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법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하여 임원의 자격여부 판단을 위하여 올립니다,
이사님 (당시 사무국장)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내용
처분청 : 서부지방 검찰청 검사 장은희
처분일 2012년10월12일
처분내용
이사 (이 0 0) 에 대한 업무상 횡령 피의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처분하였음을 통지함
업무상 횡령 : 협의없음 (증거 불충분)
업무상 횡령 : 구 약식 (약식명령을 말한다) 벌금형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 협의없음 (증거불충분)
검찰답변 업무상 횡령의 부분은 일부 인정된다 라는 뜻으로 벌금형이 부과된 부분이다,
특히 도정법 위반에 대하여는 일부 각하 일부 기각으로 한다
이런 법률의 판단이라면 동법률에 의하여 위반 벌금형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 직무 자격요건상 문제가 해당하는 요소 인데 이법이란 도정법을 말함으로 현 통지서의 내용으로 도정법에 전혀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인지 여부가 관심이라 보여진다
다만 이사의 경우 (당시 사무국장)는 직접적인 운영자인가 아닌가 여부로 판단할 것이고 조합장의 판단 결정문이 확인되여야 할 것이다,
한남3구역의 예를 들어 자격요건을 말하는데 한남 3구역의 벌금형은 도정법이 아닌 명예훼손에 관한 법률이다.
이런 경우는 당연히 자격의 박탈에 해당되지 않겠지만 이 일부 인정사항에 대한 법적 요건이 확인되어야만 할 분쟁 사건이다,
본내용은 확실히 하기 위하여 검찰청에 질의 도정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정의에 대한 답변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다만 현 결정문으로 판단할 시 이사직에 대한 별다른 문제는 없다라고 보여진다,
이사건 전말은 추진위 (법적단체가 아님 일반단체로 판단)을 근거로 하여 도정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는 판결로 보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