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례 후 행정절차 ☆
장례식 후 상례기간의 어수선함을 정리하고 일상으로 복귀를 하셔서
정리하실 사항에 대하여 안내를 해 드리고자 합니다.
1. 사망신고
① 신고기간 :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신고기간이 경과 시 지연기간에 따라 5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② 신고 의무자 : 동거자 또는 친족( 호주 사망 시 호주승계자가 신고.
미성년자일 경우 법정대리인이 신고)
③ 신고기관 : 사망자의 주민 등록 지 또는 전국 구, 읍, 면 ,동사무소
2. 사망자 인감증명 발급 금지
① 내용 : 사망자가 생전에 위임장을 작성한 경우에도 사망 후 발급 받으면 처벌
② 관련법 : 형법 제 239조. 제 240조
③ 처벌내용 : 3년 이하의 징역(미수범도 처벌됨)
3. 유족연금 신청
① 청구 기간 : 사망일로 부터 5년 이내
② 지급 순위 :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배우자부모 포함) 4. 손자,녀 또는 조부모
유족연금 수급자(주민등록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통장)
생계 유지 인정 관련서류
# 추가서류 : 1. 사망사실 증명원 2. 제 3자 가해 신고서 3. 합의서 4. 판결문
5. 교통사고 사실확인서 등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관련 서류 필요
③ 신청시관 : 주소지 관할 국민연금 관리공단 ( 문의 국번없이 1355 )
4. 사망자 금융거래 조회
① 신청기관 : 금융감독원(금융소비자보호센터)
② 조회대상 : 사망자 명의 예금, 대출, 보증증권 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 유무
③ 조회대상 : 금융기관 → 우체국,새마을금고, 은행, 증권, 보험사,여신전문회사
④ 처리기간 : 신청일로부터 5 ~ 15일
⑤ 결과통보 : 각 금융기관에서 상속인에게 직접통보
( 문의 국번없이 1332, 02 -3771 - 5114 )
5. 자동차 이전 등록
① 신청기간 :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기간 경과 시 50만원 이하 과태료 )
② 신청인 : 상속인
③ 구비서류 : 사망자제적제본, 자동차등록증, 책임보험영수증,상속포기각서(비상속인)
6. 재산 상속에 관한 사항
☞ 상속등기(협의분할)
① 등기신청기간 : 제한없음
② 신청인 : 상속인 전원
③ 구비서류 : 1. 공동서류 :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공시지가 확인원, 등기부등본
2. 피상속인 : 재적등본, 주민등록 초본(말소자)
3. 상속인 : 호적등본,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증명, 인감도장
4. 신청기관 : 상속 물건지 관할 법원
☞ 법정 상속 등기
① 등기신청기간 : 제한 없음
② 신청인 : 상속인 1인 이상
③ 구비서류 : 위와 같음
7. 상속세 신고(국세)
① 신고기간 : 상속 등기 후 내국인 6개월 , 외국인 9개월
② 신청인 : 상속인
③ 신고대상 : 배우자가 있을 경우 10억 이상, 배우자가 없을 경우 5억 이상
④ 신고기관 : 사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소
8. 취, 등록세 신고(지방세)
① 신고기간 : 취득세(사망한날로 6개월 이내) . 등록세(납부 후 상속등기 가능)
② 신청인 : 상속인
③ 신고기관 : 상속재산 주소지 관할 행정관서
9. 상속포기절차(재산 및 부채)
① 신청기간 : 사망일 또는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② 구비서류 : 상속인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피상속인 제적등본, 말소 주민등록초본
③ 상속포기 순위 : 1. 배우자, 직계비속 2. 직계존속 → 형제자매 3. 4촌이내 방계혈족
※ 주의사항 : 선 순위 상속권자의 상속포기로 후순위자가 상속 시에 부채까지 상속 될 수
있으므로 후 순위 상속인도 본인이 상속권자가 된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해야 함
④ 신청기관 : 사망자의 주민등록상 관할 지방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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