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해외직구가 갑자기 트렌드가 되어 한국은 붐이 일고 있습니다
해외직구와 구매대행의 차이라..,,
간단히 요약하자면
해외직구는 개인인 반면 구매대행은 사업자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개인이 해외직구를 함에 있어 2/1일부터는 가품에 대한 리스크만 존재합니다 2/1일이전에는 짝퉁도 수입가능했지만 엊그제 이후부터는 가품은 개인용도도 세관에서 폐기처리 됩니다
사업자가 개인직구를 하는데 리스크는
가장 크게 무엇을 수입해도 되는지 안되는지를 정확히 모르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전기, 전파인증 제품이라던지
원산지표시, 식약청인증, 유명케릭터 등등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제품들이 해외직구처럼 그냥 수입하시면 법에 저촉되게 됩니다
중국사이트에서 판매용으로 해외직구를 했는데 어느날 갑자기 인천세관으로부터 연락이 옵니다 해당제품 '보수처리' 건으로 원산지표시가 안되어있어 한국에서 고인건비를 들여 원산지표시를 제품에 다 합니다 이러면 제품의 포장상태도 나머질때도 있고... 이경우는 돈으로만 처리하면 되는데
가장 심가한 경우가 상표권 위반이나 유명케릭터 위반입니다
이뻐서 해외직구로 샀는데 통관도 되기전에 경찰서에서 출두명령서가 옵니다 상표권위반으로 벌금 꽝~
이러면 수만가지 이유로 사업자 분들은 개인직구가 어느순간 겁이나죠...
즉 한국법을 100% 모르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수입하는걸 원해서 수입대행을 하는 것입니다
(직구사이트에서 대신 구매해주는 구매대행과 혼동하시면 안됩니다 직구사이트 구매대행은 헌구말이 아니라서 대신 결재만 해주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