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고위층 인사청문회만 하면 가장 짜증나는 장면이 나온다. 고위층에 있는 거의 대부분이 자신이든 자녀든 병역문제에 꼭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병역문제가 우리나라 지도층이라는 일컷는 자들의 최악의 나쁜 전통 중에 하나이다.
아래 글에 자세히 나오지만 조선양반들은 병역의무가 없었다.
현직 고위층이나 우리 사회 기득권층이라는 작자들은 자기들이 아직도 조선양반 정도로 착각하고 그들을 흉내내고 있는지 모른다.
나는 김영란법도 좋지만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병역면제자 사회기득권층들이 고위지도층에 아예 임명될 수 없도록 하는 법이 만들어 졌으면 한다.
천안함 사태 때인가 청와대 지하벙커에서 안전보장위원회 회의가 열렸는데 당시 참석자 중 군필자는 국방부 장관이 유일한 참석자였다는 말도 있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있을 수 없는 블랙코메디 같은 일이 아닌가?
이와 같은 병역문제가 조선시대에도 큰 문제가 많았다. 임진왜란,병자호란등 큰 전쟁을 겪고도 조선조정은 병역문제를 고칠 수가 없었다. 그 이유는 조선시대 기득권층인 조선사대부들이 강력히 반대해왔기 때문이다.
조선의 기득권층인 조선조정과 조선사대부들의 이런 면때문에 그동안 내가 조선 왕과 조선사대부들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써왔다.
그러나 조선에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애민정신에 투철한 세종, 광해, 영조, 정조 등 왕들도 있었다.
또한 백성들의 조금이나마 안락한 삶을 위해 대동법 실시를 평생 숙원으로 삼았던 김육이나 호포론을 주장한 박문수같은 사대부도 있었다.
그 중 오늘 이야기로 '영조의 균역법과 박문수'에 관해 쓰려한다.
영조는 비록 당파싸움 와중에 친아들을 죽이고 변덕이 심한 왕으로 알려져도 왔었다. 그러나 조선 왕 중 가장 검소했고 애민정신에 투철해 백성을 위한 선정을 베풀려 했다.
영조의 치적 중 가장 큰 치적은 균역법 시행이다.
영조시대 백성들을 가장 괴롭혔던 문제는 군역이었다. 요즘으로 치면 병역의무에 해당한다.
군역은 당시 장정 1명당 1년에 군포를 2필씩 내는 것으로 대신하고 있었다. 군포를 내지 않으면 군대로 가야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군역의 의무도 지지않는 조선의 기득권층인 양반출신 탐관오리들에 의해 죽은 사람, 어린아이한테까지 군포가 매겨졌다. 조선후기로 갈수록 이런 폐단이 도를 넘어서 일부 백성들은 군역이 무서워 유랑농민이 되었다. 도적 떼에 합류하기도 했다.
실제로 조선시대에 행한 조사에 따르면 영조시대 군포 대상자가 50만 호인 반면 실제 납부자는 10만 호에 불과했다. 장정 1명이 1년에 10필을 내야 하는 경우도 속출했다. 당시 군포 1필은 요즘으로 치면 쌀 60키로에 해당된다. 당시 상황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세금 부과였다.
조선사대부들 자기들은 군역의무도 지지 않으면서 군역의무를 지고있는 농민들에게서 더 많은 의무를 부정적으로 부과시켜 그들 피골을 빼먹는 조선양반들의 파렴치한 모습이 군역문제에서 제대로 보여 주고 있다.
농민들이 이런 군역의 무서움을 피해 고향을 버리고 도망가서 유랑농민이 되고 농촌 이탈이 너무 심해지자 보다 못한 영조가 영조 26년에 군역의 부담을 대폭 줄이는 조치를 취한다. 장정 1명당 포 2필에서 1필로 감경해서 균일화 한 것이다.
영조와 조정은 동시에 그에 따른 재정결손의 보완책 마련에 착수했다.
영조는 재정결손의 적절한 대책 중 하나로 ‘줄어들게 되는 세수 중 일부를 왕실 수입에서 충당할테니 조선기득권층 양반 전주(토지주)들도 토지 별로 세금을 부과 징수하자’는 제안을 조선기득권충인 양반관료들에게 했다.
영조의 균역법 제안은 즉시 시행 되지 못하고 조선조정은 1년여의 시간을 끌며 논의를 한다. 그 기나긴 논의 끝에 마침내 영조 28년 어염세(魚鹽稅)·선무군관포(選武軍官布)·은여결세(隱餘結稅)·결전(結錢) 등의 새로운 세금을 통해 군역의 부족분을 보충토록 하는 내용의 균역법을 시행한다.
이처럼 양반들은 병역을 면제받고 세금조차 안 내고 일반 백성만 의무를 지게하면서 고혈을 빨아 먹었어도 백성들은 국가위기 시 벌떡벌떡 일어서 의병이 되고는 했다.
그러나 임진왜란 때 그 수많은 의병들을 선조는 밥만 축내는 것으로 묘사했고 의병장들을 역모로 몰아 잡아 죽였다.
그리고 일부 의병들이 선조의 이런 헁위에 반발하여 반란에 가담하자 선조는 죽음을 무릅쓰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일어난 의병들에게 아무런 댓가도 없이 밥을 축냬는 오명만 뒤집어 씌워서 의병들을 억지로고향으로 돌려 보냈거나 탄압하기 시작했다
이 이후로 중국이나 외적들이 쳐들어와도 싸우려는 백성이 없었다. 정묘, 병자호란이 그 극단적인 예이다. 임진왜란이 끝난지 삼십년 밖에 되지 않았지만 임진왜란 때 전국적으로 일어난 그 수많은 의병들이 병자호란 때는 거의 없었다.
그러니 임진왜란 이후 부터 조선은 전쟁만 나면 항상 된통 당할 수 밖에 없었다.
이 문제는 국가적으로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병자호란을 당하고도 당시 양반 사대부들은 변하지 않았다. 아니 더 심해졌다. 조선후기를 핍폐시키는 삼정문란 중 군정을 가장 심하게 만들어 갔다.
조선기득권층 양반들은 계속 군역의무를 면제 받았고 군역의무가 있는 백성들만을 더 심하고 더 악랄하게 징수를 해 그들의 배를 채워 갔다.
그리고 불행히도 조선시대 당시 지도층들의 이와 같은 군역의무면제는 현재 대한민국 현실과도 관련이 있다.
대한민국의 지도층이라는 작자들이 고위직에 임명되어 청문회만하면 그 대상자들 거의 대부분 본인이든 자녀이든 병역문제에 걸리고있다.
오늘 날 병역 면제율을 보면 이런 점이 확연하다.
일반인들의 병역면제율은 2%에 불과하지만 우리의 지도층이라고 불리우는 작자들은 두 자리 수가 훨씬 넘는다. (아래 사진 참고 ) 나라를 말아 먹은 나쁜 전통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어쩌든 군역을 2필에서 1필로 줄이면 국가에 필요한 세금도 줄어들게 된다.
영조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왕실 재정을 긴축한다. 그래도 부족한 국가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양반들에게도 어느 정도 양보를 이끌어 낸 획기적인 정책이 균역법이었다.
영조의 균역법 실시로 외형상으론 왕실과 양반들의 고통분담으로 초기에는 백성들의 부담을 덜게 되었다. 이와 같이 균역법이 원래 목적대로 오래 지속 되었다면 조선의 역사는 새롭게 쓰여 졌을 것이다.
그러나 얼마 안가 조선기득권층 양반들이 토지에 부과징수 하는 세금을 소작농민에게 떠 넘김으로써 농민부담이 다시 가중 됐다. 결국 백성들은 세금을 이리 내나 저리 내나 그게 그거였으며 양반 전주들 역시 세금을 내지 않던 종전과 다를 것이 없게 되었다.
영조의 균역법은 백성을 위해 성공한 경제 정책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조금 시간이 지나자 양반관료들의 강력한 반발과 눈속임으로 절반의 성공에 그치고 만 것이다.
영조 당시에도 균역법이 제대로 시행 되지 않아 국가 재정이 어려워지자 당시 호조판서로 있던 박문수 (우리에게는 어사 박문수로만 유명한) 는 양반은 물론 신분 구별 없이 모두가 군포를 동일하게 내자는 '호포론'이라는 파격적인 주장을 펼친다.
하지만 박문수의 주장에 조선기득권층 양반사대부들은 군포를 내지 않는 것은 엄연한 신분사회의 특권이라며 강력반발한다. 모두가 양반인 조정 대신들은 당파를 떠나 그 어느 누구도 박문수(서인이었음)가 주장하는 호포론 의견에 동조 하지 않는다.
아예 박문수를 또라이 취급하가 시작한다.
영조도 이것까지는 당시 양반관료들의 강력한 반발로 시행하지 못한다. 박문수가 주장한 이후 100년이 지나고 나서야 대원군 때 와서야 호포법으로 시행된다.
이 호포법 실시는 서원철폐와 함께 대원군의 최고 치적으로 역사에 남는다.
우리는 박문수가 암행어사만 잘 해낸 줄 알고 있었지만 박문수는 고급관료로서 당시로서는 보기 드물게 애민정신에 투철하고 백성들 구휼에 앞장 선 진취적이고 개혁적인 인물이었다.
영조는 그런 박문수를 눈여겨 보았고 아꼈다. 그래서 나주벽서사건으로 서인들이 몰살 당할 때도 서인이었던 박문수만은 살려준다. 그리고 벼슬도 계속 시켰다.
영조가 가슴 시린 슬픈사도 친아들 빼고는 사람 보는 눈은 있었다.
우리나라 역사에는 기득권층의 자기 이기주의에만 가득찬 탐욕스런 행동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요즈음 최순실, 나향욱, 우병우, 김기춘. 조윤선등에서도 볼 수 있다.
광해군이 추진했던 대동법이 수십 년이 지나도록 겨우 시범적으로 몇 곳에만 시행하게 되다가 100년이 넘어 숙종 때 와서야 전국적으로 시행된 이유도 기득권층 양반관료의 강력한 반대때문이었다.
백성의 부담을 덜고 지나치게 많은 양반특권과 혜택은 국가와 백성을 위해 조금 나누자는 것이 대동법과 균역법이었다.
그런데 조선의 사대부 양반들은 당파싸움으로 서로 죽이지 못해 그 난리를 치면서도 자기들 기득권 지키기에는 서로 단결했다.
예나 지금이나 서민보다는 기득권을 먼저 생각하는 우리나라 기득권 층의 특권 의식은 달라진 것이 없다
이는 현재 일부 기득권층들이 증세를 반대하는 모습과 많이 닮아있다. 그들은 서민과 중산층 핑계를 대며 증세반대를 외치지만 결국 부자들의 정당한 세금부과를 막으려는 전략적 수단에 불과하다.
간접세인 담배값은 인상하고 직접세이고 부자증세 중 하나인 법인세는 인상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비슷한 경우다.
더 나아가 MB 정부 때는 경제활성화를 이유로 부자감세를 실시했다. MB 정부의 부자감세 시행 전에 당시 부자들이 냈던 세금은 외국 선진국에 비하면 아주 낮은 편이었다.
조선시대 양반들이나 지금의 부자들과 기득권층이나 백성(서민)을 위한다며 외치지만 실상은 백성(서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그대로이거나 줄이고 있다. 그러면서 결국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이 조선시대 때와 별 달라진 것이 없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조선시대나 지금이나 우리 지도층에게 가장 부족한 것은 '노블리스 오블레즈'이다.
고대 로마나 중세유럽도 조선처럼 신분사회였고 그 시대 기득권층들이 조선시대와 비슷하게 일반서민들의 고혈을 빨아먹ㅈ고 살았겠지만 그래도 그 시대 지도층들은 그들이 누리는 권리만큼 의무는 지려했다.
그러나 조선기득권층 조선양반들은 권리만 누르고 의무는 전혀 지지 않으려 했다.
그래도 조선시대 때 애민군주 영조와 박문수는 균역법이나 호포론을 순수한 의미로 실행하려 했었다.
비록 성공하지는 못하였더라도 백성을 위해 기득권층과 협의하고 양보도 끌어냈던 지도자(영조)라도 있었다는 점에서 당시 조선시대가 지금보다는 나은 것이라고 해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