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조에서 1항에서 공공기관의 장은1.화재 예방2자위소방대의 조직 및 편성3소방시설의 자체점검4소방훈련 등의 소방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고 나오고 2항에서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책임 및 선임소방안전관리의 업무대행등등 이렇게 나오는데두가지가 왜 다른건지 모르겠어요
첫댓글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1항은 공공기관의 장의 의무이구요2항은 소방안전관리자격등은 공공기관에 관한법에서 따로 규정한다는 의미 입니다.합격을 바라며 김동준 드림
답변 감사드립니다^^
첫댓글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1항은 공공기관의 장의 의무이구요
2항은 소방안전관리자격등은 공공기관에
관한법에서 따로 규정한다는 의미 입니다.
합격을 바라며 김동준 드림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