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재미있는 것들이 그러하듯 골프의 중독성도 역시 대단하다. 더구나 알코올 중독이나 흡연으로 인한 니코틴 중독, 마약 중독에서와 같은 심각한 부작용이 따르지 않는다는 점에서 골프는 너무나도 훌륭하다고 칭송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골프가 훌륭함만으로 무장한 완전무결한 선(善)의 낙(樂)인 것은 아니다.
골프의 장점을 나열하자면 끝이 없을 정도이다. 굳이 나열한다는 것은 말하는 이와 듣는 이 모두에게 귀찮은 일에 다름이 아닐 정도로 이에 대한 얘기는 많이 했을 것이고, 또한 그 이상으로 들어왔을 것이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골프라는 것이 좋은 점만으로 점철된 것은 아니다. 과유불급(過猶不及), 너무 재미있기에 지나치게 몰두하기 쉬운 운동이라는 점이 그 하나일 것이다. 더구나 혼자서 하지만 혼자서 하는 운동이 아니기에, 자신을 모르며, 남을 모르고 골프를 한다면 오히려 위험만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매년 시즌이 시작되면서부터 끝나기 까지 골프 안전사고는 끊이질 않고 있다. 특히 이러한 사고는 항상 책임 소재를 놓고 설전이 벌어지고, 심한 경우 법정 공방으로까지 번지기도 한다. 카트 전복사고, 골프장 내 시설에 의한 사고 등 종류도 다양할 뿐 아니라 이용시설주와 가해자, 피해자 등 사고와 관계해서 책임소재 및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고는 골퍼 스스로가 조심해서 피하는 것이 최상책이 될 것이다.
물론 이렇듯 가시적이고 상대적인 사고 이외에도 스스로 무리한 플레이를 하다가 홀로 쓰러지는 경우도 방지해야 함은 물론이다. 더구나 최근 10년 만에 찾아온 더위로 인해 몇몇 골프장은 폭서 휴장을 단행할 정도이므로, 즐거움을 위해 나갔다가 일사병으로 쓰러지는 불상사도 고려해야 할 듯하다.
에티켓의 부재가 가장 큰 위험
최근 골프장에서 볼에 맞아 부상을 당하는 타구 사고가 늘면서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볼과 클럽의 반발력이 커지면서 타구 사고의 위험이 커진 상황이다. 더구나 이러한 사고들은 대부분 골퍼 및 캐디들이 경기를 운영하는 데 있어 타인에 대한 배려심의 부족과 에티켓의 부재가 가져오는 경우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다수이기에 골프예의에 대한 자각이 더욱 필요하다 사려 된다. 하지만 실제는 골퍼 뿐 아니라, 그들을 선도해야 할 골프장과 캐디들의 안전의식 역시도 문제가 되고 있다. 실제로 샷을 하는 중에 동료골퍼보다 캐디가 앞으로 나가 공에 맞아 부상을 하는 일이 더욱 잦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 원활하고 빠른 진행을 위해서라는 것이 이유. 뿐만 아니라 그린에서도 마찬가지다. 샌드벙커샷을 하고 있는데도 캐디는 공을 닦고 있을 정도. 만일 섕크(shank)라도 난다면 캐디는 공에 머리나 상체를 맞아 치명적인 부상을 할 수도 있다. 골퍼 역시 위험하다 싶으면 캐디에게 잠깐 비켜줄 것을 요구해야 하는데, 설마 하는 마음으로 그냥 플레이를 하기 일쑤다.
골프장 내 안전사고의 경우
골프장에서의 안전사고 발생률은 어느 정도일까. 일단 미국의 경우, 미국골프재단(NGF)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매년 약 5만 건의 안전사고가 접수되고 있다고 한다. 물론 우리의 경우, 그보다 더하면 더 했지 덜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 이러한 골프장 내 안전사고의 유형은 카트에 치이는 사고에서부터 골프공에 맞는 사고, 심지어는 벼락에 맞는 경우까지 코스에서의 사고 종류는 다양하다. 골프코스에서는 벼락, 물웅덩이, 골프공, 일사병, 독충 등 위험요소가 무수히 많다. 그중 골프장 안전사고 중 가장 잦은 사고는 라운딩 도중 티샷한 공에 맞는 것이다. 속도도 빠른데다 드라이버샷은 정상 궤도를 벗어나기 쉽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은 위험을 줄일 수 있을까.
▲플레이 하는 사람 뒤편에 서 있지 않는 것이 좋다. 플레이어 정면이나 옆은 생크가 날 경우 위험하기 때문이다. 또, ▲티잉 그라운드를 떠나기 전에 멀리건이나 잠정구를 치기로 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지를 반드시 확인한다. ▲자신이 위치한 홀, 그리고 나란히 위치하고 있는 홀에 있는 골퍼들의 위치를 확인한다. ▲파3홀에서 후속 팀에게 ‘사인’을 주고 기다리는 경우 자신이 반대로 볼을 날려 보내려 하는 각도 지점에서 그들의 샷을 지켜본다.
▲자신의 앞쪽에 플레이어가 있을 때 샷을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항상 자신이 베스트로 볼을 쳤다고 생각하고 날아 갈 수 있는 거리를 벗어났을 때 샷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만약 볼이 앞쪽 플레이어에게 날아간다면, 볼(ball)이라고 크게 외쳐서 위험을 대처하게 해주어야 한다. ▲샷을 하려는 사람 옆에 서 있는 경우라면 카트나 나무 등 장애물 뒤에 몸을 숨긴다. ▲다른 홀 페어웨이로 볼이 날아갔다면 그 홀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샷을 할 때까지 기다린 다음 재빨리 자신의 볼로 다가간다. ▲플레이 속도를 따라간다. 동반자들로부터 뒤로 처질수록 다음 팀의 볼에 맞을 위험은 그만큼 커진다.
이외에도 이미 일반화되었을 정도로 보급된 골프 카트 역시 많은 주의가 따라야 하는 도구이다. 특히 운전 미숙으로 인해 호수에 빠져서 사망한 사례가 실제 있었기에 이에대한 주의는 더욱 필요하다 하겠다. 또한 언덕길에 주차을 시킬 때나 뒤에서 샷을 하고 있는데 앞질러 간다든지 하는 행동은 매우 위험한 행동이며 카트의 손상은 플레어가 지게 되어있어 라운딩 기분을 망칠 수도 있다. 앞에 가는 카트가 섰을 경우 주의하여 옆으로 나아가야 하며 이때 내리는 골퍼를 살펴야 한다.
실제로 일어난 골프장 안전사고
미국 국립안전협회 보고에 따르면 볼이나 클럽 등 골프 장비 또는 신발 등과 관련해 상처를 입는 사건이 매년 4만7,500건에 이르며 이 가운데 입원 치료를 요하는 경우도 1,0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통의 스윙 스피드를 가진 남자 골퍼가 최신 드라이버로 티 샷을 하는 경우 100야드까지는 시속 131㎞의 속도로 날아가고 200야드 지점에서 샷의 속도는 시속 96㎞가 되기 때문에 맞는 부위에 따라서 심하게는 사망에 이를 수 있으므로 더욱 조심해야 할 것이다. 물론 타이거 우즈의 드라이버샷은 시속 288km의 속도로 초당 37회를 회전(백스핀 기준)한다. 이는 전화번호부를 뚫을 만큼 가공할 힘으로 ‘우즈와 플레이’를 하지 못한다는 현실이 ‘다행’일 수도 있다는 것.
▲ 제1사례 - 올해 우리나라 골프장에서 플레이 도중 골프공에 눈을 맞아 실명한 골퍼가 골프공을 날린 골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던 사례로서, 법적 공방 끝에 결론은 가해자, 피해자, 골프장 모두 각각 3분의 1씩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나왔다. 이는 가해자가 전방의 안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데도 그냥 티샷을 했다는 점, 골프장 측은 사고 위험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점, 피해자는 안전의식 미비로 사고 원인을 제공했다는 점을 지적받았기에 나온 결과이다. 결론은 모두가 피해만 본 것이라는 얘기로, 이러한 법정공방은 승자 없는 싸움의 전형적인 예라고도 할 수 있기에 더욱이 조심해야 할 것이다.
▲ 제2사례 - 지난 2001년에 경기도 포천의 한 골프장에서는 전동카트를 몰던 40대 골퍼가 운전미숙으로 연못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건은 당시 국내에서 골프장내 안전사고에 대한 논란을 일으킨 사고로, 골프카트의 위험성에 대한 무거운 일례가 될 것이다. 또한 같은 해에 경기 용인시의 한 골프장에서도 골프카가 연못으로 추락해 전치 8개월의 부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에 대해 법원은 “피고인 골프장측은 연못이 골프카가 진행하는 도로에서 불과 2.5m 떨어져 있는데도 가드레일 등 추락사고를 방지할 충분한 방어벽을 설치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며 원고에게 1억여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 제3사례 - 외국의 사례. 플로리다에서는 전동카트를 몰던 여성이 가파른 경사 탓에 미끄러져 연못에 빠진 사건, 또 루이지애나에서는 나무밑에 있던 두 명의 골퍼가 벼락을 맞아 숨지는 사고도 있었다. 특히 골프장이 공항, 교도소, 쇼핑몰, 경기장에 이어 심장마비가 자주 일어나는 다섯 번째 장소라는 분석결과에 따라, 골프장엔 적어도 휴대용 심장세동제거기(심장의 불규칙한 박동시 미세한 박동을 없애주는 의료장비)는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실제로 2000년 이 장비를 구비한 피츠버그 교외의 폭스채펠골프장은 라운딩 도중 심장발작을 일으킨 골퍼의 목숨을 구한 일도 있었다고.
▲ 제4사례 - 비 오는 날에 가장 주의할 것은 낙뢰 사고. 이미 국내에서도 낙뢰에 의한 사망 사고가 생긴 적이 있으므로 방심은 금물이다. 천둥, 번개가 잦아지면 가능한 한 빨리 플레이를 중단하고 안전한 곳으로 피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것이다.
▲ 제5사례 - 캐디가 골퍼에게 클럽을 꺼내주고, 그가 세컨 샷을 마치기도 전에 다른 플레이어의 볼이 있는 곳으로 이동했다가 플레이어의 볼에 캐디의 눈이 맞은 사례가 있었다. 이 경우도 플레이어에게 일정부분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그 근거로 골프 규칙제1장 에티켓에 관한 규정 중 ‘안전의 확인’ 때문. 물론 캐디와 골프장의 책임도 발생한다. 또 2003년 12월 경기도의 한 골프장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고가 발생했다. 할 골퍼가 반대편에서 티샷한 공에 코를 맞은 것. 이 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이 골프장측의 안전조치 미흡으로 인한 사고이므로 골프장측이 병원비 일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살펴 본 바와 같이 골프장 내에서의 안전사고는 페이지가 부족할 정도로 많다. 골프보험이 활성화 되고 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을 정도. 또한 최근에는 골프사고와 관련한 보험사기도 발생하였다. 우리나라의 한 사업자가 4개 보험사의 여행자보험상품에 중복 가입한 뒤 골프 여행을 떠나 칼로 자신의 왼손 엄지손가락을 절단하고, 현지 경찰에 골프카트를 운행하다 사고를 당한 것처럼 신고한 것. 이자는 귀국 후 4개 보험사에서 총 3억2,0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아 냈다.
골프 연습장에서의 안전사고
골프장 내에서의 사고 외에도 골프연습장에서 역시 사고는 일어나고 있다. 골프 연습장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대부분이 옆 타석에서 백스윙한 골프채에 맞는 경우인 것.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소보원 ‘위해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수집한 골프연습장 위해 사례 30건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유형별로 보면 ▲타석에서 연습 중 옆 타석에서 백스윙한 골프채에 맞은 경우가 63.3%로 가장 많고 ▲골프공에 맞아 다친 경우가 6.7% ▲골프공에 의해 주차된 차량이 파손된 경우가 30%였다.
소보원이 또 서울·경기지역 소재 골프연습장 18개소(실외 12개소, 실내 6개소)에 대해 실시한 안전조사 결과 ▲골프연습장에서의 안전사고는 타석 주변에서 골프채 등에 맞아 다치는 것이 대부분이었으며 ▲조사대상 중 2개소에서는 타석 간 간격이 규정(2.5m 이상)보다 좁아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해 내용은 열상(찢어짐)이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상해 부위도 전체 중 57.2% 가 이마(머리) 등 얼굴 손상으로 가장 많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보원은 “사고의 대부분이 타석 주변에서 다른 사람이 휘두른 골프채에 맞아 발생하는 것을 볼 때 타석 간 간격 못지않게 타석 뒤 거리 규정도 마련돼야 할 것”이라며 “골프연습장 이용자도 안전사고 예방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하면서, “현행법상 골프연습장은 소규모 체육시설업으로 분류돼 시설 이용 중 발생한 피해보상을 위한 보험가입이 임의사항으로 돼 있으며, 골프장과 달리 골프연습장의 경우 이용자 간의 책임과 분쟁해결을 위한 표준약관이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