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대상자 수
○ 총 270명
2. 지원신청 기준
1) 선정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972. 5. 1이후 출생한 난임여성 (만44세 이하)
2) 제외기준
- 양방 검사 상 불임을 유발할 수 있는 기질적 질환이 있는 경우
- 경구용 호르몬제제 복용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전신적 질환으로 1년 이상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경우
- 정신분열증, 우울증, 기분장애 등의 질환으로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는 경우
- 혈액 검사상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 기타 본 사업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지원내역
○ 난임 여성의 3개월간 한약 지원
○ 불포함 내역 : 침구치료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5. 신청접수
○ 신청기간
2017년 5월 1일 ~ 2017년 5월 31일
○ 접수장소
: 경기도한의사회로 우편, E-mail 접수
※ 경기도한의사회 우편주소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056 3층 우>16204
※ E-mail 접수 : ggakomny@gmail.com
※ 우편의 경우 : 5월 30일 우체국 소인이 찍힌 것까지 인정
※ E-mail의 경우 : 발송 시간이 5월 31일 18:00 까지 인정
6. 접수 시 제출서류
○ 제출 서류
- 지원사업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1부(부부의 주소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세대주 관계 포함)
- 난임진단서
- 치료서약서
※ 신청서는 경기도한의사회 (☏ 1661-0111)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한의사회 블로그] (http://www.ggakomny.com/) [다운가능]
[경기도한의사회 홈페이지] (http://ggakom.org) [다운가능]
7. 지원절차
○ 지원절차
→ ① 경기도한의사회에 신청서 및 구비 서류 제출 및 보건소 직접 방문접수 가능
→ ② 신청서에 기재된 우편 또는 이메일로 난임 사업 설문지 배송
→ ③ 작성 후 회신
→ ④ 회신된 설문지를 토대로 혈액 검사 대상자 선정
→ ⑤ 혈액검사 대상자에게 일정 통보 (보건소에서 혈액검사)
→ ⑥ 설문지, 혈액검사 결과 등을 통해 최종 대상자 선정
→ ⑦ 최종대상자와 참여 한의원 매칭(설문조사 시 희망진료지역 가장 근거리 매칭)
→ ⑧ 약 9개월간 치료 및 관찰기간(보조생식술 금지 기간)
○ 지원절차 흐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