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린도후서 8장(1) ㅣ 십일조 헌금 전통을 보존한 종교개혁
ㅣ분당한마음개혁교회ㅣ신원균 목사
밤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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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2. 20:18조회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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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MLlrwC5tgjM
-고린도후서 8,9장은 교회 헌금의 성격과 성질 및 헌금을 관리하는 질서에 대한 풍성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구약과 신약의 헌금 형태에는 어떤 차이가 있으며, 신약의 교회가 성도에게 헌금(특히 십일조)을 요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신약에서 소개되는 대표적인 헌금과 관련된 장에는 고린도전서 16장, 로마서 15장, 갈라디아서 2장, 빌립보서 2장등이 있다.
-돈은 사람에게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에 성도들을 가장 많이 시험에 빠트리는 주제가 된다.
- 사도권에 대한 교회 정치제도의 신적 권위를 강조하는 고린도후서의 흐름에서 생각해 보면 지금 사도들이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헌금의 요구들을 단지 조언이나 의논 정도로 생각할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본장은 여러 교회가 연합된 상회 노회나 총회의 구제헌금에 대한 요구들을 신적 권위를 가진 교회법의 명령으로서 받아들이고 헌금에 대한 의무적 협력들을 어떻게 해나가는지를 소개하면서 고린도교회에 장로정치제도가 얼마나 놀랍게 적용되어 이뤄지고 있는지를 소개한다.
-상회가 요구하는 구제헌금에 대한 결정과 명령들을 지교회가 무시하거나 개교회의 독립적 자유만 강조하면서 독립파나 회중파처럼 극단적 자유만을 강조하는 등 우리는 우리 원하는 대로 알아서 하겠다는 식의 무질서한 모습을 취해서는 안 된다.
-당시 예루살렘에 심각한 가난, 기근이 닥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모든 지역의 노회와 교회들이 예루살렘 총회에 모여 전심으로 구제헌금을 함께 하기로 결정을 한 것이다.
-사도행전 15장에 보게 되면 매우 중요한 교회법적 질서가 나온다. 사도들과 제자들, 각 지역의 교회들마다 상황이 어려워진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헌금을 보내 도우라고 요청한다. 이것은 단순한 조언 형태가 아닌 교회법적인 명령으로의 요청이다. 마케도니아, 아가야 지역 등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은 이러한 구제헌금을 상회의 명령으로서 순순히 받아들이고 복종하고 순종한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모습들을 하나의 교회법적 질서의 샘플로서 볼 수 있는 것이다.
-오늘날은 개교회들이 규모가 커지기 시작하면 이러한 경제적인 문제와 재정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짊어지는 부분이 상당히 힘들어졌다. 개교회 중심으로 가면 결국 자기 교회의 성장만 집중하지 전체 노회와 총회라고 하는 교단이 함께 성장해가는, 또 교단 안에 연약한 교회를 함께 돕고 세워가려고 하는 부분은 신경 쓰기 쉽지 않은 것이다. 그러다 보면 교회는 결국 개교회 중심이 되어 급격히 힘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낼 수밖에 없다. 이런 현상은 작은 교회들을 결국 자연 소멸하게 만들 수도 있는 심각한 전조증상과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개교회는 장로정치제도를 통해 반드시 의무적으로 상회라고 하는 노회에 종속적으로 함께 교회법적으로, 의무적으로 묶여있어야 안전한 것이다.
- 규모가 있는 교회들은 재정적 책임을 더 감당하고 작은 교회는 조금 덜 감당하면서 함께 성장해야 교회가 독점적 권력이란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게 예방된다.
-이러한 샘플로 우리는 독립파나 회중파 같은 형태의 개교회 중심이 얼마나 성경적으로 위험한지를 실천적으로도 느끼게 된다. 그리고 이런 가르침은 성경의 가르침의 원리에서도 벗어나는 것을 알 수 있다.
개교회만 성장하게 되면 다른 작은 교회가 무너질 수 있다. 그렇게 교회가 하나둘 무너져가게 되면 교회는 사회로부터 쉽게 존중받지 못하게 되고, 교회 전체가 전부 타깃이 되어 교회 자체가 소멸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것이다. 교회는 이와같이 교회 존립의 문제 때문이라도 개교회 중심으로 가서는 안된다.
-신학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교회는 신학교를 세우고 신학자와 목회자를 양성해야 하는데 목회자 한 명을 양성하는데 드는 시간과 돈을 생각하면 개교회가 쉽게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님을 알 수 있다. 또 이단이 창궐할 때 훌륭한 신학자들이 그 이단을 연구해 교회에 정보를 알려주고 경고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일 역시 개교회 목회자가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쉬운 일이 아닌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교회는 거룩한 공교회 (The Holy Catholic Church)라고 하는 우리 사도신경의 고백처럼 ‘거룩한 하나의 교회’ 로써 존재해야 하는 것이다. 교회란 여러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 교회가 하나로 있는 것이다. 성경은 바로 예수그리스도의 한 몸 된 교회, 곧 하나의 교회를 고백한다.
-이 땅에서는 모든 세계의 교회가 유형적으로 하나로 모일 수가 없기 때문에 적어도 지역적으로 하나의 큰 교단 형태로 하나의 교회를 지켜가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장로정치제도이다.
1-2절.
*십일조는 율법적이고 자유로 두어야 한다는 주장과, 십일조를 돈벌이 수단으로 여겨 성도들의 재산을 강탈하는 수준으로 악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둘은 모두 성경적 형태가 아니다.
-구약에서는 십의 삼조의 형태를 볼 수 있다(구약학자들은 전체적으로 평균 잡아 10의 3조 정도의 양이라고 말한다). 일 년에 십분의 일 정도를 드리는 십일조 형태가 있고, 3년에 한 번씩 구제헌금으로 드리는 십일조, 또 매 7년 안식년의 형태 등이 있다. 그리고 그 밖에 짐승과 가축이라든가 곡식 이런 것들이 의식 법적 명령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오늘날은 그런 형태로써 드리지 않는다 (양, 곡식 등)
-오늘날은 구약의 의식법적 형태나 구약의 성전 제도와 관련된 율법적 명령 형태로 십일조를 행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외적 제도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 분명히 중단되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도 헌금은 여전히 예배의 중요한 수단,성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는 수단으로 남았다.
특별히 그 용어에 있어서 '십일조'라는 헌금의 명칭을 늘 익숙하게 사용해 왔기 때문에 교회 역사 속에는 교회법적으로 십일조라는 용어를 그대로 ,관습적으로 사용해 왔던 것이다. 그래서 교회는 십분의 일정도의 십일조 헌금을 신앙의 수단이자 교회를 세워가는 중요한 교회법적 질서 이 두 가지 목적 아래서 지켜왔던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자발적 의무 헌금'이라고 말한다.
-교회법적으로 교회를 세워가고 운영해 가는 데는 많은 재정들이 필요하다. 목회자의 사례비, 가난한 사람을 구제, 신학교 설립 및 지원, 교회가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공간, 그것을 유지하는 비용 등이 그렇다. 또 성도들의 신앙훈련 차원과 예배의 질서 아래서도 헌금의 필요성은 분명히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세례 받은 신자들은 반드시 의무적으로 헌금을 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헌금은 신자에게 자유, 자원성을 요구한다. 신자는 반드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의무적인 성격을 가지고 헌금을 하는 그런 십일조 성격을 배워가야 한다. 이처럼 신약적 헌금의 형태는 자원성과 의무성이 함께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는 방식의 질서를 가지고 있다.
-구약에서도 레위 지파라든가 교회 사역을 전담하는 사역자들이나 가난한 과부, 고아를 돌보고 또 교회의 일정한 질서들을 보조하는 목적으로 많은 헌금이 쓰였던 것처럼 신약에서도 그 본질은 동일하게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다만 외적인 형식이 바뀌었을 뿐인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은 곡식이나 이러한 가축으로 드리지 않고 자기 수입의 일정한 부분을 십일조 형태(십분의 일)로 드리는 것이다.
출처 : 분당 한마음 개혁교회