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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사무실 사무원들의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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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 (Q&A) 지급명령
hmj짱아 추천 0 조회 200 22.06.03 15:17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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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2.06.04 22:15

    첫댓글 주민등록초본(기본증명서)을 첨부하여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하여야합니다

  • 작성자 22.06.07 10:55

    답글 감사드립니다.

  • 22.06.05 11:34

    개명된 사실을 소명하여 "지급명령경정결정"신청을 하셔야 할 듯 합니다.
    즉, 지급명령에 오류가 있는 것이 법원의 과실이 아닌 당사자의 과실로 인한 경우에도 그 오류가 명백하면 지급명령을 경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 채무자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함에 있어서 채무자의 개명사실을 모르고 개명전 채무자명을 기재하였다면, 당해 지급명령에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작성자 22.06.07 10:55

    답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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