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례(葬禮) 준비서류 ☆
1) 병사(病死)인 경우
① 필요서류 : 사망확인서 (사망진단서 ) 4통
② 제출처 : 주민등록지 관할 동, 읍 , 면사무소
③ 발급처 : 병원 (담당의사 ) 1통 / 의료보험조합 1통/ 장지(공원묘지. 화장장 1통)
☞ 단 장지가 선산인 경우에는 사망진단서가 필요 없음
2) 변사(變死). 사고사(事故死) 인 경우
① 필요서류 : 사망확인서 (사암진단서 ) 4통
② 추가서류 : 검사지휘서 (수시용) 2통
③ 발급처 : 병원(담당의사)
④ 제출처 : 주민등록지 관할 동, 읍 , 면사무소 / 의료보험 조합 1통
/장지(공원묘지.화장장) 1통
3) 자연사(自然死)인 경우
① 필요서류 : 인우보증서로 대체 5통(단 광역시를 제외한 시,읍.면지역만 가능)
② 발급절차 : 인우보증서 양식서류 동사무소 비치(병원 영안실 비치 여부를 물어
소정양식에 의해 기재. 작성 후 관할 통장, 관할 동장 날인
③ 제출처 : 주민등록지 관할 동, 읍, 면 사무소 1통/의료보험조합 1통
/ 장지(공원묘지,화장장)1통,
☞ 단 장지가 선산인 경우에는 사망진단서가 필요 없음
4) 사망진단서 용도
① 해당 동, 읍, 면사무소 사망신고서 (1달이내) 1통
② 매장용, 화장용 1통
③ 의료보험조합(장제비 지급청구용) 1통
④ 기타(보험회사, 보관용) 1통. (직장, 학교는 복사본
☞ 보험회사 상품 가입시 1구좌에 2통 추가.
5) 공원묘지에 안장시 준비서류
① 사망진단서 1통
② 주민등록 등본 1통
③ 고인증명사진 1장
④ 상주인감 (도장)
☞ 선산에 안장하실 경우 서류 필요없음
6) 화장장의 경우 준비서류
① 사망진단서 1통
② 화장장 관할지 수입인지 (화장요금)
☞ 고인의 주민등록상의 거주지 주소가 타지역으로 되어 있을 경우는 2배
7) 국민연금 관리공단 유족연금 지급신청 안내
구비서류 | ① 유족연금지급 청구서, 사망 경위서 1통(공단서식) ② 사망 확인된 호적등록(지적등본). 주민등록등본(구양식) 각 1통 ③ 수급권자 본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1통 ④ 수급권자 명의의 은행통장 사본 1통 ⑤ 사망확인서(사망진단서) , 초진진단서 각 1통 ⑥ 유족연금 청구인의 주민등록증 ▶ 별도의 구비서류 ① 사망사실 증명원, 제 3자가 가해 신고서 ② 합의서, 법원 판결문, 교통사고 사실 확인서 ③ 산재 수령 여부 확인서 |
제출처 | 서류 구비후 관할 국민연금 관리공단 접수, 유족연금을 청구 하시기전에 국민연금 자격확인 청구를 하시면 연금 청구 및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입사항, 납부 각출료 등을 아실 수 있습니다
☞ 기타 서류 나에 인생길 든든한 버티목이 되었던 사랑했던 가족을 멀리 보낼 수 밖에 없는 슬픔에 젖어 있다 장례를 당하다 보면 당황들을 하셔서 무엇부터 해야 할지를 모르는 분들을 위해 무료상담을 해 드립니다. ① 가족들에 맞는 장례식장을 선택. 최대할인과 최대 서비스로 진행을 해 드립니다. ② 가족장례 또한 저렴한 비용으로 치르도록 도와 드리겠습니다 ③ 무빈소 발인은 최소금액으로 리무진 발인으로 마지막을 지켜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