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목조주택) 건축절차및 공사비용
1.진행순서
건축설계의뢰-계획설계-건축주와 협의후 결정-실시설계-건축허가접수-건축허가승인
-건축물 멸실신고-대지경계측량-건축착공신고-착공-건축공사-건축사용승인접수
-건축사용승인취득-입주 순으로 진행
2.단독주택(목조주택) 설계비용
주택의 연면적이 30평이하일 경우에는 건축주가 직접 설계가 가능.
하지만 건축물의 사용승인시 건축물대장에 건축사의 날인
이 들어가야되므로 일정수수료(100만원)이 소요.
단독주택의 건평이 30평 이상일 경우에는 건축사가 설계를 하게끔 법으로 명시되어있음.
일반적으로 평당 건축설계비용은 평당 10만원 정도 소요.
건축설계사무소에서 일괄적으로 준공까지 책임지고 해결해 드리므로 건축주는
주택의 형태,규모,가족수,필요공간 등을 건축설계시 반영될수 있도록 필히 건축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3.제반 건축법규
집을 지을 경우 일조권및 제반 건축법을 적용 받아야만 됩니다..
대지의 용도지역을 알아야하고 또 대지가 도로와 접해 있어야 건축물을 축조할 수
있습니다..만약 대지가 도로에 2M이상 접해 있지 않을 경우에는 도로에 접해있는
대지를 일부 매입을 하여야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건축법및 주차장법 등 여러가지
법규에 만족하여야만 건축을 할 수 있으며 우선 가장 기초적인 법규부분을 알려드리
겠습니다.
우선 일조권이란 햇빛을 받을 권리를 말하는것으로 집을 지을때 북쪽에 접한 건물에
일정시간의 일조량을 받을수 있도록 대지에서 일정 거리를 이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의 높이가 4M이하일 경우에는 북쪽에서 1M이상,8M이하일 경우 2M이상,8M이상일 경우에는 건축물의 총높이의 1/2이상 이격되어야 합니다..
약 대지가 100평일때 일반주거지역일 경우 건폐율 60%,용적율 200%일때
대지면적(100평)X60% =60평이므로 실제로 1개층에 지을수있는 면적은 60평 정도이며
최대로 지을수 있는 면적은 200평정도 입니다..
시골이라함은 일반적으로 대지의 지목이 "대"인 경우도 있지만
"답,전,임"일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및 형질변경을 받은후 건축허가를 신고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목조주택 공사비
일반적으로 목조주택의 공사비용은 평당 380만원 정도부터 시작이며 대문,담장,데크,조경,
전기,수도,도시가스,공과금,산제보험료,부가세등 별도 처리 비용이 발생하므로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물론 건축설계에 따라 변동될수 있습니다..
사용 부자재의 경우에는 조명등,싱크대,붙박이장,도배지,장판지 등은 어떤 재료를
사용하는냐에 따라 자재의 가격이 천차만별이므로 일반적인 자재를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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