 동시에 지방화가 강조가 되고 있다. 국가라고 하는 큰 단위보다도 서로 유사성이 있고, 상당히 신축적이고,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지방이 발전을 가져오기가 더 쉽다는 논리다. 지역발전의 합이 결국은 국가 전체의 발전이 되기 때문에 지역발전이 국가발전의 필수과제다.
나. 지방과학기술의 현주소
지역 발전에 있어서 과학기술인데, 과거에 저희들이 지방 발전으로 주로 했던 것이 SOC(Social Overhead Capital) 확충, 즉, 도로를 만들고, 공단을 건설하는 것이다. 물론 SOC가 부족했던 시절은 SOC가 중요하고, 지금도 여전히 SOC는 중요하다. 도로나 항만이 잘 되어야 결국은 경제활동이 잘 돌아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이다.
거기에 더해서 지역에서 혁신이 일어나려면, 그리고 장기적으로 성과를 나타내려고 한다면 지방에서도 과학기술발전이 있어야 지방이 지속 가능한 성장, 자립형 지방화를 달성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에서도 과학기술혁신능력이 지역발전의 핵심요소로 등장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지식기반지수는 지역간 편차가 굉장히 심하다. 우리나라의 지방과학기술은 수도권, 대전에 집중이 되어 있다. 다른 분야와도 비슷하지만 특이한 점은 과학기술분야에서는 대전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연구개발비는 수도권에 62%, 대전에 12%, 인력은 수도권에 58%, 대전에 10%로 전체적으로 보면 70% 정도가 수도권과 대전에 있다.
그 다음으로 지방의 발전을 지방 스스로가 하는 방향으로 잡아야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작년 16개 시․도예산 중에서 R&D 예산이 0.93%이었었으며, 중앙정부는 4.8%이었다. 따라서 중앙정부와 비교해 볼 때 1/5밖에 안되고, 금액으로 봤을 때 시․도는 4,438억원, 중앙정부는 5조원 정도로 1/11밖에 안 된다. 독일의 경우는 중앙정부와 비슷할 정도의 R&D 투자를 지방정부가 하고 있다.
이렇게 지자체가 투자를 적게 하는 이유는, 재정이 열악하고,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는 단기간의 효과보다 장기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임기 중에 성과를 거두기가 어려운 것이어서 단체장들이 관심이 적을 수가 있다.
시도를 보면 과 이상의 행정조직을 가지고 있는 곳이 네 곳이며, 계로 되어 있는 곳이 8개 시도가 있다. 아주 없는 곳이 서울, 부산, 광주, 인천으로 대도시들이 관심이 더 없습니다. 인력은 125명 정도 되는데, 사실은 상당수가 다른 일을 하고 있다. 과학기술을 전담하는 인력은 이보다 훨씬 적다.
독일의 경우를 보면 주에 국 단위의 전담조직이 있다. 일본도 현에 약 40명이 있다. 중국은 각 성에 과학기술청이 따로 있으며, 그리고 큰 대도시는 과학기술위원회로 되어 있다. 지방 정부에서 과학기술을 전담하는 별도의 행정기관이 있어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다.
지방에서 연구개발을 하는데 있어 지방 대학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산학연이라고 하지만 지방에는 산과 연은 거의 없습니다. 있는 곳은 광주가 광주과기원이 있어서 연이 조금 있고, 포항에 조금 있지 다른 곳은 없다. 기업체들도 지방에 진정한 의미의 연구개발을 하는 곳이 별로 없다. 삼성그룹의 정책을 보면 지금 경기도 기흥 등에 그 동안 생산시설을 많이 갖추고, 연구소들도 다 그런 곳에 배치를 해놓고 있다. 대덕연구단지에 삼성종합기술원을 IMF 이후에 수도권으로 가져갔다. 그리고 최근에는 고속철도가 들어서는 아산에 50만 평, 백만 평의 단지 세 개를 운영하고 있고, 또 엄청난 단지를 만들고 있다. 그곳을 방문해서 물어보면 연구소를 운영할 생각은 조금도 없다. 연구소는 다 서울 주변에 두겠다는 생각이다. 왜냐면 지방으로 가서 삼성이 요구하는 고급 연구개발을 할 만한 고급 인재들을 붙잡아 놓을 자신이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따라서 기업체들은 지방에서 생산 시설만 운영하고 있지 연구개발을 하기에는 역량이 되지 못하다. 또한 연구개발비의 부족도 있지만 더 큰 문제가 대학원생의 부족이다. 어떤 분들은 교수님들은 학생이 없으면 아무 것도 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한다. 그만큼 교수님들이 활동하는데 있어서 석박사 과정 학생들의 뒷받침이 굉장히 중요하다.
경북대나 전북대 같은 경우는 지방에서 국립대로서 어느 정도 위상을 가지고 있는 대학들인데, 박사과정 학생을 절반밖에 못 채우는 상황이다. 정부도 R&D예산 중에서 지방대학에 가는 것이 10%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학생 부족, 대학원생 부족으로 지방대학들이 연구개발을 하는데 상당히 애로를 겪고 있다고 보면 될 것이다.
지금 정부 각 부처가 그 부처의 고유 기능과 관련해서 지방과학기술 진흥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13개 사업의 2,179억원 정도 된다. 과기부에는 RRC(지역협력연구센터 : Regional Research Center), 또 지역대학 우수과학자 연구 지원, 지역기술개발용역사업, 전통기술첨단화연구실사업 등이 있다. 전통기술첨단사업은 재래산업에 첨단기술을 접목해서 경쟁력을 높이고, 고부가가치를 높여, 전국 산업화를 해보자, 나아가서는 수출산업으로 하자는 취지에서 하는 사업이다. 그래서 과기부가 546억원이다.
산업자원부에서는 기술혁신센터, 창업보육센터, 지역전략산업, 연구인력양성사업에 605억원을 투자하고 있는데, 연구인력양성사업은 올해 시작된 사업이다. 이것은 대학교수도 포함되어 대학원생으로 팀을 짜서 연구개발을 수행할 경우에 연구비를 팀당 2억원 정도 대주는 사업이다.
중소기업청이, 주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지만, 상당히 큰 사업을 하고 있다. 창업보육센터지원, 그리고 기업의 산학연공동 기술개발컨소시엄 사업은 대학과 기업 7개 이상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할 경우에 중소기업에 교수나 석박사 과정의 학생들이 나가서 기술 지도를 해주는 사업이다.
그 이외에 복지부에서 오성에 생명과학단지를 조성하는 것, 환경부에서 지역환경기술개발사업, 농촌진흥청이 지역 농과대학의 특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60억원 정도 지원하는 사업 등이 있다.
이런 사업들의 문제는 일단 양적으로 부족한 면이 있고,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하다 보니까 사업간에 연계가 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그 다음은 중앙정부의 각 부처가 주도적으로 기획을 해서 하다 보니까 시도나 지방자치단체, 대학에서는 응모해서 과제를 따면 매칭 펀드(Matching Fund)를 지원해 주는 등의 아주 적은 역할을 맡는 것이다. 지방에서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수요의 반영이 잘 안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 정책목표 및 추진 전략
앞으로 지방과학기술진흥에서는 지방과학기술 혁신역량의 확충을 정책목표로 삼아 자립형 지방화의 실현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자립형 지방화로 지방이 자생적 발전을 해나가려면 장기적인 성장잠재력을 키워가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성장의 핵심요소가 과학기술이기 때문에 지방의 과학기술혁신역량을 획기적으로 확충한다는 것이 정책목표이다.
첫 번째가 지자체가 주도한다는 것이다. 지자체가 주도하고, 중앙정부는 지원해 주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중앙정부가 주도해서 하는데, 지방정부가 응모하던 방식에서 거꾸로 지방이 주도하면 중앙정부가 매칭펀드(Matching Fund)를 대주는 개념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 지방과학기술투자를 확대를 하는 것이다. 이것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같이 확대를 해야 한다. 그리고 지방이 이것을 소화할 수 있어야 한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20%를 40%로 높였을 때 지방이 그것을 소화할 수 없기 때문에 소화할 수 있는 역량 즉 인력도 늘려 가야하고, 사업을 기획하고 관리하는 능력도 키워가야 하는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지역별로 특화분야를 정해서 투자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다.
다음은 경쟁과 균형의 조화다. 이것은 역동적 균형과 통합적 균형이 있었는데, 경쟁을 통해서 일단 효율을 높이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지역균형발전측면에서 어느 정도 안배를 하는 두 가지를 조화롭게 하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절반 정도는 인구비례로 균등하게 나누어주고, 절반 정도는 경쟁을 통해서 잘하는 곳을 많이 지원해 주는 것이다.
라. 주요 추진과제
1)지역특화 연구개발 및 실용화 지원 확대
지역특화 연구개발 실용화 지원을 위해서 지역협력연구센터가 지방대학들에게 상당한 인기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올해 57개에 291억원으로 해서 5억 5천만원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것을 2007년까지 100개로 늘리고, 센터당 지원도 10억원 정도로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지역대학 우수과학자 연구지원사업은 기본적인 연구비를 주는 것인데, 교육부에서 하는 조그마한 연구비보다 크다. 2,500만원 정도 지원을 해주는데, 이것도 앞으로 규모를 좀 키워서 연구를 제대로 할 수 있게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
그 다음으로 지자체가 주도하는 연구개발사업이다. 각 시도에서 저희가 수요를 받아 보니까 각 시도에서 나름대로 연구개발사업을 기획하여 이미 진행하고 있는 시도들이 있다. 그리고 앞으로 하려고 기획을 하고 있는 과제들도 상당수 있다. 그래서 지방에서 착수를 했지만 돈이 부족해서 잘 안되거나, 기획은 해놨지만 재원이 없어서 못하는 좋은 과제들이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2004년부터 신규로 지원을 해주어야 되겠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기술 이전과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공공기술이전 컨소시엄을 권역별로 강화해서 기술이전을 활성화하고 연구개발성과 D/B를 구축해 기술 수요자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서 국가연구개발성과의 민간 이전을 촉진하는 것들을 확대하는 사업이다.
2) 지방의 연구인력 확보 및 정착 지원
그 다음으로 핵심적인 것은 사람을 지방에 붙잡아 놓는 것인데, 지방에 연구비가 아무리 내려가도 사람이 없으면 못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연구개발인력 양성과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 보면 좋을 것 같다. 양성도 해야겠지만, 이미 양성한 사람을 확보하고 지방에 정착시키는 것이다.
기존에도 과학기술 양성 활용사업이 많이 있다. 여기에다 지역할당제를 도입했는데, 예를 들어서 특정기초연구의 60%, 해외공동연구 같은 경우는 74%, 신진연구자연수지원도 70%를 지방에 할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젊은 사람들이 지방으로 가면 이런 혜택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며, 수도권이나 외국에 있는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수도권에 있는 사람을 지방으로 끌어내릴 수 있는 차원에서 병역특례 지방우대 배정이 있고, 연구책임자가 지방으로 갈 경우에 추가지원을 해주고 지방의 석박사 과정 학생들에게는 인건비를 50%를 더 주는 방향으로 연구개발사업 규정을 최근에 고쳤다. 예를 들어 지금은 수도권에서 박사 과정 학생이 120만원을 받는데, 지방으로 오면 180만원까지 주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도 수도권 학생들이 지방으로 오지 않고 지방에 있는 학생들이 서울로 떠날 때는 할 수 없이 나오는 이야기가 외국 우수 학생연구원의 초청연수사업을 대대적으로 확대해 보자는 것이다. 지방대의 교수들이 건의를 많이 하고 있다. 지금 미국도 이공계 기피현상이 심각하지만 미국이 그래도 세계 과학기술을 선도할 수 있는 것이 외국의 학생들을 유치해서 활용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우리나라도 우수한 학생들이 미국에 유학을 많이 가고, 그 사람들이 미국에 남아서 미국의 경제발전에 기여도 하지만, 한국으로 돌아오더라도 계속 미국과의 커넥션을 가지고 알게 모르게 계속 미국 발전을 위해서 일을 한다. 그렇게 했듯이 우리도 중국이나 동남아에서 한국에 오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다고 한다. 지방에서 인력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는 결국 그렇게 해서라도 우수한 학생들을 지방에서 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다.
그 다음으로 중소기업연구소가 박사급 연구인력을 고용할 때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다. 우리나라 박사 인력의 3/4은 대학에 있다. 그런데 전체 연구인력은 기업에 제일 많다. 그 이야기는 기업은 학사, 석사 출신을 주로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박사 인력을 잘 채용하지 않아 고급연구개발로 기술 혁신을 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박사급 연구인력을 고용을 할 때 인건비를 지원해 주자는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다.
3) 지방대학을 과학기술혁신의 핵심주체로 육성
단기적으로 보면 지방대학이 과학기술혁신의 핵심주체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신규사업들을 지금 발굴을 해서 예산 요구를 해놓고 있다.
첫 번째가 지방 이공계 연구중심대학 육성인데, 우선 지역별로 세 개 내지는 다섯 개 대학을 묶어서, 특화분야를 정해 대형 연구거점을 운영을 하고, 이것을 장기적으로 연구중심대학군으로 발전을 시킨다는 것이다. 이렇게 연구중심대학으로 지정이 되면 기초연구, 핵심원천기술 개발 R&D는 물론이고, 대형공동연구시설도 설치를 해주고, 핵심연구인력확보도 지원해 주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연간 150억원씩, 총 15년간 지원을 하는데,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두 군데를 하고 2007년까지 10개로 확대를 하겠다는 구상이다. 국내에서 연구중심대학이라고 하면 포항공대와 카이스트를 들 수가 있는데, 그런 모범사례를 다른 지역에도 만들어 보자는 계획이다.
그 다음으로 지금 지방대학의 이공계 부설연구소가 710개가 있다고 한다. 그런데 이것이 거의 유명무실하게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기에 많은 돈은 아니지만 몇 억 정도만 지원해주면 상당히 활성화가 될 것이다. 지방대 교수들은 인프라 확충을 상당히 원하고 있다. 즉, 연구장비들을 사주는 것 등인데, 포항 방사광가속기 같은 대형연구장비는 공동연구시설로 해야겠지만, 대학교에도 학과간에 장벽이 있고, 대학교간에도 상당한 장벽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공동으로 하는 것이 잘 안되는 문화를 가지고 있다. 교수들이 내 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크지 않은 장비들은 부설연구소별로 많이 확충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 다음으로 지방대 학생과 교수로 팀을 구성해서 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개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으며, 지방대의 교수들이 서울의 교수들보다도 강의시간이 훨씬 많아 강의에 시간을 많이 뺏겨 연구할 시간이 없다고 한다. 따라서 지금 일부 출연연구기관에서 하고 있는데, 정부출연연구소 연구원이 지방대 겸임교수로 강의를 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교수들의 강의부담도 줄일 수가 있지만 출연연구소 연구원들도 연구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한다. 학생들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앞으로 어떤 연구를 해야 하고, 자기도 많이 배우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되며, 출연연구소 연구원들의 사기 진작 측면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정부출연연구소에 좋은 장비가 많이 있는데 학생들이 방학이라든지 여유 있는 시간에 현장실습교육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
4) 지방과학기술 하부구조 구축
지방과학기술 하부구조로서 현재 전국에 과학연구단지가 약 10개 있다. 대표적인 것이 대덕연구단지이고, 광주의 첨단과학산업단지이다. 대부분 이름만 그렇게 붙여 놨지 과학연구단지로서 역할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최근 지역특화발전특구가 나오면서 이 특화발전특구의 유형 중에 하나로 연구개발특구를 포함시키고, 연구개발특구로 커 가는 데에 있어 규제완화라든지 규제강화사항을 지역특화발전특구법에 포함시켰다.
그리고 육성을 하기 위해서 지자체가 필요한 지원을 요청하면 지원을 해주어야 하는데, 지역특화발전특구법으로는 안된다. 이것은 과학기술기본법에 과학연구단지 육성에 관한 지원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시행령을 대폭 보강을 해서, 과학연구단 육성을 위해서 필요한 지원을 다 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 R&D특구를 육성하려면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을 받고, 과학기술기본법에 의해서 필요한 지원을 예산으로 요청하면 되겠다.
그 다음으로 정부출연연구소 이전 또는 분원이나 분소 확충이다. 원래 분원/분소 확충으로 작년부터 계속 해왔는데,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62개가 나왔는데, 지자체 중 KIST 분원을 부산에, 생명과학연구원 분원을 제주도에 유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수요가 54개 나왔다. 그리고 정부출연연구소에서 24개의 수요를 냈다. 예를 들어서 식품위생개발연구원에서 전북에도 분원을 설치하고, 대구에도 설치하는 식으로 냈는데, 지자체와 서로 중복되는 것이 16개다. 우선 수요를 바탕으로 충분한 검토를 해서 전국의 어디에 분원을 확충해 나가는 것이 좋은지를 올해 중에 정책으로 결정하고, 2005년도 예산과 연계해서 본격적으로 추진하자고 국무총리실과 협의가 됐다.
그리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나 대통령께서 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말씀을 많이 하고 있다. 수도권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이 70개 정도 된다. 그 중에서 지방으로 가도 좋은 연구소들은 지방으로 보내겠다는 것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의 과학문화 확산인데, 우리나라에서 이공계 기피현상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국민들이 과학기술에 대해서 쉽게 잘 이해를 못하는 측면이 있다. 그리고 참여정부가 내놓은 12개 국정과제 중의 하나가 과학기술 중심사회 구축이다. 이것이 되려면 모든 국민들이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알고, 또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를 상당히 하고 있어야 한다. 문명의 발전이 과학기술의 발전이라는 중요성을 이해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시설로서 과학관을 많이 확장하는 것이다. 인천에서는 인천해양종합과학관을 하겠다고 한다. 또 천문대도 넓은 의미에서 이런 개념이 되는데, 광주 쪽에서 천문대를 하겠다고 예산을 내놓고 있다. 그런 것들을 과학문화시설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그런 과학문화시설을 지방에 많이 건립을 하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생활과학화센터라는 개념이 있다. 전국에 읍면동이 3,700개 정도 있다. 거기에 있는 유휴공간들을 활용하여 과학실험장비 같은 것을 두고, 퇴직한 과학교사나 과학기술자들을 활용해서 그 사람들이 지역에 있는 학생들에게 과학실험실습교육을 시킨다는 개념이다. 그것이 비현실적일 경우에는 시군구 단위 정도로 하는 방안도 병행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
5) 정부 및 지자체의 지방과학기술 투자 확대
정부연구개발예산의 지방 지원 비율이 53.2%라고 했는데, 이것을 앞으로 2007년도에 65%로 올리겠다. 대구에서 대통령께서 공약한 내용을 보면 2001년도 대전을 제외한 지방의 20.6%가 40%로 되는 개념이다.
이렇게 했을 때 65%라면 원래 대전을 포함해서 지방으로 가는 돈이 2조 9천억원 정도 된다. 2007년이 되면 6조 4천억원이다. 그렇다면 무려 3조 5천억원으로 지금보다 두 배 이상이 늘어나는 것이다.
그리고 20%에서 40%로 되는 것으로 보면 현재 1조 2천억원 정도 되고 2007년이면 4배 정도가 된다. 왜냐면 정부 R&D예산이 5조에서 9조 8천억원이 되면 거의 2배가 되고, 20%에서 40%가 되니까 또 2배가 된다. 그래서 수도권과 대전을 제외한 지역으로 거의 4배가 늘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늘리는 방법은 3가지가 있다. 첫째는 기존에 교육부에서 하고 있던 지방대학육성, 과기부의 RRC사업 등 지방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을 확대하는 것이 있으며,
두 번째는 신규 지방대상 R&D사업을 발굴하는 것이다. 그래서 교육부가 지금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내놓고 있는 지방대학 혁신역량강화 프로젝트라는 것이 있는데 내년도에 3천억을 하겠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과기부에서 지방과학기술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업들을 지방과학기술 혁신사업이라는 타이틀로 묶어서 2,600억원 정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산업자원부에서 산업집적 활성화사업으로 1,280억원 정도의 예산 요구를 해놓고 있다.
그리고 일반연구개발사업에도 지역할당제를 도입하는데, 일정 비율의 파이를 지방에 주는 것이다. 그리고 평가제도의 개선이 있다. 이것은 수도권에 있는 사람과 지방에 있는 사람을 똑같은 조건으로 경쟁을 시키면 안되고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지방은 지방대로 분리해서 평가하자, 아니면 지방에서 신청을 하면 가점을 주자, 그리고 평가하는 위원회에 지방 대표들을 많이 참여시키자는 것 등이다.
이런 것은 돈이 추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제도 개선으로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지방으로 가는 비율을 높여 주는 것이다. 이것은 기존의 파이 내에서 지방지원비율을 높이면 되기 때문에 재정 부담이 적다. 그래서 기획예산처에서는 앞의 두 가지를 합해서 2/3, 이것을 1/3정도로 해서 지방으로 가는 돈을 계속 높여 가자고 하고 있다.
그리고 자립형 지방화를 위해서는 시도의 R&D예산비율을 높이는 것이다. 2002년도에 0.93%이었는데, 과기부에서는 2007년까지 2% 내지 3%로 높여 줬으면 좋겠다고 권고를 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지자체의 재정 여건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이 세원을 지방으로 많이 넘겨주자는 것이다.
그리고 지방으로 재원을 많이 넘겨줘도 지자체들이 과학기술투자를 많이 안하기 때문에 하도록 제도를 고쳐야 한다. 예를 들면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이 굉장히 많지만, 이 중에서 과학기술에 쓰이는 돈은 거의 없다. 왜냐면 우선 지방에서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우선 급하고, 단기적으로 성과가 나타나고, 홍수나 산불이 나는 것에 집중적으로 쓰기 때문이다. 또 규정상으로 보면 지방교부세나 지방양여금을 과학기술에 쓸 수 있는 규정이 없다.
6) 투자효율 제고를 위한 체제 정비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이 과학기술투자를 할 수 있게 하려면, 중앙 정부에서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제도 개선을 해주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다고 본다.
그리고 투자를 늘리는 것만으로 그쳐서는 안되고, 투자의 효율을 높여야 한다. 지역특화분야를 정해야 하고, 지방이 주도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장기 과학기술 혁신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제출을 하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또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시도별, 시군구별로 어떤 사업을 어느 정도 규모로 지원하고, 그것을 중앙의 어느 부처가 하면 좋을 지를 정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 따라서 매년 지자체에 지원을 해주면 지자체에서는 전담사업단을 설치해서 사업을 종합 관리하는 것이다.
여기서 몇 가지 설명을 드릴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연구소를 설립하겠다는 것도 있고, 과학연구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것도 있고, 대학, 기업과 협력하는 연구개발사업을 많이 해보겠다는 등 이런 사업 속에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럼 그것이 과연 그 지역에 필요한 것인지를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어느 정도 규모이고, 어느 부처가 지원하는 것이 가장 좋을 지를 평가, 조정해 보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업을 지원해주는 전담기관 얘기가 나오는데, 중앙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다. 과학기술부가 일조 원 정도의 연구개발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기획하고 사업을 집행하는 것을 과기부 공무원이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업을 관리하는 기관으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있다. 그리고 정책연구를 주로 해주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이 있다. 그런 민간의 전문기관이 있어서 도와준다. 그래서 이런 것을 지방에도 해보자고 해서 나온 개념인데,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제시한 지자체출연연이다. 현재 16개 시도별로 지자체출연연이 다 하나씩 있다. 인천발전연구원, 대구경북발전연구원 등이 있는데, 그것이 현재는 앞에서 말한 기능을 하지 않고 있지만, 그런 기능을 부여를 하면 장기적으로는 그런 기능을 잘 수행해 나갈 것이다. 시도가 행정적인 책임을 지고, 전문적인 것은 전문기관에서 해주는 것이다.
그런데 단기적으로 보면 경험이 없기 때문에 중앙에서 관계공무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라든지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에 있는 관계전문가를 파견해서 한시적으로 어느 정도 지방에서 능력이 향상될 때까지 지원을 해주는 것이다. 그리고 시도별로 과학기술자문관을 활용하는 것을 계속 지원을 해오고 있는데, 지금은 대학 교수님들이나 지역발전연구원에 있는 분들이 여유시간을 활용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상근해서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대체를 해서 항상 지방자치단체를 도와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지역이 필요로 하는 것을 할 수가 있고, 중앙부처는 지방의 혁신을 도와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중복이 없어지고, 시도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사업간 연계도 자연스럽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중앙의 각 부처별로 하던 병폐들이 다 해소가 될 수 있다.
이것은 과학기술연구개발분야 뿐만 아니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모든 지역발전사업에 대해서 이 원칙을 다 적용을 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지방이 기획도 하고, 사업도 관리하는 주도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서 눙력을 키워가지 않으면 중앙정부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기가 어려운 체제로 갈 것이다.
그 다음으로 국가연구개발자원에 대한 각종 D/B로서 종합관리 D/B라는 과제 D/B가 있고, 인력 D/B가 있고, 기자재 D/B가 있다. 이런 것도 지방에서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지방에서 기획을 하고 관리를 할 때 이런 것을 활용하면 상당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개선을 하고 있다.
7) 지방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마지막으로 지방과학기술진흥에 관한 법률이다. 그 동안 지방과학기술진흥을 해보니까 관계부처의 협조를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 그리고 시도에서도 그렇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과학기술을 진흥하자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소수였다. 지금도 상당히 소수이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과학기술진흥을 하려고 해도 협조를 받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지자체가 주도하고,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체제, 지방과학기술 예산을 확대하는 문제, 지방과학기술 진흥사업 추진, 균형발전 측면에서 과학기술역량을 지역별로 평가를 하고, 균형발전시책을 수립해서 시행하는 부분들을 전부 법 조문화했다.
이 안을 처음 만들 당시만 해도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전혀 국정과제로 떠오르지 않을 시기였다. 법을 만든 이후에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지역특화발전특구법 등의 법이 굉장히 많은 검토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법들과의 관계를 봐야 한다.
예를 들어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도 지방과학기술의 진흥에 관한 내용을 넣겠다고 되어 있고, 지역특화발전특구법에도 R&D특구에 관한 내용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법들과의 관계를 고려를 해서 이 법을 제정하는 것을 추진하려고 한다. 지금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협의를 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