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하나 올리겠습니다 님들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종국되었습니다
채무자 홍길동한테 송달이 안되어 주소보정 하기 위하여
초본을 발급 받아보니 채무자 이름이 홍길동에서
홍길순으로 개명이 되었습니다
이런경우 종국된 사안인데 당사자 정정과 함께 주소보정을 해야 하는지요?
부태드립니다
첫댓글 주민등록초본(기본증명서)을 첨부하여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하여야합니다
답글 감사드립니다.
개명된 사실을 소명하여 "지급명령경정결정"신청을 하셔야 할 듯 합니다.즉, 지급명령에 오류가 있는 것이 법원의 과실이 아닌 당사자의 과실로 인한 경우에도 그 오류가 명백하면 지급명령을 경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 채무자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함에 있어서 채무자의 개명사실을 모르고 개명전 채무자명을 기재하였다면, 당해 지급명령에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첫댓글 주민등록초본(기본증명서)을 첨부하여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하여야합니다
답글 감사드립니다.
개명된 사실을 소명하여 "지급명령경정결정"신청을 하셔야 할 듯 합니다.
즉, 지급명령에 오류가 있는 것이 법원의 과실이 아닌 당사자의 과실로 인한 경우에도 그 오류가 명백하면 지급명령을 경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 채무자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함에 있어서 채무자의 개명사실을 모르고 개명전 채무자명을 기재하였다면, 당해 지급명령에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답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