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응시자격요건 |
□ 공통 응시자격요건 [면접시험 최종일(2016. 12. 2. 예정) 기준]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및 동 법 제74조(정년 60세)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외국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 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20세 이상(1996.12. 31. 이전 출생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 기준 1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 선발분야별 응시자격요건 기본사항
【 공 통 】 ▪ 응시자격요건(경력, 학위, 자격증)에 기재된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되면 응시가 가능하나, 응시원서 작성 시에는 경력, 학위, 자격증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함 ▪ 응시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자격증 및 학위 소지 여부는 면접시험 최종일(2016. 12. 2. 예정) 기준으로 판단함 ▪ 「공무원임용령」 제43조의3(직위유형별 보직관리 및 전문직위의 지정 등)에 따라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를 ‘전문직위’로, ‘직무수행요건 등이 동일한 전문직위의 군(群)’을 ‘전문직위군’으로 지정하여 각각 4년 또는 8년의 범위에서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도록 할 수 있음 ▪ 선발분야 중 “직렬(류)”별 선발*에 응시하여 최종 합격한 경우에는 본인이 선택한 임용예정기관에서 응시한 직렬(류)에 해당하는 업무를 담당할 예정임 * 직렬(류)별(일반행정, 국제통상, 법무행정 등) 선발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희망부처를 선택하여 응시하여야 함 【 경력의 범위 】 ▪ ‘경력’은 법인(외국법인 포함), 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함),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연구를 수행한 경력을 의미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경력은 제외하되, 임기제(계약직) 공무원 또는 공공법인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연구를 수행한 경력은 포함 ※ 서류전형시 민·관 경력 중 민간근무경력 우대 예정 - 대학조교 경력과 학위취득에 소요되는 학위과정 경력은 제외하되, 국·공립대학 및 사립대학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 경력은 포함 ▪ ‘경력’은 해당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 경력을 의미함 ▪ ‘경력’ 요건에 기재된 ‘관리자’는 법인(외국법인 포함), 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함),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의 장 또는 부서단위의 책임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부서단위 책임자의 기준>
※ 경력조회(관리자 직명, 관리직무 내용, 관리대상 정규근무 직원 수) 과정에서 경력사항을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 경력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음 ▪ ‘경력’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2016. 6. 3.)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최종경력 기준으로 2013. 6. 1.까지 퇴직자는 경력요건으로 응시할 수 없음) ※ ‘학위’ 및 ‘자격증’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는 해당 없음 【 학위의 범위 】 ▪ ‘학위’ 요건의 ‘관련분야’는 학위논문 또는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함 【 자격증의 범위 】 ▪ ‘자격증’은 별도 명시가 없는 한 ‘국내 자격증’을 말함 ▪ 면접시험 최종일(2016. 12. 2.기준)으로 자격증의 유효기간을 경과하는 등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은 인정하지 않음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유효하게 인정됨 【 기 타 】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므로,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의 계산, 자격증 및 학위 소지여부, 어학성적 등은 필기시험 합격자 기본서류 등록 마감일(2016. 9. 5.)까지 취득한 것에 한하여 인정됨 ▪ 우대요건의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은 2014. 9. 6.이후 실시된 시험으로 필기시험 합격자 기본서류 등록 마감일(2016. 9. 5.)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 중 기준점수 이상인 시험성적에 한하여 인정됨 ▪ 직무분야와 무관한 자격증 또는 단순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자격증(예 : 운전면허, 국어, 한자, 워드프로세서 등)은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 모집분야별 세부 응시자격요건 및 담당예정업무는 〔붙임〕 참조 |
2. 시험방법 |
□ 필기시험(PSAT, 공직적격성평가)
○ 5급 공무원으로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판단능력·사고력 등을 필기시험을 통해 평가
- 과목 : 언어논리 / 자료해석 / 상황판단
- 문항 및 시간 : 과목별 25문항 / 각 60분
※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의 ‘시험문제/정답’에서 문제유형 확인 가능
※ 해외인재 선발을 위해 미주 LA지역에서 필기시험을 별도 진행할 계획이므로 희망자는 원서접수 화면에서 미주지역을 지정하여야 함(응시자 지원규모, 보안, 현지상황 등을 감안하여 추후 결정ㆍ추가공고 예정)
○ 직무분야 등 선발단위별로 최종 선발예정 인원의 10배수 범위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과락 과목(만점의 40% 미만을 득점한 과목)이 없어야 함
- 응시자격요건(경력‧학위‧자격증) 중 어느 하나의 응시자격요건 합격자가 직무분야 등 선발단위별로 필기시험 합격예정인원의 30%(소수점이하 반올림)에 미달할 경우, 해당 요건 응시자 중에서 성적순으로 미달한 인원만큼 당초의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처리함
□ 서류전형(직무적격성심사)
○ 직무분야 등 선발단위별로 정하고 있는 응시자격요건 적합 여부 및 직무적격성(직무역량, 근무경력 및 직무성과 등) 등을 서류전형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를 합격자로 결정
※ 글로벌인재 분야 응시자들이 제출한 영어 PT 동영상은 서류전형위원이 평가할 예정임
○ 서류전형시 공통 우대요건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여 시행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3급 이상을 획득한 경우 서류전형에서 5/100의 범위에서 가점이 부여됨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은 2012. 1. 1.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필기시험 합격자 기본서류 제출 마감일(2016. 9. 5.)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성적에 한하여 인정됨)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국가관, 공직관)와 전문성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글로벌 인재 등 외국어 능력이 필요한 직렬(류) 및 직무분야는 면접시험에서 어학능력 평가예정
※ 면접방식 및 평가요소 등 세부적인 사항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공지 예정
3. 시험일정 및 관련서류 제출 |
□ 시험일정
구 분 | 시험장소 공고일 | 시험일 | 합격자 발표일 |
필기시험 | 2016. 7. 15.(금) | 2016. 7. 30.(토) | 2016. 8. 26.(금) |
서류전형 | - | - | 2016. 10. 14.(금) |
면접시험 | 2016. 10. 14.(금) | 2016. 11.29.(화)~12.2.(금) | 2016. 12. 30.(금) |
※ 시험일정 및 시험장소 공고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만 공고함 ※ 필기시험 성적은 본인에 한하여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필기시험 성적 안내일정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게시함 |
□ 응시원서 제출 : 온라인으로만 제출
○ 기 간 : 2016. 6. 20.(월) ~ 6. 27.(월), 09:00~21:00
* 응시수수료를 결제해야 응시원서 접수가 완료됨
○ 방 법 :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를 통해 제출
* 응시원서용 사진파일(JPG) 첨부 : 크기 3.5cm×4.5cm(140×180pixel), 파일용량 100kbytes 미만
** 응시수수료 1만원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카드결제 처리비용, 계좌이체비용) 소요
※ 응시원서 작성방법은 2016. 6. 10.(금)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게시 예정
※ 응시원서는 1회만 제출할 수 있으며, 다른 직무분야 또는 직렬(류)에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으나, 응시원서 제출기간 중에는 응시 직무분야 또는 직렬(류) 등 응시내용 변경이 가능함 ※ 응시원서 제출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응시수수료를 반환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응시수수료를 면제함. 단, 이 경우에도 응시수수료를 먼저 납부해야 하며, 관계기관 조회 후 면제대상자로 확인된 경우에 한해 환불함 ※ 장애인 응시자는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가능 여부, 구비서류 등에 대하여 원서 제출시 인사혁신처 채용관리과와 사전협의 바람 〔☎채용관리과 044) 201-8261, 8260〕 |
□ 필기시험 합격자 기본서류 제출 : 온라인으로만 제출
○ 기 간 : 2016. 8. 29.(월) ~ 9. 5.(월), 09:00~21:00
○ 방 법 :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를 통해 제출
○ 내 용 : 기본학위, 경력, 자격증, 어학성적 등 인적사항 입력 및 경력증명서 사본·석(박)사 학위 논문 표지 등록(용량 5MB이내)
※ 글로벌 인재분야 지원자는 서류전형에서 영어로 된 PT 동영상 제출(필수)
* 세부내용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시 공지 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 증빙서류 제출 : 등기우편 제출
○ 기 간 : 2016. 10. 17.(월) ∼ 10. 21.(금) 18:00까지
○ 방 법 : 등기우편 제출(※ 10. 21.(금)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 해외거주 지원자는 발송일을 기준으로 인정(해외거주자는 사전협의 바람)
○ 장 소 : (우 30102) 세종특별자치시 절재로 180(어진동) 세종미디어프라자 인사혁신처 채용관리과
○ 내 용 : 학위, 경력, 자격증, 어학성적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원본 제출 원칙, 불가피한 경우 사본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 후 1개월 이내 불합격자 중 희망자에 한하여 반환)
* 세부내용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공지 예정, 제출된 증빙서류는 관계기관에 진위를 확인할 예정이며, 허위사실 기재 또는 위·변조 시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시험령」에 의거 5년간 국가공무원 시험 응시자격 정지
4. 유의사항 |
○ 응시원서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이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 「국가공무원법」 제45조의2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응시원서에 기재한 경력·학위·자격증 등의 사항 포함)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동 규정에 의한 시험이나, 그 밖의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음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공고할 예정임
5. 기타 참고사항 |
○ 직무분야 등 선발단위별로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최종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면접시험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최종합격자는 2017년 상반기 중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과천 또는 진천)에서 기본교육을 실시할 예정임
○ 보수는 일반직공무원(사무관, 전문경력관)의 경우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6], 연구직공무원(연구관)의 경우 동 규정 [별표17]의 경력환산율표에 의하여 각각 초임호봉이 결정됨
○ 5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에 지원할 경우에는 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에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음(필기시험 날짜 동일)
신규채용 시 호봉은 채용 전의 경력을 감안하여 획정하며, 채용 전 법령이 인정하는 경력(공무원 또는 민간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최대 100%까지 인정가능. 다만, 응시자격 요건의 근무경력과 호봉책정시 인정되는 ‘유사경력’은 인정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응시자격 요건을 충족하여 시험에 합격한 경우라도 호봉책정시 해당 근무 경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별 호봉 책정은 임용 후 임용예정기관에서 운영하는 「호봉경력 평가심의회」를 통해 결정 |
<문의처> · 시험관련 문의 : 인사혁신처 채용관리과 044) 201-8265, 8264 |
6. 선발분야별(글로벌인재/직류/직무) 선발 예정인원(153명) ※ 세부사항 붙임 확인 |
《글로벌인재》
임용예정 분야 | 임용예정직렬(류) | 임용예정기관 | 인원 | 응시코드 |
행정사무관(국제통상) | 행정사무관(국제통상) | 교육부 | 2명 | 501 |
국토교통부 | 2명 | 502 | ||
산업통상자원부 | 2명 | 503 | ||
고용노동분야 국제협력 | 행정사무관(일반행정) | 고용노동부 | 1명 | 504 |
국민권익분야 국제협력 | 행정사무관(일반행정) | 국민권익위원회 | 1명 | 505 |
국제금융정책 | 행정사무관(국제통상) | 금융위원회 | 1명 | 506 |
기획재정분야 국제협력 | 행정사무관(일반행정) | 기획재정부 | 1명 | 507 |
우정사업분야 국제협력 | 행정사무관(일반행정) | 미래창조과학부 | 1명 | 508 |
통상분야 법무 | 행정사무관(국제통상) | 산업통상자원부 | 2명 | 509 |
기술통상분야 법무 | 행정사무관(국제통상) | 산업통상자원부 | 1명 | 510 |
외무분야 법무행정 | 행정사무관(법무행정) | 외교부 | 3명 | 511 |
해양안전정책 | 해양수산사무관(일반선박) | 해양수산부 | 1명 | 512 |
국제환경협력 | 행정사무관(국제통상) | 환경부 | 1명 | 513 |
《직렬(류)별》
임용예정직급(직류) | 임용예정기관 | 인원 | 응시코드 |
행정사무관(일반행정) | 고용노동부 | 4명 | 514 |
국가보훈처 | 3명 | 515 | |
국방부 | 3명 | 516 | |
문화체육관광부 | 1명 | 517 | |
여성가족부 | 1명 | 518 | |
인사혁신처 | 1명 | 519 | |
중소기업청 | 1명 | 520 | |
해양수산부 | 2명 | 521 | |
환경부 | 2명 | 522 | |
행정사무관(법무행정) | 교육부 | 2명 | 523 |
방위사업청 | 4명 | 524 | |
법제처 | 3명 | 525 | |
행정사무관(재경) | 금융위원회 | 3명 | 526 |
기획재정부 | 4명 | 527 | |
통일부 | 1명 | 528 | |
행정사무관(문화홍보) | 통일부 | 1명 | 529 |
행정사무관(회계) | 교육부 | 1명 | 530 |
국토교통부 | 1명 | 531 | |
공업사무관(일반기계) | 중소기업청 | 1명 | 532 |
특허청 | 2명 | 533 | |
공업사무관(전기) | 산업통상자원부 | 1명 | 534 |
특허청 | 1명 | 535 | |
공업사무관(원자력) | 산업통상자원부 | 2명 | 536 |
공업사무관(화공) | 산업통상자원부 | 1명 | 537 |
특허청 | 2명 | 538 | |
수의사무관(수의) | 농림축산식품부 | 1명 | 539 |
기상사무관(기상) | 기상청 | 3명 | 540 |
의무사무관(의료기술) | 식품의약품안전처 | 1명 | 541 |
의무사무관(일반의무) | 법무부 | 5명 | 542 |
식품의약품안전처 | 1명 | 543 | |
약무사무관(약무) | 법무부 | 2명 | 544 |
환경사무관(일반환경) | 산업통상자원부 | 1명 | 545 |
환경부 | 3명 | 546 | |
방재안전사무관(방재안전) | 국민안전처 | 2명 | 547 |
전산사무관(전산개발) | 국토교통부 | 1명 | 548 |
농림축산식품부 | 1명 | 549 | |
전산사무관(정보보호) | 국가보훈처 | 1명 | 550 |
국방부 | 1명 | 551 | |
중소기업청 | 1명 | 552 | |
행정자치부 | 1명 | 553 |
《직무분야별》
직무분야 | 임용예정직급(직류) | 인원 | 임용예정기관 | 응시코드 |
조세심판 | 행정사무관(재경) | 1명 | 국무조정실 | 554 |
도로분야 민간투자사업 | 행정사무관(회계) | 1명 | 국토교통부 | 555 |
경제동향 분석 | 행정사무관(재경) | 1명 | 기획재정부 | 556 |
담배사업정책 | 행정사무관(일반행정) | 1명 | 기획재정부 | 557 |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 및 분석 | 행정사무관(재경) | 1명 | 미래창조과학부 | 558 |
우체국 보험상품 개발 | 행정사무관(일반행정) | 1명 | 미래창조과학부 | 559 |
정보통신기술(ICT)기금운용 관리 | 행정사무관(재경) | 1명 | 미래창조과학부 | 560 |
통계분석 및 관리 | 통계사무관(통계) | 2명 | 통계청 | 561 |
관세분야 법무행정 | 행정사무관(재경) | 1명 | 관세청 | 562 |
국무조정분야 쟁송 및 법무 | 행정사무관(일반행정) | 1명 | 국무조정실 | 563 |
국세분야 쟁송 및 법무 | 행정사무관(재경) | 4명 | 국세청 | 564 |
정보통신기술(ICT)관련 법제 및 송무 | 행정사무관(법무행정) | 1명 | 미래창조과학부 | 565 |
보건복지분야 법제 및 송무 | 행정사무관(일반행정) | 3명 | 보건복지부 | 566 |
공정거래 제도 및 정책 | 행정사무관(일반행정) | 3명 | 공정거래위원회 | 567 |
생명산업정책 | 농업사무관(일반농업) | 1명 | 농림축산식품부 | 568 |
축산정책 | 농업사무관(축산) | 1명 | 농림축산식품부 | 569 |
방송통신정책 | 행정사무관(일반행정) | 1명 | 방송통신위원회 | 570 |
근현대사 연구‧전시 및 교육 | 학예연구관(학예일반) | 1명 | 문화체육관광부 | 571 |
도서관 자료관리 및 국가문헌정보체계 구축 | 사서사무관(사서) | 1명 | 문화체육관광부 | 572 |
경제교육 홍보 | 행정사무관(일반행정) | 1명 | 기획재정부 | 573 |
여성가족정책분야 정책홍보 | 행정사무관(일반행정) | 1명 | 여성가족부 | 574 |
환경분야 홍보기획 | 행정사무관(일반행정) | 1명 | 환경부 | 575 |
공공주택 공급정책 | 시설사무관(도시계획) | 1명 | 국토교통부 | 576 |
조종사 훈련 및 심사 | 항공사무관(조종) | 1명 | 국토교통부 | 577 |
항공기 정비관리 | 항공사무관(정비) | 1명 | 국토교통부 | 578 |
국유재산 관리정책 | 시설사무관(건축) | 1명 | 기획재정부 | 579 |
연구개발특구 관리정책 | 시설사무관(일반토목) | 1명 | 미래창조과학부 | 580 |
산림항공 | 항공사무관(일반항공) | 2명 | 산림청 | 581 |
토목분야 조달시설관리 | 시설사무관(일반토목) | 1명 | 조달청 | 582 |
건축분야 조달시설관리 | 시설사무관(건축) | 1명 | 조달청 | 583 |
식생활 교육정책 | 농업사무관(일반농업) | 1명 | 농림축산식품부 | 584 |
감염병 예방관리 | 보건연구관(공중보건) | 1명 | 보건복지부 | 585 |
보건의료정책 | 보건사무관(보건) | 2명 | 보건복지부 | 586 |
줄기세포 및 재생의료 | 보건연구관(공중보건) | 1명 | 보건복지부 | 587 |
한의약정책 | 보건사무관(보건) | 1명 | 보건복지부 | 588 |
재난안전감사 | 방재안전사무관(방재안전) | 1명 | 감사원 | 589 |
지하안전정책 | 시설사무관(일반토목) | 1명 | 국토교통부 | 590 |
문화재 안전관리 | 학예연구관(학예일반) | 1명 | 문화재청 | 591 |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안전정책 | 공업사무관(화공) | 1명 | 미래창조과학부 | 592 |
환경피해 구제정책 | 보건사무관(보건) | 1명 | 환경부 | 593 |
민원빅데이터 분석 | 행정사무관(일반행정) | 1명 | 국민권익위원회 | 594 |
소프트웨어 기술정책 | 전산사무관(전산개발) | 1명 | 미래창조과학부 | 595 |
우정사업정보시스템 개발 | 전산사무관(전산개발) | 1명 | 미래창조과학부 | 596 |
정보보호 산업정책 | 전산사무관(정보보호) | 1명 | 미래창조과학부 | 597 |
빅데이터 분석 및 플랫폼 구축 | 전산사무관(전산개발) | 2명 | 행정자치부 | 598 |
식품분야 특허심사 | 농업사무관(농화학) | 1명 | 특허청 | 599 |
약무분야 특허심사 | 약무사무관(약무) | 1명 | 특허청 | 600 |
이차전지분야 특허심사 | 공업사무관(화공) | 1명 | 특허청 | 601 |
전자회로분야 특허심사 | 공업사무관(전자) | 1명 | 특허청 | 602 |
화학분야 특허심사 | 공업사무관(화공) | 1명 | 특허청 | 603 |
* 분야별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2._분야(글로벌인재,_직렬(류),_직무)별_담당예정업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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