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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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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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입법예고 | 공고번호 | 2014-0027 |
법령종류 | 부령 | 입안유형 | 일부개정 |
예고일자 | 2014-02-06 | 마감일자 | 2014-03-18 |
소관부처 | 소방방재청 | 담당부서 | 소방제도과 |
전화번호 | 02-2100-5335 | 팩스 | |
담당자 이메일 | yhg0119@nema.go.kr |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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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용도변경․대수선 허가의 건축허가동의 대상 추가 및 신청서류 개선(안 제4조제1항 및 제2항제5호) 1) 용도변경․대수선 허가 사항이 건축허가동의 대상에 추가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건축허가 동의요구 절차와 관련한 조문을 정비하고, 2) 소방시설 설계단계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설계도서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방시설 설계자와 건축추가 체결한 소방시설 설계계약서 를 제출서류에 포함시키고자 함 나. 소방시설 확인결과 통보기한 설정(안 제5조 신설) 1) 학원, 어린이집 등 다른 법령에 의한 시설의 설치를 인허가 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그 시설에 소방시설이 적법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소방서장에게 확인요청 할 수 있고, 2) 확인요청을 받은 소방서장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확인결과를 통보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이 경우의 통보기간을 7일 로 정하고자 함 다.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시킨 경우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절차 개선(안 제14조제6항) 1) 현행법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대행시킬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기술자격이 없더라도 소방안전관리업무 대행자를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2) 그러나 이 때 선임되는 소방안전관리자는 통상 안전관리에 대한 전문기술력이 부족하여 소방안전관리자로서의 업무수행은 물론 소방안전 관리자 책임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실정임 3)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감독자로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는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증명서를 당사자에게 교부하여 소방안전관리 자로서 선임된 사실을 주지시키고 소방안전관리자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시킬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라. 자위소방대 구성·운영 및 교육훈련 기준 마련(안 제14조의2)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구성·운영하는 자위소방대의 세부 구성·운영 기준을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2) 자위소방대는 통보연락, 초기소화, 피난유도 등 초기대응활동에 필요한 기능은 물론 평상시의 화재예방활동과 화재진화 이후의 긴급복구 활동 등이 포함되도록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규정하고자 함 마. 점검인력 배치확인 통보기한 연장(안 제18조제3항) 1) 소방시설관리업자가 특정소방대상물을 점검한 경우에는 점검인력 배치현황을 점검을 마친 후 7일 이내에 소방서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나, 2) 점검인력 배치현황 정리, 배치확인 전산망 입력 및 확인 등 배치확인서 제출을 위해 필요한 일련의 작업을 점검 종료 후 7일 이내에 마무리 하는 것은 사실상 곤란하다는 지적에 따라 통보기간을 10일로 연장하고자 함 바. 작동기능점검 점검결과보고서 제출의무 신설(안 제19조제2항) 1) 현행 규정상 자체점검 중 작동기능점검의 경우 1년에 1회 실시하되, 점검결과를 2년간 자체 보관하도록 하고 있어 실제 점검 실시여부 및 고장난 소방시설의 수리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실정임 2) 특정소방대상물 중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된 대상물에서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점검결과를 소방서장에게 보고하도록 개선 하여 자체점검 결과에 대해 사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3) 다만, 작동기능점검 결과를 접수하여 사후관리하는 소방관서의 업무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점검결과를 요약한 보고서만 제출하도록 하고, 점검표는 현행과 같이 자체 보관하도록 하고자 함 사. 자체점검 시의 기술인력 참여기준 신설(안 제26조의2) 1)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자체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소방시설관리사가 참여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안전행정부령이 정하는 기술인력이 참여하 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2) 종합정밀점검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대한 작동기능점검 시에는 관리사가 참여하도록 하되, 비상경보설비만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작동기능점검은 보조기술인력이 점검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하고자 함 아.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시행기준의 개선(안 제36조) 1) 현행법은 소방안전협회가 2년에 1회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등 교육이 필요한 시기에 적절히 실무교육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 실정임 2)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된 경우 선임된 날부터 6월 이내 실무교육을 받도록 하고, 그 이후에는 2년에 1회 교육을 받도록 교육주기를 개선하 여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자. 소방시설등 종합정밀점검 실시기준 개선(안 별표 1) 1) 현행법에서는 종합정밀점검을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어 화재안전기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확인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해석되어 실무적 적용상 혼선이 초래되고 있는 바, 화재안전기준 외에 관련 법령이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의 확인도 포함하도록 개선하고자 함 2) 작동기능점검의 점검결과 보고서를 소방관서에 제출하도록 함에 따라 작동기능점검의 점검기한을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까지 점검하도록 기준을 정함 3) 아파트는 11층 이상이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 있지만 종합정밀점검 대상은 16층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어 11층부터 15층까지의 아파트는 종합정밀점검대상에 제외되어 있어 소방시설의 전문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아파트 종합정밀점검 대상을 11층이상 으로 확대하고 4) 터널의 경우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위험등급 이상의 터널은 제연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종합정밀점검 실시대상에는 제외되어 있어 관리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어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을 종합정밀점검대상에 포함시키고자 함 5)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서 삭제 예정인 공공기관의 종합정밀점검 대상 및 점검시기에 관한 규정을 이 규칙에 신설 하여 규정하고자 함 차. 점검인력 배치기준 적용에 따른 점검면적 산정기준 개선(안 별표 2 제4호) 1)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자체점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점검인력 배치기준은 실제 점검면적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으나 길이를 소방시설을 적용하는 터널ㆍ지하구는 실제 점검면적을 산정하는 기준이 없는 실정임 2) 점검인력 배치기준 적용을 위한 터널ㆍ지하구의 실제 점검면적은 터널 길이와 폭을 곱하여 계산할 수 있도록 산정기준을 보완하고자 함 카. 점검기록표 서식 개선(안 별표 3) 1)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자체점검을 실시한 때에는 점검기록표를 부착하도록 되어 있으나 점검기록표에는 점검기간, 점검자는 물론 점검결과 적합․부적합 사항도 함께 기재하도록 되어 있음 2) 점검기록표에 소방시설 부적합 사항까지 포함되도록 되어 있어 점검을 의뢰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들로 하여금 점검기록표 부착을 기피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음 3) 점검의 실시여부 및 점검 실시자에 대한 사항만 포함될 수 있도록 하되, 점검기록표가 시각적으로 거부감을 주지 않도록 색상 모양 등 제작 기준을 정비하고자 함 타. 과징금 부과기준 및 행정처분기준 정비(안 별표 4, 별표 9) 1) 방염업자 및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의무가 행정처분 대상에서 삭제되고,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일원화 되는 등 행정처분 대상 이 축소되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2) 행정처분 기준 및 행정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대상을 개정법률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비하고, 3) 법령을 위반한 소방시설관리사에 대해서 자격정지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6월 이상 처분하도록 되어 있던 법률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정지 처분 기준을 1차에 1월의 자격정지를 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고자 함 파. 소방시설관리사 시험 응시수수료의 조정(안 별표 7) 1) 법률 개정에 의해 방염처리업 또는 소방시설관리업 등록변경 신고 수수료 근거가 삭제됨에 따라 이 항목의 수수료 기준을 삭제하는 한편, 2)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는 소방시설관리사 시험 응시수수료가 1ㆍ2차 구분없이 1만원으로 되어 있어 타종 시험에 비해 수수료가 낮게 책정되어 시험관리운영에 소요되는 실비용에 비해 크게 부족한 실정을 고려하여 3) 소방시설관리사 시험 응시수수료를 1차 1만5천원, 2차 2만원으로 구분 조정하여 1차 시험합격한자로서 2차 시험만 응시하는 사람들의 비용 분담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현실화시켜 시험운영의 효율을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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