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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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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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입법예고 | 공고번호 | 2014-0028 |
법령종류 | 대통령령 | 입안유형 | 일부개정 |
예고일자 | 2014-02-06 | 마감일자 | 2014-03-18 |
소관부처 | 소방방재청 | 담당부서 | 소방제도과 |
전화번호 | 02-2100-5335 | 팩스 | |
담당자 이메일 | yhg0119@nema.go.kr |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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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방시설등의 종합정밀점검 규정의 정비(안 제15조) 1) 현행법은 소방시설등의 종합정밀점검 시행기준 적용에 있어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일반대상물의 기준과 다르게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소방시설관리업자, 소방시설관리사 지도·감독 업무에 많은 혼선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임 2) 공공기관의 자체점검 시행에 관해서는「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현 규정의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나. 점검인력 배치기준 삭제(안 별표 삭제) 공공기관의 자체점검 시행에 있어 기준을 일반 건축물에 대한 점검기준을 적용하도록 함에 따라 별도로 규정되어 있던 점검인력 배치기준도 일반 건축물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별표를 삭제하고자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