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 창업, 고령자 고용 때 받는 ‘3대 혜택’ 놓치지 마세요
[한화생명 은퇴백서] 실버창업 혜택 꿀팁
정원준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세무사
입력 2023.07.05. 03:00 조선일보
경기 침체 우려가 제기되는 요즘 퇴직 후 작은 사업체를 꾸리는 ‘실버 창업’에 도전하는 분들에겐 정부 지원금이나 세액공제 등 각종 ‘혜택 꿀팁’이 요긴하다. 최근 취업을 원하는 노령 인구가 증가하는 데 발맞춰, 이들을 고용한 사업체에는 상당한 지원금과 공제 혜택을 준다. 은퇴 후 실버 창업에 나선 이들이 고령 근로자를 고용한다면 상생할 수 있는 제도적 바탕이 갖춰진 것이다.
생활비를 벌고자 취업을 희망하는 고령자는 매년 늘고 있다. 지난달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작년에 향후 근로를 희망하는 65~74세 고령자는 약 60%, 75~79세 고령자는 40%다. 10년 전보다 각각 12%포인트가량씩 증가했다. 취업을 원하는 사유는 65~74세(54%), 75~79세(51%) 모두 ‘생활비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가 가장 많았다.
고령자가 생계를 꾸리려고 일자리를 찾아 나선다는 뜻이다.
정부에선 이에 발맞춰 고령자를 채용하는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에게 지원금과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그런데 각종 혜택은 신청한 기업에만 준다. 이 때문에 고령자를 채용하려는 실버 창업자들은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말고 반드시 신청하는 게 필요하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인당 월30만원
‘고령자 계속고용제도’는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는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비용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이다.
계속 고용한 근로자 1인당 월 30만씩 최장 2년간 지원한다.
이 지원금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첫째, 계속고용제도의 시행일 이전에 법에서 정한 정년을 정해서 운영하고 있어야 한다.
둘째,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명시적 노사 합의를 통해서 정년을 연장, 폐지하거나 정년 이후 6개월 이내에 희망자를 재고용할 수 있는 ‘계속고용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야 한다.
셋째, 계속고용제도를 시행한 해의 바로 직전 연도의 매월 말 기준 60세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전체 피보험자 숫자의 30% 이하여야 한다.
계속고용장려금을 받으려면, 사업주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그래픽=이진영
◇작년 신설한 고령자 고용지원금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취업이 어려운 고령자의 고용 안정을 돕고 은퇴 희망 나이까지 일할 수 있게 지원하고자 작년에 도입했다. 60세 이상 근로자 수가 늘어난 우선 지원 대상 기업과 중견기업에 고용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사업주가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받으려면 고용한 고용자가 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지원금을 신청한 분기의 월평균 고령자 수가 지원금을 최초로 신청한 직전 분기 이전의 3년간 월평균 고령자 수보다 증가하면 된다. 사업주에게 늘어난 고령자 1인당 분기별 30만원씩 총 2년간 지원한다.
지원 한도가 있다. 분기별 월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30% 내에서 최다 30명까지다. 다만, 월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하인 기업은 3명까지 지원한다. 지원받고 싶은 사업주는 분기별로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해 신청 분기의 다음 달에 사업장 주소를 관할하는 고용센터(기업지원팀)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다.
그래픽=이진영
◇고령자 1명 고용 때 최고 1550만원 세액공제
고용이 직전 연도 대비 늘어날 경우 사업주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아 절세도 할 수 있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자나 청년 고용을 늘릴 경우 세금 혜택은 더 크다. 과거에 고용 증가와 관련된 여러 세액공제가 있었으나, 올해 세법 개정으로 ‘통합 고용 세액공제’로 단일화되고 세금 혜택도 확대됐다.
전년 대비 상시 근로자가 증가할 경우, 사업주는 증가 인원 1인당 사업소득세나 법인세에서 일정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이 고용하는 60세 이상 고령자가 작년엔 평균 0명이었으나 올해는 평균 1명이라면, 1450만원을 사업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만약 이 중소기업이 작년 대비 상시 근로자가 늘어났는데 2명 1명은 고령자이고 1명은 청년이라면 총 2900만원으로 세액공제가 커진다. 납부할 세금이 적어 다 적용되지 못한 세액공제액은 최장 10년간 이월된다.
또, 한번 늘린 고용 인원을 3년간 유지한다면 3년 연속으로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지방 소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가 작년엔 근로자가 없었지만 올해 초 고령자를 채용해 평균 근로자가 1명이 됐다면 사업소득세에서 1550만원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그런데 만약 내년과 후년까지 고령 근로자를 평균 1명으로 유지한다면 각각 1550만원 공제가 적용돼 3년간 총 4650만원 세액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
고용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늘어난 인원을 3년 연속 유지해야 계속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니 전략적으로도 잘 활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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