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제7조관련)
시행령 [별표 1]
구 분 |
건 설 업 종 |
업 무 내 용 |
건 설 공 사 의 예 시 |
일반건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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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목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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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하에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공사 |
도로·항만·철도·댐·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간척·매립공사 등 |
2. 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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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하에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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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토목건축공사업 |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에 속한 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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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업설비공사업 |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하에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제거·감축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저장·공급시설등을 건설하는 공사 |
제철·석유화학공장 및 산업생산시설, 소각장·수처리설비등 환경시설공사, 발전소설비공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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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경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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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하에 수목원이나 공원의 조성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하는 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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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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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내건축공사업 (개정 99.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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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인테리어공사 및 목재를 가공하여 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
실내의장공사(제4호 내지 제6호 및 제11호의 공사만으로 행하여지는 공사는 제외), 목재 등을 사용한 칸막이 공사, 목공사 등 |
2. 토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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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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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공사·성토공사·절토공사·흙막이공사·철도도상자갈공사 등 |
3. 미장·방수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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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터·회반죽·흙 등을 공작물에 바르거나 붐질하는 공사
·타일을 붙이는 공사
·아스탈트·실링재·에폭시 등을 사용한 방수공사 |
일반미장공사·다듬기공사·미장뿜칠공사·줄눈공사·타일붙임공사·미장몰탈공사·방수공사·에폭시공사·방습공사·도막공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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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건 설 업 종 |
업 무 내 용 |
건 설 공 사 의 예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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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석공사업 |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 |
돌쌓기공사·돌붙임공사·석재공사·돌포장공사 등 |
5. 도장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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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로울러·기계 등을 사용하여 칠하는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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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도장공사·도장뿜칠공사·차선도색공사·분사표면처리공사·전천후경기장바탕도장공사·부식방지공사 등 |
6. 조적공사업 |
블록·벽돌 등을 쌓는 방법으로 시설물 등을 축조하거나 장치하는 공사 |
블록쌓기공사·벽돌쌓기공사·벽돌붙임공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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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비계·구조물해체 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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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비계를 설치하거나 높은 장소에서 중량물을 거치하는 공사
·말뚝을 박거나 구조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 |
일반비계공사, 발판가설공사, 빔운반거상공사, 특수중량물설치공사, 높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공사, 샌드파일공사, 말뚝공사,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해체공사 등 |
8. 창호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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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합성수지·급속제·유리 등으로 된 창 또는 문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
창호공사, 배연창 또는 방화문설치공사, 유리공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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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지붕·판금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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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와·슬레이트·금속판 등으로 지붕을 잇는 공사, 건축물 등에 판금을 설치하는 공사 |
지붕공사, 지붕단열공사, 지붕장식공사, 판금공사, PVC가공부착공사, 빗물받이 및 홈통공사 등 |
10. 철근·콘크리트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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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콘크리트로 건축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 |
철근가공 및 조립공사, 콘크리트공사, 거푸집 및 동바리공사, 각종 특수콘크리트공사 등 |
11. 철물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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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물 또는 기타 금속류로 공작물을 축조하거나 설치하는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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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문설치공사, 탱크공사, 셔터설치공사, 기타 난간·계단·천정·굴뚝·가드레일·가드케이블·표지판·울타리·방음벽·버스승강대·옥외광고탑 등을 금속류로 설치하는 공사 |
12. 기계설비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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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플랜트 기타 공작물에 급배수·위생·냉난방·공기조화·기계기구·배관설비 등을 조립·설치하는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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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등 시설물에 설치하는 급배수·환기·공기조화·냉난방·급탕·주방·위생설비·열절연공사, 방음·방진공사, 옥내급배수관개량·세척공사·플랜트안의 배관 및 기기설치공사, 무대기계장치공사, 자동창고 |
구 분 |
건 설 업 종 |
업 무 내 용 |
건 설 공 사 의 예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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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공사, 냉동냉장설비공사, 잡진기공사, 기계설비자동제어공사, 철도기계신호공사, 건널목차단기공사 등 |
13. 상·하수도설비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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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공업용수도 등을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용수관을 부설하는 공사 또는 하수도 등의 처리설비를 설치하는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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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수·정부·송배수를 위한 기기설치공사, 하수처리기기설비공사, 상·하수도 등 용수관부설공사(옥내 급배수설비공사를 제외한다), 상수도관세척공사, 각종 변류이형관설치공사 등 |
14. 보링·그라우팅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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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또는 공작물 등에 구멍을 뚫거나 압력을 가하여 회반죽 등을 주입하는 공사 |
보링공사·그라우팅공사·착정공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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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철도·궤도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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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궤도를 설치하는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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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광공사, 레일공사, 레일용접공사, 분기부공사, 침목공사, 도상공사, 궤도임시받침공사, 선로차단공사, 아이빔 및 거더설치공사, 건널목보판공사 등 |
16. 포장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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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로 도로·활주로 등을 포장하는 공사(포장공사에 수반되는 선택층 공사를 포함한다)와 이의 유지·수선공사 |
아스팔트포장공사, 콘크리트포장공사(2차선미만의 도로나 건축물부설주차장을 시멘트콘크리트로 포장하는 공사를 제외한다) 등 |
17. 수중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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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수면하에 잠수하여 시공하는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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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암석파쇄공사·수중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계선부표 및 항로표지설치공사 등 |
18. 조경식재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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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수목을 식재하거나 잔디 등 지피식물을 입히는 공사 및 유지관리 |
조경수목·잔디·지피식물·초화류 등의 식재공사 및 이를 위한 토양개량공사, 조경식물의 유지관리공사 등 |
19.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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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을 위하여 조경석·인조목·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파고라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 |
조경석·인조목·인조암 등의 설치공사, 야외의자·파고라·놀이기구·운동기구 등의 설치공사, 인조잔디공사 등 |
20. 건축물조립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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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에서 제조된 패널과 부품 등으로 건축물의 내벽·외벽·바닥 등을 조립하는 공사 |
샌드위치판넬·ALC판넬·PC판넬·세라믹판넬·알미늄복합판넬 등의 공사 등 |
구 분 |
건 설 업 종 |
업 무 내 용 |
건 설 공 사 의 예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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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강구조물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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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한 철구조물의 조립·설치에 관한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공사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설치하는 공사
·기타 각종 철구조물 공사 |
교량 등의 철구조물을 하도급받아 조립·설치하는 공사, 건축물의 철구조물조립·설치공사, 인도전용강재육교설치공사, 철팝공사, 갑문 및 댐의 수문설치공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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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온실설치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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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임업·원예용 등 온실의 설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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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임업·원예용 등 온실설치공사와 이의 부대설비공사 |
23. 철강재설치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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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제작하여 조립·설치하는 공사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설치하는 공사 |
교량 등의 철구조물의 제작·조립·설치공사, 건축물의 철구조물 조립·설치하는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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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삭도설치공사업 |
삭도를 신설·개설·유지보수 또는 제거하는 공사 |
케이블카·리프트의 설치공사 등 |
25. 준설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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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항만 등의 물밑을 준설선 등의 장비를 활용하여 준설하는 공사 |
항만·항로·운하 및 하천의 준설공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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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승강기설치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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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착되어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기계설비를 설치하는 공사 |
승객·화물용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공사, 기계식주차설비공사 등 |
27.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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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 및 제3종의 업무내용
·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치·변경공사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집단공급시설·저장소시설의 설치·변경공사
·도시가스시설중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
·저장능력 500kg이상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 |
※제1종 내지 제5종을 제1종 내지 제3종으로 통합(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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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시설시공업 (제2종) |
·제3종의 업무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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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건 설 업 종 |
업 무 내 용 |
건 설 공 사 의 예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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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시설중 특정가스사용시설외의 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
·도시가스의 공급관과 내관이 분리되는 부분 이후의 보수공사
·배관에 고정설치되는 가스용품의 설치공사 및 그 부대공사
·저장능력 500kg미만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변경공사
·액화석유가스판매시설의 설치·변경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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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시설시공업 (제3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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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미만인 공사
1. 도시가스사용시설중 온수보일러·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변경공사
2.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중 온수보일러·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변경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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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난방시공업 (제1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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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열사용기자재중 강철재보일러·주철재보일러·온수보일러·구멍탄용온수보일러·축열식전기보일러·태양열집열기·1종압력용기·2종압력용기의 설치와 이에 부대되는 배관·세관공사
·공사예정금액 1천만원이하의 온돌설치공사 |
※특정열사용기자재시공어(5종) 및 온돌시공업을 난방시공업(3종)으로 통합 (98.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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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시공업 (제2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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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열사용기자재중 태양열집열기·용량 5만kcal/h이하의 온수보일러·구멍탄용온수보일러의 설치 및 이에 부대되는 배관·세관공사
·공사예정금액 1천만원이하의 온돌설치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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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시공업 (제3종) |
특정열사용기자재중 요업요로·금속요로의 설치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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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건 설 업 종 |
업 무 내 용 |
건 설 공 사 의 예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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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시설물유지관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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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완공이후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복구·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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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위 표의 업무내용에는 건설공사용 재료의 채취 또는 그 공급업무, 기계 또는 기구의 공급업무와 단순한 노무공급업무 등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위 표에 명시되지 아니한 건설공사에 관한 건설업종의 구분은 당해 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기술·재료·시설·장비 등의 유사성에 의하여 구분한다.
3. 건설업자는 당해 업종에 속하는 건설공사에 부대되는 공사로서 제2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는 함께 수행할 수 있다.
4. 가스사용시설중 호스의 설치 또는 교체는 가스사용자가 할 수 있다.
5.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을 한 자는 당해 업종에 해당하는 공사와 함께 난방시공업(제1종 및 제2종에 한한다)의 업무범위에 해당하는 공사를 할 수 있다.
6. 난방시공업(제1종에 한한다)을 등록한 자는 당해 업종에 해당하는 공사가 포함된 경우 연면적 250㎡미만의 단독주택의 기계설비공사를 함께 할 수 있다.
7. 난방시공업(제2종에 한한다)의 등록을 한 자는 당해 업종에 해당하는 공사가 포함된 경우 연면적 150㎡미만의 단독주택의 기계설비공사를 함께 할 수 있다.
8. 전문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는 완성된 시설물중 당해 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복구㎡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를 수행할 수 있다. (신설 99. 8. 6)
건설업의 등록기준(제13조관련)
시행령 [별표 2] (개정 99. 8. 6)
업 종 |
기 술 능 력 |
자 본 금
(개인의 경우 영업용자산평가액) |
시설·장비 |
토목공사업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1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4인 이상 |
법 인 |
5억원 이상(2000년6월30일까지는 공제조합출자증권이 100좌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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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인 |
10억원 이상(2000년6월30일까지는 공제조합출자증권이 100좌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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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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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기사 또는 건축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1인을 포함한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3인 이상 |
법 인 |
3억원 이상(2000년6월30일까지는 공제조합출자증권이 60좌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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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인 |
6억원 이상(2000년6월30일까지는 공제조합출자증권이 60좌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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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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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기술자를 포함한 건설기술자 10인이상
1.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1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4인 이상
2.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기사 또는 건축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1인을 포함한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4인 이상 |
법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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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이상(2000년6월30일까지는 공제조합출자증권이 200좌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
개 인
|
20억원 이상(2000년6월30일까지는 공제조합출자증권이 200좌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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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설비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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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금속·화공 및 세라믹·전기·전자·통신·토목·건축·광업자원·정보처리·국토개발·에너지 |
법 인
|
10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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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종 |
기 술 능 력 |
자 본 금
(개인의 경우 영업용자산평가액) |
시설·장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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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환경·산업응용분야의 기술자로서 기사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중 4인을 포함한 산업기사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초급기술자이상의 기술자 10인 이상 |
개 인
|
20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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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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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조경기사 또는 조경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1인을 포함한 조경분야 건설기술자 3인 이상
2.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1인 이상
3.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1인 이상 |
법 인
|
5억원 이상(2000년6월30일까지는 공제조합출자증권이 100좌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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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재배용 토지 5만제곱미터이상(수종이 10종이상으로서 1만제곱미터당 2천주이상의 수목이 식재되어 있어야 하며, 5년생이상의 수목이 총 1만5천주, 수종별로 100주 이상이어야 한다.
|
개 인
|
10억원 이상(2000년6월30일까지는 공제조합출자증권이 100좌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실내건축공사업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
법 인
및
개 인 |
1억원 이상(2000년6월30일까지는 공제조합출자증권이 40좌 이상, 2000년7월1일부터 2001년6월30일까지는 20좌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
토공사업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화약류관리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
법 인
및
개 인
|
1억원 이상(2000년6월30일까지는 공제조합출자증권이 40좌 이상, 2000년7월1일부터 2001년6월30일까지는 20좌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
미장·방수공사업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축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 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2인 이상 |
법 인
및
개인
|
1억원 이상(2000년6월30일까지는 공제조합출자증권이 40좌 이상, 2000년7월1일부터 2001년6월30일까지는 20좌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
업 종 |
기 술 능 력 |
자 본 금
(개인의 경우 영업용자산평가액) |
시설·장비 |
석공사업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축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2인 이상 |
법 인
및
개 인
|
1억원 이상(2000년6월30일까지는 공제조합출자증권이 40좌 이상, 2000년7월1일부터 2001년6월30일까지는 20좌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
도장공사업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축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
법 인
및
개 인
|
1억원 이상(2000년6월30일까지는 공제조합출자증권이 40좌 이상, 2000년7월1일부터 2001년6월30일까지는 20좌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
조적공사업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
법 인
및
개 인 |
1억원 이상(2000년6월30일까지는 공제조합출자증권이 40좌 이상, 2000년7월1일부터 2001년6월30일까지는 20좌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
비계·구조물 해체공사업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축·화약류관리분야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
법 인
및
개 인
|
1억원 이상(2000년6월30일까지는 공제조합출자증권이 40좌 이상, 2000년7월1일부터 2001년6월30일까지는 20좌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
창호공사업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
법 인
및
개 인 |
1억원 이상(2000년6월30일까지는 공제조합출자증권이 40좌 이상, 2000년7월1일부터 2001년6월30일까지는 20좌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
지붕·판금공사업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기계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
법 인
및
개 인
|
1억원 이상(2000년6월30일까지는 공제조합출자증권이 40좌 이상, 2000년7월1일부터 2001년6월30일까지는 20좌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축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 |
법 인
및 |
1억원 이상(2000년6월30일까지는 공제조합출자증권이 40좌 이상, 2000년7월1일부터 2001년6월30일까지는 20좌 이상 포 |
|
업 종 |
기 술 능 력 |
자 본 금
(개인의 경우 영업용자산평가액) |
시설·장비 |
|
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2인 이상 |
|
함되어야 한다)
|
|
철물공사업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축·기계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
법 인
및
개 인
|
1억원 이상(2000년6월30일까지는 공제조합출자증권이 40좌 이상, 3000년7월1일부터 2001년6월30일까지는 20좌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
기계설비공사업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기계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
법 인
및
개 인
|
1억원 이상(2000년6월30일까지는 공제조합출자증권이 40좌 이상, 2000년7월1일부터 2001년6월30일까지는 20좌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
상·하수도설비
공사업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기계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
법 인
및
개 인
|
1억원 이상(2000년6월30일까지는 공제조합출자증권이 40좌 이상, 2000년7월1일부터 2001년6월30일까지는 20좌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
보링·그라우팅
공사업
|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
법 인
및
개 인 |
1억원 이상(2000년6월30일까지는 공제조합출자증권이 40좌 이상, 2000년7월1일부터 2001년6월30일까지는 20좌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
철도·궤도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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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기사·철도보선기사 또는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1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2인 이상
2.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기계분야 건설기술자 1인 이상
3. 전기·가스·특수용접기능사 1인을 |
법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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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 이상(2000년6월30일까지는 공제조합출자증권이 120좌 이상, 2000년7월1일부터 2001년6월30일까지는 60좌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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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터카 1대 이상
2. 트롤리 4대 이상
3. 타이탬퍼 2대 이상
4. 레일을 연결하는 특수용접설비(플래시버터용접·가스압접·테르밋트용접·인크로즈드아크용접)중 1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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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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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원 이상(2000년6월30일까지는 공제조합출자증권이 120좌 이상, 2000년7월1일부터 2001년6월30일까지는 60좌 이상 |
업 종 |
기 술 능 력 |
자 본 금
(개인의 경우 영업용자산평가액) |
시설·장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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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년 이상 (개정 99.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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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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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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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1인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 (개정 9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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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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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 이상(2000년6월30일까지는 공제조합출자증권이 120좌 이상, 2000년7월1일부터 2001년6월30일까지는 60좌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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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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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원 이상(2000년6월30일까지는 공제조합출자증권이 120좌 이상, 2000년7월1일부터 2001년6월30일까지는 60좌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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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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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기계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
법 인
및
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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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이상(2000년6월30일까지는 공제조합출자증권이 40좌 이상, 2000년7월1일부터 2001년6월30일까지는 20좌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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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99.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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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식재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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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조경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 (개정 99.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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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인
및
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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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이상(2000년6월30일까지는 공제조합출자증권이 40좌 이상, 2000년7월1일부터 2001년6월30일까지는 20좌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99.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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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재배용 토지 5만제곱미터이상(수종이 10종 이상으로서 1만제곱미터당 2천주이상의 수목이 식재되어 있어야 하며, 5년생 이상의 수목이 총1만5천주, 수종별로 100주 이상이어야 한다) |
조경시설물
설치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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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조경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
법 인
및
개 인 |
1억원 이상(2000년6월30일까지는 공제조합출자증권이 40좌 이상, 2000년7월1일부터 2001년6월30일까지는 20좌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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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종 |
기 술 능 력 |
자 본 금
(개인의 경우 영업용자산평가액) |
시설·장비 |
건축물조립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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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
법 인
및
개 인 |
1억원 이상(2000년6월30일까지는 공제조합출자증권이 40좌 이상, 2000년7월1일부터 2001년6월30일까지는 20좌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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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구조물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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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건축·기계분야 건설기술자 중 2인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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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인 |
3억원 이상(2000년6월30일까지는 공제조합출자증권이 120좌 이상, 2000년7월1일부터 2001년6월30일까지는 60좌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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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인 |
6억원 이상(2000년6월30일까지는 공제조합출자증권이 120좌 이상, 2000년7월1일부터 2001년6월30일까지는 60좌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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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설치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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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 |
법 인
및
개 인 |
1억원 이상(2000년6월30일까지는 공제조합출자증권이 40좌 이상, 2000년7월1일부터 2001년6월30일까지는 20좌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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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재설치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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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기술 또는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장 중 1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2인 이상
2.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축기사 또는 건축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1인을 포함한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1인 이상
3.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용접분야 건설기술자 1인을 포함한 기계분야 건설기술자 2인 이상 |
법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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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이상(2000년6월30일까지는 공제조합출자증권이 400좌 이상, 2000년7월1일부터 2001년6월30일까지는 200좌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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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작장(건축물의 바닥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
2. 현도장(길이50미터이상, 폭 15미터 이상)
3. 기중기(50톤이상
4. 전기용접기(30KVA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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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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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원 이상(2000년6월30일까지는 공제조합출자증권이 400좌 이상, 2000년7월1일부터 2001년6월30일까지는 200좌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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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종 |
기 술 능 력 |
자 본 금
(개인의 경우 영업용자산평가액) |
시설·장비 |
삭도설치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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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기계·토목·안전관리분야 건설기술자 각 1인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 이상 |
법 인 |
3억원 이상 |
1. 기중기(50톤)
2. 전기용접기 (30KVA 이상)
3. 동력원치
4. 발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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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인 |
6억원 이상 |
준설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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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1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3인 이상
2.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기사 또는 건설기계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1인을 포함한 기계분야 건설기술자 2인 이상 |
법 인 |
10억원 이상(2000년6월30일까지는 공제조합출자증권이 400좌 이상, 2000년7월1일부터 2001년6월30일까지는 200좌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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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의 준설선중 2종 이상
가. 펌프식(2천마력 이상)
나. 그래브식(6세제곱미터이상)
다. 딧파식(5세제곱미터이상)
라. 바켓식(2천마력 이상)
2. 예선(200마력 이상)
3. 앙카바지(100마력 이상) |
개 인 |
20억원 이상(2000년6월30일까지는 공제조합출자증권이 400좌 이상, 2000년7월1일부터 2001년6월30일까지는 200좌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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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설치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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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에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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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인
및
개인 |
1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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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시설시공업
제1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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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소지자 1인 이상
2.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용접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소지자 중 1인 이상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가스 |
법 인
및
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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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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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밀시험설비
2. 내압시험설비
3. 자기압력기록계
4. 가스누출검지기
5.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식마스크
6. 볼트 및 암페어 메타
7. 절연저항측정기(500V 1천MΩ) 그밖의 측정기(버니어 |
업 종 |
기 술 능 력 |
자 본 금
(개인의 경우 영업용자산평가액) |
시설·장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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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용접기능사 또는 공업·건축배관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소지자 중 1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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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퍼스·내외경마이크로메타·초음파측정기·다이알게이지·도막측정기 등)
8. 각종 압력계
9. 표준이 되는 온도계 |
가스시설시공업
제2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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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1인 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가스기능사(고압가스 기계기능사보·고압가스 화학기능사보 및 고압가스 취급기능사보를 포함한다)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2.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동 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3.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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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밀시험설비
2. 자기압력기록계
3. 가스누출검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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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시설시공업
제3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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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1인 이상
1. 다음 각목의 기술자격을 가진 자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 시공자양성교육 또는 온수보일러 시공관리자양서 교육을 이수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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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기밀시험설비
2. 자기압력 기록계
3. 가스누출검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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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종 |
기 술 능 력 |
자 본 금
(개인의 경우 영업용자산평가액) |
시설·장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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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가스기능사(고압가스기계기능사보·고압가스화학기능사보 및 고압가스취급기능사보를 포함한다) 또는 온수온돌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나.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도시가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판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 또는 사용시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다. 난방시공업 제1종 또는 제2종의 등록을 한자
2.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3. 난방시공업 제1종 또는 제2종의 기술능력을 가진자로서 한국가스 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하고,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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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반시공업
제1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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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또는 전문대학 이상에서 공학계학과를 졸업한 자 중 2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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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압시험기 1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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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시공업
제2종 |
제1종의 기술능력자격자 중 1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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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압시험기 1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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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 시공업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세라믹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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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스분석기 1대 이상 |
업 종 |
기 술 능 력 |
자 본 금
(개인의 경우 영업용자산평가액) |
시설·장비 |
제3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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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관리기사·금속기사·기계분야기사·기계분야 기능장 또는 금속분야 기능장 이상의 기술자 중 1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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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광고온계 1대 이상
3. 열전식 또는 저항식으로서 온도측정범위가 1,200℃이상인 온도측정기 1대 이상
4. 온도측정범위가 300℃이하인 표면온도측정기 1대 이상
5. 버니어캘리퍼스 및 마이크로메타 1식 이상
6. 압축강도시험기 1대 이상
7. 한국산업규격에 규정된 내화도 시험에 적합한 내화도측정기 1대 이상 |
시설물유지관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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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토목분야 또는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중 4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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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및
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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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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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육안검사 : 돋보기·망원경·카메라·비디오카메라 및 균열폭측정 현미경
2. 비파괴시험
가. 반발경도측정기
나. 음파에의한측정장비 : 망치·체인
다. 초음파에 의한 측정장비
3. 자기감응검사 : 콘크리트피복 측정장비
4. 전기에 의한 부식검사 : 콘크리트전기저항 측정장치(resistivity), 전위차측정장치(halfcell potential) |
비고
1. 기술능력
가. 위 표중 기술자격취득자는 상시 근무하는 자를 말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그 자격이 정지된 자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기술자를 제외한다.
나. 토목공사업·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으로서의 토목분야 또는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중 1인은 기계 또는 안전관리분야 건설기술자로 갈음할 수 있다.
다. 위 표중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의 범위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라. 위 표중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는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시행하는 6월 이상의 관련분야의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한 자 또는 관련분야 공사의 실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협회 등 사업자단체가 그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로 갈음할 수 있다.
마. 철도·궤도공사업의 등록기준으로서의 기술능력중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는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으로서 철도보선기술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 갈음할 수 있다.
바. 수중공사업의 등록기준으로서의 기술능력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는 국가 또는 공인기관에서 잠수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로 갈음할 수 있다.
사.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의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기술능력기준에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는 응용지질기술자로 갈음할 수 있다.
아. 난방시공업의 등록기준으로서 기술능력은 관련분야 공사의 실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일정 교육을 이수한 자로 갈음할 수 있다.
자. 난방시공업(제1종)의 업무내용 중 가스용보일러(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기기인 경우에 한한다)를 시공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가스분야 기술자 1인이상과 기밀시험설비·자기압력기록계·가스누출검지기를 갖추어야 한다.
2. 자본금(개인인 경우 영업용자산평가액)
가. 주식회사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출자금을 자본금으로 한다.
나. 자본금이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보다 큰 때에는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자본금으로 한다. 이 경우 총자산과 총부채의 산정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기준에 의한다.
다. 위 표에서 "공제조합"이라 함은 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조합을 말한다.
라. 공제조합의 의무출자좌수를 보유하지 아니한 자로서 공제조합에 출자를 목적으로 출자금을 예치한 자는 출자금예치일부터 당해 공제조합이 최초로 실시하는 증자에 의한 출자금 납입일까지는 그 예치금에 해당하는 출자좌수를 보유한 것으로 본다.
마. 위 표에서 정한 의무출자좌수 보다 적게 보유하더라도 해당 공제조합에 대한 지분액이 의무출자좌수에 100만원을 곱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의무출자좌수를 보유한 것으로 본다.
3. 시설장비
가. 위 표의 장비중 건설기계관리법 기타 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는 동 법령에 의하여 자기소유로 등록된 것이어야 한다.
나. 위 표중 장비는 그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 위 표중 제작장·현도장은 각각 자기소유로 등기된 것이어야 한다.
라. 조경공사업 또는 조경식재공사업의 등록기준으로서의 수목재배용 토지는 자기소유로 등기된 토지이거나 10년 이상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지상권 또는 임차권이 설정된 토지로서 관상수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이어야 한다.
마. 난방시공업(제3종)의 등록기준중 장비는 임차한 장비로 갈음할 수 있다.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제30조관련)
시행령 [별표 4]
공 사 별 |
세 부 공 종 별 |
책임기간 |
1. 교량
|
① 기둥사이의 거리가 50m이상이거나 길이가 500m이상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② 길이가 500m미만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③ 교량중 ①·②외의 공종(교명포장·이음부·난간시설 등) |
10년
7년
2년 |
2. 터널
|
① 터널(지하철을 포함한다)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② 터널중 ①외의 공중 |
10년
5년 |
3. 철도
|
① 교량·터널을 제외한 철도시설중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② ① 외의 시설 |
7년
5년 |
4. 공항·삭도
|
① 철근콘크리트·철골구조부
② ① 외의 시설 |
7년
5년 |
5. 항만·사방간척
|
① 철근콘크리트·철골구조부
② ① 외의 시설 |
7년
5년 |
6. 도로 |
암거·측구 포함 |
2년 |
7. 댐
|
① 본체 및 여수로 부분
② ① 외의 시설 |
10년
5년 |
8. 상·하수도
|
① 철근콘크리트·철골구조부
② 관로 매설·기기설치 |
7년
3년 |
9. 관개수로·매립 |
|
3년 |
10. 부지정지 |
|
2년 |
11. 조경 |
조경시설물 및 조경식재 |
2년 |
12. 발전·가스 및 산업설비
|
① 철근콘크리트·철골구조부
② 압력이 1제곱센티미터당 10킬로그램이상인 고압가스의 관로(부대기기를 포함한다) 설치공사
③ ①·② 외의 시설 |
7년
5년
3년 |
공 사 별 |
세 부 공 종 별 |
책임기간 |
13. 기타 토목공사 |
|
1년 |
14. 건축
|
① 대형공공성 건축물(공동주택·종합병원·관광숙박시설·관람집회시설·대규모소매점과 16층이상 기타 용도의 건축물)의 기둥 및 내력벽
② 대형공공성 건축물중 기둥 및 내력벽 외의 구조상 주요부분과 ①외의 건축물중 구조상 주요부분
③ 건축물중 ①·②와 제15조의 전문공사를 제외한 기타부분 |
10년
5년
1년 |
15. 전문공사
|
① 실내건축 |
1년 |
② 토공 |
2년 |
③ 미장·타일 |
1년 |
④ 방수 |
3년 |
⑤ 도장 |
1년 |
⑥ 석공사·조적 |
2년 |
⑦ 창호설치 |
1년 |
⑧ 지붕 |
3년 |
⑨ 판금 |
1년 |
⑩ 철물(제1호 내지 제14호에 해당하는 철골을 제외한다) |
2년 |
⑪ 철근콘크리트(제1호 내지 제14호에 해당하는 철근콘크리트를 제외한다) |
3년 |
⑫ 급배수·공동구·지하저수조·냉난방·환기·공기조화·자동제어·가스·배연설비 |
2년 |
⑬ 승강기 및 인양기기 설비 |
3년 |
⑭ 보일러 설치 |
1년 |
⑮ ⑫·⑭외의 건물내 설비 |
1년 |
16. 포장 |
2년 |
17. 보링 |
1년 |
18. 건축물조립(건축물의 기둥 및 내력벽의 조립을 제외하며, 이는 제14호에 따른다) |
1년 |
19. 온실설치 |
2년 |
비고 : 위 표중 2이상의 공종이 복합된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각의 세부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한다. (신설 99. 8. 6)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제35조제2항관련)
시행령 [별표 5]
공사예정금액의 규모 |
건 설 기 술 자 의 배 치 기 준 |
300억원 이상(법 제93조제1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시설물이 포함된 공사인 경우에 한한다) |
1. 기술사
2.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술자중 당해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자로서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
200억원 이상
|
1. 기술사
2. 기사 자격취득후 당해 직무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3.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술자중 당해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자로서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50억원 이상
|
1. 기술사
2. 기사 자격취득후 당해 직무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3.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술자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직무분야의 특급기술자
나. 당해 직무분야의 고급기술자로서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20억원 이상
|
1. 기사 이상 자격취득자로서 당해 직무분야에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2. 산업기사 자격취득후 당해 직무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3.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술자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직무분야에 고급기술자 이상인 자
나. 당해 직무분야의 중급기술자로서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20억원 미만
|
1. 산업기사 이상 자격취득자로서 당해 무분야에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2.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술자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직무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나. 당해 직무분야의 초급기술자로서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3.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하는 1건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5억원 미만의 공사인 경우에는 별표 2의 전문건설업의 등록기준상 기술능력이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자를 배치할 수 있다. 다만, 1건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 미만의 공사인 경우에는 별표 2의 전문건설업의 등록기준상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를 배치할 수 있다. (개정 99.8.6) |
비고
1. 위 표에서 "당해 직무분야"라 함은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별표 1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별표 1의 기술분야 (토목·건축·국토개발 등)를 말한다.
2. 위 표에서 "당해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이라 함은 건설기술자를 배치하고자 하는 당해 건설공사의 목적물과 종류가 같거나 유사하고 시공기술상의 특성이 유사한 공사를 말한다.
3. 위 표에서 "시공관리업무"라 함은 건설공사의 현장에서 공사의 설계서 검토·조정, 시공, 공정 또는 품질의 관리, 검사·검측·감리, 기술지도 등 건설공사의 시공과 직접 관련되어 행하여지는 업무를 말한다.
4. 위 표에서 "시공관리업무" 및 "실무"에 종사한 기간에는 기술자격 취득 이전의 경력이 포함된다.
영업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제80조제1항관련)
시행령 [별표 6]
가. 법 제82조제1항 및 제82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별 영업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
위 반 행 위 |
해당법조문 |
영업정지기간 |
과징금의 금액 |
1.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내에 3회 이상 하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부분에 발생한 하자가 1회 이상 포함되는 때 |
법 제82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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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
4,000만원
|
2.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담보책임기간애에 하자가 3회 이상 발생한 때 |
법 제82조제1항제1호 |
3월 |
3,000만원 |
3. 최근 2년간의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이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미달한 때 |
법 제82조제1항제2호 |
4월 |
2,000만원 |
4. 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허위로 한 때 |
법 제82조제1항제3호 |
2월 |
2,000만원 |
5. 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때 |
법 제82조제1항제4호 |
2월 |
1,000만원 |
6.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법 제82조제1항제5호가목 |
1월 |
1,000만원 |
7. 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의무를 위반하거나 감리원 또는 공사감독자의 검토·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공한 때 |
법 제82조제1항제5호나목
|
1월
|
3,000만원
|
8.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 또는 검사의 전부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 |
법 제82조제1항제5호다목
|
3월
|
3,000만원
|
9.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점검의 전부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 |
법 제82조제1항제5호라목
|
3월
|
3,000만원
|
10.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시험, 검사, 기타 의무를 위반한 때 |
법 제82조제1항제5호다목·라목 |
1월 |
1,000만원 |
11.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의 17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법 제82조제1항제5호마목 |
2월 |
2,000만원 |
12. 사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건설업자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영업정지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가. 10명 이상 사망한 때 |
법 제82조제1항제6호
|
4월 |
4,000만원 |
위 반 행 위 |
해당법조문 |
영업정지기간 |
과징금의 금액 |
나. 6명 이상 9명 이하 사망한 때
다. 3명 이상 5명 이하 사망한 때 |
|
3월
2원 |
3,000만원
2,000만원 |
13. 조잡시공으로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거나 일반공중에 인명피해를 끼친 때 |
법 제82조제2항제5호
|
8월
|
3억원
|
14. 시공을 조잡하게 함으로써 당해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내용기간을 현저히 단축시킨 때 |
법 제82조제2항제5호
|
6월
|
2억원
|
15. 시공관리의 소홀로 인근의 주요 공공시설물 등을 파손하여 공중에 피해을 끼친 때 |
법 제82조제2항제5호 |
4월 |
1억원 |
16. 설계상의 기준에 미달하게 시공하거나 설계에 정한 품질 이하의 불량자재를 사용한 때 |
법 제82조제2항제5호 |
2월 |
5천만원 |
나. 법 제82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별 영업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
위 반 행 위 |
해당법조문 |
영업정지기간 |
과징금의 비율(%) |
5천만원까지 |
1억원 |
5억원 |
30억원이상 |
1. 법 제1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때 |
법 82조제2항제1호 |
8월 |
30 |
24 |
16 |
8 |
2.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1인의 제3차에게 하도급한 때 |
법 제82조제2항제2호
|
8월
|
30
|
24
|
16
|
8
|
3.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2인이상에게 하도급한 때 |
법 제82조제2항제2호
|
6월
|
24
|
18
|
12
|
6
|
4.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해당 업종의 건설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 하도급(재하도급을 포함한다)한 때 |
법 제82조제2항제2호
|
6월
|
24
|
18
|
12
|
6
|
5. 일반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발주자의 승낙없이 해당업종의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 때 |
법 제82조제2항제2호
|
4월
|
16
|
12
|
8
|
4
|
6. 재하도급 금지규정에 위반하였으나 해당업종의 건설업자에게 재하도급한 때 |
법 제82조제2항제2호
|
4월
|
16
|
12
|
8
|
4
|
7.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
법 제82조제2항제3호 |
2월 |
8 |
6 |
4 |
2 |
8.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금액의 하한을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때 |
법 제82조제2항제4호
|
6월
|
24
|
18
|
12
|
6
|
비고
1. 과징금의 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각 구역사이의 도급금액 등 해당 과징금의 비율은 직선보간(直線補間)의 방법에 의한다.
2. 직선보간(直線補間)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된 각 구역사이의 과징금이 당해 구역의 도급금액중 최고 금액에 해당하는 과징금보다 큰 경우에는 당해 구역의 도급금액중 최고 금액에 해당하는 과징금으로 한다.
다. 법 제83조의 규정중 영업정지처분을 하는 경우의 위반행위별 영업정지의 기간
위 반 행 위 |
해 당 법 조 문 |
영업정지기간 |
1.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
법 제83조제2호 |
6월 |
2. 건설업의 등록을 한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때 |
법 제83조제8호 |
6월 |
3.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 |
법 제83조제9호 |
1년 |
4. 다른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으로부터 등록말소의 요구가 있는 때 |
법 제83조제10호 |
6월 |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제89조제3항관련)
시행령 [별표 7]
위 반 행 위 |
해 당 법 조 문 |
과태료의 금액 |
1.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도급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지 아니한 건설업자 |
법 제99조제2호 |
150만원 |
2. 제25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제12호 및 제14호중 일부를 명시하지 아니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업자 |
법 제99조제2호 |
50만원 |
3.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대장을 비치하지 아니한 자 |
법 제99조제3호 |
100만원 |
4. 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
법 제99조제4호 |
150만원 |
5. 법 제49조제1항 또는 법 제91조제3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기피·방해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
법 제99조제8호
|
150만원
|
6. 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설공사의 현장을 이탈한 건설기술자 |
법 제100조제2호 |
30만원 |
7.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태만히 한 자 |
법 제100조제3호 |
3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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