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진성)는 서울시장보궐선거일인 10월 26일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권자는 10월 7일부터 11일 사이에 부재자신고서를 작성하여 자신의 주민등록지 구청장에게 신고하면 자신의 집이나 직장 등에서 투표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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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upkorea.net/news/articleView.html?idxno=23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