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진재경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80시간과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5년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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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평소 자신의 편의점을 자주 찾는 B양과 친해진 것을 계기로 B양에게 호의를 베풀며 접근했다. 그는 “폐쇄회로(CC)TV가 있으니 안심해라” 등의 말을 하며 B양의 신체를 만졌다. 당시 B양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A씨는 이를 무시한 채 범행을 이어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수사 과정에서 “B양이 강하게 저항했다면 추행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B양에게 책임을 전가했다. 그러나 법정에서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평소 믿고 따르던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히 큰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점 등에 비춰 봤을 때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직후 자신을 찾아온 피해자 가족에게 아무런 변명 없이 용서를 구하고 법정에 이르러서도 잘못을 인정했다”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뜻에 따라 편의점 폐업 절차를 밟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첫댓글 판사들 집행유예 남발 좀 그만해라. 저새낀 진짜 뒤졌으면..
혀를 콱 깨물어서 피가 목에 다 막혀서 질식사하라긔
아오...저딴걸 말이라고
뭐라하노 진짜 저런 걸 160년도 아니고 1년 6개월 준다구요?
폐업 절차를 밟고 있는게 왜 양형의 이유죠? 성추행놈이 하는 편의점이라고 소문나니까 어쩔수 없이 폐업 결정했겠지 반성의 의미로 접었겠냐긔.
가해자에게 감정이입 하는 판사들 진짜 극혐이긔
공기 아까우니까 죽이라고요 ㅅㅂ
죽어제발
저런걸 자꾸 봐주니까 저런 범죄가 줄지를 않지않냐긔!! 반항을 안해서 만졌다고요? 반항했음 죽이려했을지 그 무서운 상황에 피해자가 어떻게 아냐긔
뭔 말도 안되는 개소리를..
윽!!!!!!!!!!!!! 뒤져라 제발
가해자 봐주기에 정신없는 판사, 1년에 한번씩 판사들 공개 해서 국민들이 재신임 결정했음 좋겠긔
판검사들도 제발 똑같은 거 경험해보길 바라긔... 하...
미친....
죽어주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