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서 52페이지에 마지막 부분에 보면
가정보육시설의 경우 2세반과 유아(방과후 포함) 혼합반 운영 가능 이라고 나왔는데
우리 민간어린이집은 왜 안됩니까 우리도 가정과 똑 같은 민간인데 왜 가정어린이집만
혜택을 준다고 나왔습니까
집행부님들 민간도 할수 있도록 여성부와 이점을 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침서 57페이지에 보면 20인 이하의 시설로 보육교사를 겸임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4, 6, 10, 11, 13의 5가지의 서류를 제외한 나머지는 비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우리 민간시설도 적용할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침서 58페이지에 보면
보육시설을 운영하면서 생기는 잉여금은 타용도로 사용할수 없고 종사자보수 상향지급, 종사자 성과급 지급, 교재교구, 시설 환경개선 등에 균형있게 사용하여야 한다.
위글을 보면 민간어린이집 원장들이 수억 아니 수십억을 투자한 민간원장들이 이익금을 위와 같은 용도만 사용하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와같은 내용에 추가할 문장은 법인과 국공립에만 해당된다라고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공립은 모든 건물등 증축비,개보수비를 국가에서 설립했기 때문에 가능한데
민간은 못먹고 못입고 모은 재산을 어린이집 사업하면서 이익금을 모두 위와 같은 명목으로 써야 한다는 것은 잘못되었고 현제 법으로는 남은 것도 없고 적자운영이지만
왜 지침서를 국공립에 맞추어 민간어린이집이 지켜나가야 합니까
여성부는 민간 지침서를 만들어 주라고 우리는 건의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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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회원방
왜 가정어린이집만 2세 3세 혼합반 운영이 되는가
삐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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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26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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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정원이 몇명인지는 모르겠지만 혼합반을 구성하면 더 손해가 날 것 같은데요...2세반이 7명이니깐...2세 3세 혼합하면 7명 밖에 못하잖아요...그렇지요....혼합반 비율이 문제인 것 같아요...1:3...1:5.....이것을 1:5...1:7로 바꾸어야 합니다...갠적인 욕심인지 모르겠네용...
믾은 다른나라는 혼합반을 이싱적인 반구성으로 봅니다. 요즘 아이들 1명만 낳기도하고 너무 이기적으로 크는 아이들에게 의도족으로 가족구성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라 봅니다. 그리고 이젠 유치원도 영아전담반이 있던데요....
725님 유아반 반배정하고 2-3명 남은 원아하고 2세반 7명 반배정하고 2명 남은 수하고 합하여 혼합반을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어린이집은 그 단계까지는 아니지만
삐삐님이 저 보다 한수 위네요.....ㅋㅋㅋ....그래요...이렇게 문제점들이 있는데.....우리네 원장님들은 문제가 없는가 봐요....궁금하고 복잡한 문제는 이렇게 올려 풀어 볼수도 있는데....다들 마음 속에만 감춰져 있으니.....
725님 20인 미만시설 가정어린이집 21인 이상 시설 민간어린이집 20인하고 21인은 종이 한장 차이입니다. 이런법들은 가정어린이집과 똑 같이 적용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