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 부채증명서 뗘달라 하세요 그럼 주소와 전화번호 나옵니다 담당자 바꾸어 달라고 해서 하세요
신용보증기금에서 일부 업무가 법률에 근거하여 세워진 한국주택금융공사로 이관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국민은행에 대위변제하는 순간 보증인이 채권자가 되죠. 지금은 보증인이므로 보증기관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단독은 빼세요. 그냥 수원지방법원 귀중으로 쓰시면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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