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 ①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란 제조 또는 가공 공정에서 방염처리를 한 물품(합판·목재류의 경우에는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1.9.>
1.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블라인드를 포함한다)
2. 카펫, 두께가 2밀리미터 미만인 벽지류(종이벽지는 제외한다)
3. 전시용 합판 또는 섬유판, 무대용 합판 또는 섬유판
4. 암막·무대막(「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에 설치하는 스크린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7호의4에 따른 골프 연습장업에 설치하는 스크린을 포함한다)
5. 섬유류 또는 합성수지류 등을 원료로 하여 제작된 소파·의자(「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나목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및 노래연습장업의 영업장에 설치하는 것만 해당한다)
질문 1
2번 항의 두께가 2밀리미터 미만인 벽지류에서 2밀리미터 이상이 되는 벽지류는 방염대상물품이 아닌 지요? 벽지가
두꺼우면 더 철저하게 방염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왜 대상이 되지 않는지요?
질문 2
3번 항의 전시용 합판 또는 섬유판, 무대용 합판 또는 섬유판에서 전시용 또는 무대용이 아닌 일반 벽 또는 바닥에 설치하는 합판은 방염대상 물품이 아닌지요?
아니라면 방염을 설치하는 대상에 전시시설 무대시설이 없다면 합판에 방염을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지요. 궁금합니다.
첫댓글 두꼐에 신경을 쓰지마시고 종이냐 실크냐만 보시면됩니다. 종이는 면제 실크는 대상인데 실크는 못쓰게합니다. 관에서
참고로 2미리이상이면 실내장식물에 해당합니다.
일단, 질문2에서 이런저런 용의 합판이란 말은 무시하시고 그냥 합판이면 방염대상이라 이해하면 될듯하구요..(합판의 정의는 네이버에서 합판 치면 나옵니다..)..방염 대상에서 바닥은 제외입니다...전시용이라고 해서 어느 미술품 전시장을 머리에 떠올리지 마시고 눈에 뵈는 합판이라 생각하심 될듯..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