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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빙 스크랩 무심코 사먹는 수입식품, 안전할까? 확인하는 법
청우 추천 0 조회 52 10.05.11 15:31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대형마트에 가면 손쉽게 수입식품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 종류도 포도, 오렌지 등의 과일을 비롯해 해산물, 통조림, 아이들 과자 등 매우 다양하죠. 

 

수입식품은 실지로 증가세에 있는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3월)까지 식약청에 신고한 식품 수입금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1% 급증한 32억8천900만달러(한화 약 3조6천200억원)를 기록했습니다.

 

국가별 수입건수는 중국이 가장 많았고, 일본,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순이며, 주요 식품으로는 포도주를 포함한 과실주(3,510건 5.3%), 식품첨가물인 혼합제제(3,374건, 5.1%), 기구류 중 스테인레스제(2,453건, 3.7%), 기구류 중 도자기제(2,073건, 3.1%), 과자(1,852건, 2.8%), 배추김치(1,715건, 2.6%) 등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수입식품이 증가한 것과 함께 과연 안전한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한번쯤 해보게 되는데요, '수입식품 정보 사이트'를 통해 수입식품을 보다 안전하게 구입하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수입식품 정보 공개로 안전성 즉시 확인 가능

 

5월부터 시중에서 판매되는 수입식품이 식약청의 정식 검사 절차를 거쳐 수입되었는지 제품명과 판매업체 이름만으로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수입식품 정보 사이트'(www.foodnara.go.kr/import!food)를 개설한 것인데요. 이 사이트에서는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임산물’, ‘식품첨가물’, ‘기구·용기·포장등 수입 식품의 정보를 자세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정보는 식약청이 안전성 검사를 완료한 후 1일 이내 자동 공개되며 믿을 수 있는 식품 목록을 보여줍니다. 반대로 수입부적합정보의 식품은 국내에 유통이 되면 안 되는 식품으로써 소비자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줍니다. 

 

또한 수입식품안정성확인, 수입식품 통계, 검사 진행현황 그리고 수입부적합정보 등으로 구성되어 수입식품에 대한 불안감을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을듯 합니다.

 

    관련 기사수입식품 안정성 확인은 여기서 (공감코리아, 2010. 4. 30)

 

또한 인터넷이 가능한 스마트폰으로 현장에서 안정성을 쉽게 확인 후 구매하시면 안전한 먹거리로 밥상 차리기가 가능하겠죠?

 

수입식품 안전 확인은 어떻게?

 

1. 수입식품 정보 사이트(www.foodnara.go.kr/import!!!food)’에 접속합니다. 

 

 

 2. 하단의 수입식품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수입식품 확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3. 수입식품 확인페이지의 검색 옵션에서 제품명, 업체명을 선택한 후 검색어를 입력합니다. 

 

 

검색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품명을 클릭하면 상세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상세페이지에서는 수입식품의 구분, 제품명(한글, 영문) 식품유형, 수입업체, 제조업체, 제조국, 수입일자, 유통기한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입 검사 진행 현황, 수입통계 그리고 수입부적합정보도 확인 가능

 

1. 수입검사진행현황은 수입업자가 신청한 민원의 진행현황 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번호, 접수번호, 화물관리번호를 입력하시면 신속한 민원조회가 가능합니다. 

 

 

2. 수입통계

수입되는 식품의 연도별, 국가별, 주요품목별, 어린이 기호식품 현황 등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전체 수입식품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상위 30대 품목과 어린이 기호식품 과자, 캔디류 등 13개 가공식품 수입현황은 월별로 공개합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1. 과자

 2. 캔디류

 3. 빙과류

 4. 빵류

 5. 초콜릿류

 6. 어육소시지

 7. 유탕면류

 8. 국수

 9. ?채주스

 10. ?채음료

 11. 탄산음료

 12. 유산균음료

 13. 혼합음료

*참고. 어린이 기호식품 13개품목<출처. 식약청>

 

3. 수입부적합정보

수입단계에서 부적합하다고 판명되어 해당국가로 반송되거나 폐기되는 식품을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수입식품 "안정성"과 확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안전한 수입식품, 어떠한 과정을 거쳐 우리의 밥상에 오르게 되는 걸까요?

 

해외 식품의 올바른 수입 절차

 

1. 영업 신고를 합니다.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음식점 식자재(농·임산물, 가공식품, 식품첨가물, 기구·용기·포장)을 수입하려면 식품등수입판매업영업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건강기능식품 역시 수입하려면 건강기능식품 수입업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수입 전 검토사항을 꼼꼼히 체크합니다.

식품을 수입할 때는 식품별로 식품위생법에 따라 유독·유해물질 함유여부, 식품공전·식품첨가물공전에 적합한지 확인 후 식품 표시기준에 따라 표시해야 합니다.

 

<식품별 검토사항> 출처: 식약청 홈페이지

 

3. 수입식품을 신고합니다.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KiFDA 전자민원창구에서 회원가입 후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합니다.

 

   -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http://portal.customs.go.kr

   - KiFDA 전자민원창구: http://minwon.kfda.go.kr/index.jsp

 

수입 식품의 도착예정일 5일전부터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내역(항만, 예정일 등)이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문서로 신고합니다.

 

4. “수출입요건 구비대상물품의 수입통관 절차를 밟습니다.

외국물품을 수입할 때 관세법의 규정에 따라 세관통관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수출입요건 구비대상물품은 검사, 검역, 추천기관 등의 확인을 받아야 세관 통관이 가능 합니다. 국민보호, 환경보호, 사회안전과 직결되는 식품은 수출입을 함에 있어 특정 요건을 구비하여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대상법령 물품의 범위

구비 요건

식품 및 식품첨가물

지방식약청장의 수입신고 필증

수산물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장의 수입신고 필증

의약품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의 표준통관 예정보고서

남북교류협력 물품

통일부장관의 반입승인서

축산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의 축산물수입신고필증

농산물

국립식물검역원장 식물검역증

<수출입 요건 구비 사항> 출처: 식약청 홈페이지

 

5. 수입식품 적합성 검사를 받습니다.

신고서류 등을 검토 후 관능검사, 정밀검사, 무작위표본검사 등으로 수입 식품을 검사받습니다.

① 관능검사: 제품의 성질·상태·맛·냄새·색깔표시·포장상태와 정밀검사 이력 등을 종합하여 적합

                   여부를 판단합니다.

② 정밀검사: 물리적, 화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방법에 따라 실시

③ 무작위표본검사: 정밀검사대상을 제외한 식품 등에 대하여 표본을 추출하여 물리적·화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방법으로 실시

 

6. 수입 적합성 판정과 신고필증을 발급받습니다.

식품공전, 식품첨가물공전, 건강기능식품공전 및 표시기준 등의 규정에 의거 수입 적합성을 판정받은 후 신고필증을 받습니다. 부적합일 경우 반송 및 폐기해야 합니다.

 

7. 세관 통관 및 국내 유통

관세 납부 후 국내로 물건을 반입하여 제조·가공·판매합니다.

 

식약청에 따르면 2010년 1/4분기 수입식품 신고 건수는 총 66,138건으로 전년 동기와 비교하여 20%증가하였으며, 총 중량(2,939천톤) 및 수입 금액(3,289백만달러)도 2009년 1/4분기 대비 각각 14%, 71%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부적합 신고건수도 작년 231건에서 올해 269건(1/4분기 기준)으로 늘었는데요. '수입식품 정보 사이트'가 안전한 밥상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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