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업무를 보다 궁금증이 생겨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조달청 기초금액은 마감일 일주일전에 공고합니다. 그런데 저의회사 실적이 40억(토목)정도 되는데.. 참가 가능한 기초금액을 어떻게 구분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일주일 전에나 기초금액을 공개하니깐... 추정가격도 그때서야 알수 있죠.
미리 대장에 올려 두었다가 기초금액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참가 가능한지 구별을 하는것인지...?? 대장에 올렸다가 또 삭제하려니 좀 그렇기도 하고...
그럼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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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적격심사
조달청 기초금액 공개할때...??
스머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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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0.25 16:19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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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공사예정금액하구 추정가격을 보면 대충 참가할수 있을지 알수 있습니다...글구 보통 기초금액은 줄어서 나오니까... 미리 정리해두셨다가 금액공개됐을때 다시 확인 하시는것이 조을듯 한데요...^^
조달청 기준으로는 20억까지 가능하네요,,,참고로 조달청은 기초금액의 2배수 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