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시행 2024. 1. 16.] [경찰청예규 제616호, 2023. 10. 15.,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채용 과정의 불공정성 해소 등 공정문화의 확산 기조에 따라 채용비리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조치를 공고를 통해 알릴 수 있도록 하고, 응시자와 관계가 있거나 해당 시험실시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자는 시험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현행 채용제도를 개선 보완함으로써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조문
별표 및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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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칙
[시행 2024. 1. 16.] [경찰청예규 제616호, 2023. 10. 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공무원의 채용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경찰공무원의 채용시험에 관하여는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의2(양성평등채용목표제 적용대상 채용시험 및 채용목표인원) ① 영 제43조의3이 적용되는 시험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직무분야별 또는 시ㆍ도경찰청별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경우에 적용한다.
1.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
2. 영 제16조제4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
② 제1항의 시험에 적용되는 채용목표인원은 시험실시 단계별 합격예정인원에 15퍼센트를 곱한 인원수로 하며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4조(담당부서) 채용시험의 주무책임자는 경찰청은 교육정책담당관, 소속기관은 채용업무 주무과장으로 한다.
제5조(채용시험공고) 시험실시 기관의 장은 「경찰공무원 임용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시험실시 20일 전에 인터넷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와 같이 미리 공고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시험 실시 9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1. 모집분야 및 모집인원
2. 시험주관
3. 응시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4. 응시원서교부 및 접수장소
5. 응시자격
6. 시험시행일자
7. 시험시행장소
8. 시험과목
9. 시험방법
10. 합격자 발표일자 및 장소
11. 응시자 제출서류
12. 합격자 처우
13.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3에 따른 합격 또는 임용취소에 관한 사항 및 피해자 구제 관련 사항
14. 기타 필요한 사항
제6조(원서의 배부 및 접수) ① 경찰채용시험의 응시원서는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험실시 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응시원서를 직접 또는 우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② 응시원서를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는 경우 응시원서는 별지 제2호 서식으로 하며 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응시자 명부를 작성한다.
③ 응시원서를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는 경우 경찰청 또는 각 시ㆍ도경찰청 민원봉사실에서 접수하고 경찰청 시험사무 주무책임자는 각 급 경찰관서 민원봉사실에 응시원서를 고루 배부하여 응시자가 응시원서를 쉽게 구할 수 있도록 한다.
제7조(원서접수의 마감) 응시원서의 접수는 시험 시행 7일 전까지 하고, 원서를 접수한 경찰관서의 장은 원서 접수의 마감과 동시에 접수상황을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응시표)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정상적으로 응시원서가 접수된 사람(이하 "접수자"라 한다)에게 시험시행기관별로 응시번호를 부여하고 지정된 일시에 응시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9조(시험의 진행) 각급 시험의 시작ㆍ종료 및 진행과정은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총괄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시험의 단계) ① 영 제35조제1항에 따른 시험의 방법 중 제1차시험(신체검사)은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별지 제3호 서식의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로 실시하되, 직무에 적합한 신체 및 문신에 관한 검사기준 등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2차시험(체력검사)은 규칙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각각 별표 2 또는 별표 2의2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실시하고 각각 별지 제4호 또는 별지 제4호의2 서식의 채점표를 활용하여 채점한다. 이 경우, 체력검사 성적 계산 시 인정되는 무도분야 자격증 기준은 별표 2의3과 같다.<’22. 11. 30. 개정, ’23. 7. 1. 시행>
③ 제1차시험의 합격 여부는 제1항의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로 판정하고, 제2차 시험의 합격 여부는 검사의 전과정을 마친 후 즉석에서 판정하며 검사관은 경위급 이상, 판정관은 경정급 이상의 경찰공무원 중에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람이 된다.
④ 제3차 및 제4차시험(필기시험)의 시험시간은 과목별 40분 이상으로 한다. 다만, 제3차 및 제4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할 때에는 과목별 20분 이상으로 한다.
⑤ 제5차시험(적성검사)의 결과는 면접위원이 면접시험 자료로 활용한다.
⑥ 제6차시험(면접시험)은 2단계로 실시하되, 1단계는 집단면접으로, 2단계는 개별면접으로 하며 채점은 별지 제5호 서식의 면접시험채점표에 따른다.
⑥ 제6차시험(면접시험)은 규칙 제36조제1항에 따라 평가하며, 채점은 별지 제5호 서식의 면접시험채점표에 따른다. <’22. 11. 30. 개정, ’25. 1. 1. 시행>
⑦ 실기시험은 경찰청장이 정하는 실기시험채점표에 의하여 실시한다.
⑧ 영 제36조에 따라 선행되는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다음 단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제11조(신체조건) 규칙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특수부서에 근무할 자에 대한 신체조건은 별표 3과 같다.
제12조(시험문제의 형태 및 출제수) 영 제3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필기 시험문제의 출제 형태 및 출제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택형(기입형은 제외한다) 출제 시험 : 과목별 20문제 이상
2. 선택형ㆍ기입형 출제 시험 : 과목별 선택형 20문제, 기입형 5문제 이상
3. 논문형(기입형은 제외한다) 출제 시험 : 과목별 2문제 이상
4. 논문형ㆍ기입형 출제 시험 : 과목별 논문형 2문제, 기입형 10문제 이상
제13조(시험위원의 구성 및 준수사항 등) ① 영 제45조에 따른 시험문제 출제위원은 과목마다 2명 이상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②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의 시험위원은 응시자마다 2명 이상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을 포함한다) 및 해당 시험실시와 직접적인 관계(시험실시기관의 장, 시험 주관 부서의 소속 공무원 등)가 없는 자를 임명 또는 위촉해야 한다.
제13조의2(국가수사본부장의 임용후보자 종합심사위원회 구성 등) ① 영 제38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서류심사를 위한 서류심사위원회 위원은 2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2분의 1 이상은 외부전문가로 위촉한다.
② 영 제38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국가수사본부장 임용후보자 종합심사를 위한 위원회(이하 "종합심사위원회"라 한다) 위원은 위원장(경찰청장이 외부위원 중 위촉한다)을 포함하여 5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2분의 1 이상은 외부위원으로, 외부위원 중 3분의 1 이상을 여성위원으로 위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경찰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수사분야에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
2. 법률학ㆍ경찰학 분야에 전문적인 학식과 능력을 가진 자
3. 인권분야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4. 국민안전 및 경찰행정 분야에서 사회적 신망이 높고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제2항의 종합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응시자와 친족 관계 등 공정한 심사ㆍ추천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⑥ 제1항 및 제2항의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국가수사본부장 채용과 관련한 개인적 의견을 외부에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이 조에서 정한 사항 외에 종합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14조(시험문제출제) ① 시험문제의 출제 양식은 별지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서식과 같다.
② 과목별 시험위원은 1항의 출제 서식에 따라 예정 출제 수의 2배의 시험문제와 모범답안을 각각 작성하여 별도 1의 봉투에 넣어 봉인한 후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출제용지를 출제위원에게 송부할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출제위원장은 전항에 따라 제출된 시험문제 중 출제 수준을 고려하여 실제로 출제할 시험문제를 선정한다.
제15조(시험문제인쇄) ① 주무자는 필요한 수량의 시험문제지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장소에서 인쇄한다.
② 인쇄중 파괴된 용지 등은 관계자 입회하에 소각 처리한다.
③ 시험문제의 인쇄는 문제지와 답안지로 구분하여 인쇄하고 인쇄된 문제지와 답안지는 각각 따로 포장한 후 주무자가 봉인한다.
④ 답안지는 별지 제9호 서식 및 별지 제10호 서식과 같으며 시험문제의 형태에 따라 선택하여 사용한다.
⑤ 봉인된 시험문제지 및 답안지는 봉투 표면에 과목과 수량을 기재하고 시험감독관에게 인계할 때까지 주무자가 보관한다.
제16조(문제교부 및 취급) ① 시험문제는 시험당일 시험감독관에게 인계한다. 다만, 시험장소가 멀 경우 시험일 전에 출장가는 시험감독관에게 인계한다.
② 시험감독관은 시험문제의 보관ㆍ반출 및 취급사항을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기록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주무자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시험문제를 보관하고 그 상황을 전항에 따라 기록하고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시험감독관 선정 및 임무) ① 경찰청에서 관장하는 시험의 책임관은 총경 이상의 경찰관 중에서 1명을, 시험감독관은 응시인원수에 따라 적정인원을 각각 지명한다.
② 영 제33조에 따라 소속기관별로 시행하는 시험의 경우 시험감독관은 응시인원수에 따라 지명한다.
③ 각급 시험감독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독관 근무요령 준수 (별표 4)
2. 수험생 주의사항 교양 및 지시 (별표 5)
3. 시험문제의 배부 및 회수와 규칙 위반자 또는 부정행위자의 적발
④ 제1항의 책임관은 시험감독관에게 시험에 대한 임무와 주의사항을 교양하여 시험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필기시험장관리)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기시험의 경우 하나의 시험실마다 35명의 응시자를 수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험감독관 2명을 선정ㆍ배치하여야 한다.
② 시험장의 좌석배열은 적당한 거리와 간격을 두어 번호 순서로 연속되게 앉을 수 있도록 배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경우에 따라 번호가 연속된 응시자의 좌석을 분산시키기 위하여 격번(隔番) 간격으로 배열한다.
③ 시험장에는 수험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급한 성명, 사진 및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신분증명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답안지작성에 필요한 필기구 이외는 지참 휴대할 수 없다.
④ 시험감독관은 시험 30분전에 수험생을 자신의 응시번호가 표시된 좌석에 앉게 하고 수험표 및 신분증과 수험생을 대조 확인한 후 답안지의 정해진 란(欄)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⑤ 시험도중 퇴장하거나 자리를 옮긴 사람은 다시 입장할 수 없으며, 시험장 내에서는 흡연 및 잡담을 일체 금지한다.
⑥ 시험감독관은 부정행위를 적발한 경우 즉시 부정행위자를 퇴장시키고 시험을 무효로 하며,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수험자에게 배부된 답안지는 전량 회수하여야 한다.
제19조(채점실운영) ① 시험답안지의 채점, 검산(檢算)등 시험사무의 공정 및 정확을 도모하기 위해 채점실을 따로 두어 운용한다.
② 채점실의 통제관은 시험주무자가 되고 채점실 출입의 규제 그 밖에 필요한 통제를 할 수 있다.
③ 표준 채점실 배치 및 표준작업 단계는 별도 2 및 별도 3과 같다.
제20조(답안지의 처리) ① 논문형(주관식) 답안지는 출제위원이 직접 채점하고 선택형(객관식) 답안지는 전산자동자료처리에 의해 채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선택형 및 기입형 병행 출제 시 채점 종사원을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OMR 객관식답안지는 해답난(欄)에 표기가 없을 경우 붉은 글씨로 표시하고 다음 각 호의 무효처리 방법에 따라 처리한다.
1. <삭 제>
2. 해답을 2개 이상 표기하였거나 올바른 표기(●) 이외의 방법으로 표기하였을 경우 해당 문제의 답을 무효처리한다.
3. 수정테이프 이외의 도구를 사용하여 고쳤을 경우 해당 문제의 답을 무효로 처리한다.
4. 응시자는 컴퓨터용 사인펜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필기구를 사용하여 OMR 채점이 불가능한 경우 답안 전체를 무효로 처리한다.
③ 주관식 채점은 2명의 출제요원이 실시하며 "갑위원" 및 "을위원"으로 구분한다.
④ 채점 위원들은 채점에 앞서 별지 제10호 서식 답안지의 상ㆍ하부에 있는 채점난(欄)에 일련 번호를 부여한 후 절취선에 따라 상부를 잘라내고 답안지 하부(응답면)만을 가지고 채점한다. 이 때 갑위원이 먼저 채점하고 채점이 끝나면 갑위원의 채점란을 잘라낸 후 을위원이 채점한다.
⑤ 절취한 답안지 상부(응시자 기재부분)는 채점 종료후 옮겨 적을 때까지 통제관이 밀봉 보관한다.
⑥ 채점 종사원이 시정할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책임인을 날인후 정정하여야 한다.
⑦ 채점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보관중인 답안지 상부와 하부를 접합, 첨부하고 정해진 란(欄)에 득점을 옮겨 적은 후 집계하여야 한다.
제21조(성적집계) ① 과목 중 낙제가 있거나 평균 점수에 미달한 사람의 성적을 발견했을 경우 나머지 과목의 성적을 집계하지 아니한다.
② 득점을 계산할 시 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 하되 반올림을 하지 아니한다.
③ 개인별 집계가 끝나면 평균점수를 계산하여 전산 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④ 시험성적 집계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성적집계는 「정ㆍ부」담당자를 지정하여 교차 집계하도록 하고, 3명 이하의 경찰공무원을 검수(檢數)위원으로 지정하여 성적집계의 정확성을 검증하도록 한다.
제22조(유사답안의 처리) ① 유사답안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기입형 모범정답의 내용과 같은 답은 통제관의 책임으로 통일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통제관의 판단으로 결정할 수 없는 사안은 지체없이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적절한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23조(면접위원의 선발 및 평정요소) ① 면접위원은 각 단계별로 5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채용예정 계급보다 상위계급의 경찰공무원과 외부위원 중에서 선발한다.
② 제1항의 면접위원 중 외부위원이 아닌 면접위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발한다.
1. 1단계 면접시험
가. 모범공무원 또는 자랑스런 경찰관으로 선발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전년도 근무성적이 해당계급의 상위 10퍼센트 내인 사람
다. 전년도 매분기 외근성적이 시ㆍ도경찰청 순위 5위 이내인 사람
라. 경찰서소속 경찰공무원 중 경찰서장이 면접위원으로 추천한 사람
마.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이 면접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 2단계 면접시험
가. 모범공무원 또는 자랑스런 경찰관으로 선발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이 면접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제1항에 따라 선발된 면접위원은 면접 실시 전에 응시자의 직무수행능력 및 태도를 판단하기 위한 사항과 관련이 없는 성별, 연령, 출신지역, 가족관계 및 출신학교에 관한 차별적 질문 등 주의사항에 대하여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1단계 면접시험의 평정요소는 규칙 제36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사항으로 하며, 2단계 면접시험의 평정요소는 규칙 제36조제1항제3호에서 정하는 사항으로 한다.
⑤ 규칙 제36조제1항제4호의 평가요소에 대한 기준은 별표 6와 같다. 다만, 동일분야의 자격증을 복수로 제출한 경우에는 가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격증만을 인정한다.
제23조(면접위원의 선발) ① 면접위원은 영 제4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 또는 외부전문가 중에서 5명 이내로 선발한다. 이 경우 성비를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외부전문가인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인으로 한다. <’22. 11. 30. 개정, ’25. 1. 1. 시행>
1. 해당 직무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이 있는 사람
2. 임용 예정직무에 관한 실무에 정통한 사람
② 제1항의 면접위원 중 경찰공무원은 채용예정 계급보다 상위계급(승진후보자를 포함한다)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발한다. <’22. 11. 30. 개정, ’25. 1. 1. 시행>
1. 모범공무원 포상,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거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된 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년도 근무성적이 해당 계급(승진후보자인 경우 승진 전 계급을 말한다)의 상위 10퍼센트 내인 사람
3. 전년도 치안성과 S등급을 받은 사람
4.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5. 경찰서장이 소속 경찰공무원 중 추천한 사람
③ 제1항에 따라 선발된 면접위원은 면접 실시 전에 응시자의 직무수행능력 및 태도를 판단하기 위한 사항과 관련이 없는 성별, 연령, 출신지역, 가족관계 및 출신학교에 관한 차별적 질문 등 주의사항에 대하여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삭 제> <’22. 11. 30. 개정, ’25. 1. 1. 시행>
⑤ <삭 제> <’22. 11. 30. 개정, ’25. 1. 1. 시행>
제24조(합격자 결정) ① 제1차 시험의 합격자는 규칙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신체검사 기준표와 「공무원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라 정하되 불합격 시 구체적으로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3차 및 제4차 시험의 합격자는 영 제4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200 퍼센트 이하에서 정하되, 선발예정인원이 5명 미만인 경우에는 15명 이하에서 정한다. 다만, 관련 직무분야 학위소지자를 경력경쟁채용하는 경우에는 선발배수를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최종합격자의 결정에 대한 사항은 영 제43조제4항의 내용에 따른다.
제24조의2(양성평등채용목표제 합격자 결정) 제3조의2의 양성평등채용목표제에 따른 합격자 결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1. 제2차시험(체력검사)에서 어느 한 성의 합격자가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보통" 등급에 속하는 해당 성 응시자 중 빠른 시간 순으로 "우수"등급을 받은 인원수와 합산하여 목표미달인원 만큼 당초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2. 제3차 및 제4차시험(필기시험)에서 어느 한 성의 합격자가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다음 각목에 따른 득점을 하고 총득점에서 합격선의 -3퍼센트 점수 이상인 해당 성의 응시자 중에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목표미달인원 만큼 당초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가.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은 영어 과목 및 한국사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할 것
나. 영 제16조제4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 시험은 영어 과목 및 한국사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할 것
3. 제6차시험(면접시험)에서 어느 한 성의 합격자가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각 면접위원이 평가한 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40퍼센트 이상(면접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가요소에 대하여 2점 이하로 평가한 경우는 불합격)을 득점하고 해당 성의 응시자 중에서 총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목표미달인원 만큼 당초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합격자로 결정한다.
4. 최종 합격자 중 어느 한 성의 합격자가 목표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영 제43조제5항에 따라 산정한 성적 순으로 해당 성의 응시자 중에서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목표인원에 달할 때까지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최종 합격자를 결정한다.
5. 시험단계별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어느 한 성을 추가 선발하였더라도 합격선에 든 다른 성의 합격자를 탈락시켜서는 안 된다.
6. 시험단계별 추가합격선에 해당하는 자가 2인 이상일 경우는 모두 합격자로 한다.
제25조(합격자 발표) ① 제1차 및 제2차 시험의 합격ㆍ불합격 여부는 당일에 본인에게 통보한다.
② 제3차 시험 및 제4차 시험합격자 명단은 각종 언론 매체 또는 시험시행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한다. 다만, 최종 합격자에 한정하여 개별적으로 통지할 수 있다.
제26조(시험관계서류 편철) ① 채점이 완료된 답안지 및 응시서류는 다음 순서에 따라 편철하여 보존한다.
1. 응시원서
2. 자체신체검사서
3. 답안지
4. 면접 또는 실기시험 채점표
제27조(시험서류의 비공개) 채용시험서류는 특별히 공개하도록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체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8조(시험실시 결과보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채용시험을 시행한 때마다 실시결과를 시험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하여 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4년 8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616호, 2023. 10. 15.>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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