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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보관실 3 한국주택금융공사 질문입니다.
힘든사람 추천 0 조회 157 04.12.30 12:28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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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4.12.30 13:10

    첫댓글 부채증명서 뗘달라 하세요 그럼 주소와 전화번호 나옵니다 담당자 바꾸어 달라고 해서 하세요

  • 04.12.30 13:39

    신용보증기금에서 일부 업무가 법률에 근거하여 세워진 한국주택금융공사로 이관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국민은행에 대위변제하는 순간 보증인이 채권자가 되죠. 지금은 보증인이므로 보증기관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단독은 빼세요. 그냥 수원지방법원 귀중으로 쓰시면 됩니다.

  • 작성자 04.12.30 13:53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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