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정부는 근로자들이 1주일에 52시간까지만 일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 바쁠 때는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장기 휴가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근로시간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70년간 유지된 '1주 단위' 근로시간 제도가 불합리하다고 봤다. 현재는 근로자 한 명이 1주일에 1시간만 초과해 53시간 일해도 사업주는 범법자가 되자 처벌을 피하려고 '꼼수'를 부려 왔다.
근로자가 실제로 더 일해도 52시간만 일한 것으로 기재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결국 '공짜 노동'으로 이어지게 마련이다. 정부는 '주 52시간제'(기본 40시간+최대 연장 12시간)의 틀은 유지하였다.
대신 '주' 단위의 연장근로 단위를 노사 합의를 거쳐 '월·분기·반기·연'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월'은 52시간(12시간×4.345주), '분기'는 156시간, '반기'는 312시간, '연'은 624시간이 된다.
장시간 연속 근로를 막고 연장근로 한도를 줄이도록 설계했다. 즉, '분기'는 140시간(156시간의 90%), '반기'는 250시간(312시간의 80%), '연'은 440시간(624시간의 70%)만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전체 근로시간을 관리하면 주 단위 근로시간은 매주 달라질 수 있다. 일이 몰린 주는 근로시간이 많고, 일이 적은 주는 반대로 줄어들어 한주에 최대 69시간까지 근로한다.
일을 마치고 다음 일하는 날까지 11시간 연속 휴식을 보장하기로 했기 때문에 하루 24시간 중 11시간 연속 휴식을 빼면 13시간이 남으며 또 근로기준법상 4시간마다 30분씩 휴게시간이 보장된다.
13시간에서 1.5시간을 빼면 남는 근무시간은 11.5시간이다. 일주일에 하루는 쉰다고 가정하면 1주 최대 노동시간은 69시간(11.5시간×6일)이란 계산이 나오며 '근로시간저축계좌제'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저축한 연장근로를 휴가로 적립한 뒤 기존 연차휴가에 더해 안식월 개념처럼 장기 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4시간 일한 뒤에는 30분, 8시간 일한 뒤에 1시간 이상 쉰다.
이 같은 규정에 따라 일부 사업장에선 예를 들어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4시간 일한 뒤 바로 퇴근하고 싶은데도 30분 휴식을 취하고 오후 1시 30분 퇴근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1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퇴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신설하였고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확대된다. 모든 업종의 정산 기간을 3개월, 연구개발 업무의 경우 6개월로 늘린다.
유연근무제의 하나인 선택 근로제는 근로기준법 제52조에 자세히 규정돼 있다. 1개월의 정산 기간 내 1주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근로자가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다.
근로자 필요에 따라 주4일제, 시차출퇴근 등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였지만, 2021년 도입률은 6.2%에 불과한 실정이었다. 정부는 이번에 다시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것이다.
근로자가 근무 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출퇴근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한 탄력근로제의 실효성도 높인다. 현행 탄력근로제 도입 시 대상 근로자와 근로일, 근로시간은 사전 확정했다.
그리고 사후 변경 절차가 없었다. 이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로 사전 확정 사항을 변경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고 근로자대표제도 대대적으로 정비하기로 한 것이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등 주요 근로조건을 결정하려면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 합의를 하는데 현행 법에는 근로자대표의 선출 절차나 방법 등 관련 규정이 없어 정부가 이번에 기준을 마련했다.
과반수 노조가 근로자대표를 맡는다. 과반수 노조가 없으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근로자대표를 맡고,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도 없으면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해야 한다.
특정 직종·직군의 근로자를 뜻하는 '부분 근로자'에만 적용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부분 근로자와 근로자대표가 협의해야 한다.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개편안 중에는 법을 고쳐야 하는 사안이 많았다.
하지만 국회 절대다수 의석인 야당이 정부 개편안에 반대하고 있다. 정부는 다음 달 17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6∼7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https://youtu.be/0fjpIkuRU6U♧
정부가 어제 한일관계 최대 난제인 강제징용 배상문제를 한국 주도로 풀겠다는 해법을 발표했다. 피해자의 고령화와 한일·한미일 간 전략적 공조 강화의 필요성으로 '대승적 결단'을 했다고 했다.
정부는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 3건의 원고에게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기로 했고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피고기업(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이 배상 의무를 져야 한다.
그러나 일본이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강제징용 배상 책임이 끝났다고 완강하게 버티는 상황에서 내린 '고육지책'이다. 아직 계류 중인 소송도 원고 승소가 확정되면 판결금을 지급해야 한다.
재원은 민간의 자발적 기여 등을 통해 마련할 예정인데, 포스코 등 16개가량의 국내 청구권 자금 수혜 기업들이 기여금을 낼 기업들로 꼽히며 일본 기업 경우도 참여 가능성이 원칙적으로 열려 있다.
어제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종합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올해 1월 서울 기준 대표적인 8가지 외식 품목 평균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10.8% 올랐다. 자장면은 6569원으로 전년보다는 13.9% 올랐다.
냉면 1만692원(9%), 비빔밥 1만원 선을 넘었고(8%), 삼겹살(200 g)1만9001원(12%), 김밥 3100원(12%), 삼계탕 1만6000원(12 %), 칼국수 8615원(11%), 김치찌개 백반 7654원(8%)가 올랐다.
편의점의 대표적 고물가 대응 상품인 '가성비 도시락'도 날개 돋친 듯 팔리고 있다. 이마트24는 3,900원에 반찬 6개를 제공하는 '39 도시락'을 최근 출시하여 전체 도시락의 전달 대비 29% 증가했다.
2010년부터 8년간 매출액 1조 원에 달하며 '가성비'를 뜻한 '혜자롭다'는 신조어까지 탄생시킨 GS25의 '김혜자 도시락'도 최근 '혜자로운 집밥 제육 볶음도시락'(4,500원)으로 출시해 매출 1위다.
지난 토요일 로또복권 추첨에서 664명의 2등 당첨자 등장으로 세간에서 로또복권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목소리까지 등장하자 어제 복권위원회사무처는 “어떤 경우도 조작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2등 당첨 103장이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복권 판매점에서 동시에 나왔는데 '자동'은 1장, '수동'은 102장이었고 100장은 같은 날짜, 같은 시간대에 판매돼 같은 사람이 구매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복권위원회사무처는 “2등 당첨 확률은 136만분의 1로서 1057회차 판매량인 1만1252만 게임을 감안할 때 구매자가 균등하게 번호조합을 선택할 경우 당첨자는 83명 내외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현실에서는 구매자 선호번호, 기존 회차 당첨번호, 구매용지 번호배열 패턴 등 구매자의 선택에 따라 금번 회차처럼 당첨자가 많을 수도 있고, 적어질 가능성도 늘 존재한다”고 했다.
최근 항공권 가격 비교 플랫폼 스카이스캐너에서 조회하면 일본 오사카를 3월 중 오가는 LCC 항공권은 60만원대로 날짜와 시간을 비선호 구간으로 바꾸면 그마저 40만원대로 비싼 수준이었다.
팬데믹 전에는 오사카를 보통 20만~30만원대에 갔다올 수 있었고, 특가를 잘 잡으면 10만원대로도 왕복이 가능했다. 어제 조회한 4월 중 왕복 항공편은 국내 LCC 최저가가 40만원 안팎이었다.
어제보다 기온이 오늘 더 오르겠고 올해 들어 가장 따뜻하며(서울 낮 기온 18도) 전국이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점차 맑아지겠으며 초미세먼지가 짙겠으며 건조해서 불조심하고 웃는 화요일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