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임대사업자등록된 다세대주택을 보유의무기간내에 매매할 경우, 매도인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해야 매수인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는지..
(이 경우 임대사업을 승계한다는 특약사항을 넣어야 하는건 임대주택법에 나와 있지요)
매수인이 임대 사업자 등록된 경우는 매매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매수인이 임대사업자 등록이 안되어 있는경우,잔금전에 (참고로 임대사업자 등록은 약5일정도 걸리더군요) 구청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만약 된다면 기존 임대사업자등록 보유의무기간
을 어길 필요 없어지므로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요.
구청에서 매도인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해야,매수인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준다면 ,매도인은 의무기간을 어겼으므로 벌금을 물게 되겠지요.
이런 문제에 경험 있으신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