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한 PG사에서 작은 소호몰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월정액 1만5천원만 주면 등록비, 연회비 따로 없이 계약되고
카드 수수료도 3.7%에서 2.98%로 할인해주는
이벤트를 하길래 그걸로 하려고 하는데요
(업체가 어디인지 말하면 홍보성이라고 오해하실까봐... --;;;)
계약서를 읽다보니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요...
"신용카드사 무이자할부 수수료는 상점 부담" 이라는 부분이 있더라구요,
대신에
"상점 부담으로 무이자할부 신용카드 승인 받을 경우 해당 됨"
이라는 보충설명이 있구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원래 무이자할부는 각 카드사와 카드종류에 따라 결정되는 게 아닌가요?
예를 들어 비씨카드의 A카드가 3개월 무이자 해당되는 카드면
그게 어디에서 사용하는지는 상관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면
제가 임의로 각 카드별로 무이자할부를 해 주겠다고 소비자들한테 이벤트를 건다는 건가요?
그리고 무이자수수료는 제가 내는 거구요?
만약 그렇다면,
제가 따로 그런 이벤트를 하지 않는 한은
소비자들이 할부를 하더라도 그 할부 수수료는
소비자의 몫이 되는 게 맞습니까?
머리가 복잡해서 글이 두서가 없어 죄송합니다.
아시는 분들 좀 가르쳐주세요...
ㅜ.ㅠ...
첫댓글 넵..위에 적으신 내용이 맞습니다. ^^ 무이자 할부는 상점주가 부담을 하게 됩니다. PG사들이 상점주들을 위해서 무이자할부 수수료 인하 이벤트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이자 할부 이외의 할부 수수료는 소비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
그 피지사 어디에요???? 궁금~저는 이니시스랑 할려고 하는뎅....수수료 넘 비싸요
저도 그 PG사의 서비스를 보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광고는 아니구요, KSNET입니다
그렇군요... 답변 감사합니다 ^^ 그럼 무이자할부 이벤트는 그때그때 원하는 기간동안만 신청도 가능한 거겠네요? 웬만하면 무이자 안 하고도 장사가 잘 되는 날이 와야할텐데... ^^*
신용카드 설정시 무이자, 유이자(일반)구분이 있습니다. 상점 무이자란 무이자 수수료를 상점이 물고 몇개월 무이자행사를 하는 것을 말하고.... 카드사무이자는 특정카드사에서 무이자 이벤트시 상점 수수료 없이 진행하는데...이때는 쇼핑몰에서는 일반전송을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